형사고소장 작성 안내
경찰서·검찰청에 범죄 피해를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 — 양식·증거·처리 단계 가이드.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처리 기간
통상 3~6개월
비용
없음 (인지대 없음)
취하
친고죄·반의사불벌죄만
고소장 필수 기재사항
- 고소인 (이름·주민번호·주소·연락처) 및 피고소인 인적사항
- 고소 죄명 (예: 사기·횡령·배임·명예훼손 등)
- 범죄사실 — 육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 피해 정도와 범죄 후 정황
- 증거자료 목록 (별지 첨부)
- 고소취지 ("처벌해 주십시오") 및 고소인 서명·날인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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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수사기관 결정
경찰서(주거지·범죄지) 또는 검찰청. 일반 사건은 경찰부터 시작. 공직·전문 사건은 검찰 직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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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위 필수기재사항 포함. 사실관계는 시간순으로 명확히. 추측·감정 표현 자제 (구체 사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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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수집·첨부
계약서·녹취·문자·CCTV·증인 진술서. 사본 별지로 첨부. 원본은 본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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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및 진정인 조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1~2주 내 조사 통지 → 방문하여 1~2시간 진술. 변호인 동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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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송치 단계
경찰 수사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불송치 시 이의신청 가능. 송치되면 검찰이 기소·불기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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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
검사 불기소 처분 → 30일 내 검찰청 항고 → 기각시 고등법원 재정신청.
주의사항
- 허위 고소 →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 친고죄(명예훼손 등) →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 의무
- 반의사불벌죄(폭행 등) → 합의 시 처벌 불가
- 공소시효 도과 사건은 처벌 불가
- 피해자 외 제3자 고발은 별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