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공시 매트릭스
상장법인 공시 의무 — 정기·수시·발행·지분 4 카테고리,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공시규정 한눈에.
공시 = 정기공시(사업/분기/반기보고서) + 수시공시(중요사항 발생 즉시) + 발행공시(모집·매출 사전신고) + 지분공시(5%룰·임원·주요주주). 공시 위반은 형사(자본시장법 §444), 과징금(§429 최대 20억), 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다층 제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174)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 3~5배 벌금,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
공시 4 카테고리 한눈에
| 유형 | 주체 | 주기·계기 | 근거 | 제출처 |
|---|---|---|---|---|
| 정기공시 | 주권상장법인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 연간·분반기 정기 | 자본시장법 §159·§160 | 금감원(DART) |
| 수시공시 | 주권상장법인 | 중요사항 발생시 당일·익일 | 거래소 공시규정 §7 | 거래소(KIND) |
| 발행공시 | 모집·매출 발행인 | 발행 사전 | 자본시장법 §119 | 금감원(DART) |
| 지분공시 | 5% 이상 보유자, 임원·주요주주 | 변동·취임 5영업일 내 | 자본시장법 §147·§173 | 금감원(DART) |
정기공시
| 보고서 | 제출기한 | 대상 | 주요 내용 |
|---|---|---|---|
| 사업보고서 |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내 | 주권상장 + 외감 등 (자본시장법 §159 ①) | 재무제표·이사회·감사·대주주·주요사업·연구개발 전체 |
| 반기보고서 | 반기 종료 후 45일 내 | 위와 동일 | 반기 재무제표·중요 변동사항 |
| 분기보고서 | 1·3분기 종료 후 45일 내 | 위와 동일 | 분기 재무제표·주요 영업 동향 |
| 주요사항보고서 | 사유 발생 다음날까지 | 주권상장 + 일정 외감 | 부도·해산·자기주식·합병·중요계약 — 12개 사유 (자본시장법 §161) |
수시공시 (거래소 공시규정 §7)
| 분류 | 예시 | 공시 시한 |
|---|---|---|
| 경영·재무 사항 | 부도·합병·분할·증자·감자·자기주식 취득·처분 | 당일 또는 다음날 18시까지 |
| 중요계약 | 단일계약 자산총액 5%·매출 5% 이상 공급계약 | 당일 또는 다음날 18시까지 |
| 회생·파산 | 회생절차개시 신청·결정, 파산 | 즉시 (당일) |
| 소송 | 소송 가액 자산총액 5% 이상 또는 경영진 형사사건 | 당일 또는 다음날 18시까지 |
| 임원변동 | 대표이사·CFO·감사 변경 | 다음날 18시까지 |
| 실적예측·잠정실적 | 분기 잠정실적 발표시 | 발표 즉시 |
| 자율공시 | 의무 외 자발적 공시 (이후 결과 후속공시 의무) | 회사 재량 |
| 조회공시 | 거래소 조회 요청에 답변 | 요청일 다음날 오전 8시 |
| 공정공시 | 미공개정보 선택적 제공시 동시 공시 | 동시·즉시 |
발행공시
| 유형 | 대상 | 제출기한·효력 | 비고 |
|---|---|---|---|
| 증권신고서 | 모집·매출가액 합계 10억 이상 (자본시장법 §119) | 발행 사전 — 효력 통상 7~15일 후 발생 | 효력 발생 전 청약 권유 금지 |
| 투자설명서 |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후 | 청약 권유시 교부 (§123) | 예비·정식·간이 |
| 일괄신고서 | 장기 자금조달 계획 (사채·CP) | 2년간 일괄 가능 (§119 ②) | 발행 시점마다 추록서 제출 |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발행 종료시 | 완료 후 즉시 (§128) | 발행 후 결산 보고 |
| 사모 면제 | 50인 미만 권유 + 1년간 50인 미만 유지 | 신고 면제 | 전매 제한 (§9 ⑦) |
지분공시
| 제도 | 계기 | 기한 | 근거 |
|---|---|---|---|
| 대량보유보고 (5%룰) | 본인+특별관계자 합산 5% 이상 최초 도달 | 5영업일 내 | 자본시장법 §147 |
| 변동보고 | 이후 1% 이상 보유비율 변동 | 5영업일 내 | 자본시장법 §147 |
| 변경보고 | 보유목적·형태 변경 (단순투자 ↔ 경영참여) | 5영업일 내 | 자본시장법 §147 |
| 임원·주요주주 보고 | 임원 취임·퇴임, 10% 이상 주주 보유 변동 | 변동일 다음달 10일까지 | 자본시장법 §173 |
| 단기매매차익 반환 | 임원·주요주주 6개월 내 매매로 이익 발생 | 회사가 청구 | 자본시장법 §172 |
제재 매트릭스
| 위반 | 형사 | 과징금·제재 | 거래소 조치 |
|---|---|---|---|
| 미공시·허위공시 | 5년 이하 / 2억 이하 (§444·§446) | 최대 20억 (§429)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관리종목·매매정지 |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174) | 1년 이상 / 이익 3~5배, 50억+ 5년 이상 (§443) | 이익 환수 (§429-2) | 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
| 시세조종 (§176) | 1년 이상 / 이익 3~5배 (§443) | 이익 환수 | 매매정지·상장폐지 |
| 5%룰 위반 | 3년 이하 / 1억 이하 (§444) | 최대 5억 (§429) | 의결권 제한 (§150) |
| 임원·주요주주 보고 미이행 | 1년 이하 / 3천만 이하 (§446) | 제재 가산 가능 | — |
실무 체크리스트
- 매년 사업보고서 — 3월말까지 작성·이사회 승인·DART 제출
- 분기·반기 — 종료 후 45일 내 검토 후 제출
- 중요계약 체결시 — 자산총액·매출 5% 확인 → 5% 이상이면 당일 공시
- 임원변동·자기주식 결의시 — 이사회 종료 즉시 거래소 공시 시스템(KIND) 입력
- IR 미팅 후 — 제공한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면 공정공시 즉시
- 경영진·임직원 거래시 — 6개월 단기매매차익 반환 위험 확인
- 5% 이상 주주 — 1% 변동시마다 5영업일 내 보고
- 증권 발행시 — 10억 기준 모집·매출 합계 확인 → 사전 증권신고서
자주 묻는 질문
공시 위반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미공시·허위공시는 자본시장법 §444·§446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 과징금 최대 20억(§429), 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위반제재금·관리종목 지정 등 다층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임원에게는 해임 권고·직무정지 가능.
5%룰(대량보유보고)은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본인 + 특별관계자가 합산하여 상장법인 의결권 주식 5% 이상 보유시 5영업일 내 금감원에 보고 (자본시장법 §147). 이후 1% 이상 변동시마다 또는 보유 목적·보유 형태가 변경시 5영업일 내 변동보고. 경영참여 목적이면 단순투자보다 정보 공시 범위가 더 넓음.
수시공시와 자율공시의 차이는?
수시공시는 거래소 공시규정 §7에 열거된 의무 공시(부도·합병·자기주식취득결의 등). 자율공시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하는 공시(거래소 규정 §28) — 미발생 사항도 공시 가능하나 이후 결과까지 후속 공시 의무. 조회공시는 거래소 요청에 24시간(다음날 오전 8시) 이내 답변.
증권신고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모집·매출가액 합계 10억 이상이면 사전 증권신고서 제출(자본시장법 §119). 효력발생일까지 청약 권유 불가. 효력은 통상 7~15일 후 발생. 50인 이상 권유라도 1년간 50인 미만이면 사모로 간주되어 신고 면제.
공정공시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회사가 임원·직원이 외부에 미공개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시 또는 즉시(불특정다수 동시 제공이면 동시, 그 외는 다음날 오전 8시 또는 당일 18시까지) 거래소에 공시(거래소 공정공시규정). IR·기관투자자 미팅 후 자주 발생.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무엇인가요?
내부자(임원·직원·주요주주·계약상대방·정보수령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매매하면 자본시장법 §174 위반. 형사: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443). 부당이익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