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체크리스트

상호 → 정관 → 자본금 → 등기 → 사업자등록 — 상법 제288조 이하 8단계와 비용·기간 정리.

핵심 요약

최저자본금 폐지(2009)로 100원도 가능, 다만 등록면허세 최저 부과 + 업종별 인허가 요건 따로 확인. 자본금 10억 미만 + 발기설립 + 발기인 100% 인수 시 정관 공증 면제. 대표이사 취임 후 2주 이내 설립등기, 개업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과밀억제권역 본점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 — 본점 소재지 결정 시 주의.

기본 요건

항목최소 요건실무 비고
발기인1인 이상 (자연인·법인)1인 주식회사 가능
이사자본금 10억 미만 1~2인, 그 외 3인 이상상법 제383조 단서
감사자본금 10억 미만 임의, 그 외 1인 이상상법 제409조 제4항
자본금최저자본금 폐지 (이론상 100원~)실무: 100만원 이상 권장
1주의 금액100원 이상 (상법 제329조 제3항)액면주식 발행 시

발기설립 vs 모집설립

구분발기설립모집설립
주식 인수발기인이 전부 인수발기인 일부 + 공모 주주
창립총회불요필수 (상법 제308조)
이사·감사 선임발기인 의결창립총회 결의
실무 빈도대부분 (소규모·간단)드묾 (외부 모집 필요시)

설립 절차 8단계

  1. 발기인·임원 구성

    발기인 1인 이상(자연인·법인 모두 가능). 이사 1인 이상(자본금 10억 미만은 1~2인 가능, 그 외 3인 이상). 감사 선임(자본금 10억 미만은 임의). 1인 주식회사도 가능하나 형식상 이사회·주주총회 절차는 거쳐야 함.

  2. 상호·목적·본점소재지 결정

    같은 시·군 내 동일 목적 상호 중복 불가(상법 제22조).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서 사전 검색. 사업 목적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본점은 시·군·구 단위까지만 정관에 기재 가능(번지 변경 시 정관 변경 불요).

  3. 정관 작성·공증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목적·상호·발행할 주식 총수·1주의 금액·설립시 발행 주식·본점소재지·공고방법·발기인 인적사항. 자본금 10억 미만 + 발기설립 + 발기인 100% 인수 시 공증 면제(공증인법 제63조). 그 외는 공증인 인증 필수, 공증료는 표준 수수료표 + 부가세.

  4. 자본금 납입 (주금 납입)

    발기설립: 발기인 전원이 인수·납입. 모집설립: 발기인 일부 + 모집주주 청약·납입. 시중은행에서 "주식회사 OOO 발기인 대표 ○○○" 명의 계좌 개설 → 주금 입금 → 잔액증명서 발급. 현물출자 시 검사인 검사 + 법원 인가(상법 제299조), 5천만원 이하면 면제.

  5. 이사·감사 선임·조사보고

    발기설립은 발기인 의결, 모집설립은 창립총회에서 선임. 이사·감사가 설립 절차 적법성·현물출자 평가를 조사하여 보고서 작성(상법 제298조·제313조). 정관 위반·과대 평가 발견시 시정 후 등기 신청.

  6. 법인등기 신청

    대표이사 취임일부터 2주 이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상법 제317조). 등록면허세 0.4%(과밀억제권역 3배),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수수료 30,000원. 첨부: 정관·주식인수증·주금납입증명·이사·감사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이사회의사록 등.

  7. 사업자등록·법인 통장 개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인터넷 등기소)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개업 후 20일 이내) → 4대 보험 가입 → 법인 통장·법인카드 개설(준비물: 등기부등본·정관·인감증명·대표 신분증).

  8. 인허가 후속절차

    업종별 인허가 — 건설업·식품·약사·의료기기·여행업·운수업 등은 별도 등록기준(자본금·시설·인력) 사전 확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신고. 정관·주주명부·이사회의사록·주식대장 등 회사 비치 의무(상법 제396조).

비용·기간 요약

항목비용비고
등록면허세자본금 × 0.4%최저 75,000원, 과밀억제권역 3배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등록면허세에 따라 자동 가산
등기수수료30,000원전자신청 시 25,000원
정관 공증료면제~수십만원10억 미만 발기설립은 면제
잔액증명 수수료은행 약 5,000원은행별 상이
법무사 위임 수수료20만~50만원직접 신청시 면제
총 소요기간약 7~14일등기 자체는 2~5영업일

자주 묻는 질문

1인 주식회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발기인 1인·이사 1인 체제로 설립할 수 있으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감사도 임의 선임입니다 (상법 제383조 단서·제409조 제4항). 단, 1인 주주 = 1인 이사라도 이사회·주주총회 절차는 형식상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 최소금액은 얼마인가요?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100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면허세 최저 부과(75,000원)·실질 운영자금 고려 시 100만원 이상이 일반적이고, 업종별 인허가 자본금 요건(건설업·여행업·운송업 등)이 따로 있습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는?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하여 설립(소규모·간단).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를 공모하여 창립총회를 거치는 방식 (상법 제295조 이하). 실무에서는 발기설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관 공증은 필수인가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서 발기설립·발기인 100% 인수 시 공증이 면제됩니다(공증인법 제63조). 그 외(모집설립·자본금 10억 이상)는 공증인 인증이 필수이며 공증료는 수수료표 + 부가세입니다.

설립 등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완비되면 통상 등기 신청 후 2~5영업일 내 등기 완료. 정관 작성·자본금 납입·이사 선임 등 사전 준비를 포함하면 통상 7~14일이 소요됩니다. 인터넷 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 시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다른가요?

서울·인천·과천·성남·고양·부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설치 시 자본금의 0.4% × 3배 중과(지방세법 제28조). 설립 직후 5년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이전해도 동일 적용되므로 본점 소재지 결정 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