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공제·5단계 누진세율 자동 적용 + 신고기한 6개월·연부연납·물납 가이드.
피상속인 사망일 속 월말부터 6개월 내 관할 세무서 상속세 신고.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 기초·일괄·배우자·자녀·동거주택 공제 활용. 2,000만원 초과시 5년 연부연납 가능.
상속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간이 계산
공제 항목
| 공제명 | 금액 | 요건 |
|---|---|---|
| 기초공제 | 2억원 | 모든 상속에 적용 |
| 일괄공제 | 5억원 | 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시 선택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 실제 상속분 + 법정상속분 한도 |
| 자녀공제 | 인당 5,000만 | 미성년·연로자·장애인 추가공제 |
| 동거주택공제 | 6억원 | 10년 이상 동거 + 1세대1주택 |
|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 | 순금융재산 ×20% 또는 2억 중 적은 금액 |
신고·납부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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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
부동산은 시가(없으면 공시가격), 금융자산은 잔액·평가액. 사전증여재산(사망 전 10년·상속인 외 5년) 합산. 채무·장례비(1,500만 한도)·공과금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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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계산
기초 2억 + 일괄 5억 + 배우자(최소 5억·최대 30억) + 자녀공제 + 동거주택 6억 +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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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적용
과세표준 = 상속재산 - 공제. 5단계 누진세율(10%~50%). 세대생략(예: 손자) 상속은 3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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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피상속인 사망일 속 월말부터 6개월 내 관할 세무서 신고. 자진납부공제 3% (2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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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물납
2,000만원 초과시 연 1.2% 가산금 + 5년 분할 납부(연부연납). 부동산이 50% 초과시 물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5억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기초공제 2억 + 일괄공제 5억 = 7억까지 과세표준 0원이므로 상속세는 없습니다(배우자공제 별도로 최소 5억 추가). 단,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 등 일부 사례에서 공제 적용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는 시점은?
상속개시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단순승인 의제(3개월 경과·재산 처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왜 합산하나요?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상속인 외는 5년) 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 + 납부지연 가산세(일 22/100,000). 본세 + 가산세를 추징당하므로 신고기한 내 처리가 안전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얼마인가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이지만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법정상속분 한도). 배우자가 단독상속하지 않더라도 5억원은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