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안내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 절차·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핵심 가이드.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요건부부 합의민법 제840조 6가지 사유
관할가정법원 (의사확인)가정법원 (소장)
숙려기간1개월(미성년 자녀 시 3개월)해당 없음
처리기간약 2~4개월약 6개월~1년 이상
비용저렴 (수수료 1~2만원)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비

재판상이혼 사유 (민법 §840)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의 악의 유기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절차 단계

  1. 이혼 유형 결정

    합의 시 협의이혼, 일방 거부 또는 재산·자녀 분쟁 시 재판상이혼.

  2. 협의이혼: 가정법원 신고

    부부 모두 출석 → 의사확인 → 숙려기간 → 다시 출석하여 이혼의사 재확인 → 행정관청 신고.

  3. 재판상이혼: 가사조정 → 소제기

    먼저 가사조정(필수). 조정 불성립 시 본 소송으로 진행.

  4. 재산분할 청구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 이혼 후 2년 내 청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산정.

  5. 위자료 청구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재산분할과 별개. 통상 1천만~1억원, 책임도·재산 등 종합 고려.

  6. 친권·양육권·양육비

    미성년 자녀 있으면 친권·양육권 정함.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 (자녀 연령·부모 합산 소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