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안내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 절차·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핵심 가이드.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 | |
|---|---|---|
| 요건 | 부부 합의 | 민법 제840조 6가지 사유 |
| 관할 | 가정법원 (의사확인) | 가정법원 (소장) |
| 숙려기간 | 1개월(미성년 자녀 시 3개월) | 해당 없음 |
| 처리기간 | 약 2~4개월 | 약 6개월~1년 이상 |
| 비용 | 저렴 (수수료 1~2만원) |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비 |
재판상이혼 사유 (민법 §840)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의 악의 유기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절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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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형 결정
합의 시 협의이혼, 일방 거부 또는 재산·자녀 분쟁 시 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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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가정법원 신고
부부 모두 출석 → 의사확인 → 숙려기간 → 다시 출석하여 이혼의사 재확인 → 행정관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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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가사조정 → 소제기
먼저 가사조정(필수). 조정 불성립 시 본 소송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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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 이혼 후 2년 내 청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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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재산분할과 별개. 통상 1천만~1억원, 책임도·재산 등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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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양육비
미성년 자녀 있으면 친권·양육권 정함.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 (자녀 연령·부모 합산 소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