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안내

사망 → 상속 → 분할 → 등기 → 세금 — 단계별 핵심 가이드와 주의사항.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순위상속인비고
1순위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배우자배우자는 1.5배 가산
2순위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배우자1순위 부재시
3순위형제자매1·2순위 모두 부재시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1~3순위 모두 부재시

상속 결정 (3개월 내)

방식효과적합한 경우
단순승인재산·채무 모두 무한 승계재산 ≫ 채무 명확
한정승인승계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채무 부담채무액 불확실
상속포기처음부터 상속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채무 ≫ 재산 명확

유류분 — 최소 보장

  • 유언으로 모두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일정 비율은 법정상속인에게 보장
  •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 유류분 침해 시 반환청구권 — 침해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 후 10년

절차 단계

  1. 상속 개시 확인

    피상속인 사망 즉시 상속 개시. 사망신고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발급.

  2. 상속재산 조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부24)로 부동산·예금·증권·자동차·세금·연금·기부금 등 일괄 조회.

  3. 승인 형태 결정 (3개월)

    상속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 미신고 시 단순승인 간주.

  4.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합의로 분할.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 기여분 청구도 동시 가능.

  5. 상속세 신고·납부 (6개월)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해외거주 상속인 있으면 9개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30억.

  6.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은 60일 이내 등기. 자동차는 15일 이내 이전등록. 미등록·미등기 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