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안내
사망 → 상속 → 분할 → 등기 → 세금 — 단계별 핵심 가이드와 주의사항.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 순위 | 상속인 | 비고 |
|---|---|---|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배우자 | 배우자는 1.5배 가산 |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배우자 | 1순위 부재시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 모두 부재시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1~3순위 모두 부재시 |
상속 결정 (3개월 내)
| 방식 | 효과 | 적합한 경우 |
|---|---|---|
| 단순승인 | 재산·채무 모두 무한 승계 | 재산 ≫ 채무 명확 |
| 한정승인 | 승계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채무 부담 | 채무액 불확실 |
|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채무 ≫ 재산 명확 |
유류분 — 최소 보장
- 유언으로 모두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일정 비율은 법정상속인에게 보장
-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 유류분 침해 시 반환청구권 — 침해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 후 10년
절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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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확인
피상속인 사망 즉시 상속 개시. 사망신고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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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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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형태 결정 (3개월)
상속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 미신고 시 단순승인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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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공동상속인 합의로 분할.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 기여분 청구도 동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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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납부 (6개월)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해외거주 상속인 있으면 9개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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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은 60일 이내 등기. 자동차는 15일 이내 이전등록. 미등록·미등기 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