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상 대 방 (별지 명단)
이피고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1. 부동산은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한다.
2. 예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상속인: 김선조 (2025-08-15 사망)
2. 공동상속인: 청구인 및 별지 상대방 명단 기재인
3. 상속재산:
1. 부동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1동 305호)
2. 신한은행 예금 5,000만원
4. 분할 협의 불성립 사정 및 분할 방법의 타당성: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2. 갑 제2호증 상속재산 입증자료(부동산등기·예금잔고 등)
3. 갑 제3호증 분할 협의 불성립 경과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청구서 부본 상속인 수만큼
2026. 5. 3.
청구인 김원고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