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수증자 관계별 공제 + 5단계 누진세율 자동 적용 + 10년 합산·결혼·출산 추가공제 반영.

핵심 요약

증여받은 날 속 월말부터 3개월 내 신고.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 10년 합산 — 동일인(부+모 합산)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는 누적 합산. 결혼·출산 추가공제 1억 (2024~).

관계별 증여공제

수증자 관계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성년)5,000만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미성년)2,000만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5,000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1,000만원
비친족없음 (0원)
+ 결혼증여재산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 1억 (별도 합산)
+ 출산증여재산공제 (출생일 후 2년) — 1억 (별도 합산)

간이 계산

증여세율표 (상속세와 동일)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
1억 초과 ~ 5억20%1,000만원
5억 초과 ~ 10억30%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

신고·납부 4단계

  1. 증여재산 평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공시가격·기준시가) 기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받은 증여 합산.

  2. 관계별 공제

    배우자 6억 / 직계존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 / 기타친족 1천만 / 비친족 0원. 결혼·출산 추가공제 (2024~) 1억 별도 합산.

  3.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 = 증여재산 - 공제. 5단계 누진세율(10%~50%). 직계비속 세대생략(예: 손자 직접 증여) 30% 할증.

  4. 신고·납부

    증여받은 날 속 월말부터 3개월 내 관할 세무서 신고. 자진납부공제 3% (2026.1~). 미신고시 가산세 20%.

자주 묻는 질문

부모로부터 1억원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 차감 후 과세표준 5,000만원에 10% 세율 = 500만원. 자진납부공제 3% 차감하면 약 485만원 정도입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인(부모는 부+모를 합쳐 한 그룹)으로부터 10년 내 받은 증여를 합산. 새 증여 시점에서 누적 합계로 세액 계산 후 기납부세액 차감.

결혼·출산 증여는 별도 공제가 있나요?

2024년부터 결혼증여재산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1억 + 출산공제(출생 후 2년) 1억 신설. 배우자·직계존속 공제와 별도로 합산.

부모 명의 통장에 돈을 넣은 것도 증여인가요?

명의신탁이거나 일시 보관이면 증여 아님. 영구적·실질적 이전이면 증여 추정. 자금 출처·사용처·계약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 + 납부지연 가산세(일 22/100,000). 본세 + 가산세를 추징당하므로 신고기한 3개월 내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