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수증자 관계별 공제 + 5단계 누진세율 자동 적용 + 10년 합산·결혼·출산 추가공제 반영.
증여받은 날 속 월말부터 3개월 내 신고.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 10년 합산 — 동일인(부+모 합산)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는 누적 합산. 결혼·출산 추가공제 1억 (2024~).
관계별 증여공제
| 수증자 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성년) | 5,000만원 |
| 직계존속 → 직계비속 (미성년) | 2,000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비친족 | 없음 (0원) |
| + 결혼증여재산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 1억 (별도 합산) | |
| + 출산증여재산공제 (출생일 후 2년) — 1억 (별도 합산) | |
간이 계산
증여세율표 (상속세와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신고·납부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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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평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공시가격·기준시가) 기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받은 증여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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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별 공제
배우자 6억 / 직계존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 / 기타친족 1천만 / 비친족 0원. 결혼·출산 추가공제 (2024~) 1억 별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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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 = 증여재산 - 공제. 5단계 누진세율(10%~50%). 직계비속 세대생략(예: 손자 직접 증여) 3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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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증여받은 날 속 월말부터 3개월 내 관할 세무서 신고. 자진납부공제 3% (2026.1~). 미신고시 가산세 20%.
자주 묻는 질문
부모로부터 1억원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 차감 후 과세표준 5,000만원에 10% 세율 = 500만원. 자진납부공제 3% 차감하면 약 485만원 정도입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인(부모는 부+모를 합쳐 한 그룹)으로부터 10년 내 받은 증여를 합산. 새 증여 시점에서 누적 합계로 세액 계산 후 기납부세액 차감.
결혼·출산 증여는 별도 공제가 있나요?
2024년부터 결혼증여재산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1억 + 출산공제(출생 후 2년) 1억 신설. 배우자·직계존속 공제와 별도로 합산.
부모 명의 통장에 돈을 넣은 것도 증여인가요?
명의신탁이거나 일시 보관이면 증여 아님. 영구적·실질적 이전이면 증여 추정. 자금 출처·사용처·계약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 + 납부지연 가산세(일 22/100,000). 본세 + 가산세를 추징당하므로 신고기한 3개월 내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