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소은(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근저당권 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소장. LexFlow 법률문서 양식 50종 중 민사 본안 분야에 속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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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214조 (방해배제)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 따른 양식입니다. 위 근거 조문은 본 양식의 형식·기재사항·제출 방법을 규정합니다.
언제 작성합니까?
이 양식은 민사 본안 절차에서
당사자가 법원·행정기관에 의사표시를 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 전 변호사·법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 필수 입력 항목 (8개)
원고(소유자) 성명
원고 주소
피고(근저당권자) 성명/명칭
피고 주소
부동산 표시
등기소
근저당권 등기 접수번호
청구원인 (피담보채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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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본문 (가상 인물·금액)
아래는 가상 사례로 채워진 미리보기입니다. 실제 작성 시 본인의 사실관계로 교체하세요.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년 5월 1일 접수 제12345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1동 305호 (토지 200㎡, 건물 150㎡)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년 5월 1일 접수 제12345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습니다.
3. 그러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다음과 같이 모두 소멸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