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안내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 보전처분 —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 재산을 묶어 강제집행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

대상 부동산·채권·동산
담보 청구액의 10~20%
심리 비공개·신속
시효중단 발생

유형별 차이

유형핵심 절차특이사항
부동산등기부 확인 → 신청 → 등기촉탁등기부에 가압류 등기 표시
채권제3채무자 특정 → 신청 → 결정 송달임금·예금·매출채권 등
동산소재지 확인 → 신청 → 집행관 점유봉인·인도 가능

신청 절차

  1. 대상 재산 특정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지번·등기번호), 채권은 제3채무자(은행·임차인 등) 정확히 특정. 동산은 소재지·종류.

  2. 관할법원 신청

    본안 관할법원 또는 가압류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부동산은 등기소 주소지 법원이 일반적.

  3. 담보 제공

    청구금액의 10~20%를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탁. 법원이 담보액과 형태 명령. 무자력 채무자 사건은 비율 가중 가능.

  4. 결정 및 집행

    신속한 비공개 심리 (채무자 출석 없음) 후 결정. 부동산 등기촉탁, 채권 제3채무자 송달, 동산 집행관 점유.

  5. 본안소송 제기

    가압류 후 일정 기간(통상 3개월) 내 본안소송 제기. 미제기 시 채무자 신청으로 취소되며 담보까지 회수 어려움.

주의사항

  • 부당한 가압류 →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 담보취소는 가압류 해제 후에야 가능 (3년 무사 경과 등)
  •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양도하면 가압류 효력 우선
  • 가압류 시점부터 시효중단 효력 발생 (민법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