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안내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 보전처분 —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 재산을 묶어 강제집행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
대상
부동산·채권·동산
담보
청구액의 10~20%
심리
비공개·신속
시효중단
발생
유형별 차이
| 유형 | 핵심 절차 | 특이사항 |
|---|---|---|
| 부동산 | 등기부 확인 → 신청 → 등기촉탁 |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 표시 |
| 채권 | 제3채무자 특정 → 신청 → 결정 송달 | 임금·예금·매출채권 등 |
| 동산 | 소재지 확인 → 신청 → 집행관 점유 | 봉인·인도 가능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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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재산 특정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지번·등기번호), 채권은 제3채무자(은행·임차인 등) 정확히 특정. 동산은 소재지·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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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신청
본안 관할법원 또는 가압류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부동산은 등기소 주소지 법원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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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
청구금액의 10~20%를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탁. 법원이 담보액과 형태 명령. 무자력 채무자 사건은 비율 가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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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집행
신속한 비공개 심리 (채무자 출석 없음) 후 결정. 부동산 등기촉탁, 채권 제3채무자 송달, 동산 집행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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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제기
가압류 후 일정 기간(통상 3개월) 내 본안소송 제기. 미제기 시 채무자 신청으로 취소되며 담보까지 회수 어려움.
주의사항
- 부당한 가압류 →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 담보취소는 가압류 해제 후에야 가능 (3년 무사 경과 등)
-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양도하면 가압류 효력 우선
- 가압류 시점부터 시효중단 효력 발생 (민법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