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FTA)
발효일자 2004.04.01
서명일자 2003.02.1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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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부총 칙제1장최초조항제1.1조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이 협정의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제24조와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한다.제1.2조 목적1. 이 협정의 목적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및 투명성을 포함한 협정의 원칙과 규칙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되어 있는 바와 같이,가. 양 당사국간 상호 무역의 확대 및 다양화를 장려하고, 나. 양 당사국 영역내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양 당사국 영역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촉진하고,다. 자유무역지대에서 공정경쟁의 조건을 창달하며,라. 양 당사국 영역간 투자기회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마. 각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실효적인 보호와 시행을 제공하고,바. 이 협정의 이행 및 적용, 공동운영과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하며, 그리고사. 이 협정의 이익을 확대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심화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규정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국제법의 적용가능한 규칙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제1.3조 다른 국제협정과의 관계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른 국제협정 하에서의 서로에 대한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협정과 제1항의 다른 협정이 상호 배치되는 경우 이 협정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상호 배치되는 한도 내에서 우선한다.제1.4조 후속 조약 또는 국제협정이 협정에서의 다른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대한 언급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후속 조약이나 국제협정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제1.5조 의무의 범위양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한다.제2장일반적 정의제2.1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협정이라 함은 양 당사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APEC이라 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말한다.국민이라 함은부속서 2.1에서 당사국별로 정의된 국민을 말한다.위원회라 함은 제18.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위원회를 말한다.관세평가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이행에관한협정 및 그 주해를 말한다.날이라 함은 달력상의 날을 말한다. 기업이라 함은 영리목적 여부 및 민간소유 또는 정부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 또는 조직된 실체를 말하며, 주식회사·조합·합명회사·개인기업·합작투자기업 및 그 밖의 연합체를 포함한다.일방 당사국의 기업이라 함은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 또는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기존의라 함은 이 협정의 발효일자에 유효한을 말한다.GATS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을 말한다.1994년GATT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라 함은 수익·지출·비용·자산 및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재무제표의 준비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은 세부 기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광범위한 지침이 될 수 있다.당사국의 상품이라 함은 GATT에서 이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상품을 말하며, 당사국이 원산지인 상품을 포함한다. 당사국의 상품은 다른 국가의 재료를 함유할 수 있다.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HS)라 함은 양 당사국의 관세법에서 채택 및 이행되고 있는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및 그 일반해석규칙,부의 주, 류의 주를 말한다.호라 함은 4단위 수준의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관세분류번호를 말한다. 조치라 함은 특히, 법, 규칙, 절차, 행정행위, 요건 또는 관행을 말한다.공민이라 함은 국민 또는 당사국의 영주권자인 자연인을 말한다.원산지 상품이라 함은 제4장에 규정된 원산지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을 말한다. 인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당사국의 인이라 함은 당사국의 공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사무국이라 함은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사무국을 말한다.표준관련조치라 함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말한다.국영기업이라 함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권익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소호라 함은 6단위 수준의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관세분류번호를 말한다.관세철폐계획이라 함은 제3.4조에 규정된 관세철폐계획을 말한다.영역이라 함은 각 당사국에 대해부속서 2.1에 규정된 그 당사국의 영역을 말한다.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을 말한다.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을 말한다.통일규칙이라 함은 제5.12조에 따라 수립된 규칙을 말한다. 그리고,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함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을 말한다.부속서 2.1국가별 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칠레에 대하여, 칠레공화국 정치헌법 제13조에 정의된 칠레인, 그리고나. 한국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및 관련법에 정의된 한국인.영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가. 칠레에 대하여, 자국의 주권에 따른 육지, 해양 및 상공, 국제법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그리고나. 한국에 대하여, 자국의 주권에 따른 육지, 해양 및 상공, 국제법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제2부상품 무역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제1절 - 정의 및 적용 범위제3.1조 정의이 장의 목적상, 광고 필름이라 함은 음향의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기록된 시각매체로서 본질적으로 당사국의 영역내에 설립된 인이나 거주자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 또는 작동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구성되고,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으로는부적합하며 각 포장단위당 필름 한편만을 포함하면서 더 큰 탁송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포장품 형태로 수입되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농업협정 제2조에 언급된 상품을 말한다.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적 견본품이라 함은, 선적시 개별적으로 또는 총계로 미화 1불을 초과하지 않는 가치를 갖거나 또는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가치를 갖는 상업적 견본품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부적합하게 된 표시·파열 또는 천공되었거나 또는 달리 처리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소비된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가. 실제로 소비되거나, 또는나. 상품의 가치·형태 또는 용도, 또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실질적 변경을 야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제조된 것.관세라 함은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부가세 또는 추가부과금의 형태를 포함한,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부과된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모든 종류의부과금을 말하나, 다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1994년GATT 제3조제2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으로 승계하는 협정의 상응하는 조항과 합치하게부과된 내국세에 상당하는부과금,나.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되고 제7장과 합치하게 적용되는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부과금, 그리고라. 수입수량제한, 관세쿼타 또는 특혜관세 수준의 운영과 관련된 입찰 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상품에 대해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스포츠 목적상 수입된 상품이라 함은 그 상품이 수입된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스포츠 경기, 시범 또는 훈련에서의 사용을 위한 스포츠용품을 말한다. 진열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이라 함은 그 구성부품, 보조 기구와부속물을 포함한다.인쇄된 광고물이라 함은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 발간 연감,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촉진·선전 또는 광고하는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를 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제49류에 분류된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수선 또는 개조라 함은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상실하게 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상이한 상품을 생산하는 작업 또는 과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1)----------------------1) 완제품을 획득하기 위한, 미완성 제품의 생산 또는 조립의 일부분인 작업 또는 과정은 그 미완성 제품의 수선 또는 개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상품의부품은 수선 또는 개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제3.2조 적용 범위이 장은 양 당사국간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제2절 - 내국민대우제3.3조 내국민대우1. 각 당사국은 GATT의 제3조 및 그 주해와 합치되게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부여하고, 이를 위하여 GATT 제3조와 그 주해,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으로 승계하는 협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모든 조항은 이 협정에 포함되어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2. 제1항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자국산과 동종 또는 직접 경쟁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해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부여한다.제3절 - 관세제3.4조 관세 철폐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도 상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인상하거나 또는 관세를 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부속서 3.4에 규정된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3. 일방 당사국이 언제라도 비당사국에 대해 이 협정에 포함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품에 대한 최혜국 관세를 인하할 경우에는 양 당사국은 상호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의 조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4.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국은 관세철폐계획에 규정된 관세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5.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의 가속화에 관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는 제18.1조 및 각 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발효되며, 그 상품에 대하여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결정된 어떠한 다른 관세율이나 단계분류보다 우선한다.6.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부속서 3.4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설정된 쿼터내 수입을 할당하는 수입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관세율할당의부과에 의해 야기되는 효과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수입에 대한 무역제한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제3.5조 상품의 일시적 반입 허가1.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반입되는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당사국 영역내에서의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 또는 대체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부속서 3.5에 명시된 수수료의 면제를 포함한 무관세 일시 반입허가를부여한다. 가. 제13장에 따른 일시 입국의 자격을 갖춘 기업인이 영업활동, 무역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장비,나. 언론장비 또는 음향 및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장비와 영상 장비,다. 스포츠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과 진열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그리고라. 상업적 견본품과 광고 필름.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도 제1항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 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을부과해서는 아니된다.가. 일시적 입국을 원하는 타방 당사국의 공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 반입될 것, 나. 상기인의 영업 활동, 무역 또는 직업 수행에 있어서 상기인에 의해서만 사용되거나 상기인의 개인적인 감독 하에 있을 것, 다. 그 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동안에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라. 일시 반입의 경우가 아니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시에 지불되어야 할부과금의 1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유가증권 또는 상품의 수출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담보를 수반할 것, 다만,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가 요구되지 않는다.마. 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바. 상기인의 출국시 또는 일시 반입 허가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기간내에 반출될 것, 그리고사.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양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3.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도 제1항 라호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 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을부과해서는 아니된다.가. 타방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주문의 권유를 위해서만 반입 허가될 것,나. 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동안 진열 또는 시연 이외에 판매, 임대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다. 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라. 일시반입 허가의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기간 내에 반출될 것, 그리고마. 사용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양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4. 상품이 제1항에 따라 무관세로 일시 반입이 허가되고, 당사국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부과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당사국은 다음을부과할 수 있다.가. 상품의 반입 또는 최종 수입시에 지불되어야 하는 관세 및 그 밖의부과금, 그리고나. 상황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적용 가능한 형사, 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5. 제10장과 제11장에 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국제통행에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그러한 컨테이너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출발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모든 경로를 통해 자국 영역으로부터 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어느 당사국도 컨테이너의 반입 항구와 반출 항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벌금이나부과금을부과해서는 아니된다. 다. 어느 당사국도 컨테이너의 자국 영역으로의 반입과 관련하여부과하는 담보를 포함한 모든 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당해 콘테이너를 특정한 항구를 통해 반출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라. 어느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반입하는 운송수단이 그 컨테이너를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반출하는 운송수단과 동일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된다.제3.6조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적 견본품 및 인쇄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 만한 가치의 또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상업적 견본품, 그리고 인쇄 광고물에 대하여 그 원산지와 무관하게 무관세 반입을 허가해야 하나, 다음 사항은 요구할 수 있다. 가. 그러한 견본품은, 당해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또는 당해 서비스가 타방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타방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주문의 권유를 위해서만 반입될 것.나. 그러한 광고물은 각 광고물의 복사본 하나를 초과하여 포함하지 않는 소포장으로 수입되어야 하며, 그러한 광고물 또는 소포장은 대포장 화물의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 제3.7조 수선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1. 어느 당사국도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해서는 아니되며, 수선 또는 개조의 목적으로 자국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인 반출상태에 있는 것이라면, 자국 영역내에서 수선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해서는 아니된다.2. 어느 당사국도 수선 또는 개조의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제3.8조 관세 평가양 당사국이 상호무역에 적용하는 관세평가규칙은 관세평가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제4절 - 비관세 조치제3.9조 수입 및 수출 제한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는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수입 또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해서 GATT 제11조 및 그 주해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으로 승계하는 협정의 상응하는 조항이 이 협정에 편입되어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편입된 GATT의 권리와 의무가, 어떠한 다른 형태의 제한도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수출가격요건 그리고 상계와 반덤핑 명령 및 약속의 시행을 위해 허용된 것을 제외한 수입가격요건을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이해한다.3. 일방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의 수입 또는 비당사국에 대한 상품 수출에 대해 일정한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에, 이 협정은 그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비당사국의 당해 상품을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는나. 일방 당사국의 상품을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하는데 대한 조건으로, 당해 상품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소비되지 않은 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당사국의 영역으로 재수출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4. 일방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타방 당사국내의 가격 설정, 마케팅 및 유통 체제에 대한부당한 간섭 또는 왜곡을 피하기 위해 서로 협의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은부속서 3.9에 규정된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3.10조 세관사용자 수수료세관사용자 수수료의 액수는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용의 범위 내로 제한되며, 그 수수료가 국내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를 위해부과되거나 재정목적상 수출입 상품에 대한 일종의 조세로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세관사용자 수수료는 제공된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에 상응하는 구체적 요율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제3.11조 수출세어느 당사국도 당해 상품이 국내에서 소비될 때 그 상품에 대한 관세, 세금 또는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당해 상품의 수출에 대한 관세, 세금 또는 다른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된다.제3.12조 농산물에 대한 긴급조치 조항1. 이 협정 제6장 및 농업협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이 원산지인 상품이, 타방 당사국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 시장에 심각한 피해나 혼란을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서 타방 당사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농산물시장의 특별한 민감성을 감안하여 타방 당사국은 이 조에서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가. 이 장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상품에 대한 더 이상의 관세 인하의 중지, 또는나. 당해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혜국 관세와 관세철폐계획에 따른 관세인하의 기준이 되는 기본관세 중 더 낮은 관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인상.3.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을 모색할 목적으로 철저한 상황 조사를 위해 그 문제를 자유무역위원회에 회부한다. 타방 당사국의 요청시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위원회 내에서 협의를 개최한다. 이러한 요청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4.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제3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120일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 또는 혼란을 제한하거나 구제하는데 엄격히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 수입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이를 즉시 통지한다. 5. 이 조에 따라 취하는 조치는 발생한 어려움을 구제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한다.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농산물부문에부여된 특혜의 전반적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제4항에 따라 취한 일시적 조치가 취해진 기간을 포함하여 긴급제한조치가 양국간 무역에 미친부정적 영향을 보상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하는 해결에 이르기 위한 협의를 개최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영향을 받은 수출국은 위원회에 통지한 후 이 장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양허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6. 이 조의 목적상, 가. "심각한 피해"는 일방 당사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로서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상당하고도 전반적인 침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나. "심각한 피해의 우려"는 단순한 주장, 추측 또는 요원한 가능성이 아닌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명백하게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제3.13조 상품무역위원회1. 양 당사국은 이에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이 위원회는 이 장, 제4장, 제5장 및 통일규칙의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보장한다. 3. 이 위원회는 다음 기능을 갖는다.가. 비관세 조치의 적용을 포함한 시장 접근과 관련된 사항의 검토 및 자유무역위원회에 대한 권고, 그리고나. 관세 철폐 과정을 촉진하기 위하여부속서 3.4에 규정된 기간을 포함하여, 시장 접근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협의와 연구를 통한 당사국간 상품 무역의 증진.부속서 3.5상품의 일시반입제3.5조제1항에 명시된 한국으로부터의 상품의 일시반입은 1998년 7월 21일자 관보에 수록되어 있는, 법의 효력을 가지는 재무부령 제2호의 칠레 세관규칙 제106조에 규정된 수수료부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부속서 3.9수출 수입 조치칠레측 조치제3.9조에도 불구하고, 칠레는 중고 차량의 수입에 관련된 조치를 지속 또는 채택할 수 있다.제4장원산지 규정제4.1조 정의이 장의 목적상,조정가격이라 함은 역내가치포함 비율 공식 및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목적상 관세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제15조 및 이들 조항의 주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필요시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미 제외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비용,부과금 및 지출금을 고려대상인 상품의 관세가격으로부터 제외하여 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부과금 및 지출금은 모든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을 국제적으로 수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 비용,부과금 또는 경비를 말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라 함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이나 재료를 말한다.상품이라 함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채취된 광물,나.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서 정의된 바대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다.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라.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수렵, 덫사냥 또는 어로로 획득된 상품,마.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생산물,바.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 내에서 상기 마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부터 생산된 상품,사. 일방 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해 밖의 해저로부터 또는 해저 하부에서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해 채취된 상품,아.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될 것과 비당사국에서 가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자.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과부스러기(1)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의 생산, 또는(2)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수집되고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품, 그리고차. 모든 생산 단계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가호 내지 자호에서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부터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생산된 상품.간접재료라 함은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 상품, 또는 상품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상품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가. 연료 및 에너지,나. 도구, 형판 및 주형,다. 설비와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작동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와 보급품,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사. 촉매제와 용해제, 그리고아. 상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중간재라 함은 자체 생산되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재료를 말한다.재료라 함은부품이나 원료와 같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을 말한다.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라 함은 이 장에 따라 원산지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상품이나 재료를 말한다.선적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라 함은 개별적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용기나 재료와는 구별되고 운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품을 말한다.생산자라 함은 상품을 재배, 채굴, 사육, 수확, 어로, 덫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는 인을 말한다.생산이라 함은 상품을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번식 및 사육, 덫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는 것을 말한다.사용된이라 함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소비된을 말한다. 재료의 가치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가. 선적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 산출 및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목적상, 상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가치는 (1)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수입된 재료의 경우에는, 그 수입과 관련하여 조정된 재료의 조정가격이 된다. (2) 상품이 생산된 영역내에서 구입된 재료의 경우에는, 생산자의 실제 재료비용이 된다. 그리고(3) 생산자에게 무료로 또는 할인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인하를 반영한 가격으로 제공된 재료의 경우에는, 그 비용이나 가치는 다음을 합산하여 산정된다.(가) 일반지출금을 포함하여 재료의 사육·재배, 생산 또는 제조시 발생한 모든 경비, 그리고 (나) 이윤.나. 재료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조정될 수 있다.(1) 원산지 재료의 경우, 다음 지출금이 가호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를 그 재료의 가치에 더할 수 있다. (가) 생산자가 있는 장소로 재료를 운송하는데 발생한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나) 지불되거나 지불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 또는 환급되거나 환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와 조세를 제외하고,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지불한 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 및 통관중개수수료, 그리고(다)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무용물의 비용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부스러기나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2) 비원산지 재료의 경우, 다음 지출금이 가호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그 재료의 가치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가) 생산자가 있는 장소로 재료를 운송하는데 발생한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나) 지불되거나 지불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 또는 환급되거나 환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와 조세를 제외하고,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지불한 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 및 통관중개수수료, (다)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무용물의 비용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부스러기나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그리고(라)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비용. 제4.2조 원산지 상품1.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상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이다. 가. 상품이 제4.1조에서 정의된 바대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이루어진 생산의 결과로서 상품의 생산에서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부속서 4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세번변경을 요하지 않는 그부속서상의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이 장의 모든 다른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다.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또는 라.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제61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하나 이상이 다음의 이유로 인하여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1) 상품이 조립되지 않았거나 분해된 형태로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었으나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일반해석규칙의 제2(a)조에 따라 조립상품으로 분류됨, 또는 (2) 상품의 호가 상품 자체 및 그부품에 대해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더 이상 소호로 분류되지 않거나, 또는 상품의 소호가 상품 자체 및 그부품에 대해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다만, 이러한 경우 제4.3조에 따라 산정된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공제법이 사용된 경우 45퍼센트 이상이거나 직접법이 사용된 경우 30퍼센트 이상이고 이 장의 모든 다른 적용가능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당해 제품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부속서 4의 적용가능한 규칙이 다른 비율의 역내가치포함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요건이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부속서 4에 따른 세번변경을 이루고 그 밖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비원산지 재료로부터 생산된 상품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상품의 역내가치포함요건은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내에서만 충족되어야 한다.3. 이 조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제조 과정에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 그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제4.13조에 따른 제조과정만을 거쳐서 생산된다면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4.3조 역내가치포함 비율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요건으로 적용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다음 두가지 방식중 하나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방식 1: 공제법AV - VNMRVC = -------------------- x 100AV방식 2: 직접법 VOMRVC = -------------------- x 100AV여기서,RVC는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 비율이다.AV는 조정가격이다. VNM은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그리고VOM은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제4.4조 중간재상품의 생산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역내가치포함 비율 산출의 목적상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체생산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때, 그 중간재가 역내가치포함 요건을 적용받는 경우에, 역내가치포함 요건을 적용받는 다른 자체생산 재료가 그 중간재 생산에 사용되었을 때 그 다른 재료 자체가 중간재로 지정되어서는 아니된다.제4.5조 누적계산1.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나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상품이나 재료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된다.2. 상품의 원산지 판정의 목적상, 상품의 생산자는 그 상품이 제4.2조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상품에 포함된 재료에 대한 자신의 생산을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재료의 생산은 그 후자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제4.6조 최소허용수준1.부속서 4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제4.3조에 따라 산정된 상품의 조정가격의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2. 비원산지 재료가 이 조 하에서 원산지 판정을 받고 있는 상품의 소호와는 다른 소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제1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제1류 내지 제24류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3.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제50류 내지 제63류에서 규정된 상품중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그 상품의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방사가부속서 4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산지 제품이 아니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도 그 구성요소에서 차지하는 모든 섬유나 방사의 총 무게의 비율이 그 구성요소의 총 무게의 8퍼센트 이하일 경우에는 원산지로 간주된다.제4.7조 대체가능 상품과 재료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 목적상,가.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재료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특정 대체가능한 재료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나, 통일규칙에 규정된 재고관리기법에 기초해서 판정된다. 그리고나.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이 혼합되어 동일한 형태로 수출되는 경우, 판정은 통일규칙에서 규정한 재고관리기법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2. 일단 재고관리기법에 의거하여 판정이 내려지면, 전체 회계년도를 통해 이 기법이 사용된다.제4.8조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1. 다음의 조건하에, 상품의 표준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인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함께 인도된 경우에는 이러한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면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부속서 4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를 판정하는데 있어서는 고려되지 아니한다.가.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에 대한 송장이 그 상품과 별도로 발부되지 않을 것, 그리고나.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양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해 통상적 수준일 것. 2.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 요건의 대상이 될 경우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 계산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4.9조 간접재료1. 간접재료는 생산되는 장소와 무관하게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그 재료의 가치는 당해 상품 생산자의 회계기록에 기록된 비용이 된다.2. 간접재료의 가치는 당해 상품이 생산되는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제4.10조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상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필요한 포장재와 용기가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된다면 그 상품 생산에서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부속서 4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며,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 요건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재와 용기의 가치가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의 계산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4.11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상품의 수송을 위한 포장에 필요한 포장재료와 용기는 다음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부속서 4에서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나.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제4.12조 환적상품이 제4.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생산된 후 당사국 영역 밖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하역, 재선적, 상자포장, 포장과 재포장 또는 상품을 좋은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까지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다른 종류의 작업 이외의 추가적 생산이나 작업을 거친 경우, 또는 나. 비당사국의 영역내의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지 않은 경우.제4.13조 불인정 공정1. 상품은 다음의 이유만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가. 운송 또는 저장 목적상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나. 선적이나 운송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또는다.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이나 전시에 관계된 작업이나 공정.2. 제1항의 작업이나 공정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환풍, 통풍, 건조, 냉장, 냉동,나. 세탁, 세척, 체질, 진동, 선택, 분류 또는 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다. 탈피, 탈각 또는 박편, 탈곡, 뼈제거, 분쇄나 압착, 연질화,라.부서지거나 파손된부분으로부터 먼지를 제거, 기름 도포, 녹 방지나 그 밖의 보호재료 도포,마. 시험이나 측정, 대량 선적의 분류, 포장 상태로 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 포장의 상표부착이나 특유의 표시, 포장, 포장해체나 재포장,바.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에 의한 희석,사. 상품의 단순조립, 세트구성,아. 염화, 가당,자. 동물의 도살,차. 분해, 그리고카. 이러한 작업 또는 공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제4.14조 해석과 적용이 장의 목적상, 가. 이 장의 관세분류의 기초는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이다.나. 제4.2조제1항 라호를 적용할 경우,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하에서의 호 또는 소호가 상품 및 그부품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일반해석규칙에 따라 당해 호나 소호의 관세분류 체계 및부 또는 류의 주석에 기초해서 내려진다.다. 이 장 하에서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 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하는 경우,(1)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은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수정을 통해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것처럼 국내거래에도 적용된다. (2) 이 장의 규정은 관세평가협정 규정과 상이한 범위내에서 그 협정에 우선한다. 그리고 (3) 제4.1조의 정의는 관세평가협정상의 정의와 상이한 범위내에서 그 협정의 정의에 우선한다. 라. 이 장에서 언급된 모든 비용은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된다. 제4.15조 협의 및 변경1. 양 당사국은 이 장이 이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효과적이고, 통일적이며, 일관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제5장에 따라 이 장의 운영에 협력한다.2. 생산 공정 또는 그 밖의 사항에 있어서의 발전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이 장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당사국은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첨부한 변경안, 관련 연구결과 및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취해질 필요가 있는 적절한 조치를 타방 당사국의 검토를 위해 타방 당사국에 제출할 수 있다. 제5장통관 절차제5.1조 정의이 장의 목적상,상업적 수입이라 함은 판매, 또는 상업적, 산업적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용도를 목적으로 한 일방 당사국 영역으로의 상품수입을 말한다. 관세행정기관이라 함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관세법령의 운용을 책임지는 당국을 말한다.원산지 판정이라 함은 상품이 제4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정하는, 원산지 검증 과정의 결과로서 내려진 결정을 말한다.수출자라 함은 제5.4조에 따라,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고, 그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 상품 수출에 대한 기록 유지의 의무를 지는 인을 말한다.동일 상품이라 함은 관세평가협정에서 정의된 "동일 상품"을 말한다.수입자라 함은 제5.4조제5항에 따라,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입하고, 그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기록 유지의 의무를 지는 인을 말한다. 재료라 함은 제4.1조에 정의된 "재료"를 말한다.특혜관세대우라 함은 당사국 각각의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생산자라 함은 제4.1조에 정의된 "생산자"를 말한다. 생산이라 함은 제4.1조에 정의된 "생산"을 말한다. 조정가격이라 함은 제4.1조에 정의된 "조정가격"을 말한다. 통일규칙이라 함은 제5.12조에 따라 제정된 "통일규칙"을 말한다.사용된이라 함은 제4.1조에 정의된 "사용된"을 말한다. 그리고가치라 함은 관세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상 또는 제4장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상의 상품 또는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제5.2조 원산지 증명서 및 신고서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시까지 원산지 증명서의 단일 형식과 원산지 신고서의 단일 형식을 확정하며, 이 형식들은 이후 양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증명서는, 일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 증명서는 서명된 일자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3. 각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할 목적으로,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가 영어로 작성되고 서명될 것을 요구한다.4. 각 당사국은, 가. 자국 영역내의 수출자에 대해, 타방 당사국 영역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자가 이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주장할 대상인 당해 상품의 수출용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나. 자국 영역내의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 수출자가 다음을 기초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신의 지식,(2)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에 대한 자신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3)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5.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하며 수출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신고서는 서명된 일자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6.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영역내의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가 당사국 영역내로의 단 한번의 수입에 적용됨을 규정한다.7. 이 협정이 발효되는 일자 또는 그 후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그 상품의 수출자에 의해 발효 일자 이전에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를 수락한다. 8. 각 당사국은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를 권한있는 정부당국 또는 정부에 의해 위임된 기관이 승인하는 제도를 설립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제5.3조 수입 관련 의무1.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하는 자국의 영역내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수입 문서에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서면 신고를 할 것,나. 가호에 따른 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지참할 것,다.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의 요구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할 것, 그리고 라. 신고가 기초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수입자가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신고를 하고 지불해야 할 관세를 지불할 것. 수입자가 이러한 모든 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의 수입자가 이 장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 영역으로부터의 수입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 요구를 기각할 것을 규정한다.3. 각 당사국은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으나 그 당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된 일자 이후 1년 이내에 다음을 제출함으로써 그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가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지불했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가. 수입될 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신고,나.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그리고 다.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다른 문서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하는 수입자가 당해 상품의 수입 일자 이후 5년간 또는 당해 당사국이 명시하는 더 장기간 동안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을 포함하여 그 당사국이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문서를 자국 영역 내에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제5.4조 수출 관련 의무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의 수출자, 또는 제5.2조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의 사본을 수출자에게 제공했던 자국 영역내의 생산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의 사본을 관세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2.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서명하고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진 자국 영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사안에 따라 관세행정기관 및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증명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모든 인들에게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의 정확성 또는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한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부정확한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제2항에 언급된 통보에 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자국의 영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허위 증명서가, 허위 진술 또는 허위 표시에 관한 관세법령 위반에 대하여 자국 영역내의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법적 결과를 갖도록 적절한 수정을 거쳐 규정한다. 이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그 영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상황이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5.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국 영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 사항과 관련된 기록을 포함한,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특혜관세대우가 요구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증명서 또는 신고서의 서명일자로부터 5년간, 또는 당사국이 명시하는 더 장기간 동안 자국 영역내에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가. 자국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당해 상품의 구입, 비용, 가격 및 이에 대한 지불,나. 자국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입, 비용, 가격 및 이에 대한 지불, 그리고다. 당해 상품이 자국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형태로의 그 상품의 생산.제5.5조 예외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다음의 수입이 제5.2조와 제5.3조의 증명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준비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가. 가격이 미화 1,000불 또는 당사국의 통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더 높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품의 상업적 수입, 다만, 당사국은 수입에 수반되는 송장에 상품의 원산지 상품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진술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나. 가격이 미화 1,000불 또는 당사국의 통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당사국이 설정하는 더 높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품의 비상업적 수입, 또는다. 자국의 영역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당사국이 원산지 증명서 요건을 면제한 경우 그 국가로의 당해 상품의 수입. 제5.6조 비당사국 운영자에 의한 송장 작성거래되는 상품의 송장이 비당사국 운영자에 의해 작성될 때, 원산지 당사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각 원산지 증명서의 비고란에 신고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해 그 비당사국으로부터 송장이 작성될 것임을 기재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목적지까지의 운영에 대한 송장을 작성할 운영자의 성명, 회사명과 주소를 포함한다. 제5.7조 비밀성1.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수집된 비밀 영업 정보의 비밀성을 자국법에 따라 유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적 지위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2. 이 장에 따라 수집된 비밀 영업 정보는 원산지 판정과 관세 및 조세 문제의 행정 및 시행에 책임있는 당국에만 공개될 수 있다. 제5.8조 원산지 검증1. 수입 당사국은 수입품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수출 당사국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목적상, 수입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다음의 방법에 의한 검증만을 실시할 수 있다.가. 타방 당사국 영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서면 질의서 및 필수정보 요청,나. 제5.4조제5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설비 또는 그러한 취지로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설비를 관찰하기 위한 타방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또는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절차.3. 제2항 가호에 따라 질의서를 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질의서를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과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 이 기간동안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단 한차례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초 기간의 연장을 수입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4.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주어진 기간 또는 그 연장 기간 내에 정확하게 답변한 질의서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 관세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5. 당사국은 제2항 나호에 따른 실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해,가. 방문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다음에 서면으로 통지한다.(1) 방문할 예정인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2) 타방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그리고(3) 타방 당사국의 요청시 실사를 요청한 수입 당사국의 영역에 주재하는 타방 당사국 대사관, 그리고나. 방문 대상인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동의를 얻는다. 6. 제5항에 언급된 통지는 다음을 포함한다.가. 통지를 발급한 관세행정기관,나. 방문대상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성명,다. 예정된 실사 일자 및 장소,라. 검증 대상인 상품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포함한, 예정된 실사의 대상 및 범위, 마. 실사를 수행하는 담당관들의 성명 및 직함, 그리고바. 실사에 대한 법적 권한.7.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안된 실사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통지 당사국은 실사 대상인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8. 각 당사국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그 통지 수령 후 15일 이내에 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또는 양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더 장기간 동안 예정된 실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 한 차례 할 수 있다. 이 목적상, 연기는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통지될 수 있다. 9. 일방 당사국은 제8항에 따른 실사의 연기만을 근거로 하여 상품에 대한 특혜 관세부여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10. 다음의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의한 실사의 대상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실사동안 입회할 2인의 참관인을 지정하도록 허용한다. 가. 참관인은 참관인 자격 이외의 방식으로 입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참관인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 실사 연기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11. 제4장의 규정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관련될 수 있는 역내가치포함 비율, 최소 허용 수준 산정을 비롯한 그 밖의 모든 규정과 관련하여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상품의 수출당사국 영역내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도록 한다.12. 검증이 종결된 후, 검증을 실시한 관세행정기관은 사실 조사 결과 및 판정에 대한 법적 기초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내용을 검증 대상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13. 당사국의 검증을 통해 수출자나 생산자가 그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허위표시 또는 근거 없는 표시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드러날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인이 제4장의 준수를 입증할 때까지 동 인에 의해 수출되거나 생산되는 동일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부여를 보류할 수 있다. 1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재료에 대해 타방 당사국이 적용하고 있는 것과 상이한 자국의 관세 분류 또는 가치를 적용한 결과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 당해 상품의 수입자 및 그 상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전에는 이러한 판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한다.15.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사국은 제14항에 따른 판정의 유효 일자 이전에 행해진 수입에 대해 그러한 판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타방 당사국의 주무당국이 관세 분류 또는 그러한 재료의 가치에 대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 판정이나 또는 그 밖의 판정을 내리거나, 이러한 기관이 당해 재료 반입에 대해 문제의 관세분류 또는 가치에 입각하여 일관된 대우를부여해 왔으며, 이러한 대우를 당해 인이 의존할 자격이 있을 것, 그리고나. 이러한 사전 판정, 그 밖의 판정 또는 일관된 대우가 당해 판정의 통지 이전에 주어졌을 것.16. 일방 당사국이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에 따라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부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품의 수입자 또는 그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인이 당해 재료에 대해 타방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적용한 관세분류 또는 가치에 선의로 의존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그 거부의 발효일자를 연기한다.제5.9조 원산지 사전 판정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나 생산자가 제시한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사전 판정서를 자국의 주무당국을 통하여 자국 영역내의 수입자 또는 타방 당사국 영역내의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신속히 발급한다.가. 상품이 제4장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비당사국로부터 수입된 재료가 일방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만 행해진 생산의 결과로서부속서 4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쳤는지 여부,다. 상품이 제4장에 규정된 공제법 또는 직접법에 따라 역내 가치 포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라. 상품이 제4장에 따른 역내 가치 포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목적으로, 그 상품 또는 그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조정가격을 계산하기 위하여 관세평가협정 원칙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적용할 가치에 대한 적절한 기초 또는 방식,마. 상품이 제4장에 따른 역내 가치 포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목적상, 중간재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통일규칙에 규정된 할당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용을 할당하기 위한 적절한 기초 또는 방식,바.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해 수출된 후 자국의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제3.7조에 따라 무관세 대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또는사. 양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제.2. 각 당사국은 사전 판정 신청을 처리하는데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포함하여 사전 판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한다.3. 각 당사국은 자국의 주무당국이 다음 사항을 행하도록 규정한다.가. 사전 판정 신청에 대한 평가 과정 동안 언제라도 판정신청인에 대해 보충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나. 사전 판정 신청인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 후, 통일 규칙에 명시된 기간 내에 판정을 내린다. 그리고다. 사전 판정이 그 신청인에게 불리한 경우, 그 판정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그 인에게 설명한다. 4. 제6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사전 판정을 신청한 상품의 자국 영역으로의 수입에 대해 판정 일자부터 또는 판정에 명시된 더 늦은 일자부터 사전 판정을 적용한다. 5. 사실과 상황이 모든 실질적인 면에서 동일할 경우, 각 당사국은 사전 판정을 요청한 모든 인에게 원산지 판정에 관한 제4장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포함하여 자국이 사전 판정을 내린 다른 모든 인에게 제공한 것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한다.6. 사전 판정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사전 판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가. 판정이 다음에 관한 착오에 근거하는 경우(1) 사실,(2) 판정의 대상인 상품 또는 재료의 관세분류,(3) 제4장에 따른 역내가치 포함 요건의 적용, 또는(4)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해 수출된 후 자국의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제3.7항에 따른 무관세 대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의 판정을 위한 규칙의 적용,나. 판정이 제3장 또는 제4장에 관하여 양 당사국에 의해 합의된 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다. 판정이 근거로 한 실질적인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라. 제3장, 제4장, 이 장 또는 통일규칙의 수정에 따르기 위한 경우, 또는마. 사법 또는 행정 결정 또는 국내법상의 변경에 따르기 위한 경우. 7. 사전 판정을 받은 인이 그 조건과 일치하지 않게 행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사전 판정의 변경 또는 철회가 그 변경이나 철회가 이루어진 일자에 또는 그 변경이나 철회에 명시된 더 늦은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그 일자 전에 발생한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사전 판정을 받은 인이 선의로 그 판정에 의존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사전 판정 당사국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그러한 변경 또는 철회의 발효 일자를 연기한다. 9. 각 당사국은, 자국의 주무당국이 제1항 라호, 마호 및 바호에 따라 사전 판정을 내린 상품의 역내가치 포함 비율을 조사하는 경우, 다음의 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한다.가. 수출자나 생산자가 사전 판정의 조건을 준수해 왔는지,나. 수출자나 생산자의 작업이 사전 판정이 기초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실과 상황에 합치하는지, 그리고다. 가치 산정 또는 비용 할당을 위한 기초 또는 방식을 적용하는데 사용된 보충 자료와 계산이 모든 실질적인 면에서 정확한지.10.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계당국이 제9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관련상황이 허용하는 대로 사전 판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1. 각 당사국은 사전 판정을 받은 인이 판정이 기초한 사실과 상황을 제시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고 선의로 행동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당사국의 관계당국이 그 판정이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판정을 받은 인은 처벌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12. 각 당사국은 판정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인 사실 또는 상황을 허위 진술했거나 또는 이를 빠뜨렸거나, 또는 당해 판정의 조건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인에게 사전 판정을 내리는 경우, 그 당사국은 관련상황이 허용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13. 당사국은 판정의 기초가 되었던 실질적인 사실 또는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는 동안에만 판정을 사전 판정을 받은 인이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사전 판정을 받은 인은 사전 판정 당국이 제6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14. 원산지 검증 과정의 대상이거나 양 당사국들 중 하나의 영역에서 재심 또는 상소의 대상인 상품은 사전 판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0조 심사 및 상소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자국의 영역내의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권리인 원산지 및 사전 원산지 판정에 대한 심사 및 상소의 권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자에게부여한다.가. 제5.8조제12항에 따른 원산지 판정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했을 것, 또는나. 제5.9조에 따라 사전 원산지 판정을 받았을 것.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심사 및 상소 권리가 다음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가. 심사 대상인 판정에 책임있는 공무원이나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 한 단계의 행정적 심사, 그리고나.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행정적 심사의 최종 단계에서 취해진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심사. 제5.11조 벌칙1. 각 당사국은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책임을부과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2. 제5.3조제1항 라호,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8조제4항, 제5.8조제7항 또는 제5.8조제9항의 규정은 당사국이 여건상 허용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5.12조 통일규칙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후 제3장, 제4장, 이 장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제에 관한 해석, 적용 및 운영에 관한 통일규칙을 제정하고 각자의 국내법령을 통해 이행한다. 2. 통일규칙이 발효한 후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간 통일규칙의 변경 또는 추가에 합의한 후 180일 이내에, 또는 당사국간에 합의된 그 밖의 기간 이내에 그러한 변경이나 추가사항을 이행한다.제5.13조 협력1. 각 당사국은 장래 적용이 예상되는 사항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포함하여 다음의 결정, 조치 및 판정을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가. 제5.10조에 따른 심사 및 상소 절차가 소진되었을 경우, 제5.8조에 따라 행해진 검증의 결과로서 내려진 원산지 판정.나. 당사국이 다음에 반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원산지 판정(1) 원산지 판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상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관세분류나 가치, 또는 상품의 가치 계산시 비용의 합리적 할당에 관하여 타방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내린 판정, 또는(2) 원산지 판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관세분류 또는 가치, 또는 상품의 가치 계산시 비용의 합리적 할당에 관하여 타방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부여한 일관성 있는 대우,다. 앞으로의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정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격하게 변경하는 조치, 그리고라. 제5.9조에 따른 사전 판정, 또는 사전 판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판정.2.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각국의 통관 관련 법령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모든 상호세관협력협정 또는 그 밖의 통관 관련 협정에 따라,나. 실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리고 양 당사국간 무역의 흐름을 촉진할 목적상, 상품의 수입 및 수출 관련 통계의 수집 및 교환, 무역에 사용되는 문서 작업의 조화, 데이터 요소의 표준화, 국제적 데이터 구문의 수락 그리고 정보 교환과 같은 그러한 통관 관련 사안에 있어서,다. 실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통관 관련 문서의 저장 및 전송에 있어,라. 수입국의 관세행정기관이 타방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대해 자국의 영역내의 검증 과정에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상품의 원산지 검증과정에서,마. 일방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으로부터 도착하는 상품의 불법적인 선적을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강구하는데 있어, 그리고바. 통관 절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 및 세관공무원의 훈련을 포함하는 관세 관련 사안에 있어서의 훈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조직하는데 있어서. 제5.14조 검토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제2차 연도에 양 당사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장의 원산지 신고 또는 증명과 관련한 체제를 심사하고 개정한다.제6장 긴급수입제한조치 제6.1조 긴급수입제한조치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2.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이 협정 제19장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제7장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항제7.1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항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GATT 제6조, GATT제6조의이행에관한협정(이하에서 "반덤핑협정") 그리고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하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2. GATT 제6조 및 반덤핑협정에 따라 취해진 반덤핑조치, 그리고 GATT 제6조 및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에 따라 취해진 상계조치는 이 협정 제19장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제8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1조 정의이 장의 목적상, 다음에 의하여 규정된 정의와 용어를 적용한다.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SPS협정),나. 국제수역사무국(OIE),다.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그리고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제8.2조 일반규정1. 이 장은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대해 적용된다.2. 양 당사국은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농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의 무역을 촉진하며, 병해충이나 질병의 유입 또는 전파를 방지하고 식물 및 동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증진시킬 것에 합의한다.3. 이 장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채택 및 시행을 지도하는 규칙 및 규율의 체계는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4. 이 장에 기술되지 아니한 여타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사항은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에 따라 처리한다.제8.3조 당사국의 권리양 당사국은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에 따라,가. 이 장에 따라 자국 영역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상 필요한 경우 어떠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도 채택, 유지 또는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나.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8.4조 당사국의 의무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 유지 또는 적용하는 모든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다음과 같이 되도록 보장한다. 가.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거나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드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지 아니한다.나.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제5조제7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고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그리고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이 존재할 경우, 자국 상품과 타방 당사국의 유사 상품간 또는 타방 당사국의 상품과 타국가의 유사 상품간에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제8.5조 국제 표준 및 조화1.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에, 각 당사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의 수준을 감소함이 없이,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이에 기초하도록 한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 또는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제5조에 따라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수준을 제공한 결과로서,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수준과는 다른 보호수준을 제공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3. 보다 높은 수준의 조화를 달성할 목적상,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모든 측면에 대한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에 가능한 한 최대로 협력하며, 다음의 기구들, 즉 식물건강사항에 관하여는 국제식물보호협약, 동물건강에 관하여는 국제수역사무국, 식품안전에 관하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정한 표준, 지침 및 권고에 따른다.4. 이 조 제3항에 열거된 국제기구가 다루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따라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양 당사국 모두가 회원인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의 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할 수 있다.제8.6조 동등성1. 수출당사국이 자국의 조치가 타방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타방 당사국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자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한다.2. 수출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수입당사국의 요건을 일관되게 충족함을 보장할 목적상 수출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및 다른 관련 절차의 체계 또는 절차의 검증을 위해 수입당사국에게 자국 영역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한다.제8.7조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 수준 결정1.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관련 위험평가 지침 및 기술을 고려하여, 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2. 양 당사국은 위험을 평가하고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 및 그 밖의 요소를 고려한다.가. 병해충 또는 질병의 유행, 나. 병해충 또는 질병 안전지역의 존재,다. 관련 생태학적 및 환경적 조건,라. 박멸 또는 방제 프로그램의 유효성,마. 위생 및 식물위생 서비스 구조 및 조직, 그리고 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제, 감시, 진단 및 그 밖의 절차.3.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 평가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의 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한다.가. 병해충 또는 질병이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경우에 생산이나 판매에 미치는 손실을 기준으로 한 잠재적 피해, 나. 수입당사국 영역내에서의 방제 및 박멸 비용, 그리고 다.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대안적인 접근방법의 상대적 비용 효율성.4. 양 당사국은 자국의 적정보호수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부정적인 무역효과를 최소화할 목적을 고려하며, 그러한 보호수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달성할 목적으로,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차별을 초래하거나 위장된 제한이 될 수 있는 자의적 또는부당한 구별을 회피한다.5. 양 당사국은 이용가능한 과학적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타방 당사국 및 다른 국가들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로부터의 정보를 포함한 이용가능한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잠정적인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평가를 완료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는 당사국은 자국의 평가를 완료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내에 잠정적인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재검토한다. 제8.8조 병해충 또는 질병 안전 지역 및 병해충 또는 질병 저발생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의 반영1. 양 당사국은 자국의 동물 또는 식물의 병해충 또는 질병에 관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상품의 원산지역 및 도착지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상의 특징을 반영한다. 지역의 특징을 평가할 때, 양 당사국은 특히 특정 질병 또는 병해충의 발생빈도 수준, 박멸 또는 방제계획의 존재,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되는 적절한 기준 또는 지침 및 그 밖의 요소들을 고려한다.2. 양 당사국은 특히 관련 국제표준에 따라 병해충 또는 질병 안전 지역 또는 병해충 또는 질병 저발생 지역의 개념을 인정한다. 그러한 지역을 결정할 때, 당사국은 지리학적 위치, 생태계, 역학적 감시 그리고 당해 지역에서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방제의 효율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3. 자국 영역의 어떤 지역이 특정 병해충 또는 질병의 발생이 없거나 발생이 적은 지역이라고 선언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상황을 객관적이면서 타방 당사국을 만족시킬 정도로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당국에 의해 채택된 보호조치에 기초하여 당해 지역이 그러한 상태로 유지될 것임을 보증한다.4. 병해충 또는 질병 안전 지역 또는 저발생 지역을 인정받고자 하는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이를 요청하고, 관련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 목적상, 이러한 요청 당사국은 검사, 시험 및 다른 관련 절차를 위해 타방 당사국에게 자국 영역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부여한다.5. 이러한 인정을 위한 요청이 거절된 경우에, 거절한 당사국은 그 결정의 기술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한다.제8.9조 방제, 검사 및 승인 절차1.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첨가물질 사용의 승인에 관한 제도 또는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오염물질에 대한 허용수준 설정에 관한 제도를 포함한 방제, 검사 또는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의부속서 C의 규정을 적용한다.2. 수입당사국은 수입되는 동물, 식물 및 그 밖의 관련 상품이 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들에 일관되게 합치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이러한 검증 과정을 용이하게 한다.제8.10조 투명성1. 각 당사국은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부속서 B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주무당국을 통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변경을 통보하며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2. 이에 더하여, 타방 당사국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가.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변동이나 변경사항은, 타방 당사국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한 새로운 규정의 발효 60일전에 통보한다. 동 60일의 기간은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부속서 B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나. 외래성 질병 및 국제수역사무국의 목록 A에 열거된 질병의 출현과 같은 동물건강 분야에 있어서 발생하는 변동사항은 잠정 진단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통보한다.다. 검역 병해충의 출현과 공식적 방제하에 있는 병해충의 전파와 같은 식물위생 분야에 있어서 발생하는 변동사항은 병해충을 검증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통보한다.라. 특정 식품의 소비와 관련한 건강상의 심각한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이 명확히 확인된 식품관리상의 비상상황은 위험을 확인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그리고마.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호 및 다호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 및 병해충과 관련한 역학상 중요한 발견 및 중대한 변화는 그 질병 및 병해충을 검증한 때로부터 최대한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8.11조 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1. 양 당사국은 동물 및 식물 건강, 식품안전 및 무역분야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위원회)를 이에 설치한다.2. 위원회는 이 협정이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구성된다.3.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의 기능은 예시에 불과하다.가.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조정,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한 특정 사항에 관한 협의의 촉진,다. 소위원회의 범위와 권한 설정 및 결정,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적용 및 시행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간의 기술적 협력을 증진, 그리고마. 이 장의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시.4. 위원회는 필요가 발생하고 양 당사국이 설치에 합의한 경우에 동물건강, 식물건강 및 식품안전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러한 소위원회의 구성원은 양 당사국의 각 해당분야의 관련당국에 의해 지명된다.5. 소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예시에 불과하다.가. 각 소위원회의 권한 범위내에서의 활동의 위임사항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나.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적 세부운용사항과 관련된 관심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 그리고다. 양 당사국간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의 신속한 교환 체제를 구축.6.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매 2년마다 한번 개최된다. 일방 당사국이 추가적인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회의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개최된다. 소위원회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된다. 회의는 양 당사국이 합의시 전화, 화상회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해 개최될 수도 있다.7. 위원회는 이 장의 이행과 관련하여 자유무역위원회에 연례적으로 보고한다.제8.12조 기술적 협의1. 일방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내용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있는 때에는 타방 당사국과 협의를 개시할 수 있다.2. 일방 당사국이 협의를 요청하고 이를 위원회에 통보한 경우에 위원회는 협의를 촉진하며 당사국에게 구속력이 없는 기술적 조언 또는 권고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 작업그룹이나 여타의 토론회에 문제가 되는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3. 타방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해석 또는 적용이 이 장의 규정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는 일방 당사국은 그와 같은 불합치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4. 양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협의를 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러한 협의는 제19.4조에 따른 협의가 된다.제9장표준관련 조치제9.1조 정의이 장의 목적상,인증절차라 함은 어떠한 상품이 규정된 목적으로 또는 규정된 조건에 따라 생산, 매매 또는 사용되도록 허가를부여하는 등록, 통보 또는 그 밖의 의무적인 행정절차를 말한다.적합성평가 절차라 함은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여기에는 특히 표본 추출 절차,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성 보증, 등록, 인가 및 승인이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되어 포함된다.국제표준이라 함은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채택되어 공포된 표준관련 조치, 그 밖의 모든 지침 또는 권고를 말한다.국제표준화기구라 함은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자기술표준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보건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또는 양 당사국이 지정하는 그 밖의 기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모든 회원국의 관련 기관에 가입이 개방된 표준화기구를 말한다.정당한 목적이라 함은 국가안보 요건, 사기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과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말한다.양립가능하게 한다라 함은 상이한 표준화 기구가 승인한 동일한 범위의 상이한 표준관련 조치를 이러한 조치들이 상호 동일해지거나 같은 목적을 달성하도록 수정되거나, 또는 상품들이 상호 대체하여 사용되거나 같은 목적을 달성하도록 허용하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표준이라 함은 상품이나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용, 규칙, 지침 또는 특성들을 규정하고 공인된 기구가 승인한 문서로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 아닌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가능한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및 상표부착 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를 배타적으로 다룰 수 있다.표준화 기구라 함은 표준화에 있어 인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표준관련조치라 함은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말한다.기술규정이라 함은 적용가능한 행정 규정을 포함하여 제품 특성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 및 생산방법을 규정한 문서로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인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가능한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 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를 배타적으로 다룰 수 있다.제9.2조 일반 규정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규정된 조항들에 더하여 이 장에 규정된 조항들을 적용한다.제9.3조 적용범위1. 이 장은 양 당사국간의 상품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 당사국의 표준관련 조치 및 이러한 조치와 관련된 양 당사국의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2. 이 장에 포함된 규정은 제8장이 규율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부기관이 준비하고 정부기관의 생산이나 소비 요건을 위한 기술 사양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15장이 적용된다.제9.4조 기본적 권리 및 의무표준관련 조치를 취할 권리1. 각 당사국은 승인절차를 포함하여 표준화 조치의 시행 및 준수를 확보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각 당사국이 정당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표준관련 조치를 준비, 채택, 적용 또는 유지할 수 있다.의무의 범위2.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가능한 규정을 준수하며, 자국 영역내에서 정당하게 인가된 비정부 표준화기구의 조치뿐만 아니라 이 장의 준수를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한다.3. 각 당사국은 표준관련 조치와 관련하여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다음의 대우를부여한다.가. 내국민대우, 그리고나. 자국이 어떠한 비당사국의 유사 상품에 대하여부여한 최혜국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불필요한 장애4. 어느 당사국도 양 당사국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야기할 목적으로 또는 그와 같은 효과를 낳는 어떠한 표준관련 조치도 준비, 채택, 유지하거나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하여 표준관련 조치는 정당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에 초래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보다 더 무역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당해 조치의 목적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증가능한 경우,나. 당해 조치가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리고다. 당해 조치가 정당한 목적에 합당한 타방 당사국의 상품을 배제하기 위해 운용되지 않는 경우.국제표준의 사용5. 각 당사국은 국제표준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부적절한 수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중이거나 완성이 임박한 관련 국제표준을 자국의 표준관련 조치에 대한 기초로서 사용한다. 제9.5조 양립성1.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표준관련 조치의 중대한 역할을 인식하여, 양 당사국은 이 장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 그리고 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의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2. 양 당사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 또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보호의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고, 이 장에 따라 각 당사국에부여된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그리고 양 당사국간 상품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 표준화 활동을 고려하여, 그들 각국의 표준관련 조치를 양립시키기 위해 실행가능한 최대한도로 노력한다.3.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자국의 영역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특정한 표준관련 조치와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유지되고 있는 표준관련 조치간의 양립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4. 일방 당사국은 요청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타방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타방 당사국과 협력함에 있어 타방 당사국의 조치가 자국의 조치의 정당한 목적에 적절히부합한다고 납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가 자국의 표준관련 조치와 다르다 할지라도 타방 당사국의 표준관련 조치를 자국의 조치와 동등한 것으로 수락할 가능성에 대해 우호적으로 고려한다.5. 일방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표준관련 조치의 동등성을 수락하지 않는 사유를 타방 당사국에 서면으로 제공한다.제9.6조 적합성평가 절차1. 양 당사국의 적합성평가 절차는 비교할만한 위치에 있는 자국 또는 어떤 다른 국가의 유사상품에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에 따라 타방 당사국 영역의 유사상품에 접근을부여하는 방법으로 준비 및 채택되고 적용된다.2. 각 당사국은 적합성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을 보장한다.가. 절차는 가능한 한 신속하고 비차별적인 순서로 개시되고 완료된다.나. 절차의 각 단계에 대한 정상적 처리기간을 공표하거나 추정 처리기간을 요청에 의해 신청자에게 알려준다.다. 신청 접수시 주무기관이나 당국은, (1) 즉시 문서의 완결상태를 검토하여 불충분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상세하고 빠짐없이 신청자에게 알리며, (2) 신청자가 필요한 보정행위를 취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빠짐없이 평가 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청자에게 전달하고, (3) 신청에 결함이 있더라도 신청자가 요청하면 적합성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한 진행하며, (4) 요청에 따라 신청자에게 신청의 처리상태 및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한다.라. 신청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적합성평가 절차를 수행하고 적정 비용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마. 정당한 영업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타방 당사국 상품을 대상으로 한 적합성평가 절차로부터 기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비밀성을 자국 상품에 대해부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존중한다.바. 타방 당사국 상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부과하는 수수료는 신청자의 시설과 적합성평가 기관의 시설이 서로 달리 위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신, 교통 및 그 밖의 관련 비용을 고려하여, 자국의 동종 상품에부과하는 수수료에 비하여 공평한 액수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사. 적합성평가 절차 및 표본 선택 절차를 수행하는데 이용되는 시설의 위치는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불필요하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아. 상품이 적용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에 뒤이어 상품 사양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상품의 적합성평가 절차는 상품이 기술규정 또는 표준을 계속 따르고 있다고 판정하는데 필요한 것에 국한된다. 그리고자. 적합성평가 절차의 운영과 관련한 불만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한다.3.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각자의 적합성평가 절차의 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한 합의를 협상을 통해 도출하자고 요청하는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한다.4.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절차가 자국이 직접 수행하는 적합성평가 절차나 자국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것으로서 그 결과를 자국이 수락하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정도로 만족스러운 보장을 제공하고 그 관련 상품이 자국의 영역에서 채택 또는 유지되는 적용가능한 기술규정이나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한,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 절차의 결과를 수락한다.5. 제4항에 의거하여 적합성평가 절차의 결과를 수락하기 전에 그리고 각 적합성평가 결과의 항구적인 신뢰성에 대한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 양 당사국은 인가와 같은 수단을 통한 관련 국제표준과의 합치성에 대한 검인문제를 포함하여 적합성평가 기관의 기술적 능력과 같은 문제에 관해 협의한다.6. 각 당사국은 인가, 승인 또는 인정이 양 당사국에 상호 이익이 되어야 함을 인정하면서, 자국 내의 적합성평가 기관에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타방 당사국 영역내의 적합성평가 기관을 인가, 승인 또는 인정한다.제9.7조 인증절차 각 당사국은 필요한 만큼 제9.6조제2항의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자국의 인증절차에 적용한다.제9.8조 투명성1. 각 당사국은 표준관련 조치의 목록을 유지하고 타방 당사국이 요청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타방 당사국이나 타방 당사국의 이해관계인이 문서 전체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배달비용은 별도로 하되 국내에서 구입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한다.2. 일방 당사국이 표준관련 조치의 준비과정에 자국 영역내의 비정부 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의 비정부 인의 참여도 허용한다. 이러한 참여시 타방 당사국의 비정부 인은 표준관련 조치의 준비에 관하여 의견과 논평을 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제9.9조 정보제공의 제한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당사국에 대해, 공개할 경우 자국의 핵심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간주되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9.10조 표준관련조치위원회1. 양 당사국은부속서 9.10에 의거하여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표준관련조치위원회를 설립한다.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가. 이 장의 이행, 시행 및 운영에 대한 감독,나. 일방 당사국이 비강제적인 기술적 조언 및 권고 규정을 포함하여 이 장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의문을 가지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표준관련 조치, 계량관련 조치 또는 그 밖의 관련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다. 양 당사국이 자국의 표준관련 및 계량관련 조치를 양립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촉진,라. 양 당사국이 표준관련 및 계량관련 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협의하는 포럼을 제공,마. 양 당사국간의 기술적 협력활동을 증진,바. 양 당사국의 표준화 시스템,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절차 및 계량체계의 발전 및 강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사. 이 장의 이행에 관해 자유무역위원회에 대한 연례 보고,아. 양 당사국간의 상호인정협정의 협상과정을 촉진, 그리고자. 필요할 것으로 간주되는 소위원회의 설립과 소위원회의 활동범위 및 임무에 대한 결정.3. 위원회는 상호 합의에 따라, 적어도 매년 한차례 회합한다. 회의는 양 당사국이 합의시 전화, 화상회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해 개최될 수도 있다.제9.11조 기술협력1.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을 제공한다.가. 타방 당사국의 표준관련 조치 및 그러한 조치와 관련된 활동, 진행과정 및 체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정보 및 기술 지원, 그리고나. 특정 관심영역의 표준관련 조치와 연계된 자국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2. 각 당사국은 국제표준화기구에의 참여를 통한 것과 같은 표준화 활동에 있어 자국 영역내의 표준화 기구가 타방 당사국 영역내의 표준화 기구와 적절히 협력하는 것을 장려한다.3. 각 당사국은 자국이 수행해 온 표준관련 조치에 관한 국제협정 또는 프로그램에 관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정보를 타방 당사국에 제공한다.부속서 9.10표준관련조치위원회의 위원1. 제9.10조의 목적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부서의 대표자로 한다.가. 칠레에 대하여, 경제부 무역국 또는 그 승계부서, 그리고나. 한국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또는 그 승계부서.2. 각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작업에 참여하도록 표준관련 조치를 담당하는 다른 관련 정부기관을 초청할 수 있다.제3부투자·서비스 및 관련사항제10장투자제1절 - 정의제10.1조 정의이 장의 목적상,분쟁 투자자라 함은 제3절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는 투자자를 말한다.분쟁 당사자들이라 함은 분쟁 투자자와 분쟁 당사국을 말한다.분쟁 당사국이라 함은 제3절에 따라 청구를 제기당한 당사국을 말한다.분쟁 당사자라 함은 분쟁 투자자 또는 분쟁 당사국을 말한다.기업이라 함은 제2.1조에서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사를 말한다.일방 당사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고 조직된 기업 및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며 그 영역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지사를 말한다.금융기관이라 함은 소재하고 있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일방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G7 통화라 함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또는 미국의 통화를 말한다.ICSID라 함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말한다.ICSID협약이라 함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국가와다른국가국민간의투자분쟁해결에관한협약을 말한다.투자라 함은 자본이나 그 밖의 자원의 투자 약속, 이득이나 이윤의 기대 또는 위험의 인수와 같이 투자로서의 특성을 지니면서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한다. 투자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기업,나. 주식, 증권 및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다. 채권, 회사채, 대부 및 그 밖의 기업의 차입수단,라. 턴키, 건설, 경영, 생산, 양허 또는 수익배분 계약을 포함한 계약상의 권리,마. 상업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성립되거나 유지되는 금전에 대한 청구권,바. 지적재산권,사.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창출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양허·면허·인가 및 허가와 같이 국내법 또는 계약에 따라부여되는 권리, 그리고 아. 그 밖의 유·무형 자산, 동산·부동산 및 임차권, 저당권, 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관련 재산권.그러나, 다음은 투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 전적으로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청구 (1)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의 공민이나 기업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의 기업에 대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상업 계약, 또는(2) 무역금융과 같이 상업적 거래와 관련된 신용의 제공, 그리고차. 사법 또는 행정 소송 상태에 들어간 주문.일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라 함은 일방 당사국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투자를 말한다.일방 당사국 투자자라 함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투자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일방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국영기업, 공민 또는 기업으로서 자본을 투입하거나 적용가능한 경우 투자를 시행중이거나 이미 시행한 자를 말한다.비당사국 투자자라 함은 당사국의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뉴욕협약이라 함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된 해외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유엔협약을 말한다.사무총장이라 함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을 말한다.이전이라 함은 송금과 국제지불을 말한다.중재판정부라 함은 제10.24조 또는 제10.30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를 말한다. 무역관련투자조치에관한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무역관련투자조치에관한협정을 말한다. 그리고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이라 함은 1976년 12월 15일 유엔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제2절 - 투자제10.2조 적용범위1. 이 장은 다음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가.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나. 타방 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내의 투자, 그리고다. 제10.7조와 제10.18조와 관련하여, 자국 영역내의 모든 투자. 2. 이 장은 이 협정 발효일 당시의 기존의 투자 및 발효일자 이후 이루어졌거나 획득되어진 투자에 적용된다.3. 이 장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당사국 영역내의 금융기관에 대한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및 이들의 투자와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나.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비롯되는 청구 또는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제기된 청구.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당사국이 법집행,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 공교육, 공공 직업훈련, 보건 및 아동보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법집행,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 공교육, 공공 직업훈련, 보건 및 아동보호와 같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상업적 기초 위에서 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하여 제공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에는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제10.3조 내국민대우1.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투자자에게 투자의 설립, 취득, 확장, 경영, 영업, 운영, 판매 또는 다른 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여건 하에서 자국 투자자에게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부여한다.2.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의 설립, 취득,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및 판매 또는 다른 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여건 하에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부여한다.제10.4조 최혜국대우1.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행해지거나 실현된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이러한 투자를 행하거나 실현한 타방 당사국 투자자에 대하여, 어떠한 비당사국 투자자에 의해 행해지거나 실현된 투자나 이러한 투자의 투자자에게 동일한 여건하에서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부여한다. 2. 일방 당사국이 자국이 당사국인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 또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지역경제기구 등을 설립하는 협정에 의해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나 비당사국 투자자에 대해 더 유리한 대우를부여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나 타방 당사국 투자자에게 그러한 대우를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이 제10.9조제1항 및 제2항에부합하여 비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해 추가적인 자유화를 실현한 경우, 그러한 추가적인 자유화에 의해부여된 대우에 관하여 호혜적인 기초 위에서 그리고 권리와 의무간의 전반적인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상기회를 타방 당사국에게부여한다. 제10.5조 대우의 최저기준1.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투자자와 이들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국제관습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최저대우기준에 합치하는 대우를부여한다.2. 제1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완전한 보호와 안전"의 개념은 국제관습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최저대우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것에 추가하거나 그 이상의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3.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은 이 조에 대한 위반으로 되지 아니한다.제10.6조 손실 및 배상전쟁이나 그 밖의 무력 충돌, 국가 비상사태, 폭동, 반란, 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 상황에 기인한 투자 손실과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전투행위로 발생한 것이거나 긴급피난에 의해 요구된 것이 아닌 재산의 징발이나 파괴로 야기된 손실을 입은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해 타방 당사국은 원상회복, 보상, 배상 또는 다른 형태의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자국의 투자자나 어떠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부여하는 대우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중 당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대우를부여한다.제10.7조 이행요건 1. 어느 당사국도 자국 영역내에 있는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 취득, 확장, 경영, 영업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떤 요건도부과 또는 강요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어떠한 약속 또는 의무를 강요해서도 아니된다. 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정 수준이나 비율의 수출,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산품 사용 의무의 달성,다. 자국 영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 이용 또는 특혜부여 또는 자국 영역내의 인으로부터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입량이나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당해 투자와 관련된 외화유입액과 연계,마. 투자에 의해 생산 또는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국 영역내 판매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당해 투자에 의한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관련시킴으로써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국 영역내 판매를 제한,바. 자국 영역내의 인에게 기술, 생산공정 또는 다른 일신전속적 지식을 이전. 다만, 경쟁법 위반 혐의를 시정하거나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 행정재판소 또는 경쟁당국이 요건을부여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 생산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정지역이나 세계시장에 대한 배타적인 공급자로서 행동.2. 투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강, 안전, 또는 환경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는 제1항 바호에 불합치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제10.3조와 제10.4조가 적용된다.3. 어느 당사국도 자국 영역내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혜택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을 다음의 요건 준수를 조건으로 해서는 아니된다.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산품 사용의무의 달성,나. 자국 영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구매, 이용, 또는 특혜부여 또는 자국 영역내 생산자로부터의 상품 구매,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입량이나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관련된 외화유입액과 연계, 또는라. 투자에 의해 생산 또는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당해 투자에 의한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관련시킴으로써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국 영역내 판매를 제한.4. 제3항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당사국이 자국 영역내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혜택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을 생산지 지정, 서비스 제공, 인력 고용 및 훈련, 특정 설비의 설립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 실행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조와 무역관련투자조치에관한협정이 배치되는 경우 그 배치되는 한도내에서 후자가 우선한다.5. 제1항과 제3항은 그 항에서 규정한 요건 이외의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6. 그러한 조치들이 자의적이거나부당하게 적용되거나 국제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 나호나 다호, 또는 제3항 가호나 나호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당사국이 환경 조치를 포함하여 다음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이 협정의 규정에 불합치하지 않는 법규에 대한 준수의 확보,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 또는다. 고갈 가능한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7. 다음 조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제1항 가, 나 및 다호와 제3항 가 및 나호는 수출 증대 및 대외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1항 나, 다, 바 및 사호와 제3항 가 및 나호는 일방 당사국이나 국영기업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제3항 가 및 나호는 수입 당사국이 특혜관세나 특혜쿼타를 위한 자격을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내용과 관련하여부과하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8. 이 조는 사적 당사자간의 약속, 의무 또는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제10.8조 고위 경영자 및 이사회1. 어느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 투자자가 투자한 자국 기업의 고위 경영직에 특정 국적의 개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2.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투자자가 투자한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그 위원회의 구성원 다수가 특정 국적을 소지하거나 그 당사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이 당해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10.9조 유보 및 예외 1. 제10.3조, 제10.7조와 제10.8조는 다음 각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다음에 의해 유지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1)부속서 Ⅰ의 양허표에 규정된 국가 차원의 일방 당사국, 또는(2) 지방정부,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다. 개정직전의 조치의 비합치성과 비교하여 그 개정으로 인해 당해조치의 제10.3조, 제10.7조와 제10.8조와의 비합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의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2. 제10.3조, 제10.7조 및 제10.8조는부속서 2의 양허표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어느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3. 어느 당사국도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채택되고부속서 2의 자국의 양허표에 포함된 조치를 근거로,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국적을 이유로 당해 조치가 시행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처분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당사국이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그리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후원 하에서 체결된 다른 조약들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협정하에서의 권리와 의무로부터 일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5. 제10.3조 및 제10.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어느 당사국 또는 국영기업에 의한 조달, 또는나. 정부 지원 융자·보증 및 보험포함하여 일방 당사국 또는 국영기업에 의하여 제공된 보조금이나 무상지원.6. 제10.3조, 제10.7조 및 제10.8조는부속서 10.9.6에 규정된 자발적이고 특수한 투자체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0.10조 향후 자유화이 협정 발효 후 자유무역위원회에 의해 매 2년마다 개최될 향후 협상을 통하여, 양 당사국은 호혜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전반적인 균형을 확보하면서 제10.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보된 잔존 제한조치의 감축 또는 철폐에 도달하기 위하여 추가 자유화에 참여한다.제10.11조 이전1.부속서 10.11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한 모든 송금이 자유롭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가. 초기 자본 및 투자의 유지나 증대를 위한 추가분,나. 투자에서 비롯되는 이윤, 배당금, 이자, 자본이득, 로열티 지불, 경영지도비,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현물수익 및 그 밖의 금액,다. 투자의 전체 또는부분적 매각, 또는부분적이거나 완전한 청산에서 비롯되는 대금,라. 융자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을 포함하여, 투자자 또는 그의 투자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불,마. 제10.13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바. 제3절에 따라 발생하는 지불.2. 각 당사국은 송금이 송금 당일 유효한 외환시장 환율로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거나 태환가능한 통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3. 어느 당사국도 자국 투자자에게 타방 당사국 영역내의 투자에서 파생하거나 그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 수익, 이윤 또는 다른 금액을 송금하도록 요구하거나, 송금하지 아니하는 자국 투자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해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가. 파산, 지불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나. 유가증권의 발행, 유통 또는 거래,다. 형사 범죄,라. 통화나 그 밖의 지불수단의 이전에 대한 보고, 또는마. 소송절차에서의 판결의 이행 확보.5. 제3항은 일방 당사국이 제4항 가호 내지 마호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하여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해 조치를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은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이 협정에서 현물수익의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을 제한할 수 있다.제10.12조 예외 및 긴급제한조치1. 예외적인 경우에 양 당사국간 대금 지불이나 자본 이동이 어느 일방 당사국의 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엄격히 필요한 조치에 한해 자본이동에 대한 긴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제한조치의 적용은 정식 재도입 절차를 밟아 연장할 수 있다. 2. 긴급제한조치를 채택하는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철회를 위한 일정을 제시한다. 제10.13조 수용 및 보상1. 어느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 영역내의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 또는 수용하지 아니한다.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나. 비차별 원칙에 기초하여,다. 적법절차 및 제10.5조제1항에 따라, 그리고라.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상을 지급.2. 보상은 수용이 행해지기 직전, 즉 수용된 투자의 수용일 직전의 공정시장가격에 상응하여야 하며, 수용의도가 사전에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격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아니한다. 가격산정 기준은 계속기업가치, 유형자산의 세무신고액을 포함한 자산가치, 그리고 적절한 경우 공정한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그 밖의 기준을 포함한다.3. 보상은 지체없이 지급되고 완전히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4. 보상의 지급이 G7 국가의 통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보상은 당해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자부터 실제 지급일자까지의 이자를 포함한다.5. 당사국이 G7 통화 이외의 통화로 보상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지급일에 지불된 금액을 지급일 현재 시장환율에 따라 G7 통화로 환산한 금액은 수용일자에 지불되어야 하는 보상액을 수용일자 현재 시장환율에 따라 당해 G7 통화로 환산한 액수 및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였을 당해 G7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6. 보상은 제10.11조에 규정된 바대로 지급 시점에서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7. 이 조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 또는 지적재산권의 취소, 제한이나 생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이러한 발동, 취소, 제한 또는 생성이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에 합치함을 전제로 한다.제10.14조 대위변제1. 일방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타방 당사국 영역내의 자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와 관련된 비상업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계약이나 어떠한 형태의 재정적 보증을 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계약이나 재정적 보증하에서 당해 당사국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지급을 한 경우, 타방 당사국은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대위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해 당사국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권리를 인정한다.2. 일방 당사국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자국 투자자에게 지급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청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지급을 한 당사국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승인받지 않는 한 타방 당사국에 대해 그러한 권리나 청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제10.15조 특별형식과 정보요건1. 제10.3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과 관련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특별 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이 이 장에 따라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부여한 보호를 실질적으로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2. 제10.3조나 제10.4조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은 단지 정보수집 또는 통계상의 목적으로 자국 영역내의 타방 당사국 투자자와 그 투자에 대해 투자에 관한 통상적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은 당해 투자자나 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비밀 영업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당사국이 자국법을 공평하고 선의로 적용하여, 정보를 달리 입수 또는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0.16조 다른 장과의 관계1. 이 장과 이 협정의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되는 한도내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2.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내로의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유가증권이나 다른 형태의 재정적 보증의 기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 장을 그러한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 이 장은 기탁된 유가증권 또는 다른 재정적 보증에 대해 일방 당사국이부여하는 대우에는 적용된다.제10.17조 혜택의부인1.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기업인 그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비당사국의 투자자가 그 기업을 소유 또는 통제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장의 혜택을부인할 수 있다.가. 그 일방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나. 그 일방 당사국이 비당사국에 대하여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 또는 그 기업의 투자에부여되게 되면 그 조치를 위반하거나 우회하게 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게 되는 경우.2. 제17.4조 및 제19.4조에 따른 사전 통지 및 협의 의무를 준수하면서, 일방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투자자가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그 기업이 타방 당사국의 법에 의해 구성되거나 조직되었으나 그 영역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타방 당사국의 기업 투자자 및 이러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부인할 수 있다.제10.18조 환경 조치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당사국이 자국 영역내에서의 투자활동이 환경문제를 민감하게 고려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그 이외에는 이 장과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 유지 또는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2. 양 당사국은 국내 보건, 안전 또는 환경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일방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 획득, 확대 또는 유지를 장려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를 철회 또는 완화하거나, 또는 철회 또는 완화할 것을 제안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그러한 장려를 타방 당사국이 제안했다고 일방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양 당사국은 그러한 장려를 회피할 목적으로 협의한다.제3절 - 일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해결제10.19조 목적1. 제19장에 규정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이 절은 국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양 당사국 투자자간의 동등한 대우 및 공정한 재판을 통한 적법 절차를 모두 보장하는 투자분쟁 해결 제도를 수립한다.제10.20조 일방 당사국 투자자 자신에 의한 청구1.부속서 10.20에 따라,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는 타방 당사국이 제2절 또는 제14.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투자자가 그러한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2. 투자자는 주장된 위반 및 손실이나 손해를 입은 사실을 투자자가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21조 기업을 대신한 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청구1.부속서 10.20에 따라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타방 당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타방 당사국이 제2절 또는 제14.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기업이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2. 투자자는 주장된 위반 및 기업이 손실이나 손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기업이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기업을 대신한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3. 투자자가 이 조에 따른 청구를 제기하고, 그 투자자 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지배권이 없는 투자자가 이 조에 따른 청구를 야기한 동일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를 제10.20조에 따라 제기하였으며, 둘 또는 그 이상의 청구가 제10.24조에 따른 중재에 제출될 경우, 제10.30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분쟁 당사자의 이해가 저해된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청구들을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4. 투자는 이 절에 따른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제10.22조 협의와 협상을 통한 청구의 해결분쟁 당사자는 협의나 협상을 통한 청구의 해결을 우선 시도해야 한다. 제10.23조 청구의 중재회부 의사 통지분쟁 투자자는 청구를 중재에 회부하기 최소 90일 전에 청구의 중재회부 의사를 서면으로 분쟁 당사국에게 통지하며, 그러한 통지서는 다음을 명시한다.가. 분쟁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제10.21조에 따른 청구를 제기할 경우에는 기업명 및 주소,나.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협정의 규정 및 다른 모든 관련 규정,다. 청구의 쟁점 및 사실 근거, 그리고라. 요청하는 구제조치 및 청구된 손해 추정액. 제10.24조 청구의 중재회부1. 청구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분쟁 투자자는 다음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가. 분쟁 당사국 및 투자자의 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일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나. 분쟁 당사국 및 투자자의 당사국 중 하나만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회원국일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 또는 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2. 이 절에 의해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적용가능한 중재규칙들이 중재에 적용된다.제10.25조 청구의 중재회부에 대한 전제조건1. 분쟁 투자자는 다음에 한하여 제10.20조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가. 투자자 및 그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기업 모두가 분쟁 당사국의 행정재판소 또는 법원에 동일한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것,나. 투자자가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중재에 동의할 것, 그리고다.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타방 당사국의 기업의 이익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의 배상 청구인 경우, 투자자 및 당해 기업은 제10.20조에서 언급된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분쟁당사국의 조치에 대해 그 당사국 법에 따른 어떠한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다른 분쟁해결절차에서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를 포기할 것. 다만, 분쟁 당사국 법에 의한 행정재판소나 법원에 제기되며 손해배상 지급을 포함하지 않는 금지명령, 확인 판결 또는 그 밖의 특별 구제를 위한 절차는 제외된다.2. 분쟁 투자자는 투자자 자신과 당해 기업 모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제10.21조에 따른 청구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가. 투자자 및 그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기업 모두가 분쟁 당사국의 행정재판소 또는 법원에 동일한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것,나.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중재에 동의할 것, 그리고다. 제10.21조에서 언급된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분쟁당사국의 조치에 대해 그 당사국 법에 따른 어떠한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다른 분쟁해결절차에서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를 포기할 것. 다만, 분쟁 당사국 법에 따른 행정재판소나 법원에 제기되며 손해배상 지급을 포함하지 않는 금지명령, 확인 판결 또는 그 밖의 특별 구제를 위한 절차는 제외된다.3. 관련된 분쟁 투자자가 당사국 법에 따른 어떠한 행정재판소나 법원에 해결을 위한 분쟁을 제출한 이후에는 그 투자자는 이 절에 따른 중재에서 당해 조치가 제10.20조나 제10.21조에서 언급된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4. 이 조에 의해 요구되는 동의와 포기는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분쟁 당사국에 전달되며, 청구의 중재회부서에 포함된다.5. 분쟁 당사국이 분쟁 투자자에게서 기업의 지배권을 박탈한 경우에 한하여,가. 제1항 다호 또는 제2항 다호에 따른 기업의 권리포기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리고나. 제10.24조제1항 나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0.26조 중재에 대한 동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청구의 중재회부에 동의한다.2. 제1항에 의해 이루어진 동의 및 분쟁 투자자에 의한 청구의 중재회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가.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권)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 그리고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제10.27조 중재위원의 수와 임명방법제10.30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 당사자는 1인의 중재위원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위원은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제10.28조 당사국이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분쟁당사자들이 의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중재판정부 구성1. 사무총장은 이 절에 따른 중재를 위한 임명권자 역할을 한다. 2. 제10.30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를 제외하고, 청구가 중재에 회부된 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재판소가 구성되지 아니할 경우, 사무총장은 일방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중재위원 또는 중재위원들을 임명한다. 다만,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다.3. 의장이 분쟁 당사국의 공민 또는 분쟁투자자의 당사국 공민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사무총장은 제4항에서 언급된 의장 명부에서 의장을 임명한다. 그러한 의장이부재할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위원 패널에서 어느 일방 당사국 공민이 아닌 자를 의장으로 임명한다.4. 이 협정 발효일에 양 당사국은 제10.24조에 언급된 협약 및 규칙상 자격에부합하고, 국제법 및 투자문제에 경험이 있으며 어느 일방 당사국의 공민이 아닌 30명의 의장 명부를 작성하여, 그 이후로 이를 유지한다. 명부의 구성원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제10.29조 중재위원 임명 합의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9조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 제3부 제7조의 목적상, 그리고 제10.28조제3항에 기초하거나 국적 이외의 이유로 인한 중재위원에 대한 반대를 저해함이 없이, 가. 분쟁 당사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 각 개별위원의 임명에 합의한다. 나. 제10.20조에 언급된 분쟁 투자자는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위원의 임명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회부하거나 계속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다. 제10.21조제1항에 언급된 분쟁 투자자는 분쟁 투자자 및 그 기업이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위원의 임명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회부하거나 계속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제10.30조 병합1. 이 조에 따라 설치되는 중재판정부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라 설치되고, 이 절에 의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2.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공통의 법 문제 또는 사실 문제를 가진 복수의 청구들이 제10.24조에 따른 중재에 회부되었다고 확신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청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해, 가. 그러한 청구들의 전부 또는부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며 판정할 수 있다. 또는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정이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에 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구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고 심리하며 판정할 수 있다.3.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구하는 분쟁 당사자는 사무총장에게 중재판정부의 설치를 요청하고 다음을 요청서에 명시한다. 가. 명령의 대상이 되는 분쟁 당사국의 명칭 또는 분쟁 투자자의 성명,나. 구하는 명령의 내용, 그리고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4. 분쟁 당사자는 요청서 사본을 명령의 대상이 되는 분쟁 당사국 및 분쟁 투자자에게 전달한다. 5. 요청서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사무총장은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를 설치한다. 사무총장은 제10.28조제4항에 언급된 명부에서 의장을 임명한다. 그러한 의장이부재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위원 패널에서 어느 일방 당사국의 공민이 아닌 의장을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제10.28조제4항에 언급된 명부에서 다른 두 명의 구성원을 임명하고, 그 명부에서 임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패널에서 임명하며, 그 패널에서 임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재량으로 임명한다. 한 명의 위원은 분쟁 당사국의 공민이고, 다른 한 명의 위원은 분쟁 투자자의 당사국의 공민이어야 한다. 6.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 경우, 제10.20조나 제10.21조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회부하였으나 제3항에 따른 요청서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분쟁 투자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에 그 청구가 포함될 것을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청서에 다음을 명시한다.가. 분쟁 투자자의 성명과 주소,나. 구하는 명령의 내용, 그리고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7. 제6항에서 언급된 분쟁 투자자는 제3항에서 작성된 요청서에 성명이 기재된 분쟁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요청서 사본을 전달한다.8. 제10.24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는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를 판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9.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제2항에 따른 자신의 판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10.24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절차를 이미 종료하지 않은 한, 분쟁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중재판정부가 절차를 중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제10.31조 통지1. 분쟁 당사국은 다음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무국에 그 사본을 전달한다.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중재요청서,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 제3절제2조에 따라 작성된 중재통지서, 또는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라 통보된 중재통지서.2. 분쟁 당사국은 제10.30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요청서 사본을 다음 기간 내에 사무국에 전달한다.가. 분쟁 투자자에 의하여 작성된 요청서일 경우, 요청서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 또는나. 분쟁 당사국에 의하여 작성된 요청서일 경우, 요청서 작성일자로부터 15일 이내.3. 분쟁 당사국은 제10.30조제6항에 따라 작성된 요청서 사본을 그 요청서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사무국에 전달한다.4. 사무국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서류에 대한 등록 대장을 유지한다.5. 분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게 다음 문서를 전달한다.가. 중재 청구가 제출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에 회부된 청구의 서면통지, 그리고나. 중재에 제출된 모든 변론서의 사본.제10.32조 당사국의 참여분쟁 당사자들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문제에 관한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제10.33조 문서1. 당사국은 다음의 사본을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 비용은 이를 요청하는 당사국이부담한다.가.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증거, 그리고나. 분쟁 당사자들의 서면 주장. 2.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국은 분쟁 당사국과 같은 입장에서 그 정보를 취급한다. 제10.34조 중재장소 양 분쟁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다음에 따라 선택된, 뉴욕협약의 가입국인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중재를 실시한다. 가. 중재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을 따른 것일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 또는나. 중재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을 따를 경우 동 규칙.제10.35조 관할법1. 이 절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분쟁의 쟁점을 결정한다.2.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자유무역위원회의 해석은 이 절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제10.36조부속서의 해석1.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조치가부속서 1 또는부속서 2에 규정된 유보나 예외의 범위내에 있다고 분쟁 당사국이 항변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그 사안에 대한 해석을 자유무역위원회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그 요청이 전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해석을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제출한다.2. 제10.35조제2항에 추가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회의 해석은 중재판정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만약 위원회가 60일 이내에 해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사안을 결정한다.제10.37조 전문가 보고서 중재판정부는,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의해 승인될 경우의 다른 유형의 전문가 임명을 저해함이 없이,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분쟁 당사자들이 승인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1인 또는 그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절차과정에서 제기한 환경, 보건, 안전 또는 그 밖의 과학적 사안에 관한 사실 문제에 대하여 자신에게 서면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38조 잠정적 보호조치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소유나 통제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포함하여, 분쟁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재판소의 관할권이 완전히 효력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잠정적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압류 명령을 내리거나 제10.20조 또는 제10.21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이 조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제10.39조 최종판정1. 중재판정부가 당사국에 불리한 최종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판정만을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가. 금전적 손해배상 및 적용가능한 이자 지불, 그리고,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분쟁 당사국이 원상회복을 대신하여 금전적 손해배상 및 적용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2. 중재판정부는 또한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 지불 판정을 내릴 수 있다.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청구가 제10.21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가. 재산의 원상회복 판정은 그 원상회복이 기업에 대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나.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 지불 판정은 그 합계가 기업에 지불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다. 판정은 적용가능한 국내법에 따른 보상에 대해 어떠한 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판정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한다.4. 중재판정부는 당사국에게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제10.40조 판정의 최종성 및 집행1. 중재판정부에 의해 내려진 판정은 분쟁 당사자들간 그리고 당해 사안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갖는다.2. 제3항 및 잠정판정에 대한 적용가능한 재심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분쟁 당사자는 지체없이 판정을 준수하고 따른다.3. 분쟁 당사자는 다음 시점 이전에 최종판정의 집행을 요구할 수 없다.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최종판정의 경우,(1) 최종판정이 내려진 일자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어느 분쟁 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이나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할 때, 또는(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된 때, 그리고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이나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른 최종판정의 경우, (1) 최종판정이 내려진 일자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보류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착수하지 아니할 때, 또는(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 보류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였거나, 또는 허용하였으나 더 이상의 상소가부재할 때.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제공한다.5. 일방 분쟁 당사국이 최종판정을 준수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는 중재 당사자였던 투자자의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제19.6조에 따른 패널을 설치한다. 이를 요청한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에서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가. 최종판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한다는 결정, 그리고 나. 당해 당사국이 최종판정을 준수하거나 따르도록 하는 권고 6. 분쟁 투자자는 제5항에 따른 절차가 취해졌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협약 또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의 집행을 추구할 수 있다.7. 이 절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0.41조 일반규정청구의 중재회부 시점1. 이 절에 따른 청구의 중재는 다음과 같은 시점에 회부된 것이다.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재요청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추가절차규칙 제3부제2조에 따른 중재통지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또는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라 통보된 중재통지가 분쟁 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문서의 송달2. 당사국에 대한 통지서와 그 밖의 문서는부속서 10.41(2)에 지정된 그 당사국내 장소로 송부한다.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른 수령 3. 이 절에 따른 중재에서 당사국은 분쟁 투자자가 보험이나 보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의 전부나 일부를 보상 또는 배상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항변, 반론, 상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다.판정의 공표4. 판정의 공표에 관해서는부속서 10.41(4)가 당사국에게 적용된다.제10.42조 제외일방 당사국이 제20.2조에 따라 취한 다른 조치에 대하여 이 절 또는 제19장의 분쟁해결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해함이 없이, 일방 당사국이 제20.2조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내에서의 투자의 취득 또는 그 투자자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로 하는 결정은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제4절 -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제10.43조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1. 양 당사국은 이에부속서 10.43에 따라 각 당사국의 대표자로 구성된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는 최소한 일년에 1회 이상 개최되거나 일방 당사국 또는 자유무역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된다.3.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는 특히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가. 이 장과 제11장의 시행 및 운영의 감독,나. 투자 및 국경간 서비스에 관한 양국의 관심사항 논의, 그리고다. 다른 국제회의에서 논의중인 투자 및 국경간 서비스 관련 주제의 검토. 부속서 10.9.61. 대통령령 제600호(1974) 대외투자법은 칠레의 자발적이고 특수한 투자제도이다. 2. 칠레로의 자본 도입에 관한 일반적 제도 대신에, 잠재적 투자자는 대외투자위원회에 대통령령 제600호에 규정된 제도를 적용받고자 신청할 수 있다.3. 이 장에 포함된 의무와 약속은 대통령령 제600호 대외투자법, 법 제18657호 외국자본투자기금법, 동 법률들의 지속이나 신속한 갱신, 동 법률들의 개정, 또는 칠레에 의해 미래에 채택될 수 있는 모든 특수하고 또는 자발적인 투자제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명확히 하기 위해, 칠레의 대외투자위원회는 대통령령 제600호와 법 제18657호를 통한 투자 신청을 기각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추가적으로 대외투자위원회는 대통령령 제600호와 법 제18657호의 외국투자의 조건을 규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부속서 10.11 제10.11조의 의무와 관련하여, 칠레는 다음의 권리를 유보한다.1.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한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전부나 일부 매도, 또는 투자의부분적인 또는 완전한 청산으로 인한 대금이 칠레로부터 송금될 때 다음을 넘지 아니하는 기한까지는 송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존의 요건을 유지할 권리 가. 대통령령 제600호 대외투자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의 경우, 칠레로 송금된 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 또는 나. 법 제18657호 외국자본투자기금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의 경우에는 칠레로 송금된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 2. 칠레내의 외국투자에 대한 일반제도에 더하여 미래의 특별하고 자발적인 투자프로그램을 이부속서에 합치하게 수립하는 조치를 채택할 권리. 다만,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칠레로의 이전일자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한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전부나 일부 매도, 또는 투자의부분적이거나 완전한 청산에서 비롯되는 대금이 칠레로부터 송금되지 아니하도록 규제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3. 칠레 중앙은행이 통화안정 그리고 국내 및 대외 지불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칠레 중앙은행 조직법(법 제18840호)이나 다른 법령에 합치하는 조치를 유지하거나 채택하는 권리. 이 목적상 칠레 중앙은행은 통화와 신용의 공급, 그리고 국제신용 및 외환 운영을 규율할 권한이부여되어 있다. 칠레 중앙은행은 또한 통화, 신용, 재정 및 외환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칠레로의 또는 칠레로부터의 예치, 투자 또는 신용이 준비금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이 칠레로의 또는 칠레로부터의 경상지불과 이전(자본이동) 및 이러한 지불과 이전에 관련된 거래에 대한 제한과 한계를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위에도 불구하고 법 제18840호 2번 제49조에 따라 칠레 중앙은행이 적용할 수 있는 준비금 요건은 송금되는 액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부과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10.201.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는 타방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실현된 투자와 관련하여 자신을 위해서나 기업을 대신하여 이 장의 제3절에 따른 청구만을 제기할 수 있다.2. 양 당사국은 관련 의제를 다루는 양자, 지역 또는 다자간 협상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 협정이 발효한 후 1년 이내에 이 장 3절의 적용범위 및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3절의 여타 조항들의 개정에 관해 협상한다. 부속서 10.41(2) 문서의 송달칠레칠레에 대한 제3절에 따른 통지 및 다른 문서의 송부 장소는칠레 산티아고 모란데 441칠레 공화국 외무부 법무국한국한국에 대한 제3절에 따른 통지 및 다른 문서의 송부 장소는대한민국 과천 정부청사대한민국 법무부 국제법무과부속서 10.41(4) 판정의 공표칠레칠레가 분쟁 당사국인 경우에 칠레 또는 중재의 당사자인 분쟁 투자자는 판정을 공표할 수 있다. 한국한국이 분쟁 당사국인 경우에 한국 또는 중재의 당사자인 분쟁 투자자는 판정을 공표할 수 있다. 부속서 10.43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의 구성제10.43조의 목적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1. 칠레의 경우, 외무부 국제경제총국 국장 또는 그 승계인2.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국장 또는 그 승계인제11장국경간 서비스 무역제11.1조 정의1. 이 장의 목적상, 국경간 서비스 공급 또는 국경간 서비스 무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가.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나.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 당사국의 인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인에게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다.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일방 당사국의 공민이 공급하는 서비스, 그러나 제10.1조에 정의되어 있는 일방 당사국 영역에의 투자를 통하여 그 영역에 공급되는 서비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업이라 함은 제2.1조에 정의되어 있는 "기업" 및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일방 당사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 및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며 그 영역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그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금융서비스이라 함은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금융서비스에관한부속서 제5항 가호에 정의된 것을 포함하여, 금융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전문직 서비스라 함은 그 공급을 위하여 전문화된 고등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훈련이나 경력이 요구되고, 서비스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일방 당사국에 의하여부여되거나 제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상인 또는 선원 및 항공승무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수량제한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부과하는 비차별적인 조치를 말한다.가. 쿼타, 독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형태로 또는 다른 양적 수단으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 또는나. 쿼타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형태로 또는 다른 양적 수단으로 서비스 공급자의 영업을 제한.일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일방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그리고특수항공서비스라 함은 항공지도제작, 항공조사, 항공사진, 산림화재관리, 화재진압, 항공광고, 비행훈련, 항공검사 및 감시, 그리고 항공분사서비스를 말한다. 제11.2조 적용범위1. 이 장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들에 의한 국경간 서비스 무역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들을 포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나. 서비스의 구매나 사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다.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유통 및 운송체계에 대한 접근 및 이용,라.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타방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주재, 그리고마. 서비스 공급조건으로 유가증권 또는 다른 형태의 재정적 보증 제공.2. 이 장의 목적상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들은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규제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 권한을 수행하는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들을 말한다.3. 이 장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나.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서비스를 포함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항공서비스와 항공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로서 다음을 제외한 것들 (1) 운항중이 아닌 항공기의 보수 및 유지 서비스,(2) 특수항공서비스,(3)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낙하, 항공건설, 헬기를 이용한 벌채, 항공관광, 그리고(4) 컴퓨터예약시스템.다. 일방 당사국 또는 국영기업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부조달,라. 정부에 의해 지원된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한, 일방 당사국이나 국영기업에 의하여 제공된 보조금이나 교부금, 그리고마. 법 집행, 교정서비스, 소득 보장이나 보험, 사회 보장이나 보험, 사회복지, 공교육, 공공직업훈련, 보건 및 아동 보호와 같은 정부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4. 제3항 마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 교정서비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 공교육, 공공직업훈련, 보건 및 아동보호와 같이 정부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가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상업적 기반 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와의 경쟁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는 이 장의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5.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 하거나 그 영역내에서 영구적으로 고용된 타방 당사국의 공민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에게 어떠한 의무를부과하거나, 또는 그러한 접근이나 고용과 관련하여 타방 당사국의 공민에게 어떠한 권리를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내국민대우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부여한다.제11.4조 현지 주재 어느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위한 조건으로서 자국의 영역내에서 대표사무소나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치 또는 유지하도록 하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내에 주재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제11.5조 유보1. 제11.3조와 제11.4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의해 유지되는 기존의 비합치조치(1)부속서 I의 양허표에 규정된 중앙정부 차원의 일방 당사국, 또는(2) 지방정부,나.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조치의 지속 또는 즉각적인 갱신, 또는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조치의 변경. 다만,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지기 직전보다 제11.3조 및 제11.4조와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러하다.2. 제11.3조와 제11.4조는부속서 II의 양허표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1.6조 수량제한1. 각 당사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지하는 모든 수량제한을부속서 III의 양허표에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채택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수량제한을 제외한 모든 수량제한을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하고, 그 제한을부속서 III의 양허표에 규정한다.3. 양 당사국은 최소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부속서 III에 규정된 수량제한의 자유화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에 노력한다.제11.7조 향후 자유화1. 이 협정 발효일 후 매 2년마다 자유무역위원회에 의하여 개최될 향후 협상을 통하여 양 당사국은 상호이익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전체적인 균형을 보장하면서, 제11.5조에 합치되게 유보된 잔존 제한을 축소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자유화를 보다 심화시켜 나간다.2. 일방 당사국이 제11.5조에 합치하게 비당사국과의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자유화를 실시할 경우, 그 당사국은 상호 이익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전반적인 균형을 확보하면서 그 자유화에 따라부여된 대우에 대해 협상하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타방 당사국에게부여한다.제11.8조 비차별조치의 자유화각 당사국은부속서 IV의 양허표에 수량제한, 면허요건, 이행요건 또는 그 밖의 비차별적인 조치들을 자유화시키기 위한 약속을 규정한다.제11.9조 절차자유무역위원회는 다음을 위한 절차를 확립한다.가. 당사국이 다음을 통지하고 이를 자국의 관련 양허표에 포함(1)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량제한,(2) 제11.8조에 의거한 약속, (3) 제11.5조제1항 다호에 언급된 조치의 수정, 그리고 나. 자유화 확대를 위하여 유보, 수량제한 또는 약속에 대한 협의.제11.10조 면허 및 증명서 발급1.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타방 당사국의 공민들에 대한 면허나 증명서 발급요건 및 절차와 관련한 조치가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보장할 것을 노력한다.가.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자격 및 능력과 같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기반으로 할 것,나.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부담이 되지 않을 것, 그리고다.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하여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을 것.2. 일방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또는 협정 또는 약정에 의해 비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획득한 교육, 경력, 면허나 증명서를 인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내에서 획득된 교육, 경력, 면허 또는 증명서 역시 인정되어야 함을 입증할 적절한 기회나 또는 이러한 인정에 상응하는 효과를 야기하는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할 적절한 기회를부여한다.3.부속서 11.9는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나 인증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제11.11조 혜택의부인제17.4조 및 제19.4조에 따른 사전통지와 협의를 조건으로, 일방 당사국이 비당사국의 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고 또한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당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이 장의 혜택을부인할 수 있다.부속서 11.10전문직 서비스목적1. 이부속서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전문직 서비스 공급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점진적으로 철폐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준수하여야 할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허 및 증명서 발급 신청의 처리2.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공민에 의한 면허 또는 인증서 발급 신청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일내에 자국의 관할 당국이 다음을 이행하도록 보장한다.가. 신청이 완전한 경우 동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 또는나. 신청이 완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의 처리상황과 자국의 법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정보에 대하여부당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전문적 표준의 개발3. 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의 관련기관들이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와 인증에 관한 상호 수용가능한 표준과 기준을 개발하고 이러한 상호인정에 관한 권고를 자유무역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장려한다.4. 제3항에 언급된 표준과 기준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개발될 수 있다. 가. 교육 - 학교 또는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인가,나. 시험 - 구술시험 및 면접과 같은 대안적 평가방법을 포함한, 면허취득을 위한 자격시험,다. 경력 -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력의 기간과 내용,라. 행동 및 윤리 - 직업행동표준과 그러한 표준과의 비합치성에 대한 징계조치의 내용,마. 전문성 개발 및 자격증의 갱신 - 전문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계속적 교육 및 지속적 요건, 바. 서비스활동 범위 -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 또는 한계,사. 현지 지식 - 해당 지역의 법률, 규정, 언어, 지리 또는 기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지식 요건, 그리고아. 소비자 보호 -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보, 직업책임보험, 고객환불기금을 포함한, 주재 요건에 대한 대안.5. 제3항에서 언급된 권고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합리적인 기한내에 검토하여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검토를 바탕으로 각 당사국은 상호 합의한 기한내에 적절한 경우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각국의 주무당국을 장려한다.일시 허가6.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임시면허의 발급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자국 영역내의 관련 기관을 장려한다. 검토7. 자유무역위원회는 최소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 절의 이행에 대해 검토한다. 제12장전기통신제12.1조 정의이 장의 목적상,인증 설비라 함은 당사국의 적합성평가 절차에 따라 공중전기통신망과의 접속을 위해 승인된 단말기 또는 그 밖의 장비를 말한다. 적합성평가 절차라 함은 제9.1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적합성평가 절차"를 말하며,부속서 12.1에서 규정된 절차들을 포함한다.부가통신 서비스라 함은 컴퓨터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음과 같은 전기통신 서비스를 말한다.가. 고객의 전송정보의 형식, 내용, 코드, 프로토콜 또는 이와 유사한 측면에 작용,나. 고객에게 추가적, 차별적 또는 재구성된 정보를 제공, 또는다. 고객이 저장된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것과 관련.사내 통신이라 함은 회사가 행하는 다음과 같은 전기통신을 말한다.가. 회사 내부적인 통신 또는 각 당사국이 정의하는 바의 자회사, 지사, 계열회사와의 통신 또는 이들 상호간의 통신, 또는나. 회사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이고 회사와 지속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인들과의 비영리적 통신,다만, 위에 나열한 인들을 제외한 인과의 전기통신 서비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독점사업자라 함은 당사국 영역내의 관련 시장에서, 컨소시움이나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단독 공급자로 지정되거나 그러한 지위를 유지하는 실체를 말한다. 망 종단점이라 함은 고객의 구내에 존재하는 공중전기통신망의 최종경계를 말한다.비차별적이라 함은 동일한 환경하에서 동일한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 또는부가통신 서비스의 사용자, 고객 또는 잠재적 사용자나 고객에게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를 말한다.자가망이라 함은 사내 통신용으로 또는 지정된 인들간에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전기통신망을 말한다.프로토콜이라 함은 신호 및/또는 자료정보의 전송의 목적상 두 주체간의 정보교환을 규율하는 일련의 규칙 및 형식을 말한다.공중전기통신망이라 함은 규정된 망 종단점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공중전기통신기반을 말한다.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라 함은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공중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공중전기통신서비스라 함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하며, 이에는 전신, 전화, 텔렉스 및 데이터 전송이 포함되며, 전형적으로 2개 이상의 지점간에 고객이 전달하는 정보를 내용이나 형태의 변화없이 실시간 전송한다. 표준이라 함은 상품이나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 또는 서비스나 관련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 규칙, 지침 또는 특성에 대해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구가 승인하고 그에 대한 준수가 의무적이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또는 생산이나 운영방법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 요건들을 포함하거나 이들을 배타적으로 다룰 수 있다.전기통신이라 함은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기술 규정이라 함은 상품의 특성이나 이에 관련된 공정 및 생산방법 또는 서비스의 특성이나 이에 관련된 운영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는 문서로서 적용가능한 행정 규정들을 포함하고 그에 대한 준수가 의무적인 것을 말한다.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또는 생산이나 운영방법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 요건들을 포함하거나 이들을 배타적으로 다룰 수 있다.전기통신서비스라 함은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를 말하나,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을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케이블, 방송 또는 그 밖의 전자기적으로 배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단말 장치라 함은 전자기적 수단에 의해 신호를 처리, 수신, 교환, 발신 또는 송신할 수 있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장치로서 유선 또는 무선으로 종단점에서 공중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것을 말한다.제12.2조 적용범위1.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된다.가.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서비스를 타방 당사국의 인이 접속하거나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로서 자가망을 운영하는 인의 접속 및 사용을 포함,나.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또는 그 국경을 통과하여 타방 당사국의 인이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다. 공중전기통신망에 단말기나 그 밖의 설비를 접속하는 것에 관련된 표준관련 조치.2)-------------------------2) 공중전기통신망에 접속되지 않는 설비나 이 장에서 언급되지 않는 설비에 관해서는 당사국은 제9장의 표준관련 규정에 따른다.2. 이 장은, 방송국과 케이블 시스템 운영자가 공중전기통신망 및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속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인에게 전기통신망이나 전기통신서비스를 설립, 구축, 획득, 임대, 운영 또는 제공하는 것을 인가하도록 요구하는 것,나.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전기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설립, 구축, 획득, 임대, 운영, 또는 제공하도록 일방 당사국에 요구하거나, 그 당사국으로 하여금 어떤 인이 이와 같이 하도록 강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다. 자가망을 운영하는 인이 자신의 망을 이용하여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방 당사국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 또는라.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종사하는 인에게 케이블 또는 방송 설비를 공중전기통신망으로서 제공하도록 강요할 것을 일방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제12.3조 공중전기통신망과 서비스에의 접속과 사용1.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 국의 인이 상업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에 따라, 개인임차회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내에서 또는 국경을 통과하여 제공되는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에 접속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보장한다.2. 제6항과 제7항의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인에게 다음을 허용할 것을 보장한다.가. 공중전기통신망과 접속하는 단말기나 그 밖의 장비의 구입이나 임대, 그리고 접속,나. 고객이나 사용자에 대한 전화접속 및 이들로부터의 전화접속을 제공하는 용도로서의 사용을 포함하여, 개인임차나 자가망과 그 당사국의 영역내 또는 그 국경을 통과하는 공중전기통신망과의 상호접속, 또는 그러한 인들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임차하거나 소유한 회선과의 상호 접속,다. 교환, 신호 및 처리 기능의 수행, 그리고라. 그들이 선택한 운영 프로토콜의 사용.3. 각 당사국은 공중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설정이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경제적 비용을 반영하도록 보장한다.4.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인이 사내전용 통신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내에서 또는 그 국경을 통과하여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해 그리고 타방 당사국 영역 내에서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나 그 밖의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속을 위해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제20.1조에부가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전송내용의 안전과 비밀의 보장, 또는나.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 가입자들의 사생활 보호.6. 제12.5조의 내용에부가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 이외에는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접속과 사용에 어떠한 조건도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가. 특히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망이나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공중에 이용가능 하도록 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책임의 확보, 또는나.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기술적 완전성 보호.7.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접속 및 사용에 대한 조건들이 제6항에 규정된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그러한 조건들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그러한 서비스의 재판매나 공동사용에 대한 규제,나.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에 상호접속을 위해, 접속 프로토콜을 포함한 특정 기술 접속방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다. 개인임차나 개인소유 회선과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와의 상호접속, 또는 다른 인이 임차하거나 소유한 회선과의 상호접속에 대한 규제, 그리고라. 채택되거나 유지될 경우 절차가 투명하고 그에 따라 접수된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절차.제12.4조부가통신 서비스의 제공 조건1.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가. 자국이부가통신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모든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절차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그 절차에 따라 접수된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된다. 그리고,나. 위의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재정적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거나 신청자의 단말기 또는 그 밖의 장비가 당사국의 적용가능한 표준 또는 기술 규정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제한된다.2. 어느 당사국도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가.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나. 비용에 맞는 요금 산정,다. 요금 신고,라. 그러한 서비스 망과 특정 고객이나 망과의 상호접속, 또는마. 공중전기통신망과의 상호접속 이외의 상호접속을 위해,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의 준수.3. 제2항 다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대해 요금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가. 특정 사례를 통해 당사국의 법에 따라 반경쟁적이라고 판명된 사업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그 사업자, 또는 나. 제12.5조가 적용되는 독점사업자.제12.5조 표준관련 조치1. 기술적무역장벽에관한협정에부가하여, 각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 절차를 위한 시험 및 측정장비의 사용과 관련한 조치를 포함하여, 단말기 또는 그 밖의 장비의 공중전기통신망 접속과 관련된 표준관련 조치를 다음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채택하거나 유지할 것을 보장한다.가. 공중전기통신망의 기술적 손상 예방,나. 공중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간섭 또는 동 서비스의 질 저하 예방,다. 전자기 주파수의 다른 사용과의 전자기적 간섭을 방지하고 호환성을 확보, 라. 요금 산정 설비의 오작동 예방,마. 사용자의 안전과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속 보장,바. 통신장비의 전기 안전성 보장, 또는사.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사용 촉진.2. 당사국은 승인되지 않은 단말기나 그 밖의 장비가 시판되기 전에 공중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위한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승인의 기준은 제1항에 합치해야 한다.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공중전기통신망의 망 종단점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정의되도록 보장한다. 4. 어느 당사국도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보호장치로서 기능하는 인증된 장비의 고객측에 연결된 장비에 대해 별도의 승인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5. 기술적무역장벽에관한협정에부가하여, 각 당사국은가. 자국의 적합성평가 절차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그 절차에 따라 접수된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한다.나. 기술적으로 자격을 갖춘 시험기관이 적합성 평가 절차에서 요구되는, 공중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시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당사국은 그 시험 결과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검토의 권한을 보유한다. 그리고다. 특정인이 전기통신 장비의 공급자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적합성 평가 관계기관에 의해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가 비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을 보장한다.6.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적합성 평가 절차의 일부로서,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의 시험기관이나 시험설비에서의 시험이 자국의 표준관련 조치와 절차에 합치하게 수행된 경우 그 시험결과를 수락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한다. 전기통신표준위원회는 시험기관의 상호 인정 및 시험 보고서의 상호 수락에 관한 자세한 절차와 방법에 관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신장비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약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을 고려한다.7.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전기통신표준위원회를 설립한다.8. 전기통신표준위원회는부속서 12.5.8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제12.6조 독점사업자1. 일방 당사국이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독점사업자를 유지하거나 지정하고, 그 독점사업자가부가통신 서비스 또는 그 밖의 전기통신관련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또는 계열사를 통해 경쟁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독점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든 지사들을 통해서든 타방 당사국 인에게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반경쟁적 행위에는 상호보조금 지급, 약탈적 행위 그리고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 접속 공급에 있어서의 차별이 포함된다. 2. 제1항의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실효성있는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한다.가. 회계 요건,나. 구조적 분리를 위한 요건,다. 독점사업자가 그 자신이나 계열사들에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그 경쟁사업자가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에 접속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칙, 그리고라. 공중전기통신망과 그 접속방식의 기술적 변화를 적시에 공개하도록 보장하는 규칙.제12.7조 투명성 제17.3조에부가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접속 및 사용에 관한 조치를 공개한다. 가. 요금 및 그 밖의 서비스 사용 조건,나. 망 또는 서비스와의 기술적 접속 관련 세부사항,다. 이러한 접속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채택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라. 단말기나 그 밖의 장비를 망에 연결시 적용되는 조건, 그리고마. 통보, 허가, 등록, 면허 또는 양허 요건.제12.8조 다른 장과의 관계이 장과 다른 장이 배치되는 경우, 배치되는 한도내에서 이 장이 우선한다. 제12.9조 국제기구 및 국제협정과의 관계양 당사국은 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전세계적 양립성 및 호환성을 위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한 관련 국제기구의 작업을 통하여 그러한 표준을 장려하기로 약속한다.제12.10조 기술 협력 및 그 밖의 협의1. 상호 호환성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기반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양 당사국은 기술 정보의 교환, 정부간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의 관련 활동에 있어서 협력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당사국은 기존의 교환 프로그램을 특별한 중점을 둔다.2. 양 당사국은 공중전기통신망 및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서비스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무역자유화 실현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협의한다. 부속서 12.1적합성평가 절차칠레의 경우1. 적합성평가 절차의 채택에 대한 주무기관은 교통통신부 전기통신차관 또는 그 승계기관이다.2. 현행 법령은 다음과 같다.가. 법 제18168호 일반통신법(1982.10.2. 관보)나. 교통통신부령 제220호(1981.1.8. 관보), 그리고다. 교통통신부령 제220호 전화설비규칙(1981.1.8. 관보)한국의 경우1. 적합성평가 절차의 채택에 대한 주무기관은 정보통신부 또는 그 승계기관이다.2. 현행 법령은 다음과 같다.가. 형식승인 분야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5454호, 1997.12.13),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282호, 1997.2.22),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정보통신부령 제64호, 1999.2.26) - 형식승인품목, 적용 및 과정 절차에 관한 정의,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정보통신부령 제58호, 1998. 12.1)단말장치 기술규칙(정보통신부고시 제1998-18호, 1998.2.21) - 단말기설치 장치의 기술규칙에 관한 정의.나. 무선설비의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분야전파법(법률 제6315호, 2000.12.29),전파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58호, 1999. 3. 3.),전파법시행규칙(정보통신부령 제53호, 1998. 7. 31.),무선설비형식검정및등록규칙(정보통신부령 제52호, 1998. 7. 16.)- 검정이나 등록의 대상, 적용 및 과정 절차에 관한 정의, 무선설비규칙(정보통신부령 제45호, 1998. 7. 31.) - 기술표준에 관한 정의, 다. 전자파 적합 등록 분야전파법(법률 제5637호, 1999. 1. 18.), 전자파적합등록규칙(정보통신부령 제39호, 1997. 5. 8.) - 등록 목록, 적용 및 과정 절차, 그리고 관련 기술규정에 관한 정의.부속서 12.5.8.전기통신표준위원회1. 제12.5조제7항에 따라 설립되는 전기통신표준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다.2.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기통신표준위원회는 제12장에서 정의된 인증 장비에 관한 양 당사국의 표준관련 조치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양립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일정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개발한다.3. 전기통신표준위원회는 전기통신 장비 또는 서비스에 대한 다른 적절한 표준관련 사항들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사항들을 다룰 수 있다.4. 전기통신표준위원회는 다른 회의체에서 양 당사국이 수행하는 관련 활동과 비정부간 표준설정기구들의 관련 활동을 고려한다.제13장 기업인의 일시입국제13.1조 정의이 장의 목적상, 기업인이라 함은 상품 무역,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에 종사하는 일방 당사국의 국민을 말한다. 그리고일시입국이라 함은 타방 당사국의 기업인이 영주할 의사 없이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제13.2조 일반 원칙1. 제1.2조에부가하여, 이 장은 양 당사국간의 특혜적인 무역관계,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한 일시입국 촉진 및 일시입국에 대한 투명한 기준과 절차 설정의 필요성, 그리고 국경의 안전 보장과 국내 노동력 보호 및 각 당사국 영역내의 영구취업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한다.2. 양 당사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여행카드 "운영지침"에 규정된 자발적인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인정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일반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제13.3조 일반 의무1. 각 당사국은 제13.2조에 따라 이 장의 규정들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특히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동 조치를 신속히 적용한다.2.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한 공통의 기준, 정의 및 해석의 개발 및 채택을 위해 노력한다.제13.4조 일시입국 허용1.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서 그리고부속서 13.4 및부속서 13.4.1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공중보건과 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입국할 자격이 있는 기업인의 일시입국을 허용한다.2. 일방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이 다음 사항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기업인의 취업을 인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가. 취업 장소 또는 취업 예정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분쟁의 해결, 또는나. 그러한 분쟁에 관여된 인의 취업.3. 일방 당사국이 제2항에 의거하여 취업을 인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절할 때, 그 당사국은가. 당해 기업인에게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나. 타방 당사국에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조속히 통지한다.4. 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수수료를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으로 한정한다.제13.5조 정보의 제공1. 제17.3조에부가하여, 각 당사국은가.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타방 당사국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타방 당사국에 제공한다.나.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장에서 규정된 일시입국 요건에 관한 설명자료를 타방 당사국의 기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통합된 서류의 형태로 작성, 공표하고 자국 및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2. 각 당사국은 입국서류를 발급받은 타방 당사국의 기업인에 대한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의 허용과 관련된 각 업무, 직업 또는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한 자료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수집·보관하고, 타방 당사국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제13.6조 실무작업반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과 운영 및 상호 관심이 있는 조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출입국 공무원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일시입국 실무작업반을 설치한다.제13.7조 분쟁해결1.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일방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 허용의 거절 또는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되는 특정 사안에 관해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가. 그 사항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나. 그 기업인이 그 특정 사안에 관해 가용한 모든 행정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2. 주무 당국이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않았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그 기업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 제1항 나호에 언급된 모든 구제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된다.제13.8조 다른 장과의 관계이 장과 제1장, 제2장, 제18장, 제19장, 제21장 및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6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에 출입국 조치와 관련한 어떠한 의무도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3.4기업인의 일시입국제1절 - 상용방문자 1. 각 당사국은부록 13.4.I.1에 규정된 상용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인이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기존의 출입국관리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을 제시한 경우, 취업허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일시입국을 허용한다.가. 일방 당사국 국민임을 증명, 나. 기업인이 당해 활동에 종사하고자 함을 입증하고 입국목적을 기술하는 서류, 그리고 다. 계획된 상용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이고, 그 기업인이 현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증거.2. 각 당사국은 기업인이 다음 사항을 입증함으로써 제1항 다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가. 계획된 상용활동의 주 수입원이 일시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영역밖에 있고,나. 기업인의 주 영업소 및 실제 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현저하게 그 영역밖에 있음.3. 각 당사국은부록 13.4.I.1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상용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업인이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기존의 출입국관리 법령을 준수하는 경우, 취업 허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부록 13.4.I.3에 규정된 법령의 기존 규정에서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일시입국을 허용한다. 4. 어느 당사국도 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청원, 노동인증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다른 절차를 요구하거나,나.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적 제한도부과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은 이 절에 따라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입국에 앞서 자국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의 취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증요건을부과하기에 앞서 그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과 이러한 요건부과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한다. 기존의 사증발급 요건과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 일방 당사국은 이를 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과 협의한다.제2절 - 무역업자 및 투자자1. 각 당사국은 해당 기업인이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기존의 출입국관리 법령을 준수하는 한,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다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서류를 발급한다.가. 당해 기업인이 주로 자신이 국민인 일방 당사국의 영역과 입국하고자 하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간에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종사, 또는나. 당해 기업인 또는 동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투자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이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또는 그 운영에 대한 자문 또는 핵심적인 기술 서비스의 제공.2. 어느 당사국도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인증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다른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적 제한도부과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은 이 절에 따라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입국에 앞서 자국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의 취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증요건을부과하기에 앞서 그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과 이러한 요건부과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한다. 기존의 사증발급 요건과 관련,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일방 당사국은 이를 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과 협의한다.제3절 - 상사주재원1. 각 당사국은 해당 기업인이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기존의 출입국관리 법령을 준수하는 한,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서 일방 당사국의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서류를 발급한다. 당사국은 해당 기업인이 입국허가신청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1년동안 계속적으로 해당기업에 고용되어 있었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2. 어느 당사국도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인증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다른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적 제한도부과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은 이 절에 따라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입국에 앞서 자국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의 취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증요건을부과하기에 앞서 그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과 이러한 요건부과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한다. 기존의 사증발급 요건과 관련,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일방 당사국은 이를 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과 협의한다.부속서 13.4.1칠레의 경우1.부속서 13.4에 규정된 범주에 따라 칠레에 입국하는 기업인은 국익에부합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부속서 13.4에 규정된 범주에 따라 칠레에 입국하는 기업인은 1년 이내의 단기거주사증을 발급받는다. 이러한 사증은 발급된 조건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요구됨이 없이 동일한 기간씩 연장될 수 있다. 3. 칠레에 입국하는 기업인은 또한 외국인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다. 4.부속서 13.4에 규정된 범주에 따라 칠레에 입국한 기업인은 상호주의의 기초 위에서 그들의 사증이 유효한 동안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롭게 칠레에 입국하거나 칠레로부터 출국할 수 있다.한국의 경우1.부속서 13.4의 제1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상용 방문자는 6개월 이내의 단기상용사증(C-2)을 발급받는다. 이러한 상용 방문자의 활동이부속서 13.4 제2절 및 제3절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사증은 주재사증(D-7), 기업투자사증(D-8) 또는 무역경영사증(D-9) 등으로의 전환이 허용될 수 있다. 2.부속서 13.4의 제2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투자자 및 무역업자는 각각 1년 이내의 기업투자사증(D-8)과 무역경영사증(D-9)을 발급받는다. 이러한 사증은 발급된 조건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동일한 기간씩 연장될 수 있다.3.부속서 13.4의 제3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상사주재원은 1년 이내의 주재사증(D-7)을 발급받는다. 이 사증은 발급된 조건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동일한 기간씩 연장될 수 있다. 4.부속서 13.4에 규정된 모든 범주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기업인은 상호주의의 기초 위에서 그들의 사증이 유효한 동안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롭게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으로부터 출국할 수 있다.5. 한국에 91일 이상 머물고자 하는 기업인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부록 13.4.I.1상용방문자1. 이부록의 목적상, "타방 당사국의 영역"이라 함은 일시입국을 희망하는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당사국의 영역을 말한다.2.부속서 13.4 제1절1항에 언급된 상용활동은 다음과 같다.연구 및 설계·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술, 과학 및 통계 연구원성장, 제조 및 생산·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한 기업을 위해 상거래를 수행하는 구매 및 생산관리 인력마케팅 ·타방 당사국 영역내에 소재한 기업을 위해 분석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마케팅 연구원 및 분석가·상업행사에 참석하는 박람회 및 홍보 인력영업·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한 기업을 위해 상품배달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주문을 받거나 계약을 협상하는 판매대표 및 대리인·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한 기업을 위하여 구매를 하는 자유통 · 상품 수출입의 원활화에 관해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통관 중개인사후서비스· 일시입국을 희망하는 당사국의 영역밖에 소재한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상업 또는 산업장비 또는 기계의 판매에부속된 보증이나 그 밖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서, 보증 또는 서비스 합의기간 동안, 판매자의 계약상 의무에 필수적인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할 인력을 교육하는 설치자, 수리 및 유지 인력 및 감독자일반서비스·국경간 서비스 공급 수준의 상용활동에 종사하는 컨설턴트·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한 기업을 위한 상거래에 종사하는 관리 및 감독 인력·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한 기업을 위한 상거래에 종사하는 금융서비스 인력(보험인, 은행원 또는 투자중개인)·사업관계자와 협의하거나 행사에 참석 또는 참가하는 홍보 및 광고인력·행사에 참석 또는 참가하거나 타방 당사국 영역에서 시작한 여행을 인솔하는 여행업 인력(여행업자, 여행가이드 또는 여행관리자)·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한 기업의 직원으로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번역가 또는 통역사부록 13.4.I.3현행 출입국관리 법령1. 칠레의 경우, 타이틀 I호(대통령령 제1094호 제6항, 1975.7.19, 관보,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규칙의 타이틀 III호(내부부령 제597호, 1984. 11.24, 관보, 출입국관리규칙).2. 한국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 및 제8조(1999.2.5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1999.11.27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8조, 제71조 및 제76조(1999.12.2 개정),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사증 발급절차.제14장경 쟁 제14.1조 정의이 장의 목적상,경쟁법은 다음을 포함한다.가. 칠레에 대해, 1973년의 대통령령 제211호 그리고 1999년의 법 제19610호, 그 시행규칙 및 개정사항,나. 한국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3320호, 1980년), 그 시행규칙 및 개정사항,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가항 및 나항의 법규에 대한 변경사항,경쟁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가. 칠레에 대해, 국가경제원, 그리고나. 한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집행활동이라 함은 일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의한 조사나 절차를 통한 경쟁법의 적용을 말하며, 그 결과 벌칙이나 구제를 적용할 수 있다.제14.2조 목적1. 양 당사국은 반경쟁적 기업활동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자유화의 이익이 감소되거나 상쇄되지 않도록 이 장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위해 양 당사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양국 경쟁당국간 협력하고 조정할 것에 합의한다. 2. 양 당사국간 상품이나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에 대한 왜곡이나 제한을 금지할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단독이나 공동의 우월적 지위에서 기인하는 반경쟁적 합의, 담합 관행 및 남용 행위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3. 양 당사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공조한다. 이러한 협력은 통보, 협의, 비밀이 아닌 정보의 교환 및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를 포함한 다자간 기구에서 양 당사국에 의해 수용되는 경쟁원칙을 채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제14.3조 통보1. 각 경쟁당국은 자국의 집행활동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관해 타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통보한다.가. 타방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나.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 제한조치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다. 주로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반경쟁행위와 관련되는 경우.2. 통보가 양 당사국의 경쟁법에 반하지 않고 수행중인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통보는 당해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접수된 의견은 타방 경쟁당국이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고려될 수 있다.3. 제1항에 따른 통보는 타방 당사국의 이익에 비추어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4. 양 당사국은 상기의 상황에서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가용한 행정적 자원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제14.4조 집행활동의 조정일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집행활동에 관하여 공조할 의사를 타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공조는 당해 당사국이 자율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제14.5조 일방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저해되는 경우의 협의1. 각 당사국은 집행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타방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을 자국법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일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타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수행하는 조사나 절차가 자국의 중요한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당국은 타방 경쟁당국에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전달받은 당국은 자국의 경쟁법에 따른 활동의 계속 및 자국의 최종 결정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저해받음이 없이 동 견해에 대해 완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2. 일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타방 당사국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이 행하고 있거나 행해 왔던 반경쟁관행이 그 기원에 관계없이 자국의 이익에 실질적이고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당해 경쟁당국의 최종결정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이 협의를 받은 경쟁당국은 자신의 완전한 집행재량을 저해받음이 없이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국법에부합하는 어떠한 시정조치도 관계법에 따라 취할 수 있다. 제14.6조 정보의 교환 및 비밀유지1. 양 경쟁당국은 각 당사국 경쟁법의 실효적인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2. 투명성 제고의 목적상, 그리고 각 당사국내에서 적용가능한 비밀유지에 관한 규칙 및 표준을 저해함이 없이, 양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경쟁당국의 요청시, 타방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당해 경쟁당국이 판단하는 사안에 적용된 제재와 구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근거를 제공할 것에 합의한다. 3. 모든 정보의 교환은 각 당사국내에서 적용가능한 비밀유지 기준에 따른다. 유포가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비밀정보나, 유포시 당사국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원의 명시적 동의가 없이는 제공되지 아니한다.4. 각 경쟁당국은 타방 경쟁당국이 비밀로 제공한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며, 정보제공 경쟁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주체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5. 이 조의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법이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법원에 의하여 비밀성이 유지된다는 조건으로, 비밀정보는 당사국의 법원에 제공될 수 있다. 제14.7조 기술지원양 당사국은 상호 경험을 활용하고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집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상호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제14.8조 공공기업 및 정부지정독점을 포함하여 특수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부여받은 기업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공공독점 또는 민간독점기업을 지정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2. 공공기업 및 정부지정독점을 포함하여 특수하거나 배타적인 권리가부여된 기업과 관련, 자유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경쟁규칙의 적용이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그 기업의 특정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러한 기업이 경쟁규칙의 적용을 받도록 보장한다.제14.9조 분쟁해결어느 당사국도 이 장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제19장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여서는 아니된다.제4부정부조달제15장정부조달제15.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조달기관이라 함은부속서 15.1에 포함된 조달기관을 말한다.정부조달이라 함은 정부가 상업적 판매나 재판매를 위해서나 상업적 판매나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에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부활동의 목적상 모든 계약적인 수단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해, 그 사용을 확보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대응구매라 함은 현지부품사용, 기술면허, 투자 및 연계무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요건에 의하여 현지발전을 장려하거나 조달기관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과정중에 또는 조달과정에 앞서 당해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해부과되거나 고려되는 조건을 말한다.공개입찰 절차라 함은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입찰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민영화라 함은 각 당사국의 시행중인 법령에 의해 계획된 대로 대상 기관의 주식의 공공 입찰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공공기관이 더 이상 정부통제를 받지 않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공공사업허가 및 설치·운영·인도 계약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보상으로 설치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이러한 권리부여와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함께 지불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공사업 조달계약과 같은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공급자라 함은 조달기관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한다.기술규격이라 함은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치수, 기호, 용어, 포장, 표시 및 상표부착 또는 상품생산 과정 및 방법과 같은 조달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 그리고 조달기관이 규정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된 요건을 기술한 규격을 말한다. 입찰자라 함은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자를 말한다. 제15.2조 적용범위1. 이 장은 조달기관이 구입 선택권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구매 및 대여 또는 임차를 포함한 모든 계약적 수단을 통해부속서 15.1과 15.2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시행하는 조달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이 장의 목적상 공공사업허가 및 설치·운영·인도 계약은 조달로 간주된다.2. 이 장은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교부금, 대부, 재정적 유인, 보조금, 보증, 협력의 합의, 인이나 주·지역 또는 지방 정부에 대한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그리고 대외원조를 제공할 직접적 목적에 따른 구매를 포함하여 정부나 국영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원조, 또는 비계약적 합의,나. 이 장의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 조건하에 제공된 국제 교부금, 대부 또는 그 밖의 원조를 통해 조성된 자금에 의한 구매,다. 정부 고용인의 채용과 조달기관의 그 밖의 장기직원 및 인력의 채용, 그리고 이와 관련한 고용조치, 그리고라. 금융서비스.3. 어느 당사국도 이 장에 따른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조달계약을 준비, 계획 또는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제15.3조 내국민대우와 비차별1.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자국의 조달기관에 의한 조달이 양 당사국의 모든 공급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또한 공개적이고 실효적인 경쟁 원칙을 보장하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2. 이 장이 적용되는 정부조달 관련 법규, 절차 및 관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 대해 자국이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 대해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부여한다. 3. 이 장이 적용되는 정부조달 관련 법규, 절차 및 관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가. 자국의 조달기관이 타방 당사국의 인과의 대외 제휴관계나 동 인의 소유권의 정도에 근거하여, 자국내에 설립된 어떤 공급자에게 자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에 대해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부여하지 않음, 그리고나. 자국의 조달기관이 자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에서 제안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타방 당사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동 공급자를 차별대우 하지 않음. 4. 이 조는 관세 또는 수입에 대해부과되거나 수입과 관련하여부과되는 그 밖의 모든 종류의부과금, 그러한 관세와부과금을부과하는 방법, 각종 제한과 형식을 포함한 그 밖의 수입관련 규정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조는 이 장이 적용되는 조달을 특정적으로 규율하는 조치가 아닌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5.4조 대응구매의 금지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공급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심사 및 선정, 입찰의 평가, 낙찰에 있어서 대응구매를 고려하거나 모색하거나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제15.5조 투명성1. 각 당사국은 표준약관을 포함하여 이 장이 적용되는 조달과 관련한 법령, 판례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 및 절차를 공식적으로 지정된 전자매체를 포함하여 적절한 공표매체를 통해 신속히 공표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서 언급된 각종 조치에 대한 변경사항을 제1항이 규정한 방식에 따라 신속히 공표한다. 제15.6조 입찰절차1. 조달기관은 이 장을 준수하고 비차별적 방식으로, 각각의 국내절차에 따라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그들의 공공계약을 체결한다. 2. 입찰절차가 경쟁을 회피하거나 국내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한, 조달기관은 적용가능한 경우 다음의 상황하에서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공개입찰 절차가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된다.가. 이전의 입찰절차에서 제공된 입찰서류에 기술된 참여요건을 포함한 필수적 요건에부합하는 입찰이부재한 경우, 체결되는 계약에서 그러한 이전의 조달의 요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나. 예술품의 경우이거나 특허, 저작권 또는 재산정보와 같은 전속적 권리의 보호와 관련된 이유가 있거나, 또는 기술적 사유로 인해 경쟁이부재하여 당해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고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나 대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 공급자를 변경할 경우에 조달기관이 기존의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나 설치물과의 호환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기존의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나 설치물을 위한 대체부품, 연장물이나 지속적 서비스로 의도된 원공급자의 추가적인 납품의 경우,라. 1차산품 시장에서 구입하는 호가 상품의 경우, 그리고 정규 공급자로부터의 통상적인 구매가 아닌, 흔하지 않은 판매처분으로 극히 단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상품구매의 경우,마. 조달기관이 조사, 실험, 연구 또는 시초개발을 위한 특정 계약 과정에서 그리고 그러한 계약을 위하여, 그 조달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발되는 시제품 또는 최초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바. 최초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원래의 입찰서류에 기술된 목적과 합치하는 추가적 건설서비스가 원래 기술된 건설서비스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해진 경우. 이러한 추가적 건설서비스에 대한 총 낙찰가액이 주계약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또는, 사. 조달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해 초래된 극도의 긴급상황으로 인하여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개입찰 절차에 따라서 적시에 구득될 수 없고, 이러한 공개입찰 절차를 사용하면 조달기관, 업무계획에 대한 조달기관의 책임 또는 당해 당사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로서 엄격히 필요한 경우. 이러한 예외는 사전계획의부재에 기인하거나, 특정기간 동안 조달기관에게 가용한 예산과 관련한 우려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3. 양 당사국은 조달기관이 제2항에 규정된 상황에 기초하여 공개입찰 절차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존하는 것이 필요할 때마다 조달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기록을 유지하게 하거나 또는 당해 계약의 구체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서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15.7조 공급자의 조달에의 참여 조건1. 공급자의 조달에의 참여가 허용되기 전에 조달기관이 공급자에 대해 등록, 자격 또는 어떠한 다른 요건이나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공급자들이 조달 참여를 위한 요건인 등록이나 자격을 신청하거나 또는 여타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입증을 위해 신청할 것을 초청하는 공고가 관심있는 공급자들로 하여금 신청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조달기관이 이러한 신청에 근거하여 평가·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공표되는 것을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조달에의 참여를 위한 조건이 잠재적 공급자가 조달의 요건 및 기술규격을 충족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및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필수적 조건들에만 한정되고 자격에 대한 판정이 통보나 입찰문서를 통해 사전에 명시된 참여조건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3. 조달기관은 조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공급자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허용된다. 조달기관이 공급자에 대해 조달에의 참여를 허용하기 전에 이러한 명단에 먼저 포함될 것으로 요구하고 있고 사전에 이러한 요건이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급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입찰을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 한 즉시 적절한 절차를 개시하여 이러한 공급자가 조달에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4.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조달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당해 공급자가 이전에 그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약을 수여받았을 것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사전 업무경험이 있을 것을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8조 사전 공고1. 이 장이 적용되는 각 계약을 수행하는데 있어, 조달기관은 제15.6조제2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심있는 공급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을 초청하는 사전 공고를 공표한다. 2. 조달계획의 사전 공고는 조달계획에 대한 기술, 공급자들이 조달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조건, 조달기관의 이름, 모든 조달관련 문서를 구득 가능한 주소 및 입찰 제출의 기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3. 조달기관은 이해관계 있는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가장 광범위하고 비차별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수단을 통해 적시에 공고를 공표한다. 이러한 수단은부속서 15.2에 지정된 단일 접근경로를 통해 무료로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제15.9조 입찰 설명서1.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입찰 설명서는 공급자가 입찰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2. 계약 조달기관이 전자문자 형태로 모든 입찰서류 및 보강서류에의 자유로운 직접적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조달기관은 당사국의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 입찰 설명서를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15.10조 기한1. 조달과정 동안 조달기관이 정하는 기한은 공급자가 조달의 특성 및 복잡성과 관련하여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기관은 조달계획의 사전공고 일자와 입찰 최종 제출일 사이에 최소한 10일의 간격을 둔다. 제15.11조 기술규격1. 기술규격은 공고, 입찰 설명서 또는 추가 서류에 규정되어야 한다.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양당사국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조달기관이 정하는 기술규격은 가. 디자인이나 특징의 묘사보다는 성능 및 기능 요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나.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야 하고,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규정3), 인정된 국가표준4) 또는 건축법규에 근거하여야 한다.-------------------------------------3) 이 장의 목적상, 기술규정이라 함은 적용가능한 행정 규정을 포함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 및 생산방법을 규정한 문서로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인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제품, 서비스,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 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들을 배타적으로 다룰 수 있다.4) 이 장의 목적상, 표준이라 함은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용, 규칙, 지침 또는 특성들을 규정한 문서로서 공인된 기구가 승인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 아닌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제품, 서비스,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및 상표부착 요건들을 포함하거나 이들을 배타적으로 다룰 수 있다.4. 제3항은 조달기관이 그 항에서 언급된 기술규격의 사용이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율적이거나부적합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5. 모든 경우에 조달기관은 기술규격에 합치하지는 않으나 그 필수요건은 충족하고 입찰의 목적에부합하는 입찰을 고려하여야 한다. 입찰 설명서내의 기술규격에 대한 언급은 "또는 이와 동등한 것"과 같은 어구를 포함하여야 한다.6. 조달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고, "또는 이와 동등한 것"과 같은 어구가 입찰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상표나 상호, 특허, 디자인이나 형태, 특정 원산지, 생산자나 공급자에 관한 요건이나 언급이 없어야 한다.7. 입찰자는 자신의 입찰이 필수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제15.12조 낙찰1. 입찰서가 낙찰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하여는 개찰 시점에 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의 필수요건에부합하여야 하며, 참가조건을 준수하는 입찰자에 의해 제출된 것이어야 한다. 2. 조달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조달기관은 계약을 이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정된 입찰자로서 입찰 설명서에 명시된 요건 및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하다고 판정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3.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정부조달 과정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알리도록 보장한다 제15.13조 이의제기1. 조달기관은 조달절차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이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공급자들의 이의제기를 공평하게 그리고 적시에 검토한다. 2. 각 당사국은 공급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 장의 위반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비차별적이고, 적시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3. 이의제기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기관이 심리한다. 법원이 아닌 심사기관은 사법심사의 적용을 받거나 또는 법원과 유사한 절차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4.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적절한 경우 이 장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입은 손실과 손해에 대한 배상이 주어져야 하며, 이는 입찰준비 및 이의제기를 위한 비용으로 제한될 수 있다. 제15.14조 정보기술 및 협력1. 양 당사국은 투명성 및 비차별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정부조달에 관한 정보, 특히 조달기관이 제공하는 입찰기회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자통신수단을 활용하도록 가능한 한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각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각국 정부조달체계 및 통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상호 기술협력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5.15조 적용범위의 변경1. 일방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적용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가. 타방 당사국에 이러한 변경을 통보한다. 그리고나. 이러한 통보후 30일 이내에, 그 변경전에 존재하던 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의 적용범위가 유지되도록 자국의 적용범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적 조정을 타방 당사국에게 제공한다.2. 제1항 나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이 이 장의 적용범위를 변경하는 것이 다음과 관련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보상적 조정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가. 순전히 형식적인 성격의 정정과부속서 15.1에 대한 사소한 개정, 또는나. 민영화의 결과 정부의 통제나 영향이 유효하게 제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달기관과 관련된 사항. 3. 적절한 경우, 자유무역위원회는 관계 당사국이 통보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결정을 통해 관련부속서를 개정한다. 제15.16조 추가 협상향후 일방 당사국이 비당사국에 대해 이 장에 따라 합의된 정부조달 시장접근의 범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주의의 기초위에서 이 장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에 합의한다. 제15.17조 정부조달 실무작업반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한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가. 정부조달 체계에 있어서의 전자통신수단의 개발 및 사용과 관련한 양자간 협력,나. 당사국이 수행하는 조달을 감독하는데 필요한 통계 및 여타 정보의 교환, 그리고 이 장의 적용 결과의 교환, 그리고다. 이 장에 따른 시장접근 약속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추가 협상의 잠재적 이익의 탐구.부속서 15.1정부조달 범위부록 1중앙정부기관1. 양허하한선물품구매부록 4에 구체적으로 지정양허하한금액: 50,000SDR서비스구매부록 5에 구체적으로 지정양허하한금액: 50,000SDR건설서비스구매부록 6에 구체적으로 지정양허하한금액: 5,000,000SDR2. 칠레 기관목록 - 공화국 대통령실- 내무부내무차관실지역발전차관실국가비상사무소공안정보국국가마약통제위원회선거관리청국가기금- 외무부외무차관실국제경제관계총국칠레남극연구소국경국- 국방부육군차관실해군차관실공군차관실경찰차관실수사차관실국방행정국민간항공국국가동원총국국가정치전략연구원민간방위총국- 재무부재무차관실예산국국세청국고총국관세청조폐청국가조달국은행 및 금융기관감독원증권보험감독원- 대통령실 정무부대통령실 정무차관실국가환경위원회- 국정홍보부국정홍보차관실국가체육연구원사회단체국통신문화국- 경제진흥재건에너지부경제차관실수산차관실국가에너지위원회집행사무국외국인투자위원회국가소비자청국가경제감독위원회국가통계청국가수산청국가관광청전기연료감독원천연자원정보센타기술연구공사어업진흥연구원산림연구원국가표준연구원기술협력청국가기술생산성발전기금생산진흥공사- 광업부광업차관실칠레원자력위원회칠레동위원회국가에너지위원회국가지질광업청- 기획협력부기획협력청국가원주민육성공사사회투자결속기금국가장애자기금국가청소년연구원국제협력청- 교육부교육차관실국가과학기술연구위원회도서관박물관문헌국국가학비보조장학금위원회국가유치원위원회국가도서위원회영화평가위원회예술문화발전기금- 법무부법무차관실사법지원공사주민등록청국가도산감독위원회검시청국가미성년청국가교정국- 노동사회보장부노동차관실사회보장차관실노동국담보신용총국사회보장지원연구원국가직업훈련고용청연금기금관리감독원안전보장감독원국가연금지원기금- 공공사업부공공사업차관실공공사업총국공공사업관리집행청사업허가청공항국건축국항만사업국기획국수리사업국도로사업국회계재무국국가수리연구원급수·배수사업감독원- 교통통신부교통차관실통신차관실민간항공위원회차량검사인증센타국가통행안전위원회통행통제운영단- 보건부보건차관실국가보건서비스중앙공급제도국가보건기금공공보건연구원의료보험감독원아리까지역 보건소이끼께지역 보건소안또화가스따지역 보건소아따까마지역 보건소꼬낌보지역 보건소발빠라이소-산안또니오지역 보건소비냐델마르-끼요따지역 보건소아꼰까구아지역 보건소리베르따도르 헤네랄 베르나르도오 히긴스 보건소마울레지역 보건소누블레지역 보건소꼰셉시온지역 보건소딸까우아노지역 보건소비오-비오지역 보건소아라우꼬지역 보건소북아라우꼬지역 보건소남아라우꼬지역 보건소발디비아지역 보건소오소르노지역 보건소얀끼우에-칠로에-빨레나지역 보건소아이센지역 보건소마가야네스지역 보건소수도권동부지역 보건소수도권중부지역 보건소수도권남부지역 보건소수도권북부지역 보건소수도권서부지역 보건소수도권남동부지역 보건소수도권환경보건소- 주택도시계획부주택차관실산티아고 수도권공원관리청지방주택도시계획청- 국가재산부국가재산차관실- 농업부농업차관실국가관개시설위원회국가산림공사농목발전연구원농업정책연구청축산농업청농목조사연구원- 국가여성부국가여성차관실- 지방정부제I주 아리까군빠리나꼬타군이끼께군제II주 안또화가스따군엘로아군또꼬삐야군제III주 차냐랄군꼬삐아뽀군제IV주 우아스꼬군엘끼군리마리군쵸아빠군제V주 뻬또르까군발빠라이소군산펠리뻬데아꼰까구아군로스안데스군끼요따군산안또니오군이슬라데빠스꾸아군제VI주 챠빠뽀알군꼴챠구아군까르데날 까로군제VII주 꾸리꼬군딸까군리나레스군까우께네스군제VIII주 누블레군비오-비오군꼰셉시온군아라우꼬군제IX주 말레꼬군까우띤군제X주 발디비아군오소르노군얀끼우에군칠로에군빨레나군제XI주 꼬이하이께군아이센군헤네랄까레라군제XII주 까삐탄쁘랏군울띠마에스뻬란군마가야네스군띠에라델후에고군칠레남극군수도권주 챠까부꼬군꼬르디예라군마이뽀군딸라간떼군메리삐야군산티아고군3. 한국 기관목록 감사원국무총리실기획예산처법제처국가보훈처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국정홍보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국세청관세청조달청(이 목록에 규정된 정부기관의 구매분에 한하며,부록 2 및부록 3의 기관의 경우 그에 따른 범위와 양허하한선에 따른다.)통계청대검찰청병무청경찰청(치안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기상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철도청해양경찰청(치안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매를 제외한다.)4.부록 1의 주석칠레상기 중앙행정기관은 산업적·상업적 성격을 띄지 않는 하부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부속기관을 포함한다.한국1. 상기 중앙행정기관은 산업적·상업적 성격을 띄지 않는 하부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부속기관을 포함한다.2. 이부록은 국가계약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할당분을 포함하는 수의계약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구매품목을 지정한 뒤에 한국은 칠레에 추가된 품목의 명단을 매년 통보할 것이다.3. 국방부군수본부는 국방부의 일부로 간주된다. 일반주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르면서, 이 협정은 국방부의 구매에 대해서는 다음 FSC 분류품목에 한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며,부록 5 및 6에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국방에 관련되지 않는 분야에만 적용된다. 군급번호 품 목2510 차량의 운전실 및 몸체등 구조의부품2520 차량의 동력전달장치2540 차량용 가구 및부속물2590 잡종 차량부품2610 항공기용이 아닌 공기식 타이어 및 튜브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연료계통부품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전기계통부품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냉각계통부품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공기 및 오일여과기 및 정화기2990 항공기용이 아닌 잡종 엔진부속품3020 기어·활차·톱니바퀴 및 전달체인3416 선반3417 절삭기3510 세탁장비4110 냉동장비4230 오염제거 및 주입용 장비4520 난방장치 및 가정용 온수기4940 잡종장비 및 수리공장용 특수장비5120 동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날이 없는 수공구5410조립식 및 이동식 건축물5530 합판5660 울타리 및 문5945 계전기 및 원통코일 5965 헤드세트·핸드세트·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5985 안테나·도파관 및 관련장비 5995 선·코드 및 전선조립체 : 통신장비용 6505 약품 및 생물제제6220 차량용 전기조명등 및 장치6840 살충 및 소독제6850 기타 잡종 화학특수 생산품7310 음식조리·제빵 및 급식용 장비7320 주방설비 및 기구7330 주방용품 및 그릇7350 식기7360 취사 및 급식용품7530 사무용품7920 비·솔·걸레 및 스폰지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등8110 저장용기9150 기름 및 윤활유등9310 종이류부록 2 지방정부기관1. 양허하한선물품구매부록 4에 구체적으로 지정양허하한금액: 200,000SDR서비스구매부록 5에 구체적으로 지정양허하한금액: 200,000SDR건설서비스구매부록 6에 구체적으로 지정양허하한금액: 15,000,000SDR2. 칠레는 이부록상 의무가 없음.3. 한국 기관목록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인천시광주시대전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도4.부록 2의 주석한국가. 상기 지방자치단체는 한국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하부기관 및부속기관을 포함한다.나. 이부록은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할당분을 포함하는 수의계약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구매품목을 지정한 뒤에 한국은 칠레에 추가된 품목의 명단을 매년 통보할 것이다.부록 3모든 다른 기관1. 양허하한선물품구매부록 4에 구체적으로 지정양허하한금액: 450,000SDR건설서비스구매부록 6에 구체적으로 지정양허하한금액: 15,000,000SDR2. 칠레 기관목록아리까 항만공사이끼께 항만공사안또화가스따 항만공사고낌보 항만공사발빠라이소 항만공사산 안또니오 항만공사산 빈센떼-딸까우아노 항만공사부에르또몽 항만공사차까뿌꼬 항만공사아우스뜨랄 항만공사민간항공국 산하 국영공항3. 한국 기관목록한국산업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전력공사(세번번호 8504, 8535, 8537 및 8544의 분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대한석탄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석유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도로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공사농업기반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관광공사근로복지공단한국가스공사4.부록 3의 주석칠레이부록은 다음의 활동을 담당하는 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다른 공공사업에 적용된다. 가. 공항 또는 항공수단 운송을 위한 터미널 시설의 사업분야나. 해운, 내륙항만의 사업분야 또는 바다 또는 내륙수로에 의한 터미널 사업분야다만, 그 시설이 산업적이거나 상업적인 성격을 지닐 경우는 제외된다.한국1. 이부록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할당분을 포함한 수의계약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구매품목을 지정한 뒤에 한국은 칠레에 추가된 품목의 명단을 매년 통보할 것이다.2. 이부록은 다음의 활동을 담당하는 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다른 공공사업에 적용된다. 가. 공항 또는 항공수단 운송을 위한 터미널 시설의 사업분야나. 해운, 내륙항만의 사업분야 또는 바다 또는 내륙수로에 의한 터미널 사업분야다만, 그 시설이 산업적이거나 상업적인 성격을 지닐 경우는 제외된다.부록 4공 급일반 주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과 칠레 정부는부록 1 내지 3에서 달리 구체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공급을 포함한다.이부록에 대한 주석은 없다.부록 5서비스이 장의 목적상, 제15.2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세계무역기구의 일반 서비스목록(WTO/MTN.GNS/W/120)에서 제외되는 서비스는 없다.부록 6건설서비스이 장의 목적상, 제15.2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표준산품분류(CPC)하의 건설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건설서비스는 없다.부록 7일반주석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조달에 관련된 자국의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의 실시 또는 정보의 비공개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2. 이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고부당한 차별수단이나 국제무역을 제한하기 위한 위장된 수단으로 적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녕,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장애자, 자선단체, 재소자의 노동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한국은 선택입찰 절차가 공개입찰 절차의 일종이며, 동 절차는부록 1 내지 3에 열거된 조달기관이 설정한 공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만이 입찰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양해한다.부속서 15.2정부조달 실행부록 1공고 수단 (제15.8조제3항 참조)칠레칠레 관보http://www.chilecompra.cl한국한국 관보http://www.g2b.go.kr/ 부록 2양허하한선의 가액1. 계약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조달기관은 조달 금액이 이 장의부속서 15.1의 당사국별부록에 규정된 관련 금액 이하로 추산되는 모든 조달계약을 포함한다. 조달기관은 이러한 추산액에 조달의 최대 추산가액 합계와 그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계약을 포함하고, 그 계약에서 제공되는 모든 선택사양, 프리미엄, 요금, 수수료,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및 보수를 포함한다.2. 각 당사국은 이 장에 규정된 양허하한선의 자국통화 환산가액을 공표한다.3. 한국의 경우 가액의 평가는 10월 1일 또는 11월 1일부터 역산한 24개월 동안의 SDR 대 원화의 일평균환율의 평균에 의한다. 자국통화 환산가액은 다음해 1월 1일에 발효한다.4. 칠레의 경우 8월 말일부터 역산한 SDR 대 칠레 페소의 24개월 동안의 일평균환율에 기초한다. 자국통화 환산가액은 다음해 1월 1일에 발효한다.5. 자국통화로 환산된 양허하한선은, 필요한 경우, 칠레는 1만 칠레 페소에서, 한국은 1천만원에서 절사한다.제5부지적재산권제16장지적재산권제16.1조 의무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공민들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와 집행을 제공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시행조치 자체가 정당한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2.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실효적인 보호와 집행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을 포함하여, 자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한다.제16.2조 더 광범위한 보호당사국은 국내법으로 이 협정에 따라 요구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보호는 이 협정과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제16.3조 상표의 보호1. 파리협약 제6조의2는 서비스에 준용한다. 양 당사국은 상표의 유명성 판단에 있어서, 상표의 홍보 결과로 얻어진 당해 당사국내 인지도를 포함하여 당해 관련분야에서의 일반인의 인지도를 고려한다. 2. 일방 당사국의 법에 의해 상표의 사용이 등록 유지의 요건으로 되어 있다면 상표권자가 상표사용의 장애의 존재에 기초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소 3년간 계속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동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3. 타인에 의한 상표사용은 상표권자의 통제에 따르는 경우 등록유지 목적상의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제16.4조 지리적표시의 보호 1. 이 협정의 목적상, 지리적표시라 함은 상품의 주어진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상품이 각 당사국의 영역, 그 영역내의 일정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한다. 2. 지리적표시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기술된 보호의 범위내에 속하고 타방 당사국에 의해 등록되고 보호되는 타방 당사국의 지리적표시를 각자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보호한다. 이러한 의무의 수락에 더하여 어느 당사국도 당해 상품이 타방 당사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그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수입,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칠레는 한국이 원산지인 상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배타적 사용을 위해부속서 16.4.3에 나열된 지리적표시를 보호한다. 칠레는 한국의 관련법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지닌 상품이 한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한, 이의 수입,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다. 4. 한국은 칠레가 원산지인 상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배타적 사용을 위해부속서 16.4.4에 나열된 지리적표시를 보호한다. 한국은 칠레의 관련법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지닌 상품이 칠레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한, 이의 수입,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이 "피스코"에 관해 칠레 뿐만 아니라 페루에게 배타적으로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5.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2년 이내에 양 당사국은 추가적인 지리적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협의를 개최한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하에,부속서 16.4.5에 나열되어 있는 지리적표시 및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규정된 지리적표시의 보호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당사국이 제출하는 모든 추가적인 지리적표시를 보호하고 인정한다. 제16.5조 집행양 당사국은 자국 법에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중 특히 제41조 내지 제61조에 합치하는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대해 규정한다.제16.6조 협의 체계이 장의 이행 또는 해석과 관련한 당사국간 협의는 제19장에 언급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부속서 16.4.3한국의 지리적표시1. 한국 인삼 (인삼의 경우)2. 한국 김치 (김치의 경우)3. 보성 (차의 경우)부속서 16.4.4칠레의 지리적표시1. 피스코 (포도주와 증류주의 경우)2. 파하레테 (포도주와 증류주의 경우)3. 비노 아솔이에도 (포도주의 경우)부속서 16.4.5칠레가 원산지인 포도주의 지리적표시다음 지방, 지역, 구역의 포도주- 아타카마 지방의 포도주 생산지- 지역: 발레 데 코피아포- 지역: 발레 델 후아스코- 코킴보 지방의 포도주 생산지- 지역: 발레 델 엘퀴- 지역: 발레 델 리마리- 지역: 발레 델 초아파- 아콘카구아 지방의 포도주 생산지- 지역: 발레 포데 아콘카구아- 지역: 발레 데 카사블랑카- 발레 센트랄 지역의 포도주 생산지- 지역: 발레 델 마이포- 지역: 발레 델 라?- 구역: 발레 데 카차뽀알- 구역: 발레 데 콜차구아- 지역: 발레 데 쿠리코- 구역: 발레 델 테노- 구역: 발레 델 론투에- 지역: 발레 델 마우레- 구역: 발레 델 클라로- 구역: 발레 델 론코밀라- 구역: 발레 델 투투벤- 남부지방의 포도주 생산지- 지역: 발레 델 이타타- 지역: 발레 델 비오-비오제6부행정 및 조직규정제17장투명성제17.1조 정의이 장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며 행위규범을 규정하는 행정 결정 또는 해석을 말한다. 다만, 다음을 제외한다.가. 구체적 사건에서 타방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소송이나 준사법적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이나 결정, 또는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린 결정.제17.2조 접촉선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국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접촉선을 지정한다.2. 타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방 당사국의 접촉선은 당해 사항에 대한 책임부서 또는 책임자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요청 당사국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제17.3조 공표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자국의 법령,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 결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달리 공중이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2. 가능한 한 각 당사국은,가. 자국이 채택할 것을 제안한 조치를 사전에 공표하고, 나. 이해관계인과 타방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제17.4조 통보와 정보의 제공1. 가능한 한 최대로, 각 당사국이 제안된 조치나 당해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이 협정에 따른 타방 당사국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실제 조치가 있으면 이를 최대한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2. 타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타방 당사국이 이전에 그 조치에 대해 통보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 당사국은 신속하게 실제의 또는 제안된 조치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이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한다.3. 이 조에 따라 제공된 통보나 정보는 그 조치가 이 협정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4. 이 조에서 언급된 정보는 그것이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적절한 통보에 의하여 이용 가능하게 되었거나 공식적이고 공공의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 당해 당사국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가능하게 되었을 때, 제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5조 국가 보조에 관한 정보의 교환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국가 보조의 개별 사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비밀이 아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7.6조 행정 절차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타방 당사국의 특정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제17.3조에 언급된 조치를 적용하는 행정절차에서 다음을 보장한다.가. 가능한 어떤 경우에도, 절차가 개시될 때, 절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타방 당사국의 인에게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당해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 및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가 국내 절차에 따라 제공되고,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허용하는 경우 최종 행정 조치에 앞서 그러한 인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출할 합리적인 기회가 제공되며,다. 그 절차는 국내법에 따른다.제17.7조 재심과 상소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최종 행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재심의 목적상,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러한 행정행위의 정정의 목적상, 사법적 또는 행정적 법정 또는 절차를 확립 또는 유지한다. 그러한 법정은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담당하는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여야 한다.2.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정이나 절차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다음의 권리를 제공받도록 보장한다.가. 당사자들 각자의 입장을 지지 또는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나. 증거와 제출된 기록 그리고 국내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 당국이 작성한 기록에 기초한 결정.3.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규정된 상소 또는 추가적 재심에 따른 문제의 행정조치에 관한 그러한 결정이 관련부서 또는 당국에 의해 이행되고, 동부서 또는 당국의 향후 관행이 이에 따르도록 보장한다.제18장협정의 운영제18.1조 자유무역위원회1. 양 당사국은부속서 18.1.1에 언급된 당국자 또는 지명자들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2.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위원회를 통하여,가. 이 협정 규정의 이행과 적절한 적용을 감독하고, 나. 이 협정의 적용 과정에서 획득된 결과를 평가하고, 다.부속서 18.1.2.다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창설된 모든 위원회 및 실무그룹의 작업을 감독하고, 라. 공공기업 및 특수하거나 배타적인 권리가부여된 기업과 관련하여, 그리고 제14.8조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양 당사국간 상품이나 서비스무역을 왜곡하는 어떠한 조치도 당사국의 이익에 반해 취하거나 유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고, 마.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양 당사국이 자유무역위원회에 위임한 모든 사항을 검토한다.3.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자유무역위원회는,가. 임시 위원회나 상설 위원회, 실무작업반 또는 전문가그룹을 설치하여 책임을 위임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업무를 이들에게 할당할 수 있고,나. 비정부 인이나 단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다.부속서 18.1.3.다에 따라 다음을 변경할 수 있고, (1)부속서 4의 원산지 규정, (2) 관세철폐를 가속화하기 위해부속서 3.4에 규정된 관세철폐계획,(3) 통일규칙, 그리고(4)부속서 15.1과 15.2(정부조달), 그리고라. 그 기능의 행사에 있어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4. 자유무역위원회는 자신의 규칙과 절차를 제정한다. 자유무역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간의 상호 합의로 채택된다.5. 자유무역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정기회의에서는 각 당사국이 교대로 의장을 맡는다.제18.2조 사무국1. 각 당사국은 이에부속서 18.2에 언급된 주무 국가기관을 이 협정 목적상의 사무국으로 지정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에 대한 또는 당사국에 의한 모든 의사소통이나 통보는 당해 당사국의 사무국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속서 18.1.1 자유무역위원회의 구성원제18.1조의 목적상, 자유무역위원회의 구성원은 아래와 같다.가. 칠레의 경우, 외교부 장관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들나. 한국의 경우, 통상교섭본부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들부속서 18.1.2.다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1. 위원회가. 상품무역위원회나. 위생및식품위생위원회(1) 동물건강소위원회(2) 식물보호소위원회(3) 식품안전소위원회다. 표준관련조치위원회라. 투자및국경간서비스위원회마. 통신표준위원회2. 실무작업반가. 일시입국 실무작업반나. 정부조달 실무작업반부속서 18.1.3.다자유무역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의 이행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제18.1조제3항 다호에 언급된 자유무역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한다.가. 칠레의 경우, 칠레공화국 정치헌법 제50조N.1제2항과 합치하는 행정협정에 의한 절차나.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제1항에 합치하는 절차 부속서 18.2 사무국제18.2조의 목적상, 양 당사국의 주무 국가기관은 다음을 말한다.가. 칠레의 경우, 외교부 국제경제국 또는 그 승계기관나. 한국의 경우,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또는 그 승계기관제19장분쟁해결제1절 - 분쟁해결제19.1조 협력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며,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과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강구한다.제19.2조 적용 범위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의 규정은 다음에 적용된다.가.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관한 경우, 또는나.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기존의 또는 제안된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와 불합치하거나 불합치할 수 있거나부속서 19.2의 의미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경우.제19.3조 분쟁해결 절차의 선택1.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동 협정에 따라 체결된 협정 또는 승계 협정 하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은 제소국이 선택하는 분쟁해결 절차에서 해결될 수 있다.2. 일단 분쟁해결절차가 제19.6조에 따라 개시되었거나 또는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개시된 경우에 선택된 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사용된다.3. 이 조의 목적상,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일방 당사국의 패널설치 요청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제19.4조 협의1. 일방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 및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기존의 조치나 제안된 조치 또는 그 밖의 다른 사항에 관하여 타방 당사국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2.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일방 당사국은 사안에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협정 규정을 제시하고, 요청서를 타방 당사국에 전달한다. 3.부패성 농산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협의는 요청이 전달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작한다.4. 양 당사국은, 가. 기존의 조치나 제안된 조치 또는 다른 사항이 이 협정의 운영 및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나. 협의과정에서 교환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한다.제19.5조 주선, 조정 및 중개1. 주선, 조정 및 중개는 양 당사국이 합의시 자발적으로 채택되는 절차이다. 2. 주선, 조정 및 중개와 관련한 절차와 특히 당사국이 이러한 절차동안 취하는 입장은 그 비밀성이 보장되고 이것이 동 절차에 따른 모든 추가 과정에서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일방 당사국에 의해 언제든지 요청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언제라도 개시될 수 있고 종료될 수 있다.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절차가 당사국간의 합의 없이 종료되면 제소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제19.6조 중재 패널 요청1. 분쟁사안이 다음의 기간 내에 제19.4조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일방 당사국은 중재 패널의 설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가. 협의 요청의 전달 후 45일 이내,나.부패성 농산물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 요청의 전달 후 30일 이내, 또는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 이내.2. 당사국은 또한 제8.12조에 따라 협의를 개최한 경우 중재 패널의 설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3. 요청서가 전달된 때, 중재 패널은 설치된다.4. 양 당사국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제19.7조 명부1.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정의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15인까지의 명부를 작성하되, 이 중 3분의 1은 어느 당사국의 공민이어서도 아니되며, 패널위원으로서의 의지와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명부 구성원은 3년 임기로 임명되고, 어느 일방 당사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3년의 추가 임기로 자동 재임명된다.2. 명부 구성원은,가. 법률, 국제무역,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항 또는 국제무역협정에 따라 제기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나.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다. 양 당사국에 대해 독립적이어야 하고, 당사국과 특수관계가 있거나 당사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라. 이 협정의부속서 19.7에 규정된 행동규범을 준수한다.제19.8조 패널위원의 자격1. 모든 패널위원은 제19.7조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2. 당해 분쟁해결을 위해 제19.5조에 따른 절차에 참여한 인은 당해 분쟁의 패널위원이 될 수 없다.제19.9조 패널 구성1.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2. 각 당사국은 패널 설치 요청서의 전달 후 15일 이내에 1인의 패널위원을 선정한다.3. 패널위원이 선정된 후 15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패널의장에 대해 합의한다. 양 당사국이 이 기간 내에 의장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자유무역위원회의 의장이 5일 이내에 패널명부에서 당사국 공민이 아닌 인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4. 일방 당사국이 제2항에 제시된 기간 이내에 자국의 패널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자유무역위원회의 의장이 5일 이내에 패널명부에서 그 당사국 공민인 인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5. 패널위원은 통상적으로 명부로부터 선정된다.6. 일방 당사국이 패널위원이부속서 19.7조에 규정된 행동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에 대해 협의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패널위원은 해임되고 새 패널위원이 이 조에 따라서 선정된다.제19.10조 모범절차규칙1.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부속서 19.10에 규정된 모범절차규칙에 따라 그 절차를 수행한다. 2. 자유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시 제1항에 언급된 모범절차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19.11조 정보 및 전문적 조언패널은 당사국의 요청이나 자체 발의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전문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획득한 정보 및 전문적 조언은 의견 접수를 위해 당사국에 제출한다. 제19.12조 최초 보고서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패널 보고서를 양 당사국의 서면입장 및 주장과 제19.11조에 따라 패널이 획득한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다.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선정된 후 90일 이내에, 다음을 포함하는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게 제출한다.가.부속서 19.10 제8규칙의 요청에 따른 조사결과를 포함한 사실조사결과,나.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합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또는부속서 19.2의 의미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패널의 판정, 또는 위임사항으로 요청된 다른 판정, 그리고다. 분쟁의 해결을 위한 패널의 권고가 있는 경우 그 권고.3. 패널위원은 전원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4. 양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가 제출된 후 14일 이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5. 제4항에 규정된 의견이 접수된 경우 패널은 자체 발의로 또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으로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그러한 서면 의견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 조사를 할 수 있다.제19.13조 최종 보고서1. 패널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최초 보고서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전원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별도 의견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당사국에 제출한다.2. 패널은 최초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에서 어느 패널위원이 다수 또는 소수의견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3.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당사국에 전달된 후 15일 이내에 공중에 이용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제19.14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1.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양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고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패널의 최종보고서가 지정한 방식과 기간내에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결정을 이행한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패널의 최종 보고서가 해당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하지 않거나부속서 19.2의 의미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기술하는 경우, 피소국은 가능한 한 그 조치의 실행을 중지하거나 그 조치를 폐지한다.제19.15조 불이행 - 혜택의 중지1. 제소국은 패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경우 피소국에 대해 동등한 효과를 가진 혜택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가. 조치가 이 협정상 의무에 불합치하고 최종 보고서에 기술된 기한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피소국이 최종보고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나. 조치가부속서 19.2의 의미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를 야기하고 양 당사국이 최종보고서에 기술된 기한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분쟁에 대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사안에 따라 피소국이 패널의 최종보고서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또는 양 당사국이 분쟁에 대해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혜택의 중지는 계속된다. 3. 제1항에 따라 어떠한 혜택을 중지시킬 것인가를 고려할 때,가. 제소국은 패널이 이 협정에서 도출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거나 또는부속서 19.2의 의미에서 침해 또는 무효화를 야기한다고 단정한 조치 및 그 밖의 관련 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의 혜택의 중지를 먼저 추구해야 한다. 나. 제소국이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을 중단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간주하는 경우, 제소국은 다른 분야에서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제소국은 그러한 결정의 발표시 그 결정이 기초로 하고 있는 근거를 적시한다.4. 관계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원패널은 제소국이 중지한 혜택의 정도가 제1항에 비추어 과도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그러한 패널이 원래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되어질 수 없는 경우 제19.9조에 마련된 절차가 적용된다. 5. 패널은 제4항에 따른 요있은 후 60일 이내에 또는 원래의 위원으로 패널이 구성되어 질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패널위원이 선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판정을 제출한다. 패널의 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갖는다. 이는 자유무역위원회에 전달되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다. 제2절 - 국내 절차와 민간 상업분쟁 해결 제19.16조 사법적 및 행정적 절차에서의 협정의 해석 1. 일방 당사국의 국내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문제가 제기되고, 그 당사국이 당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거나 당해 사법 또는 행정 기관이 이 문제에 대한 일방 당사국의 견해를 요청한 경우, 당해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이를 통보한다. 양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적절한 답변에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다.2. 사법 또는 행정 기관이 소재한 영역의 당사국은 그 기관의 절차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합의된 해석을 동 기관에 제출한다. 3. 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어느 당사국이라도 당해 사법 또는 행정 기관의 절차규칙에 따라 동 기관에 자국의 견해를 제출할 수 있다.제19.17조 사적인 권리 어느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근거로 사적 당사자가 타방 당사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자국의 국내법에 규정하여서는 아니된다.제19.18조 대안적 분쟁 해결 1.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사적 당사자들 간에 국제상업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와 그 밖의 대안적인 분쟁해결수단을 활용하도록 가능한 한 최대한 장려하고 촉진한다. 2. 이를 위해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른 분쟁에서의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그리고 중재 협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제공한다. 3. 어느 당사국이 1958년 외국중재판정에관한승인및집행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회원국이고 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면 제2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 19.2무효화 또는 침해 1. 일방 당사국이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혜택이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의 적용의 결과로서 무효화되거나 침해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가. 제2부,나. 제11장, 그리고다. 제15장. 2. 양 당사국은 제20.1조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을 원용할 수 없다. 가. 제2부의 국경간 서비스 무역 규정으로부터 혜택이 발생하는 범위내에서의, 제1항 가호 또는 다호, 또는 나. 제1항 나호. 부속서 19.7패널위원의 행동규범 정 의1. 이부속서의 목적상,보조원이라 함은 패널위원 임명의 조건에 따라 그 위원을 위해 조사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인을 말한다.위원이라 함은 제19.6조에 따라 유효하게 설치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후보라 함은 제19.7조에 언급된 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며, 제19.9조에 따라 패널위원으로 지명이 고려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패널절차라 함은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 제19장에 따른 패널절차를 말한다. 직원이라 함은 패널위원과 관련하여, 보조원 이외에 패널위원의 지시와 감독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제1절 - 패널절차에 대한 책임2. 모든 후보 및 위원은부적절한 태도와부적절하게 보여지는 것을 삼가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을 회피하고, 행위에 있어 높은 품격을 유지하여 분쟁해결 절차의 완전성과 공평성이 보존되도록 한다. 전임 위원들은 이 행동규범 제5절와 제6절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 공개 의무3. 이 협정 제19.9조에 따른 패널위원 선정이 확정되기 전에, 후보는 자신의 독립성과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패널절차에서부적절함 또는 편견의 외관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문제를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4. 일단 위원으로 선임되면, 위원은 규칙3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며, 이러한 이해, 관계 및 문제를 공개한다. 이러한 공개 의무는 위원이 패널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이해, 관계 및 문제를 공개할 것을 위원에게 요구하는 계속적인 의무이다. 위원은 그러한 이해, 관계 및 문제를 양 당사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공개한다.제3절 - 후보 및 위원의 임무수행5. 위원 선임을 수락하는 후보는 패널절차 전체 기간을 통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이를 수행한다. 6. 위원은 모든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7. 위원은 이 행동규범을 준수한다.8. 위원은 다른 위원이 패널절차의 모든 측면에 참여할 기회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9. 위원은 패널절차에서 제기되고 판정에 필요한 사안만을 고려하고, 판정 임무를 다른 인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10. 위원은 자신의 보조원 및 직원이 이 행동규범의 제1부, 제2부 및 제6부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11. 위원은 패널절차와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와 배타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12. 후보나 위원은 이 행동규약에 대한 실제의 또는 잠재적 위반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의견교환이 자유무역위원회에 대한 것이거나 자신이 이 규약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 위원의 독립성 및 공평성13. 위원은 독립적이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위원은 공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부적절함이나 편견을 자아내는 것을 피해야 한다. 14. 위원은 자신의 이익,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대중적 요구, 일방 당사국에 대한 충의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5. 위원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위원의 적절한 임무수행을 간섭하게 되거나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의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혜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락하지 아니한다.16. 위원은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패널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인상을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위치에 있다고 표시하는 것을 막거나 저지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7. 위원은 과거의 또는 기존의 재정, 사업, 직업, 가족, 사회 관계 또는 책임이 자신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18. 위원은 자신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부적절함이나 편견의 외관을 만들 수 있는 관계를 맺거나 또는 그러한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절 - 일정한 상황에서의 의무19. 위원 또는 전임 위원은 자신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편견이 있었다거나 자신이 패널의 결정이나 판정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외관을 만드는 행위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절 - 비밀성의 유지20. 위원 또는 전임 위원은 패널절차상의 목적을 제외하고 패널절차와 관련되거나 그 절차상 획득한 비공개 정보를 언제라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정보를 개인적인 이익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또는 타인의 이익에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 21. 위원은 패널판정이 공표되기 전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22. 위원 또는 전임 위원은 언제라도 패널의 심리나 어느 패널위원의 견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절 - 보조원이나 직원의 책임23. 이 행동규약 제1절, 제2절 및 제6절은 보조원이나 직원에게도 적용된다.부속서 19.10모범 절차 규칙 적 용1. 이 규칙은 제19.10조에 따라 제정되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19장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에 적용된다.정 의2. 이부속서의 목적상, 자문인이라 함은 패널절차와 관련하여 당사국을 조언 또는 지원하도록 당사국이 고용한 인을 말한다.제소국이라 함은 제19.6조에 따른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법정 휴일이라 함은 일방 당사국의 사무국에 대하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그 당사국이 이 규칙의 목적상 휴일로 지정하여 자국의 사무국에 통보하고 그 사무국이 타방 사무국과 타방 당사국에 통보한 여타 모든 날을 말한다.패널이라 함은 제19.6조 하에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당사국 대표라 함은 당사국의 정부부처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의 고용인을 말한다.책임사무국이라 함은 피소국의 사무국을 말한다. 그리고, 사무국이라 함은 제18.2.1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을 말한다.3. 이 규칙에서 언급된 조,부속서 또는 장은 이 협정의 해당 조,부속서 또는 장이다.패널에 대한 위임 사항4. 패널 설치 요청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임사항은 아래와 같다."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패널에 회부된 문제를 조사하고, 제19.13조와 제19.14조에 언급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5. 양 당사국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지명되면 합의된 위임사항을 즉시 패널에부여한다.6. 제소국이 어떠한 조치가 이익을 무효화 또는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은 위임사항에 기술된다.7. 일방 당사국이 이 협정의 의무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명되거나부속 서 19.2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야기했다고 판명된 조치의 당사국에 대한부정적 무역효과의 정도에 대한 판정을 패널에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요청은 위임사항에 기술된다. 서면입장 및 그 밖의 문서8. 당사국은 자국의 서면입장의 원본과 사무국이 요구하는 만큼의 최소한 5부 이상의 서면입장 사본을 자국의 사무국에 전달한다. 그 사무국은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 및 잔여 사본을 책임사무국에 가능한 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전달하며, 책임사무국은 타방 당사국과 패널에 가능한 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서면입장을 송부해야 한다.9. 제소국은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마지막 패널위원이 지명된 후 10일 이내에 자국의 사무국에 제출한다. 피소국은 자국의 서면 반대입장을 최초 서면입장 접수 후 20일 이내에 책임사무국에 송부한다.10. 규칙 8이나 규칙 9가 다루지 않는 패널절차에 관련된 모든 요청, 통지 또는 다른 문서의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문서의 사본을 모사전송 또는 다른 전자전송 방법으로 양 사무국과 타방 당사국에 전달한다.11. 패널절차에 관련된 모든 요청, 통지,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상의 경미한 사무 오류는 변경내용을 명백하게 표시하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정정할 수 있다.12. 모든 요청, 통지,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자국의 사무국에 전달하는 당사국은 가능한 한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그 사무국에 전달한다.13. 이 규칙에 따른 사무국으로의 모든 전달은 그 사무국의 정상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진다.14. 일방 사무국으로 문서를 전달하는 마지막 날이 그 사무국의 법정 휴일이거나 또는 그 사무국의 사무실이 정부 명령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그 날 업무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그 다음 근무일에 사무국에 전달될 수 있다.패널의 운영15. 패널 의장은 모든 패널 회의를 주재한다. 패널은 의장에게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16. 이 규칙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널은 유선,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7.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패널은 보조원, 통역사, 또는 번역가의 패널 심의 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18.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패널은 이 협정에 합치하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19. 패널위원이 사망, 사퇴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경우, 패널위원을 선임하는 절차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후임자를 선임한다.20. 패널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은 패널위원이 사망, 사퇴하거나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후임 패널위원이 선임되는 날까지 중단된다.21.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패널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패널위원의 교체, 패널의 질문에 대한 당사국의 서면 답변의 경우와 같이 패널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는 절차상 또는 행정상의 조정을 할 수 있다.청문회22. 의장은 양 당사국, 다른 패널위원 그리고 책임사무국과 협의하여 청문회의 날짜와 시간을 정한다. 책임사무국은 양 당사국에 청문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한다.23. 청문회는 피소국의 수도에서 개최된다.24. 패널은 양 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 추가 청문회를 소집할 수 있다.25. 모든 패널위원은 청문회에 참석한다.26. 다음의 인들은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다.가. 양 당사국의 대표,나. 양 당사국의 자문인, 단 이들은 패널에게 발언하지 못하고, 자신 또는 자신의 고용인, 파트너, 업무상의 동료 또는 가족 구성원이 패널절차에 금전적인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서 참여,다. 사무국 직원, 통역사, 번역가 및 지명된 기록원, 그리고라. 패널위원의 보좌인.27. 각 당사국은 청문회 개최일 5일 전에 그 당사국을 대신하여 청문회에서 구두변론이나 발표를 할 인사와 청문회에 참석할 대표와 자문인의 명단을 타 당사국과 책임사무국에 제출한다.28. 청문회는 패널에 의해 제소국과 피소국에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보장하면서 다음의 방식으로 시행된다.가. 주장(1) 제소국의 주장,(2) 피소국의 주장.나. 반론과 재반론(1) 제소국의 반론,(2) 피소국의 재반론.29. 패널은 청문회 중 언제든지 어느 당사국에게나 질문할 수 있다.30. 책임사무국은 각 청문회의 속기록을 준비하며, 작성 즉시 그 사본을 양 당사국, 타방 사무국 그리고 패널에 전달한다.추가 서면입장31. 패널은 패널절차중 언제든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에 서면 질의를 할 수 있다. 패널은 책임사무국을 통해 일방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 질의서를 송부하고, 책임사무국은 질의서 사본을 타방 사무국과 타방 당사국에 실현 가능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전달한다.32. 패널로부터 서면 질의를 받은 당사국은 모든 답변서의 사본을 자국의 사무국에 전달하고, 그 사무국은 실현 가능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이를 타방 사무국과 패널에게 전달한다. 타방 사무국은 실현 가능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그 답변서를 타방 당사국에 전달한다. 타방 당사국은 동 문서의 접수일 후 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진다.33. 청문회 개최일 후 1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청문회 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한 추가 서면 입장을 자국의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불합치 조치와 예외에 관한 입증 책임34. 타방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과 불합치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불합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35. 어떤 조치에 이 협정상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예외가 적용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정보의 취급36. 양 당사국은 다음 절차에 따라 패널의 청문회, 심의, 최초 보고서, 그리고 패널에 대한 모든 서면입장과 패널과의 의사소통 내용의 비밀성을 유지한다.가. 일방 당사국 또는 그 지시를 받는 그 당사국의 사무국은 그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의 서면입장을 일반 대중에게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 그러한 문서들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다호에 따라 일방 당사국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모든 정보는 삭제·편집된다.나. 일방 당사국 또는 그 지시를 받는 그 당사국의 사무국은 제19.13조제3항에 따라 최종 패널 보고서가 일반에게 공개된 날로부터 15일 후에 청문회 속기록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속기록이 일 반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제4항에 따라 일방 당사국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모든 정보는 삭제·편집된다.다. 가호 및 나호에 따라 문서에서 정보가 삭제되는 경우, 그 문서는 그러한 정보가 삭제된 각부분을 명백하게 표시한다.라. 당사국은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거나 필수 비밀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내에서, 자국의 서면입장에 포함하거나 패널 청문회에서 제시한 특정 정보를 비밀로 지정할 수 있다. 마. 당사국은 패널절차와 관련하여 사안의 준비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를 다른 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그 당사국은 그 인들이 그러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바.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라호에 따라 비밀로 지정하여 패널에 제출한 최초 보고서와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사. 책임사무국은 전문가, 통역사, 번역가, 지명된 기록원 그리고 사무국에 의해 고용된 다른 개인들이 패널절차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절차를 취한다.아. 가호 및 나호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국 직원은 패널 절차의 비밀성을 유지한다. 일방 당사자 접촉 37. 패널은 타방 당사국이 없는 자리에서 일방 당사국과 만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38. 다른 패널위원이 없는 자리에서 어떤 패널위원도 패널절차의 본안에 대한 어떤 측면에 관해서도 일방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과 논의하지 아니한다.공용어39. 패널절차에 관련된 서면입장, 청문회에서의 구두 변론 또는 발표, 최초 및 최종 패널 보고서, 양 당사국과 패널 사이의 모든 여타 서면 또는 구두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진다.시간 계산40. 협정 또는 이 규칙에 따라 또는 패널의 요청에 의해 어떤 행위가 특정 일자 또는 사건으로부터 며칠 후, 전 또는 당일에 행해져야 하는 경우, 그 특정일자 또는 특정 사건 발생일자는 날의 수를 계산하는데 포함되지 아니한다.41. 규칙 14의 적용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국이 문서를 수령한 일자와 타방 당사국이 동일한 문서를 수령한 일자가 상이한 경우, 일자의 계산은 그 문서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계산된다.혜택의 중지에 대한 패널 42. 이 모범 규칙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제19.15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 적용된다.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한 당사국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지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초 서면입장을 자국의 사무국에 전달한다.나. 피소국은 최초 서면입장 전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입장을 자국의 사무국에 전달한다.다. 각 당사국에게 이 협정 및 이 규칙에 규정된 패널절차에 관한 시간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에게 동일한 수의 서면입장 제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패널은 반박 서면입장을 포함한 추가 서면입장 제출을 위한 시간제한을 정한다. 그리고,라. 양 당사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패널은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책임사무국 43. 책임사무국은,가. 패널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나. 전문가, 패널위원과 그들의 보조원, 통역사, 번역가, 지명된 기록원 또는 패널절차에 고용된 다른 개인에 대해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다. 패널위원 선정 확인시 패널위원에 대해 이 협정문, 그리고 통일 규칙 및 이 모범 규칙과 같은 패널절차에 관련된 여타 문서들의 사본을 제공한다. 라. 패널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을 무기한 유지한다.마. 규칙 44, 45, 46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보수 및 비용의 지불44. 책임사무국은 패널위원과 그들의 보조원, 지명된 기록원 및 패널절차에 고용된 다른 개인에게 지불될 보수와 비용을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45. 규칙 44 하에서 정해진 보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에 의해 균등히부담되어야 한다.46. 패널절차에 참여한 각 패널위원 및 다른 인은 자신이 일한 시간과 비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누계를 산출해야 하며, 패널은 모든 일반비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누계를 산출하여야 한다.명부의 유지47. 양 당사국은 각 사무국에게 제19.7조에 따라 설립된 패널위원 명부를 통보한다. 양 당사국은 명부에 변동이 생긴 경우 상대국 사무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제7부그 밖의 규정제20장예 외제20.1조 일반적 예외1. GATT 제20조와 그 주해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으로 승계하는 협정의 동등조항은 다음의 목적상 이 협정에 포함되어 이 협정의 일부를 이룬다. 가. 서비스 또는 투자에 적용되는 규정을 제외한 제2부, 그리고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정을 제외한 제15장.2. GATS 제14조 가호, 나호 및 다호는 다음의 목적상 이 협정에 포함되어 이 협정의 일부를 이룬다. 가.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내에서 제2부,나. 제11장,다. 제12장, 그리고라.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내에서 제15장.제20.2조 국가안보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당사국에 대해 그 공개가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하는 것, 나. 일방 당사국에 대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1) 무기, 탄약 및 전쟁도구의 거래, 그리고 군사시설에 공급하거나 제공할 목적상 직 간접적으로 취해지는 그 밖의 상품과 재료의 거래나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한 조치, (2) 전시나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긴급상황시 취해지는 조치, 또는(3) 핵분열 또는 핵융합 물질이나 이러한 물질이 추출되는 물질에 관련된 조치, 또는다. 일방 당사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헌장의 의무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2. 자유무역위원회는 제1항 나호와 다호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이의 종료에 대해 가능한 한 전체 내용을 통보받아야 한다.제20.3조 과세1. 이 장의 목적상,조세협약이라 함은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및 약정을 말한다.조세 및 과세조치라 함은 제3.1조에서 정의된 "관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 이 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조세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조세협약간에 상호 배치가 있는 경우, 조세협약이 상호 배치되는 한도내에서 우선한다.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 및 동조에 효력을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들은 GATT 제3조가 과세조치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정도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제20.4조 국제수지 1. 일방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 곤란에 처해 있거나 그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 당사국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그리고 국제수지 및 자본이동과 관련하여 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며, 이에는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조치가 포함된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제한조치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3. 이 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제한조치는 비차별적이고, 존속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야 하고 국제수지 및 대외금융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르고, 적용 가능한 국제통화기금협정의 규정들과부합하여야 한다.4. 제한조치나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유지하고 있거나 채택한 당사국은 즉시 타방 당사국에 이를 통보하고, 이의 철회를 위한 시간계획을 가능한 한 조기에 제시해야 한다. 5. 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자유무역위원회내에서 즉시 협의한다. 이러한 협의는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당해 당사국의 국제수지 상황 및 이 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제한조치들을 평가한다. 가.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 곤란의 성격 및 정도,나. 협의 당사국의 대외 경제 및 무역 환경, 그리고다. 사용가능한 대안적 시정 조치.6. 이러한 협의에서는 제한조치가 제3항 및 제4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국제통화기금이 외환, 통화보유 및 국제수지와 관련하여 제시한 통계 및 그 밖의 사실들은 수락되어야 하며, 협의의 결론은 협의 당사국의 국제수지 및 대외금융 상황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평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제21장최종 조항제21.1조부속서,부록 및 주석이 협정의부속서,부록 및 주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제21.2조 개정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를 합의할 수 있다.2. 양 당사국간 합의되고, 각 당사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정 또는 추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제21.3조 발효이 협정은 각 당사국의 필요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 통지의 교환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제21.4조 양자투자협정의 종료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 1996년 9월 6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상호투자증진및보호에관한협정" 및 이 양자투자협정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데 합의한다. 제21.5조 금융서비스에 관한 작업계획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들은 이 협정이 발효한 지 4년 후에 회동하여 금융서비스를 이 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의 실행가능성 및 편의성에 관해 논의한다. 제21.6조 유효기간과 종료이 협정은 무기한 존속한다.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대한 6개월의 사전 서면 통지로써 이 협정을 종료한다.제21.7조 정본1. 이 협정의 한국어본, 서반아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2. 양 당사국은 늦어도 이 협정의 발효시에 교환각서에 의하여부속서 3.4부록 1 제2절의 영어본을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부가하기로 합의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3년 2월 15일 서울에서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칠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