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654 아르헨티나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gentine Republic

발효일자 2004.01.15
서명일자 1996.09.09
서명장소 부에노스아이레스
관보 게재 2004.01.26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에서, 가.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동 장관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모든 기능이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하며, 아르헨티나공화국의 경우에는 공공사업·경제부 또는 동 부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모든 기능이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나. "협정"이라 함은 이 협정, 부속서 및 이에 대한 모든 개정을 말한다.다. "합의된 업무"라 함은 이 협정에 따라 개설된 항공업무를 말한다.라. "항공사"라 함은 항공업무를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항공운송기업을 말한다.마. "항공업무"라 함은 유상 또는 전세로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별개로 또는 혼합하여 공공운송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의하여 수행되는 정기 및 부정기 항공업무를 말한다.바.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되고 운항허가를 받은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말한다.사. "운항허가"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부여한 허가를 말한다.아. "특정노선"이라 함은 이 협정 부속서의 노선구조상에 명시된 노선을 말한다.자. "비운수 목적의 착륙"이라 함은 여객·화물 또는 우편물의 적재 또는 적하외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것을 말한다. 차.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과 협약 제90조에 의하여 채택된 부속서 및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의한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중 양 체약당사자에 유효한 것을 포함한다.카. "영역"이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주권·종주권·보호 및 위임하에 있는 육지와 이에 인접한 영해를 말한다.제2조권리의 부여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항공사가 항공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권리를 동 타방당사자에게 부여한다.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무착륙 통과비행하는 권리나. 비운수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안에 착륙하는 권리2.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노선에서 정기항공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또한 이 협정 부속서의 적정 노선구조상의 개별노선에 명시된 제 지점에 여객·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적재하거나 적하할 목적으로 착륙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제권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부여한다.3.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부여한 모든 권리는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사된다.4.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항공사는 물론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는 제1항 가. 및 나.호에 규정된 제 권리를 향유한다.5. 무력 충돌, 정치적 소요 또는 상황전개, 또는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정규노선에서 업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지속가능한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필요한 시간동안의 제권리 부여를 포함한 동 노선의 적절한 재조정을 통하여 상기 업무의 계속적 운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6.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유상 또는 전세로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안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화물 또는 우편물을 동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지정 및 허가1. 각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수만큼의 항공사를 지정하거나 그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지정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전달되며, 동 항공사가 부속서에 규정된 유형의 항공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위임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2.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통고 및 동 지정항공사로부터 예시된 형식과 방법으로 작성된 운항허가 및 기술승인(이하 '운항허가'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는 즉시 타방체약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여 운항허가를 부여한다.가. 업무는 제12조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이 동 업무에 대하여 유효하지 아니하는 한 운영되지 아니할 것 나. 항공사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는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법령 규정에 따라 동 체약당사자와 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양측 모두에 속할 것 다. 항공사는 상기 신청을 검토할 체약당사자가 항공업무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제 조건을 충족할 것 라.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는 제8조에 규정된 기준을 유지·관리할 것 제4조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취소·정지 및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가. 동 항공사가 제7조에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나. 동 항공사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 규정에 따라, 동 체약당사자나 동 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양쪽 모두에 속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다. 타방 체약당사자가 제8조에 규정된 안전기준을 유지·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라. 동 항공사가 이 협정의 제규정을 달리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2. 제1항에서 규정된 즉각적인 취소·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는 이 협정 제7조에 규정된 법령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요하지 아니한 한 타방 체약당사자와의 협의후에만 취한다. 제5조 관세 및 기타 유사부과금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예비부품과 연료·윤활유 공급품 및 항공기저장품(식품·음료 및 담배 포함)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에의 도착시, 동 장비와 공급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 규정에 따라 모든 관세·검사료 및 기타 유사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2.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동일한 관세·수수료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가.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 있는 항공기상에 적재된 항공기 저장품으로 동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설정한 범위안에서,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상에서 사용되는 경우 나. 합의된 업무에 사용되는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엔진 및 예비 부품 다.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에 공급하기 위한 연료·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 이 경우 동 공급품이 적재된 체약당사자의 영역 상공에서 이루어진 비행의 일부 구간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상기 가. 나. 및 다.호에 규정된 물품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두도록 요구할 수 있다.3.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상에 적재된 정규항공장비·물품 및 공급품은 타방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동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적하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동 물품은 재반출되거나 관세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동 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 제6조통과운항1.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 운항중에 있는 여객·수하물 및 화물은 동 목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항 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간이통제만을 받는다.2. 통과운항중인 수하물 및 화물은 관세 및 기타 유사한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7조법령의 적용1.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일방 체약당사자 영역으로의 입국 및 출국 또는 동 영역에서의 운영 및 항행을 규율하는 동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하여 적용되며, 전기 일방 체약당사자 영역으로의 입·출국 및 체류시 동 항공기에 의하여 준수된다.2. 입국·출국·국내이민·해외이민·여권·세관·통화 및 의료·검역 조치에 대한 규정과 관련된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으로서 여객·승무원·화물 및 우편물의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 일방 체약당사자 영역으로의 입·출국시 또는 체류중 동 항공사의 여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에 의하여 준수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에 규정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와 비교하여 자국 항공사에 대한 어떠한 우대도 부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제8조감항성1. 일방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감항증명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동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될 수 있는 최소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유효기간동안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항공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영역 상공의 비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가 유지·관리하는 항공시설· 승무원 및 항공기와 관련된 안전·보안 기준 및 요건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후에도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타방 체약당사자가 상기 분야에서 협약에 따라 설정될 수 있는 최소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안전·보안 기준 및 요건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전기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이러한 사실과 협약에 따라 설정될 수 있는 최소 기준과 적어도 동일한 안전·보안 기준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치를 타방 체약 당사자에게 통고한다. 타방 체약당사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3.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가 합리적인 시간내에 이러한 적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운항허가를 보류·제한·정지 및 취소하거나 또는 일정조건을 부과하는 제4조의 권리를 보유한다.제9조안전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 행위로 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특정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인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또는 양 체약당사자가 가입하게 되는 항공안전에 관한 기타 모든 협약을 준수한다. 2.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와 동 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와 민간 항공안전에 대한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는 즉시 상호 모든 가능한 지원을 제공한다.3. 체약당사자는 상호관계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조항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한 동 안전조항을 준수한다. 또한, 체약당사자는 자국 등록 항공기의 운항자 또는 주영업소나 영구적 거소지가 자국 영역안에 있는 항공기 운항자 및 자국 영역안의 공항운영자가 그러한 항공안전조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항공기 운항자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으로의 입국시 또는 동 영역으로부터의 출국시 또는 동 영역안에 체류하는 동안 동 타방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제3항에 규정된 항공안전조항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 전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그들의 소지품, 수하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영역안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합리적인 특별안전조치 요구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에 대한 불법납치사건, 사건의 위협 또는 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제10조시간표·정보 및 통계1.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모든 합의된 업무(정기항공업무의 경우로 한다)의 운영일 최소 30일전에 이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타방 체약 당사자 항공당국에게 시간표안을 제출한다. 그러한 시간표는 사용될 항공기 기종, 운항회수 및 비행시간표를 비롯한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2.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게 기록유지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기 또는 기타의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지정항공사가 운반하는 수송량과 이러한 교통의 출발지점 및 목적지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제11조공급력 규정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각자의 영역간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향유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동 체약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한다.3.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특정노선에서의 수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또한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는 여객·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현재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운송수요를 합리적인 적재율로 수송하는데 적합한 공급력의 제공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4.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외의 국가의 영역안에 있는 특정 노선상의 제지점에서 적재·적하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공급은 공급력이 다음 각호의 경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일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가.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는 운송수요량나. 항공사가 통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항공사가 개설한 기타의 운송업무를 고려한 동 지역의 보조 항공운송 수요량 다. 직통 항공운항에 대한 보조 수요량제12조운임1. '운임'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가. 정기항공업무에 있어서 여객 및 그들의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항공사가 부과하는 요금 및 이러한 운송에 수반되는 업무에 대한 부과금 및 제반 조건나. 정기항공업무에 있어서(우편물은 제외)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사가 부과하는 화물료다. 상기 요금 또는 화물료와 이에 수반되는 이익의 이용 또는 적용조건라. 정기항공업무상의 운송을 위하여 대리인이 판매 또는 발급한 항공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에 대하여 항공사가 동 대리인에게 지불한 수수료율2. 합의된 업무상의 운송을 위하여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부과하는 운임은 양 항공당국에 의하여 승인되며, 합의된 업무의 운영비, 사용자 이익, 적정이윤 및 동일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을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의 운임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에 대한 적절한 고려하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된다. 이러한 운임은 가능한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운임 결정방식에 따라 설정된다.3. 모든 지정항공사는 운임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으나, 운임안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하다.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운임안을 제출하는 일방 지정항공사가 동 운임안을 타방 지정항공사에게 통보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4.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간 운송에 대한 모든 운임안은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개별적으로 제1항에 규정된 특정사항들에 대하여 공개 요구할 수 있는 양식으로 동 항공당국에 제출된다. 동 운임안은 운임시행 예정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제출기한 단축에 대한 각 항공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제출된다. 이러한 운임안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이를 접수한 날짜에 동 일방 체약당사자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각 지정항공사는 운임이 일방적으로 제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운임의 제안이유를 자국 항공당국 외의 여타 항공당국에 설명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5. 모든 운임안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경우 언제든지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의하여 승인될 수 있다. 제출일부터 30일내에 항공당국 어느 쪽도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동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6. 운임이 제5항 규정에 따라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동 협의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또는 양항공당국간 별도 합의에 따라 개최된다.7. 운임이 제5항에 따라 일방 항공당국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하고 항공당국이 제6항에 따라 개최된 협의 이후에도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이 협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 체약당사자는 동일 지점간 유사업무에 적용되는 자국 지정항공사의 운임과 다른 운임을 요구하지 아니한다.8.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대체운임이 설정될 때까지 유효하다.제13조영업활동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자국 영역안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항공사 재량으로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업무 및 보조업무 판매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3조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이 협정 부속서에 따른 항공업무 운영에 필요한 기술·행정 및 영업 직원을 유지하고 사무소를 개설·운영할 권리를 가진다.제14조기종변경1.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중간1지점 또는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안의 1지점에서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서만 기종을 변경할 수 있다.가. 운항의 경제성으로 보아 정당시 될 것나. 전기 체약당사자 영역내의 종점으로부터 보다 먼 거리의 구간에 사용된 항공기의 공급력이 보다 가까운 거리의 구간에 사용된 항공기보다 더 작을 것다. 공급력이 보다 작은 항공기는 공급력이 보다 큰 항공기에 연결될 때에만 운항하며, 또한 그렇게 운항하도록 편성될 것. 공급력이 작은 항공기는 공급력이 보다 큰 항공기로부터 이양받거나 또는 이양하기 위한 운송상의 목적으로 환승지점에 착륙할 것. 또한 그 공급력은 이러한 목적을 1차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라. 직통운송은 적당한 양으로 할 것 마. 이 협정 제11조의 규정은 기종변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모든 약정을 규율할 것2. 항공기 운항 변경을 목적으로 지정항공사는 자체의 장비와 국내 규정에 따라 임차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3. 지정항공사는 항공기 운항 변경구간에서 상이하거나 동일한 비행 편수를 사용할 수 있다.제15조수익의 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전기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취득된 수입중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을 송금할 권리를 지정항공사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수익송금 절차는 전기 체약당사자의 외환규정에 따른다.2. 수익의 송금은 유효환율(모든 환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 포함)에 따라 신속하고 제한없이 이루어진다. 제16조시설 및 공항료1. 각 체약당사자는 공공 공항 및 공항 통제하에 있는 기타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과금을 징수하거나 징수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동 부과금은 유사한 국제업무에 종사하는 자국적항공사가 사용하는 경우에 징수되는 부과금보다 고액이어서는 아니된다.2. 어느 체약당사자도 자국의 세관·이민·농업·보건 및 기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나 또는 자국 관할하에 있는 공항·항로·항공운송은 서비스 및 관련 시설 사용에 있어서 자국 또는 여타 항공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보다 우대하여서는 아니된다.제17조분쟁의 해결1. 이 협정에 의하여 관할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 협의를 통하여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된다.2. 중재재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3인 중재재판소에 의한다.가. 1인의 중재재판관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에 중재재판을 요청한 날로부터 60일내에 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명된다. 상기 60일이 지난 후 30일내에, 상기와 같이 지명된 2인의 중재재판관은 합의하에 제3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한다. 동 제3의 중재재판관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되며 중재재판소의 장이 된다. 나. 일방 체약당사자가 1인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제3의 중재재판관이 가호에 따라 합의되지 못하는 경우, 일방 체약당사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에게 30일내에 필요한 1인 또는 복수의 중재재판관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이 체약당사자 일방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기준에서 부적격자가 아닌 차상급 부의장이 상기 임명을 행한다.3.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소는 이 협정에 따라 자체 관할권의 범위를 결정하고 자체의 소송절차를 설정한다. 재판소 직권으로 또는 체약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중재의뢰사항 및 재판 진행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동 재판소가 완전히 구성된 날로부터 15일내에 개최된다.4.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재판소가 달리 규정한 외에는 각 체약당사자는 재판소가 완전히 구성된 후 45일이내에 각서를 제출한다.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60일로 한다. 재판소는 답변서 도착후 15일 이내에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개시한다.5. 중재재판소는 심리 종료후 30일이내에 또는 심리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양측의 답변서가 제출된 날중 보다 빠른 일자에 서면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6. 체약당사자는 결정이 내려진 후 15일이내에 결정의 이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동 요청 15일내에 이루어진다.7.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소의 모든 결정이나 판정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한다.8.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5항에 따라 내려진 결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이 협정에 의거하여 전기 결정불이행 체약당사자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나 특권을 제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9. 중재재판관에 대한 수임료와 비용을 포함한 중재재판소의 비용은 체약당사자간에 균등하게 분담된다. 제18조협 의일방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협정의 해석·적용 또는 개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타방 체약당사자가 동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시된다.제19조등록 및 개정1. 이 협정과 이에 대한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한다.2. 이 협정에 대한 모든 개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 교환으로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3. 항공운송에 관한 일반 다자협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하는 경우, 이 협정은 동 다자협정의 제 규정에 일치되도록 개정한다.4. 이 협정 부속서에 대한 모든 개정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 교환으로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제20조종료일방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 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타방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고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전달된다. 이 협정은 종료 통고가 체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통고접수일로부터 1년 내에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동 통고접수일로부터 1년후에 종료한다. 타방 체약당사자의 접수 확인이 결여된 경우,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통고 접수일자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1조제목이 협정 각 조에 붙인 제목은 참고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조문 해석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제22조발효이 협정과 부속서는 각 체약당사자의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통고하는 외교각서 교환일로부터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9월 9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서반아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