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628 모로코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MOROCCO

발효일자 2003.04.10
서명일자 2000.06.0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3.04.19

조약 내용

제1조정의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 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 이 협약 제90조에 의하여 채택된 부속서 및 제94조와 부합되는 이 협약의 개정은 그러한 부속서 및 개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비준되거나 채택된 것인 한, 이를 포함한다.나. "항공당국" 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모로코왕국의 경우에는 운수·해운(민간항공국)를 말하며, 또는 양국의 상기 당국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고 있는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다. "합의된 업무" 라 함은 이 협정 제2조에 의하여 특정노선에 개설된 항공운항업무를 말한다. 라.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 착륙" 이라 함은 이 협약 제96조에서 그들에게 각각 부여된 의미를 말한다.마. "항공장비" 라 함은 운항중 기내에서의 사용을 위한 것중 저장품 및 이전가능한 성격의 예비부품을 제외한 물품을 말하며, 응급 및 구조장비를 포함한다. 바. "지정항공사" 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가 지정하고 이 협정 제3조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인가된 1개이상의 항공사를 말한다.사. "예비부품" 이라 함은 항공기에 장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대체적 성격의 물품을 말하며, 엔진 및 프로펠러를 포함한다. 아. "특정노선" 이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을 말한다. 자. "저장품" 이라 함은 운항중 기내에서의 사용 또는 판매를 위한 것으로서 즉시 소모가능한 성격의 물품을 말하며, 지원된 공급품을 포함한다. 차. "운임" 이라 함은 승객 및 화물의 수송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가격과 이러한 가격이 적용되는 조건은 물론, 대리업무 및 기타 부수업무에 대한 가격·수수료 및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의 수송에 대한 보수 및 조건은 제외한다.카. "영역" 이라 함은 국가와 관련하여 동 국가의 주권하에 있는 육지·내수 및 이에 인접한 영해를 말한다.타. 항공기와 관련하여 "수송력" 이라 함은 일정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의 동 항공기의 적재가능량을 말한다.파.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수송력" 이라 함은 동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기간동안 일정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동 항공기에 의하여 운항되는 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하. "운송" 이라 함은 승객·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말한다. 갸. "부속서" 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제2조제권리의 부여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게 부속서의 적절한 부분에서 규정한 노선에서의 항공업무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타방체약당사자에게 부여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정기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부여한다.가. 자국 영역 상공에서 무착륙 횡단비행할 수 있는 권리 나. 자국 영역안에서 비운수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권리다. 이 협정의 제규정과 부합하게 승객·화물 및 우편물의 적재와 적하의 목적으로 이 협정의 부속서상의 노선에 규정된 상기 영역의 특정지점에 착륙할 수 있는 권리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타방체약당사자 영역안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승객·화물 또는 우편물을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항공사의 지정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타방체약당사자에 대하여 1개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2. 그러한 지정통고의 접수 즉시,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이 조의 제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이 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하게 운항허가를 부여한다.3. 이 조 제2항에 의하여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할 목적으로 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제규정과 일치하게 상기 당국이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제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자는 지정항공사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지배력이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 지정의 수락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운항허가를 거부하거나 동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5. 이 조의 제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는 수송력이 이 협정 제6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이 협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운임이 동 업무에 대하여 유효한 경우,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제4조운항허가의 취소 및 정지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권리행사를 정지하거나 그러한 권리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가. 상기 지정항공사가 협약의 제규정과 일치하게 법령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시킬 능력이 없는 경우나. 동 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과 부합하게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다. 지정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유효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상기 항공사가 항공사에 대한 소유권의 지배적 부분과 실효적 지배력이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이 조 제1항에 의하여 부여된 취소·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를 위한 즉각적인 권리행사가 더 이상의 법령 또는 이 협정의 제규정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권리는 이 협정 제16조의 규정과 일치하게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과 협의한 후 행사된다. 제5조운항계획의 승인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운항횟수, 항공기의 기종,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좌석배치 및 좌석수를 적시한 예정된 업무에 대한 운항계획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승인을 위하여 적어도 30일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정항공사의 운항계획에 대한 차후의 변경은 적어도 예정된 변경일의 7일이전에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된다.3. 지정항공사가 승인된 운항계획에 포함된 운항외의 추가적인 항공편의 운항을 희망할 경우, 관련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제6조합의된 업무운영의 규율원칙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양 체약당사자는 동등한 비율로 이 조에서 언급된 수송력을 결정한다. 2.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동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3. 어떠한 특정노선에서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수송력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수송력과 함께 동 노선상에서 항공수송을 위한 대중의 요구와 합리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출발하거나 목적지로 하는 현재 그리고 예측가능한 운송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제공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타방체약당사자 영역안에서 적재 또는 적하되고, 동 항공사를 지정한 국가외의 국가 영역안의 특정노선상의 지점을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는 교통량의 수송은 부차적인 성격을 가진다. 상기 항공사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위치한 특정노선상의 지점과 제3국의 지점 사이를 운항할 수 있는 권한은 수송력이 다음 각호에 관련되는 방식으로 국제항공운수의 질서있는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하는 운송수요나. 지방적·지역적 항공업무를 고려하여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운송수요다. 직행노선 운영의 필요조건제7조법령의 적용1.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동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또는 동 영역에서 출발하는 비행, 동 영역 상공에서의 그러한 항공기의 운항 및 항행의 승인과 관련된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전기 일방체약당사자 영역안에서 입·출국 및 체류시 동 항공기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한다.2. 입국·출국·국내이민·해외이민·여권·세관·통화 및 의료·검역조치에 대한 법령과 같이 승객·수화물·승무원·화물 및 우편물의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체류 및 출발에 대한 승인과 관련된 동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전기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입국·출국·체류시 수송하는 승객·수화물·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 동 법령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적용되는 바와 같이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도 동등히 적용되어야 한다. 제8조 공항·시설 및 용역 사용료일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공항과 기타 시설을 이용할 경우,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는 국적항공기가 정기국제업무에 지불하여야 하는 수준과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제9조항공사 대표사무소1.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운영상 필수불가결한 기술적·행정적·상업적 업무를 자국영역안에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지정항공사의 업무의 운영을 위하여 동 지정항공사는 직원이 채용될 나라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국적의 기술·운영·상업인력을 채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운임1. 모든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사용자의 이익·운영비·적정이윤·속도 및 편의기준과 같은 업무특성과 특정노선의 여하한 구간에서의 여타 항공사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2. 이러한 운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다.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운임은 동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행사 수수료의 비율과 함께 각각의 특정노선 및 구간에 관하여 가능한 한 관련 지정항공사들간에 합의되어야 하며, 동 합의는 가능할 경우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나. 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최소한 동 운임도입 예정일 30일이전에 각 체약당사자의 법률 및 관례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와 같이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다. 특별한 경우 상기 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다. 이러한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양 항공당국중 어느 일방도 이 조 제2항나호와 부합하게 제출일부터 30일이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항나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항공당국은 불승인 통고기간을 30일이내로 단축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라. 운임이 이 조 제2항가호에 의하여 합의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 조 제2항다호에 의한 적용기간동안 일방 항공당국이 타방 항공당국에 이 조 제2항다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운임의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마. 항공당국이 이 조 제2항나호에 의하여 제출한 운임 또는 이 조 제2항라호에 의한 운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분쟁은 이 협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바. 이 조의 제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운임은 새로운 운임이 설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임은 달리 종료되었을 날부터 12월이상 이 호에 의하여 연장되지 아니한다. 제11조통계자료의 교환각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요청할 경우, 각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있어 이루어진 운송과 관련한 정보를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합의된 업무에서 동 항공사들이 수송한 운송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 제12조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일방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현재 유효한 감항증명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동 증명서나 면허증이 발행되고 유효하게 된 요건이 협약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이 협정에 규정된 노선 및 업무에서의 운항을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이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제13조항공안전1. 국제법에 의한 그들의 권리 및 의무와 일치하도록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상호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형성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국제법에 의한 체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약하지 아니하고, 체약당사자는 특히 1963년 9월 14일 도쿄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범한범죄및기타행위에관한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사용되는공항에서의불법적폭력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 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민간항공의 안전을 규율하는 기타 다자간 협정의 제규정과 일치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2. 양 체약당사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 항공기·승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모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3. 양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제정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가능한 한도까지 동 안전규정과 일치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체약당사자는 자국등록 항공기의 운항자, 주영업소·영구거주지가 자국 영역안에 있는 항공기의 운항자 및 자국 영역안의 공항운영자에게 그러한 항공안전규정에 의하여 행동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4.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의 입국·출국 또는 체류시 동 타방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상기 제3항에 언급된 항공안전규정을 항공기 운항자가 준수하도록 요구하는데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승객·승무원·소지품·수화물·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탑승 또는 적재하기 이전 및 그 동안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적절한 조치가 자국안에서 취하여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특수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합리적인 특별안전조치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사건 또는 동 사건의 위협 또는 항공기·승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고 또는 그에 따른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제14조 관세·검사료 및 유사부과금의 면제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적재된 모든 항공장비, 예비부품, 연료·윤활유 공급품 및 항공기 저장품(식품·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다)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도착시 동 장비·공급품 및 저장품이 재반출되거나 동 영역에서의 비행의 일부에 사용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모든 관세·검사료 및 기타 유사 부과금이 면제된다.2. 이 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도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규정에 의하여 관세·검사료 및 유사 부과금이 면제되나,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과금은 예외로 한다. 가. 일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설정한 범위안에서,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으로 향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기상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전기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적재된 항공기 저장품 나.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합의된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유지 또는 보수를 위하여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예비부품다. 체약당사자의 영역상공에서의 운항중 일부구간에서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물론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공급된 연료·윤활유 및 소모성의 기술적 공급품 3. 제2항 가호 내지 다호에 규정된 물품 및 공급품은 양 체약당사자의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둘 수 있다. 4. 직접통과하는 수화물 및 화물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있는 한 관세 및 기타 유사 조세가 면제된다. 5.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상에 탑재된 정규항공장비·물품 및 공급품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하역될 수 있다. 이 경우 동 장비·물품 및 공급품은 재반출되거나 세관법령에 의하여 달리 처분될 때까지 상기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 제15조 판매·수입 및 소득의 송금1. 각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직접 또는 희망할 경우 대리인의 중개를 통하여 항공운송표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판매는 반드시 현지의 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승객·화물·수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 및 국가법령하에서 허용되는 항공운송과 관련된 기타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전기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그 지정항공사가 취득한 수입중 경비에 대한 초과분을 자유로이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동 송금은 경상거래를 규율하는 각자의 적용가능한 국가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당일환율로 이루어지나 공식환율이 없을 경우, 그러한 송금은 경상거래를 위한 유효한 외환시장환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서 규정된 업무로 지정항공사가 얻은 수입의 송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1. 긴밀한 협력의 정신으로,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이 협정 및 동 협정에 첨부된 부속서의 제규정의 이행 및 이의 만족스런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시로 협의하며, 필요한 경우 이 협정 또는 부속서를 개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일방체약당사자는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양 체약당사자가 동 기간의 연장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의 접수일부터 45일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제17조수정1. 합의된 이 협정의 수정은 외교공한의 교환시 규정된 날에 동 공한이 교환됨으로써 발효된다. 2. 부속서의 수정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 직접적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외교공한의 교환으로 확인될 때에 발효한다. 제18조다자간 협약과의 일치항공운송에 관한 일반적인 다자간 협약 또는 협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유효하게 되면, 이 협정은 상기 다자간 협약 또는 협정의 제규정에 일치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제19조분쟁 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직접적인 협상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체약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제3국 출신의 인 또는 자격있는 기관에 동 분쟁에 대한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3. 상기 언급된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분쟁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각 체약당사자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인과 임명된 2인에 의하여 지명되는 1인, 즉 중재인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소(이하"중재재판소" 라 한다)의 결정을 위하여 제출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중재재판소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통지를 일방체약당사자가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하며, 이후 60일이내에 제3의 중재인이 지명되어야 한다. 일방체약당사자가 규정된 기간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3의 중재인이 정하여진 기간내에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의장이 중재인 또는 중재인들을 임명하도록 일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요청될 수 있다. 5. 제3항에 의하여 지명된 제3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활동한다.6. 중재재판소는 스스로 중재재판의 절차를 결정한다.7. 중재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의하여 체약당사자는 중재비용을 공평한 비율로 부담한다. 8.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소의 어떠한 잠정판결이나 최종결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9. 일방체약당사자가 이 조에 의한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동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 또는 특권을 제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협정의 종료일방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언제든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 협정은 타방체약당사자가 종료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2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합의에 의하여 협정종료 통고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종료된다.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한 통고접수의 확인이 없는 경우,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통고 접수일 후 14일째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제21조등록이 협정 및 동 협정에 대한 차후의 수정사항은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되어야 한다.제22조발효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공한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 통보한 일자에 발효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0년 6월 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모로코왕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