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626 우크라이나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Ukraine

발효일자 2003.03.06
서명일자 1996.12.1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3.03.21

조약 내용

제1조정의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 또한 협약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중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채택된 것을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항공운송부를 말하거나, 또는 양국 공히 동 당국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모든 기능 수행의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이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상의 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지정하고 동 제3조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가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 항공사를 의미한다.라. "영역",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2조 및 제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마. "운임"이라 함은 여객 및 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요금과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말하며, 대리점 및 기타 부수적 업무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요금과 조건은 제외된다.바. "수송력"이라 함은 (1) 항공기와 관련하여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에서의 동 항공기의 적재가능량을 말한다.(2) 특정 항공업무와 관련하여 동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기간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에서의 동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사. "교통량의 수송"이라 함은 여객·수하물· 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말한다.아. "합의된 업무"라 함은 여객·수하물·화물 및 우편물을 별도로 또는 혼합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이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상에서 운영되는 정기 항공업무를 말한다.자. "사용료"라 함은 항공기· 승무원·여객 및 화물 등의 공항, 항공운항 및 항행안전 시설과 그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차. "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제2조제권리의 부여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이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에서의 정기국제항공업무(이하에서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 규정된 제권리를 부여한다.2. 일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각 항공사는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의 무착륙 통과비행 나.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안에의 비운수목적의 착륙다. 여객·수하물·화물 및 우편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이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의 제지점에서의 착륙3. 이 조 2항의 어떠한 규정도 전세 또는 유상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화물 또는 우편물을 동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지정 및 운항허가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하거나 이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2. 타방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지정을 접수하는 즉시 이 조 3항 및 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3.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운항허가를 부여하기 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이 항공당국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들을 이 항공사들이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자는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이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의 국민에 속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 2항에 규정된 항공사 지정의 수락 또는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이 지정항공사들이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5. 이 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운영이 허가된 항공사는 수송력이 이 협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고 이 협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운임이 이 업무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경우,합의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제4조운항허가의 취소 및 정지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운항허가를 철회하거나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들이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이러한 권리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가. 항공사들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속하여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나. 이 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 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항하지 아니하는 경우2. 이 조 1항에 규정된 제권리의 즉각적인 취소·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더 이상의 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권리는 타방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행사된다. 이러한 협의는 협의요청 접수일 후 60일 이내에 개시된다.제5조법령의 적용1.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일방 체약당사자 영역으로의 입국·출국·체류 또는 이 영역안에서 항공기의 운항 및 항행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모든 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된다.2. 여객·수하물·승무원·화물 및 우편물의 일방 체약당사자 영역에의 입·출국 및 체류를 규율하는 여권·세관·통화 및 검역조치와 관련된 규정과 같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전기 체약당사자 영역으로 입국·출국·체류하고 있는 동안 이 항공기의 여객·수하물·승무원·화물 및 우편물에 적용된다.제6조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1. 일방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효력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감항증명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이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제반 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되었거나 또는 수시로 설정되는 최소 기준과 동일하거나 상회한다는 조건하에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2.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이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제7조사용료1. 공항설비, 기술 및 기타 시설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각 공항 사용료와 항행시설·통신시설 및 서비스 사용료는 각 체약당사자가 자국 영역안에서 설정한 요율에 따라 부과된다.2.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용료는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고 사용자 대상간에 공평하게 배분된다. 이러한 사용료는 유사한 국제항공 업무에 종사하는 각 체약당사자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에 부과되는 요금보다 높지 아니한다. 제8조 관세 및 절차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예비부품·연료·윤활유 공급품 및 항공기 저장품(식품·음료 및 담배 포함)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도착할 때 동 장비와 공급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모든 관세, 검사료 및 기타 유사한 부과금 또는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2.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동일한 관세·세금 및 요금이 면제된다.가.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이 체약당사자의 당국이 설정한 범위안에서, 국제업무에 종사하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기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적재되는 항공기 저장품나. 국제업무에 사용되는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예비부품 및 장비 다.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에 공급하기 위한 연료 및 윤활유. 이 경우 이 공급품이 적재된 체약당사자의 영역상공의 일부 운항구간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3. 이 조 2항에 규정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4.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상에 보관된 정규 항공장비와 상기 물품, 공급품 및 예비부품은 타방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이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하역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물품은 재반출되거나 타방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관세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이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 5. 일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티켓, 항공화물 운송장 및 광고물을 포함한 필요 서류는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규정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모든 관세 및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6. 통과운항중인 수하물 및 화물은 관세 및 기타 유사한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9조통과운항 수송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운항하며 그러한 목적으로 공항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여객·수하물 및 화물은 폭력, 항공기 납치 및 마약의 밀수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외하고는 간소한 통제 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0조합의된 업무 운영을 규율하는 원칙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양국 영역간의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특정노선상의 운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각 지정항공사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간 여객·수하물·화물 및 우편물 운송에 필요한 현행 및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공급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4. 합의된 업무는 수송력이 다음 각호에 관련된 일반 원칙에 따라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영된다.가. 목적지와 출발지 국가간 운송수요나.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운송수요다. 직통항공 운항수요5. 합의된 업무에 대한 수송력은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에 합의된다.6. 운항회수 및 이용될 항공기 기종을 포함한 합의된 업무의 항공일정은 운항개시 예정일 최소 30일전에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다. 특별한 경우에 이 시한은 상기 당국의 동의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7. 일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승인된 항공일정에 대한 모든 추가 개정사항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다. 제11조운임1. 모든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영비, 적정이윤, 항공사 특성(속도 및 편의 수준) 및 여타 항공사가 부과하는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된다. 동 운임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2. 이 조 1항에 규정된 운임은 동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율과 함께 가능한 한 관련 지정항공사간에 각각의 특정노선 및 동 노선의 부분 구간에 관하여 합의되며, 이러한 합의는 가능한 한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운임 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3. 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 시행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다. 단, 특별한 경우 이 기간은 상기 당국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된다.4. 운임에 대한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양 항공당국중 어느 일방도 이 조 3항에 의하여, 운임 제출일로부터 15일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양 항공당국은 불승인 통고기간을 이에 따라 단축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5. 지정항공사가 운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이 조 2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6. 항공당국이 이 조 2항에 의하여 그들에게 제출된 운임의 승인 또는 3항에 의하여 운임의 결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동 분쟁은 이 협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7. 기설정된 운임은 새로운 운임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8. 어떠한 운임도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한 발효하지 아니한다.제12조재정규정1.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현지화로 또는 어떠한 자유태환성 화폐로 타방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한 적절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 규정에 따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자체의 운송서류로 항공운송업무를 자유로이 판매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합의된 업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기 지정항공사가 획득한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자유로이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3. 이러한 송금은 체약당사자의 재정사항을 규율하는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협정이 없거나 이 협정에 개별 규정이 없는 경우, 동 송금은 체약당사자의 외환규정에 따라 태환성경화로 이루어진다.제13조대표사무소1.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 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필요한 행정·상업 및 기술 요원으로 구성되는 대표사무소를 유지할 권리가 부여된다.2. 사무소 개설 및 이 조 1항에 규정된 직원의 고용은 관련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의 외국인 입국 및 체류 관련 법령과 같은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다. 제14조항공안전1.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상호 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일반적 권리·의무를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특정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행위 또는 폭력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및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가 될 항공안전에 관한 기타 모든 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행동한다.2.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와 여객·승무원·항공기·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기타 불법행위와 민간항공 안전에 대한 기타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는 즉시 모든 필요한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3. 체약당사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조항과 기술상 요건이 체약당사자에 적용가능한 한 이 안전조항과 기술상 요건에 따라 행동한다. 또한, 체약당사자는 자국 등록항공기의 운항자 또는 주영업소나 영구 거소지가 자국 영역안에 있는 항공기 운항자 및 자국 영역안의 공항운영자가 이러한 항공안전규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4.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가 이 체약당사자 영역으로의 입·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요구하는 상기 3항에 규정된 항공안전 규정을 항공기 운항자가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적재 이전 및 도중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승무원·소지품·수하물·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안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안전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사건이나 그러한 사건의 위협 또는 이러한 항공기·여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사고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지원한다.제15조협의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에 수시로 협의한다.제16조통계자료의 교환1.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정기적인 또는 기타 통계자료를 제공한다.2. 이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항공사가 수송하는 운송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와 그러한 운송의 출발 및 기착지점을 포함한다.제17조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들은 협상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자가 협상에 의한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이들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어떤 개인이나 기관에게 위임하는데 합의하거나, 이 분쟁을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결정을 위하여 3인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중재재판관은 각 체약당사자가 각1인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재판관은 상기 지명된 2인에 의하여 지명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60일이내에 각각 중재재판관을 지명하며 이후 60일이내에 제3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한다.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규정된 기간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제3의 중재재판관이 동 기간내에 임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에게 필요한 한명의 중재재판관 또는 상황이 요구하는 경우 여러명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이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소지한 경우 또는 달리 동 기능의 수행이 금지된 경우, 차상급자가 필요한 임명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제3의 중재재판관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기관의 장이 된다.3. 체약당사자는 이 조 2항에 따른 모든 결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4.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3항의 요구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한 어떠한 권리도 제한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5. 중재재판관에 대한 수수료와 비용을 포함한 중재재판소의 비용은 체약당사자간에 균등하게 분담된다. 제18조개정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규정의 개정을 희망하는 경우, 제의된 개정안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타방 체약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항공당국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협의는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에 달리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개시된다. 합의된 모든 개정사항은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교환으로 확인된 때에 발효한다. 부속서에 대한 모든 개정은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의 직접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외교각서 교환에 의해 확인된 때에 발효한다.제19조국제민간항공기구에의 등록이 협정과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제20조종료일방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협정의 종료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에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고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전달된다. 이러한 경우,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자가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2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합의에 의하여 협정종료 통고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이 기간 경과후에 종료된다.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한 접수수령의 통지가 없는 경우,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제21조발효각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문서로 상호 통고한다. 이 협정은 이러한 2가지 통고중 후자의 접수일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12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우크라이나어 및 영어로 각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