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614 일본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투자의 자유화·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THE LIBERALISATION,

발효일자 2003.01.01
서명일자 2002.03.2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2.12.31

조약 내용

제1조이 협정의 목적상,1. 일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당해 체약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의 여부나 민간 또는 정부가 소유·통제하는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체약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설립·조직된 법인이나 그 밖의 실체로서 회사·주식회사·트러스트·합명회사·개인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조직을 포함한다.2.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가. 기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의 여부나 민간 또는 정부가 소유·통제하는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체약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설립·조직된 법인이나 그 밖의 실체로서 회사·주식회사·트러스트·합명회사·개인기업·지점·합작투자·협회 또는 조직을 포함한다)나. 기업의 지분·증권 및 다른 형태의 자본참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다. 채권·회사채·대여금 및 그 밖의 형태의 부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라. 완성품인도·건설·경영·생산 또는 수익공유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따른 권리마.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권 및 지급청구권바. 상표권, 산업설계,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저작권, 특허권, 상호권, 원산지의 출처나 명칭의 표시, 미공개정보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사. 천연자원의 개발 및 채굴권을 포함한 허가권아. 그 밖의 유·무형 재산, 동산·부동산, 리스·저당권·유치권·질권 등의 관련 재산권투자에는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금·로열티·수수료 등 투자에 의하여 증가된 부분도 포함된다. 투자된 자산의 형태 변화는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UNCITRAL 중재규칙"이라 함은 1976년 4월 28일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4. "ICSID 협약"이라 함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타방국가의국민간의투자분쟁해결에관한협약을 말한다.5. "본부"라 함은 ICSID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의해결을위한국제본부를 말한다.6. "영역"이라 함은 일방체약당사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한다.7. "체약당사국"이라 함은 그 문맥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을 말한다.제2조1. 일방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의 설립·인수·확장·운영·경영·유지·사용·향유·판매 또는 다른 처분(이하 "투자 및 영업활동"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이하 "내국민대우"라 한다)를 부여한다.2. 일방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제3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이하 "최혜국대우"라 한다)를 부여한다.제3조일방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동 투자자가 자신의 권리를 수행·변호하는데 있어서 모든 관할 단계의 법원, 행정재판소 및 행정기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나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제4조1. 제2조·제8조제3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부속서 1에 규정된 분야나 대상에 대하여 제2조·제8조제3항 또는 제9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치(이하 "예외조치"라 한다)를 채택·유지할 수 있다.2.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 협정 부속서 1에 규정된 분야나 대상에 대한 기존의 모든 예외조치를 타방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는 각 개별 조치마다 다음 각목의 요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가. 분야·하위분야 또는 대상 나. 당해 예외조치가 취하여진 분야나 대상에 대한 의무 또는 조문다. 당해 예외조치의 법적 근거 또는 권원 라. 당해 예외조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 마. 당해 예외조치의 동기 또는 목적3. 일방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 이후에 부속서 1에 규정된 분야나 대상에 대하여 새로운 예외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동 예외조치의 발효 이전에,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발효 이후 가능한 한 신속히 다음 각목의 조치를 행한다.가.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예외조치의 요소들을 통보할 것나. 타방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타방체약당사국과 협의할 것제5조1. 제2조·제8조제3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당시 이 협정 부속서 2에 규정된 분야나 대상에 대한 기존의 예외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2.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부속서 2에 규정된 분야나 대상에 대한 기존의 모든 예외조치를 타방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는 각 개별 조치마다 다음 각목의 요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가. 분야·하위분야 또는 대상 나. 당해 예외조치가 취하여진 분야나 대상에 대한 의무 또는 조문다. 당해 예외조치의 법적 근거 또는 권원 라. 당해 예외조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 마. 당해 예외조치의 동기 또는 목적3. 각 체약당사국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들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4.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 이후에는 부속서 2에 규정된 분야나 대상에 대하여 새로운 예외조치를 채택하지 못한다.5. 제4항의 규정은 개정이나 수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기존 예외조치의 개정이나 수정이 제2조·제8조제3항 또는 제9조와의 부합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당사국이 기존의 예외조치를 개정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6. 일방체약당사국이 그러한 예외조치를 개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동 예외조치의 발효 이전에,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발효 이후 가능한 한 신속히 다음 각목의 조치를 행한다.가.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예외조치의 요소들을 통보할 것나. 타방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타방체약당사국에게 동 예외조치의 상세내용을 제공할 것7.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국은 예외적인 금융·경제 또는 산업적 상황에서 부속서 2에 규정된 분야나 대상에 대한 예외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동 예외조치의 발효 이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가.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동 예외조치의 요소들을 통보할 것나. 타방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동 예외조치의 상세내용을 제공할 것다.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허용할 것라. 타방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타방체약당사국과 협의할 것마. 다목에 따라 제시된 서면의견이나 라목에 따른 협의결과에 기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제6조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 1 다「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과 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의 지원하에 체결된 그 밖의 국제협정 등 체약당사국이 회원국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협정상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당사국이 자국이 회원국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에 의하여 제3국의 투자자나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를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나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7조1. 각 체약당사국은 투자 및 영업활동과 관련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과 자국의 법률, 규칙, 행정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결정을 즉시 공표하거나 일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한 질문에 대하여 신속히 응답하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타방체약당사국에게 제공한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이를 공개하는 경우, 법 집행의 방해, 공공이익에의 배치, 프라이버시 또는 적법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비밀정보의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8조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들이 이 조의 요건을 계속적으로 충족하는 한, 동 투자자들이나 그들을 고용한 타방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상당한 양의 자본이나 다른 자원을 투자하였거나 그 과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입국·체류 및 근로허가와 관련된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의 영역안에서의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또는 운영지도를 위한 일시적인 입국·체류 및 근로허가를 동 투자자들에게 부여한다.2.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제1항에 따른 입국허가에 있어서 할당이나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구와 같은 형태의 수량제한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방체약당사국이 (가) 그러한 수량제한의 부과를 시행하고자 하는 날부터 최소 60일 전까지 동 제한을 부과하겠다는 의도를 타방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하고, (나) 타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제한을 시행하기 전에 타방체약당사국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인 자국의 기업에 대하여 특정 국적의 개인을 임원·관리자 또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임명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제9조1.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의 자국의 영역안에서의 투자 및 영업활동의 조건으로서 다음 각목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일정 수준이나 비율의 재화나 용역을 수출할 것나. 일정 수준이나 비율의 국내산 물품을 취득할 것다. 자국의 영역안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제공되는 용역을 구매·사용하거나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의 자연인·법인이나 그 밖의 실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것라. 수입량 또는 수입가치를 수출량, 수출가치 또는 동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되어 유입되는 외국환과 연계할 것마. 수출량·수출가치 또는 외국환가득액과 연계함으로써 동 투자자의 투자에 의하여 생산·제공되는 재화·용역의 자국 영역안에서의 판매를 제한할 것바. 기술·생산공정이나 그 밖의 재산가치 있는 지식을 자국 영역안의 자연인·법인이나 그 밖의 실체로 이전할 것. 다만, (1) 경쟁법의 위반혐의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재판소 또는 경쟁법 관련 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강제되는 경우 (2) 지적재산권의 이전과 관련되고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 1 다「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사. 특정지역이나 세계시장을 담당하는 동 투자자의 본부를 자국 영역안에 설치할 것아. 자국의 영역안에서 일정 수준이나 비율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 자. 일정 수준의 내국인을 고용할 것차. 투자자가 생산하는 재화나 제공하는 용역의 하나 이상을 자국의 영역으로부터만 특정한 지역이나 세계시장에 공급할 것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의 자국의 영역안에서의 투자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혜택을 부여하거나 지속적인 혜택을 부여할 것을 조건으로 제1항바목 내지 차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 1 가「무역관련투자조치에관한협정」에 따른 체약당사국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0조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의 자국 영역안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완전하고 지속적인 보호 및 안전을 부여한다.2.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의 자국 영역안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수용·국유화하거나 수용·국유화에 상당하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나)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다)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라)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보상은 수용된 투자의 수용되기 직전 시점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상응하여야 한다. 공정한 시장가격은 수용사실이 공공연히 미리 알려짐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보상은 지체없이 지급되며, 보상이 지급될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적정한 이자를 포함한다. 보상은 효과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으며, 수용당시의 우세한 시장환율에 따라 투자자의 국적통화 및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통화로 자유롭게 태환되어야 한다.4.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자신의 사안 및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른 신속한 검토를 위하여 수용을 행한 체약당사국의 법원이나 행정재판소 또는 행정기관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제11조일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의 적대행위·혁명·반란·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긴급상황으로 인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의 투자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손실이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형태의 해결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국으로부터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나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제12조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의 자국의 영역안에서의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급액이 지체없이 자국 영역의 안밖으로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초기자본 및 투자를 유지·증가시키기 위한 추가자본나. 수익·이자·배당금·자본이득·로열티 또는 수수료다. 대부약정 등 계약에 따른 지급금라. 투자의 전부 또는 부분 매각이나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마.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지급금바. 제15조의 분쟁해결에 따른 지급금사. 투자와 관련하여 타방체약당사국에게 고용된 인력의 급료 및 보수2.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송금 당일의 시장환율에 따라 지체없이 자유태환가능통화로 송금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당사국은 다음에 관계되는 경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신의성실에 입각한 법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지체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가. 파산·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나. 증권의 발행·거래 또는 중개다. 범죄 또는 형사죄라. 사법절차에서의 명령이나 판결의 이행확보제13조일방체약당사국 또는 그의 지정기관이 타방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의 자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동 투자자에게 배상·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른 지불조치를 한 경우에는, 타방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지불조치의 사유가 된 동 투자자의 권리나 청구권이 일방체약당사국 또는 그의 지정기관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고, 동 대위변제에 따라 일방체약당사국 또는 그의 지정기관이 이전의 권리소유자와 동일한 범위내에서 그러한 권리나 청구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한 권리나 청구권의 양도 및 지불의 양도에 따라 일방체약당사국 또는 그의 지정기관에게 지불된 지급액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제14조1. 양 체약당사국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협정과 관련된 분쟁해결이나 이 협정의 해석·적용 또는 목적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신속히 협의한다.2.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이 협의를 통하여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국제법의 적용가능한 규정에 따라 내려지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위하여 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이 조에서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체약당사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나)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중재인에 의한 수정을 일방체약당사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이 준용된다.3. 제2항에 따른 중재요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각 체약당사국은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임명된 2인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적을 가진 제3의 중재인을 의장으로 선임한다.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 임명에 적용되는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은 동 규칙에서 규정된 선임기관이 본부의 사무총장이 된다는 조건으로 중재판정부의 임명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준용된다.4.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제3의 중재인의 선임일부터 6월 이내에 모든 자료가 제출될 뿐만 아니라 모든 심리도 종료된다. 중재판정부는 최종 자료제출일이나 심리의 종료일중 보다 늦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동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5. 의장중재인 및 그 밖의 중재인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및 그 밖의 절차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재량에 의하여 양 체약당사국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제15조1. 이 조의 목적상 투자분쟁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와 관련하여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침해에 의하거나 그 침해로부터 야기되는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와 일방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이다.2.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나 협상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동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방안중 하나에 의하여 동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가. 사전에 합의된 적용가능한 분쟁해결절차나. 제3항의 조건에 따른 방안3. 투자자가 서면으로 협의나 협상을 요청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투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당해 투자자가 제2항가목 또는 사법적·행정적 해결절차에 따라 동 분쟁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는 구속력 있는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다음에 따라 동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가. 양 체약당사국이 ICSID 협약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본부에 제기할 것나.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라 제기할 것다. 분쟁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중재기관이나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라 제기할 것양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일단 당해 투자자가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투자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열거된 다른 방안에 의하여 동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각 체약당사국은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국제중재에 투자분쟁을 회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4. 제3항에 따라 투자분쟁을 제기하는 투자자는 그러한 청구서를 제출하기 최소 90일 이전에 분쟁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동 의사의 통지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다.가. 당해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국의 특정한 조치와 이 협정의 규정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문제를 명확히 설명하는데 충분한 투자분쟁의 사실적·법률적 근거에 관한 요약자료다. 필요한 경우 개략적인 배상청구금액을 포함하여 중재를 통하여 얻으려는 구제조치 라. 당해 투자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제3항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5.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제3항에 따른 분쟁의 제기를 할 수 없다.6.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려진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 각 체약당사국은 동 중재판정의 내용을 지체없이 이행하며 자국의 영역안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동 중재판정을 집행한다.7. 제2항의 두번째 문장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7조 또는 제18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타방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이 항의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8.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투자자가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사법적·행정적 해결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6조1. 제11조의 규정을 제외한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가. 다음의 경우에 자국의 본질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1) 전쟁 또는 무력충돌이나 그 밖에 당해 체약당사국안에서 또는 국제관계상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2) 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국내정책이나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경우나. 국제평화 및 국제안보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만,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한 예외조치는 사회의 기본적인 이익이 진실로 그리고 충분히 중대하게 위협받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2. 일방체약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제11조를 제외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당해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 조치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3. 일방체약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제11조를 제외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당해 체약당사국은 동 조치의 발효 이전에 또는 발효 이후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체약당사국에게 동 조치와 관련한 다음 각목의 요소를 통보한다. 가. 분야·하위분야 또는 대상 나. 당해 예외조치가 취하여진 분야나 대상에 대한 의무 또는 조문다. 당해 예외조치의 법적 근거 또는 권원 라. 당해 예외조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 마. 당해 예외조치의 동기 또는 목적4.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형식요건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형식요건은 이 협정상의 권리의 실질적인 부분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제17조1. 일방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국제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제2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자국의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가. 중대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이동이 거시경제의 운영, 특히 통화·환율정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1항에 따른 조치는가. 당해 조치를 취한 체약당사국이 국제통화기금협정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동 협정의 규정과 부합되어야 하고,나. 제1항에 규정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다. 일시적이며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신속하게 철폐되어야 하고,라. 타방체약당사국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당사국이 국제통화기금협정의 회원국으로서 향유하는 권리 및 부과되는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18조1.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당사국은 금융제도의 완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건전성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는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수탁의무를 부여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2. 일방체약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당해 체약당사국은 동 조치를 이 협정상의 당해 체약당사국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19조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2. 제1조·제3조·제7조·제10조·제22조 및 제23조는 조세조치에 적용된다.3. 제14조 및 제15조는 제2항의 적용에 따른 분쟁에 적용된다.4. 제20조는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조세조치에 적용된다.제20조1. 양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가.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한 논의·검토나. 예외조치의 감축이나 제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유지·개정·수정 또는 채택되는 조치의 검토다. 양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채택·유지되는 조치에 대한 논의라. 그 밖에 이 협정과 관련되는 투자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보다 효율적인 기능이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에게 합의에 의한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3. 위원회는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한 자체의 절차규정을 정한다.4.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 사안을 동 분과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양 체약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민간부문과 공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5. 양 체약당사국간에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1년에 1회 개최되며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도 개최된다.제21조양 체약당사국은 환경조치의 완화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를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안에서의 투자의 설립·인수 또는 확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조치를 포기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22조1. 이 협정상의 의무이행에 있어서,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지방정부가 이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제1조제1항나목에 규정된 법인이나 그 밖의 실체인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제3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소유·통제됨과 동시에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가.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려는 체약당사국이 동 제3국과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나.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구성·조직되는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3. 이 협정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경제통합을 위한 국제협정이나 유사한 국제협정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특별한 대우를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23조1.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 후 10년간 유효하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타방체약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이루어진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2. 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게 협정이 종료되기 1년전에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최초 10년의 종료일이나 그 이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3. 이 협정의 종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은 그 종료일로부터 10년간 계속 유효하다.4.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 나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해결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5.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2년 3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일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