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21 영국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FOR AIR SERVICES

발효일자 2015.02.04
서명일자 2015.02.04
관보 게재 2015.02.17

조약 내용

[공고문] 2013년 10월 22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2014년 12월 9일 및 2015년 2월 4일 런던에서 임성남 주영국 대한민국대사와 Hugo Swire 영국 외교부차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15년 2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21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런던, 2014년 12월 9일 [/전문] [본문] 각하, 본인은 1984년 3월 5일 서울에서 체결되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4조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협정에 대해 다음 개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1조(정의)나호의 대한민국 항공당국의 명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정된다. 2. 이 각서에 부속서 1로서 첨부된 내용과 함께 다음의 새로운 조를 협정에 포함한다. (1) 제6조의1(법령의 적용) (2) 제9조의2(보안) (3) 제9조의3(지상조업) (4) 제9조의4(사용료), 그리고 (5) 제9조의5(규제관리) 3. 이 각서에 부속서 2로서 첨부된 내용과 함께 다음의 개정된 조로 협정의 기존 조를 대체한다. (1) 제4조(지정 및 허가) (2) 제5조(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3) 제7조(공정한 경쟁과 국가보조) (4) 제8조(운임) (5) 제10조(수익의 송금), 그리고 (6) 제11조(항공사 대표와 판매) 4. 협정의 노선 구조 중 대한민국 노선에 대한 주 다호는 이 각서의 부속서 3에 첨부된 새로운 주 다호로 대체된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앞서 언급된 협정의 개정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각하에게 알리고, 이 각서와 부속서 및 상기 개정을 수락하고 영국 정부가 앞서 언급된 협정의 개정을 위해 요구되는 국내절차가 없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알리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협정 제14조에 따라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임 성 남 주영국 특명전권대사 영국 외교부장관 각하 [/서명] [부속서] 부속서 1 제6조의1 법령의 적용 1.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출입국 또는 자국 영역상공의 비행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특히 제7조(공정한 경쟁과 국가 보조), 제10조(수익의 송금) 및 제11조(항공사 대표와 판매)의 특정 규정에 따라, 출입국, 이주 및 이민, 세관, 외환, 의료 및 검역조치의 절차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앞의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 제9조의2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른 그들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협약,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그리고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하는 모든 항공보안 협정에 따라 행동한다. 2. 요청이 있을 경우, 체약당사국은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행위와 민간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 시설의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불법행위와 민간항공 운항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 규정이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한 이에 따라 행동한다. 또한 체약당사국은 항공사와 자국 영역 내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 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입국을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이 요구하는 상기 제3항에서 언급된 항공보안 규정을 자국 항공사가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 합의한다. 영국 영역에의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사는 유럽연합법에 합치하게 항공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 대한민국 영역에의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사는 그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에 따른 항공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 각 체약당사국은 탑승 또는 적재 전 또는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적절한 보안조치가 효과적으로 적용되며, 그러한 조치가 민간항공 보안에 대한 증대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또한 타방 체약당사국이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위한 모든 요구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또는 민간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 시설의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불법행위 관련 사건이나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사건 또는 사건의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6. 서로의 주권을 상호 존중하며 충분한 호의를 가지고,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위한 보안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이미 적용한 보안조치와 타방 체약당사국이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견해를 고려한다. 그러나 각 체약당사국은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체약당사국이 자국 보안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1개 또는 복수의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부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음을 인식한다. 7. 체약당사국은 특정 보안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즉시 통보된다. 8. 운송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 조치의 필요를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보안조치를 고려할 때, 체약당사국은 국제항공운송의 가능한 역효과를 평가하고, 법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치가 그러한 보안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지를 결정할 때 그러한 요소를 고려한다. 9.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채택한 보안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이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 및 기술승인을 취소, 보류 또는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 긴급 상황의 경우 체약당사국은 15일이 되기 전에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3 지상조업 영국의 경우 유럽연합법을 포함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자체적인 지상조업(“자체조업”)을 수행할 권리 또는,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상조업 업무를 제공하는 경쟁공급자 중에서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법령이 자체조업을 제한 또는 배제하거나 지상조업 업무를 제공하는 공급자 간의 효과적 경쟁이 없는 경우, 각 지정항공사는 자체조업 및 1개 또는 복수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지상조업 업무에 대한 접근에 있어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제9조의4 사용료 1. 다음 항의 목적상, “사용료”란 항공기, 항공기의 승무원, 여객 및 화물에 대하여 공항 자산이나 시설, 항공운항시설(상공통과를 위한 시설 포함), 또는 관련 업무 및 시설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용한 금액을 의미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 또는 기관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 사용료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고, 사용자 간에 공평하게 할당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모든 사용료는 부과 당시 다른 항공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게 부과된다. 3.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게 부과된 사용료는 적절하고 과도하지 않은 공항, 공항환경, 운항, 그리고 항공 보안 시설 및 공항이나 공항 시스템 내에서의 업무를 제공하는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 또는 기관에 대한 총비용을 반영할 수는 있으나 이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한 요금에는 감가상각 후의 자산에 대한 합리적 수익이 포함될 수 있다. 사용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업무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기초에서 제공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 또는 기관과 서비스와 시설을 사용하는 항공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 또는 기관과 항공사가 이 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원칙에 따른 요금의 합리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이 사용료의 변경에 대한 모든 제안에 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요금이 부과되기 전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사용자들에게 합당한 통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5.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 협정의 제13조(분쟁의 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서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검토에 실패하거나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해 이의 제기된 금액 또는 관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독립적 검토를 의뢰하지 못한 경우 나. 그러한 검토 후에, 이 조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어떤 요금 또는 관행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내에서 모든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 제9조의5 규제관리 영국이 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해 규제관리가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이 협정의 제9조의1(운항안전)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는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한 안전 기준의 채택, 시행 또는 유지에 있어서 그리고 그 항공사의 운항허가에 있어서 동등하게 적용된다. 부속서 2 제4조 지정 및 허가 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부속서의 노선구조에 명시된 각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지정은 서면으로 행해진다. 2. 그러한 지정의 접수 시, 타방 체약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여 적절한 허가 및 승인을 부여한다. 가. 영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유럽연합 조약과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EU조약”)에 따라 영국의 영역 내에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갖는 경우, 그리고 (2) 항공사의 효율적인 규제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에 책임이 있는 EU 회원국에 의해 시행되고 유지되며,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EU 회원국의 영역 내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그리고 (4) 항공사가 EU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의 회원국 및/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해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며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그리고 나.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율적인 규제관리를 보유 및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둘 다에게 귀속되며,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해 발급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는 경우, 그리고 다. 지정항공사가 신청 또는 신청들을 검토하는 체약당사국에 의해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도록 자격을 갖춘 경우 라.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제9조의1(운항안전)과 제9조의2(보안)에 명시된 안전과 보안 관련 기준을 유지 및 이행하는 경우 3. 항공사가 그렇게 지정되고 허가받은 경우, 그 항공사는 이 협정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제5조 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1.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과의 협의 후에,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당사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운항허가 또는 기술승인을 거부, 취소, 보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영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EU조약에 따라 영국의 영역 내에 설립되지 않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른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지 않는 경우, 또는 (2) 항공사의 효율적인 규제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에 책임이 있는 EU 회원국에 의해 시행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EU 회원국의 영역 내에 주된 사업장을 갖지 않는 경우, 또는 (4) 항공사가 EU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의 회원국 및/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해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또는 (5) 항공사가 이미 대한민국과 또 다른 EU 회원국 간의 양자협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허가되고 대한민국이 이 협정에 따라 그 다른 EU 회원국의 지점을 포함한 노선상의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서 부과된 운수권의 규제를 피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EU 회원국이 발급한 항공운항증명서를 가지며, 대한민국과 그 EU 회원국간의 양자 항공업무 협정이 없으며, 그 EU 회원국이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에 운수권을 거부한 경우 나.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율적인 규제관리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또는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둘 다에게 귀속되지 않거나 항공사가 대한민국이 발급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다. 그 항공사가 권한을 부여한 체약당사국에 의해 통상적,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라. 그 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더 이상의 법령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각적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제1항의 어떠한 내용도 체약당사국이 사전협의 없이 제1항에 언급된 취소, 보류, 또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한다. 3. 대한민국은 EU 회원국의 항공사를 국적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공정한 경쟁과 국가 보조 1.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게 특정 노선의 합의된 업무 수행에 있어서 경쟁을 위한 공평하고 동등한 기회가 있어야 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상업적이고 시장에 기반한 고려에 따라 각 지정항공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국제항공운송의 횟수와 수송력을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 협정의 규정, 또는 협약에 의해 고려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지정항공사의 운항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3. 어느 체약당사국도 1개 또는 복수의 지정항공사가, 어느 다른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와 함께 또는 별도로, 경쟁을 금지, 제한 또는 왜곡하거나 노선으로부터 경쟁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거나 의도된 방식으로 시장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 한다. 4. 어느 체약당사국도 우선거부요건, 의무탑승비율, 거부면제비용 또는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수송력, 횟수 또는 운항에 관한 어떠한 다른 요건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5.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 조 제2항에 따라 예견된 동일한 조건을 시행하기 위해 비차별적 원칙하에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을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사의 일정 또는 운항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정보 목적상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제출 요건과 절차에 있어 항공 운송 중재자와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관리부담을 최소화한다. 6.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 협정이 규율하는 국제항공운송 제공 시 경쟁을 위해 1개 또는 복수의 지정항공사에게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사의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국가보조 또는 지원을 제공하거나 허가하지 않는다. 7. 국가보조 또는 지원은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거나 통제하는 공공기구 또는 민간기구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차별적 기초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 없이, 이는 운영 손실의 상계, 자본,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원조 또는 특권조건의 융자의 제공, 수익의 포기나 비용의 회복에 의한 재정적 이득의 부여, 사용된 공공 자금의 통상적 상환의 보류, 면세, 공공 당국이 부과한 재정부담의 보상, 또는 공항시설, 연료 또는 항공 업무의 통상적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합리적인 시설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포함한다. 8.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라 운영된 업무 관련 지정항공사에게 국가보조 또는 지원을 제공할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 항공사에게 회계상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조 또는 지원을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9.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지정항공사가 차별 또는 불공정 관행에 있거나, 타방 체약당사국이 그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를 위해 또는 그 항공사에게 고려 중이거나 제공 중인 보조 또는 지원이 일방 체약당사국 항공사가 이 협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항공운송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경쟁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갖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미치고 있는 중이라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협의를 요청하고 불만의 이유를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양 체약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제8조 운임 1. 각 체약당사국은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운송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러한 약정이 적용되는 업무를 위한 요금을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을 제안하는 운임에 대하여 그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와 협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가 그들 각자의 영역 간 운송에 부과할 모든 운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은 효력발생 제안일부터 최소 30일 전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출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고도 허용될 수 있다. 운임은 아래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후 불승인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3. 체약당사국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한다. 가. 시장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과도한 운임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나. 신청이 경쟁을 금지, 제한 또는 왜곡하거나 노선으로부터 경쟁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거나 의도된 반경쟁적 행위를 구성하는 운임의 방지 4.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지정항공사 중 한곳이 제출하거나 부과한 모든 운임을 일방적으로 불허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입은 오직 그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제안한 운임이 상기 제3항에 명시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5. 어느 체약당사국도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가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제안한 운임의 발효 또는 지속을 막기 위한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운임이 상기 제3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협의를 요청하고 불만의 이유를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협의는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상호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제10조 수익의 송금 각 지정항공사는 요청 시 현지에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현지 수익을 선택한 국가로 전환 및 송금할 수 있다. 즉각적인 전환 및 송금은 그러한 수익이 전환 및 송금을 위해 제출된 시점에 효력이 있는 경상거래에 적용 가능한 환율로 제한 없이 허용되며, 통상적으로 은행이 그러한 전환 및 송금을 이행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1조 항공사 대표와 판매 가.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EU 회원국의 영역 내 설립되고 주된 사업장을 가지는 항공사, 그리고 나.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EU 회원국의 항공당국이 발급한 현행 항공운항증명서를 가진 항공사는, (1) 입국, 거주 및 고용에 관련된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항공사가 항공업무 제공에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그들 자신의 영업, 기술, 운영 및 그 밖의 전문 직원의 입국, 주거 및 고용을 도입 및 유지할 수 있다. (2)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운영하는 그 밖의 모든 조직, 회사 또는 항공사의 서비스와 직원을 이용할 수 있다. (3)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4) 직접 또는 대리점이나 항공사가 지정한 다른 중재인을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항공 운송 및 부가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에 종사할 수 있다. 항공사는 현지 통화 또는 자유태환통화로 그러한 운송 및 부가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이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부속서 3 부속서 노선구조 한국측 노선 주: 다. 노선 1에서 어떠한 운수도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 간 때때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지점에 적재되어 영국에서 적하하거나 이원지점에서 적하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적재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라도 할 수 없다. 또한 이 제한은 모든 형태의 기착운수에도 적용된다. (영국측 회답각서) 런던, 2015년 2월 4일 각하, 본인은 다음 내용의 2014년 12월 9일자 각하의 각서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런던, 2014년 12월 9일 각하, 본인은 1984년 3월 5일 서울에서 체결되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4조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협정에 대해 다음 개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1조(정의)나호의 대한민국 항공당국의 명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정된다. 2. 이 각서에 부속서 1로서 첨부된 내용과 함께 다음의 새로운 조를 협정에 포함한다. (1) 제6조의1(법령의 적용) (2) 제9조의2(보안) (3) 제9조의3(지상조업) (4) 제9조의4(사용료), 그리고 (5) 제9조의5(규제관리) 3. 이 각서에 부속서 2로서 첨부된 내용과 함께 다음의 개정된 조로 협정의 기존 조를 대체한다. (1) 제4조(지정 및 허가) (2) 제5조(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3) 제7조(공정한 경쟁과 국가보조) (4) 제8조(운임) (5) 제10조(수익의 송금), 그리고 (6) 제11조(항공사 대표와 판매) 4. 협정의 노선 구조 중 대한민국 노선에 대한 주 다호는 이 각서의 부속서 3에 첨부된 새로운 주 다호로 대체된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앞서 언급된 협정의 개정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각하에게 알리고, 이 각서와 부속서 및 상기 개정을 수락하고 영국 정부가 앞서 언급된 협정의 개정을 위해 요구되는 국내절차가 없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알리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협정 제14조에 따라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임 성 남 주영국 특명전권대사 영국 외교부장관 각하 부속서 1 제6조의1 법령의 적용 1.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출입국 또는 자국 영역상공의 비행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특히 제7조(공정한 경쟁과 국가 보조), 제10조(수익의 송금) 및 제11조(항공사 대표와 판매)의 특정 규정에 따라, 출입국, 이주 및 이민, 세관, 외환, 의료 및 검역조치의 절차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앞의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 제9조의2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른 그들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협약,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그리고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하는 모든 항공보안 협정에 따라 행동한다. 2. 요청이 있을 경우, 체약당사국은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행위와 민간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 시설의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불법행위와 민간항공 운항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 규정이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한 이에 따라 행동한다. 또한 체약당사국은 항공사와 자국 영역 내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 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입국을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이 요구하는 상기 제3항에서 언급된 항공보안 규정을 자국 항공사가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 합의한다. 영국 영역에의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사는 유럽연합법에 합치하게 항공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 대한민국 영역에의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사는 그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에 따른 항공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 각 체약당사국은 탑승 또는 적재 전 또는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적절한 보안조치가 효과적으로 적용되며, 그러한 조치가 민간항공 보안에 대한 증대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또한 타방 체약당사국이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위한 모든 요구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또는 민간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 시설의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불법행위 관련 사건이나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사건 또는 사건의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6. 서로의 주권을 상호 존중하며 충분한 호의를 가지고,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위한 보안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이미 적용한 보안조치와 타방 체약당사국이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견해를 고려한다. 그러나 각 체약당사국은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체약당사국이 자국 보안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1개 또는 복수의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부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음을 인식한다. 7. 체약당사국은 특정 보안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즉시 통보된다. 8. 운송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 조치의 필요를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보안조치를 고려할 때, 체약당사국은 국제항공운송의 가능한 역효과를 평가하고, 법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치가 그러한 보안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지를 결정할 때 그러한 요소를 고려한다. 9.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채택한 보안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이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 및 기술승인을 취소, 보류 또는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 긴급 상황의 경우 체약당사국은 15일이 되기 전에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3 지상조업 영국의 경우 유럽연합법을 포함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자체적인 지상조업(“자체조업”)을 수행할 권리 또는,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상조업 업무를 제공하는 경쟁공급자 중에서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법령이 자체조업을 제한 또는 배제하거나 지상조업 업무를 제공하는 공급자 간의 효과적 경쟁이 없는 경우, 각 지정항공사는 자체조업 및 1개 또는 복수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지상조업 업무에 대한 접근에 있어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제9조의4 사용료 1. 다음 항의 목적상, “사용료”란 항공기, 항공기의 승무원, 여객 및 화물에 대하여 공항 자산이나 시설, 항공운항시설(상공통과를 위한 시설 포함), 또는 관련 업무 및 시설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용한 금액을 의미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 또는 기관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 사용료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고, 사용자 간에 공평하게 할당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모든 사용료는 부과 당시 다른 항공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게 부과된다. 3.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게 부과된 사용료는 적절하고 과도하지 않은 공항, 공항환경, 운항, 그리고 항공 보안 시설 및 공항이나 공항 시스템 내에서의 업무를 제공하는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 또는 기관에 대한 총비용을 반영할 수는 있으나 이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한 요금에는 감가상각 후의 자산에 대한 합리적 수익이 포함될 수 있다. 사용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업무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기초에서 제공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 또는 기관과 서비스와 시설을 사용하는 항공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 또는 기관과 항공사가 이 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원칙에 따른 요금의 합리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이 사용료의 변경에 대한 모든 제안에 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요금이 부과되기 전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사용자들에게 합당한 통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5.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 협정의 제13조(분쟁의 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서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검토에 실패하거나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해 이의 제기된 금액 또는 관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독립적 검토를 의뢰하지 못한 경우 나. 그러한 검토 후에, 이 조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어떤 요금 또는 관행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내에서 모든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 제9조의5 규제관리 영국이 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해 규제관리가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이 협정의 제9조의1(운항안전)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는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한 안전 기준의 채택, 시행 또는 유지에 있어서 그리고 그 항공사의 운항허가에 있어서 동등하게 적용된다. 부속서 2 제4조 지정 및 허가 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부속서의 노선구조에 명시된 각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지정은 서면으로 행해진다. 2. 그러한 지정의 접수 시, 타방 체약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여 적절한 허가 및 승인을 부여한다. 가. 영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유럽연합 조약과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EU조약”)에 따라 영국의 영역 내에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갖는 경우, 그리고 (2) 항공사의 효율적인 규제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에 책임이 있는 EU 회원국에 의해 시행되고 유지되며,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EU 회원국의 영역 내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그리고 (4) 항공사가 EU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의 회원국 및/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해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며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그리고 나.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율적인 규제관리를 보유 및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둘 다에게 귀속되며,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해 발급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는 경우, 그리고 다. 지정항공사가 신청 또는 신청들을 검토하는 체약당사국에 의해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도록 자격을 갖춘 경우 라.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제9조의1(운항안전)과 제9조의2(보안)에 명시된 안전과 보안 관련 기준을 유지 및 이행하는 경우 3. 항공사가 그렇게 지정되고 허가받은 경우, 그 항공사는 이 협정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제5조 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1.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과의 협의 후에,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당사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운항허가 또는 기술승인을 거부, 취소, 보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영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EU조약에 따라 영국의 영역 내에 설립되지 않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른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지 않는 경우, 또는 (2) 항공사의 효율적인 규제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에 책임이 있는 EU 회원국에 의해 시행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EU 회원국의 영역 내에 주된 사업장을 갖지 않는 경우, 또는 (4) 항공사가 EU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의 회원국 및/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해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또는 (5) 항공사가 이미 대한민국과 또 다른 EU 회원국 간의 양자협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허가되고 대한민국이 이 협정에 따라 그 다른 EU 회원국의 지점을 포함한 노선상의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서 부과된 운수권의 규제를 피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EU 회원국이 발급한 항공운항증명서를 가지며, 대한민국과 그 EU 회원국간의 양자 항공업무 협정이 없으며, 그 EU 회원국이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에 운수권을 거부한 경우 나.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율적인 규제관리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또는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둘 다에게 귀속되지 않거나 항공사가 대한민국이 발급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다. 그 항공사가 권한을 부여한 체약당사국에 의해 통상적,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라. 그 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더 이상의 법령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각적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제1항의 어떠한 내용도 체약당사국이 사전협의 없이 제1항에 언급된 취소, 보류, 또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한다. 3. 대한민국은 EU 회원국의 항공사를 국적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공정한 경쟁과 국가 보조 1.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게 특정 노선의 합의된 업무 수행에 있어서 경쟁을 위한 공평하고 동등한 기회가 있어야 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상업적이고 시장에 기반한 고려에 따라 각 지정항공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국제항공운송의 횟수와 수송력을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 협정의 규정, 또는 협약에 의해 고려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지정항공사의 운항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3. 어느 체약당사국도 1개 또는 복수의 지정항공사가, 어느 다른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와 함께 또는 별도로, 경쟁을 금지, 제한 또는 왜곡하거나 노선으로부터 경쟁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거나 의도된 방식으로 시장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 한다. 4. 어느 체약당사국도 우선거부요건, 의무탑승비율, 거부면제비용 또는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수송력, 횟수 또는 운항에 관한 어떠한 다른 요건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5.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 조 제2항에 따라 예견된 동일한 조건을 시행하기 위해 비차별적 원칙하에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을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사의 일정 또는 운항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정보 목적상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제출 요건과 절차에 있어 항공 운송 중재자와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관리부담을 최소화한다. 6.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 협정이 규율하는 국제항공운송 제공 시 경쟁을 위해 1개 또는 복수의 지정항공사에게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사의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국가보조 또는 지원을 제공하거나 허가하지 않는다. 7. 국가보조 또는 지원은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거나 통제하는 공공기구 또는 민간기구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차별적 기초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 없이, 이는 운영 손실의 상계, 자본,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원조 또는 특권조건의 융자의 제공, 수익의 포기나 비용의 회복에 의한 재정적 이득의 부여, 사용된 공공 자금의 통상적 상환의 보류, 면세, 공공 당국이 부과한 재정부담의 보상, 또는 공항시설, 연료 또는 항공 업무의 통상적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합리적인 시설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포함한다. 8.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라 운영된 업무 관련 지정항공사에게 국가보조 또는 지원을 제공할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 항공사에게 회계상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조 또는 지원을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9.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지정항공사가 차별 또는 불공정 관행에 있거나, 타방 체약당사국이 그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를 위해 또는 그 항공사에게 고려 중이거나 제공 중인 보조 또는 지원이 일방 체약당사국 항공사가 이 협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항공운송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경쟁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갖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미치고 있는 중이라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협의를 요청하고 불만의 이유를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양 체약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제8조 운임 1. 각 체약당사국은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운송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러한 약정이 적용되는 업무를 위한 요금을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을 제안하는 운임에 대하여 그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와 협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가 그들 각자의 영역 간 운송에 부과할 모든 운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은 효력발생 제안일부터 최소 30일 전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출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고도 허용될 수 있다. 운임은 아래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후 불승인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3. 체약당사국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한다. 가. 시장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과도한 운임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나. 신청이 경쟁을 금지, 제한 또는 왜곡하거나 노선으로부터 경쟁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거나 의도된 반경쟁적 행위를 구성하는 운임의 방지 4.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지정항공사 중 한곳이 제출하거나 부과한 모든 운임을 일방적으로 불허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입은 오직 그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제안한 운임이 상기 제3항에 명시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5. 어느 체약당사국도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가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제안한 운임의 발효 또는 지속을 막기 위한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운임이 상기 제3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협의를 요청하고 불만의 이유를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협의는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상호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제10조 수익의 송금 각 지정항공사는 요청 시 현지에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현지 수익을 선택한 국가로 전환 및 송금할 수 있다. 즉각적인 전환 및 송금은 그러한 수익이 전환 및 송금을 위해 제출된 시점에 효력이 있는 경상거래에 적용 가능한 환율로 제한 없이 허용되며, 통상적으로 은행이 그러한 전환 및 송금을 이행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1조 항공사 대표와 판매 가.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EU 회원국의 영역 내 설립되고 주된 사업장을 가지는 항공사, 그리고 나.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EU 회원국의 항공당국이 발급한 현행 항공운항증명서를 가진 항공사는, (1) 입국, 거주 및 고용에 관련된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항공사가 항공업무 제공에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그들 자신의 영업, 기술, 운영 및 그 밖의 전문 직원의 입국, 주거 및 고용을 도입 및 유지할 수 있다. (2)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운영하는 그 밖의 모든 조직, 회사 또는 항공사의 서비스와 직원을 이용할 수 있다. (3)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4) 직접 또는 대리점이나 항공사가 지정한 다른 중재인을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항공 운송 및 부가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에 종사할 수 있다. 항공사는 현지 통화 또는 자유태환통화로 그러한 운송 및 부가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이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부속서 3 부속서 노선구조 한국측 노선 주: 다. 노선 1에서 어떠한 운수도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 간 때때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지점에 적재되어 영국에서 적하하거나 이원지점에서 적하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적재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라도 할 수 없다. 또한 이 제한은 모든 형태의 기착운수에도 적용된다.” 본인은 상기 제안이 영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고, 영국 정부는 앞서 언급한 협정 개정을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가 없으며, 영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 및 부속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이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휴고 스와이어 영국 외교부 차관 주영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