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25 캐나다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항공운송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ON AIR TRANSPORT

발효일자 2015.02.25
서명일자 2014.09.22
관보 게재 2015.03.04

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9월 11일 제3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9월 22일 오타와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Edward Fast 외교통상부 통상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2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항공운송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4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25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항공운송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채택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최고의 안전 및 보안 수준을 보장하기를 희망하고, 교역, 관광 및 투자 증진에 있어서 국제항공운송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제항공운송 부문에서 양국의 이익 증진을 희망하고, 위에서 언급한 협약을 보완하는 항공운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제목 및 정의 1. 이 협정에서 사용된 제목은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캐나다의 경우 교통부장관 및 교통청,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그러한 당국이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그 밖의 모든 실체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나. “합의된 업무”란 이 협정에서 명시된 노선상 우편을 포함한 여객 및 화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운송하는 정기항공업무를 의미한다. 다. “협정”이란 이 협정, 부속서 및 이 협정 또는 부속서에 대한 모든 개정을 의미한다. 라. “부속서”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부속서에 대한 개정을 포함한 이 협정의 모든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백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및 “항공사”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체결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이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부속서와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라 양 체약당사자가 채택한 협약 또는 부속서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사. “지정항공사”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 및 허가된 항공사를 의미한다. 아. “영역”이란 각 체약당사자에게 있어 각국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된 영토(본토 및 도서), 내수 및 영해를 의미하며, 영역 위 영공을 포함한다. 제2조 권리의 부여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국제항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부여한다. 가.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여 무착륙 비행할 수 있는 권리 나.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다. 이 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까지 우편을 포함한 여객 및 화물의 국제운송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적재 및 하차를 위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노선상 그 영역에 착륙할 수 있는 권리 2. 각 체약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대해서도 이 조 제1항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3. 제1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는 우편을 포함한 여객 및 화물을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적재하도록 그 한쪽 체약당사자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조 지정, 운항허가 및 취소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그 체약당사자를 위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하고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정된 항공사를 다른 항공사로 대체할 권리를 가진다.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지정, 취소 또는 대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대체 통보의 접수 후 국내법령에 따라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항허가를 그 지정항공사에 지체 없이 발급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운항허가의 접수 후에,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함을 전제로 합의된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의 운영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항공당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항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를 보류하거나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취소, 정지하거나 운항허가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을 확인한다. 가. 항공사가 운항허가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상 자격을 얻지 못한 경우 나. 항공사가 운항허가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다. 항공당국이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그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귀속됨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라. 항공사가 이 협정에서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4항에 열거된 권리는 아래와 같이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제17조에 따라 체약당사자 항공당국 간의 협의 후에만 행사된다. 가. 법령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또는 나.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 또는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제4조 법 적용 1. 각 체약당사자는 가. 자국 영역 내 입국, 출국 또는 체류 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국제항공운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체약당사자 영역으로의 입국, 체류 및 출국과 관련되거나 그러한 항공기의 운영 및 항행과 관련된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나. 자국 영역 내 환승, 입국, 출국 또는 체류 시, 승객, 승무원 및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고 그 승객 및 승무원에 의한 또는 승객 및 승무원을 위한 우편을 포함한 화물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체류 또는 출국과 관련된 법령(예컨대, 입국, 통관, 환승, 항공보안, 입국심사, 여권, 세관 및 검역 관련된 규정)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송되는 우편을 포함한 화물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법령 및 절차를 적용함에 있어, 각 체약당사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자국 또는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그 밖의 모든 항공사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5조 안전기준, 증명서 및 면허증 1.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항공당국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발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인정한다. 다만, 그러한 증명서나 면허증이 협약에 따라 마련된 최소 기준에 따라 발급 또는 유효성을 인정받았고 그 기준에 합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항공당국을 통하여 자국 영역 상공에서의 비행을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개인 또는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또는 합의된 업무의 운영에서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하여 발급한 제1항에서 언급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의 특혜 또는 조건이 협약에 따라 마련된 최소 기준과 다르며, 그 차이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당국을 통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해당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 제17조에 따라 항공당국 간 개최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그 항공당국을 통하여 항공시설, 승무원, 항공기 및 지정항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유지 및 관리하는 안전기준 및 요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 협의는 요청 접수 후 15일 내에 또는 체약당사자간 상호 결정될 수 있는 다른 기간 내에 개최된다. 협의 후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항공당국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협약에 따라 마련된 최소 기준과 최소한 동등하게 이 분야에서의 안전기준 및 요건을 효과적으로 유지 또는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그 항공당국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이러한 발견과 최소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통보한다. 15일 내에 또는 발견한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할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운항허가를 보류,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4. 협약 제16조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승인된 경우 이를 대신하여 운영되는 모든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의하여 관련 항공기 문서 및 승무원 문서의 유효성 및 항공기 및 항공기 장비의 외견 상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기 내부와 주변에서 하는 검사(이 조에서는 “지상 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수락한다. 다만, 지상 점검이 항공기의 운영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지상 점검을 실시한 후 한쪽 체약당사자는 그 항공당국을 통하여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운영이 협약에 따라 당시 마련된 최소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그리고/또는 나. 협약에 따라 당시 마련된 안전 기준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항공당국을 통하여 협약 제33조의 목적상 그리고 항공 당국의 재량으로 해당 항공기 또는 그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는 요건, 그러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요건 또는 해당 항공기가 운영되는 요건이 협약에 따라 마련된 최소 기준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을 상회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지상 점검이 거부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할 수 있다. 6.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항공기 운영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협의 없이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보류, 취소, 정지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7. 위에서 언급한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조치는 그 조치를 하는 근거가 소멸하는 즉시 중단된다. 제6조 항공보안 1.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호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2.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채택된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채택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항공보안을 규율하는 그 밖의 모든 다자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행동한다. 3.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및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및 항행 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 그리고 민간 항공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4. 체약당사자는 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마련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한도까지 그러한 보안규정에 합치되도록 행동한다. 그리고 나.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자국 영역 내에 주영업소를 가지거나 영구 거주하는 항공기의 운영자 및 자국 영역 내에 위치한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 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5. 각 체약당사자는 요청을 받을 경우 자국 국내법, 규정 및 관행과 제4항에서 언급된 부속서의 항공보안기준 간의 모든 차이점에 대한 통보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제공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모든 차이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지체 없이 개최된다. 6.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제4항에서 언급된 항공보안규정을 준수할 것을 자국 항공기의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및 적재하기 전과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우편을 포함한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7.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보안조치를 요구할 경우, 그 조치가 실행 가능한 한, 이에 부응한다. 이러한 특별보안조치는 그 조치를 요청하는 체약당사자가 동등한 정도의 대체 조치를 수락할 때까지 유효하다. 8. 각 체약당사자는 그 영역에서 출발 또는 도착하는 항공편과 관련하여 항공기 운영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계획된 보안조치에 대한 평가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서 자국 항공당국이 통보 후 60일 내에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평가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조정을 포함한 행정적 합의는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그 평가가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적용한다. 9.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 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 사건이나 사건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을 원활하게 하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10.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요청 접수 후 15일 내에 개시된다. 협의 개시 이후 15일 내에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협의를 요청한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운항허가를 보류,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을 부과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근거가 된다. 협의를 요청한 체약당사자는 비상상황으로 정당화되는 경우 또는 이 조 규정에 추가적인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 1. 각 체약당사자는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상호주의를 기초로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항공기, 연료, 윤활유, 소모성 기술적 공급품, 예비부품(엔진 포함), 정규항공기 장비, 항공기 저장품(비행 중 제한된 양으로 승객에게 판매가 목적인 주류, 담배 및 그 밖의 물건 포함) 및 오로지 항공기의 운영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려고 하거나 사용된 그 밖의 물품, 인쇄된 항공권, 항공화물 운송장, 그 회사의 표지가 그려진 모든 인쇄물 및 그 지정항공사가 무료로 배부하는 통상의 홍보물에 대한 수입제한, 관세, 소비세, 검사료 및 그 밖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2. 제1항에 나열된 물품에 대하여 부여되는 면제는 그 물품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적용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그 지정항공사를 대신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로 반입된 경우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도착하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떠나는 시점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에 적재된 경우 이는 해당 물품이 면제가 부여될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양도되지 아니하는 한, 그 물품이 면제가 부여된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사용되거나 전부 소비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에 통상적으로 적재되어 있는 물품, 공급품 및 정규항공장비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의 세관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내려질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물품, 공급품 및 정규항공장비는 재반출되거나 그 영역 내에서 적용 가능한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그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을 통과운항 중에 있는 수화물 및 화물에 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8조 통계 각 체약당사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자국의 항공당국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검토할 목적으로 운항의 최초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는 통계를 포함한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적인 또는 그 밖의 통계자료를 직접 제공하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한다. 제9조 운임 1. 이 조의 목적상, 가. “운임”은 여객, 수화물 및 화물 수송을 위한 모든 요율, 요금, 대금, 운송약관, 분류, 규율, 규정, 관례 및 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공시된 정보를 의미하나, 우편의 운송에 대한 보상 및 조건은 제외된다. 나. “가격”은 여객(수화물 포함) 및/또는 화물(우편 제외)의 운송에 대한 운임에 포함된 모든 요금, 요율 또는 대금(상용고객우대제도 또는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그 밖의 혜택 포함) 및 그러한 요금, 요율 또는 대금의 이용 가능성이나 적용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건을 의미하나, 일반적 조건 및 운송약관은 제외된다. 다. “운송약관”은 합의된 업무에 널리 적용 가능하며, 가격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아니하는, 운임에 포함된 조건 및 규정을 의미한다. 2. 합의된 업무에 대한 운송의 가격 설정에 있어 기본적 고려사항은 시장의 영향력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체약당사자는 지정항공사가 개별적으로, 또는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상호 간에 또는 다른 항공사와 조율하여 운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정항공사는 자국 항공당국에 대해서만 가격의 정당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3. 각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업무에 대한 운송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과 형식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격에 대한 신고가 요구되는 경우, 그 가격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부터 최소한 1일 이전, 혹은 항공당국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더 짧은 기간 이전에 항공당국에 의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 4. 체약당사자는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가격에 대하여 불만족하지 아니하는 한, 합의된 업무를 위한 가격이 효력을 가지며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이 조 제5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와 관련한 운송에 대하여 징수하려고 하거나 징수한 가격의 신규 적용 또는 존속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공당국에 의한 개입의 기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가격 또는 관행 방지 나.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합리하게 높거나 제한적인 가격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범위의 가격으로부터의 항공사 보호, 그리고 라. 경쟁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부터의 항공사 보호 5.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가격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및 관련 항공사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불만족에 대한 통보를 받은 항공당국은 통보 접수일부터 근무일 기준 7일 내에, 해당 통보에 대하여 동의함 또는 동의하지 아니함에 대한 언급과 함께, 통보를 인지하였음을 알린다. 항공당국은 불만족 통보의 대상이 된 가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조한다. 만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불만족 통보에 대한 동의를 표시한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해당 가격이 철회되고 더 이상 징수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한다. 6.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가격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가격에 대한 이러한 협의는,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7. 운송약관은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른다. 각 체약당사자는 모든 약관 규정 및 조건을 자국 항공당국에 통보하거나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한쪽 체약당사자가 지정항공사의 약정 규정 및 조건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경우, 이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신속히 알린다. 8. 체약당사자는 지정항공사가 가격과 운송약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공항, 항공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공항, 항공로,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항행서비스, 항공보안 및 그 밖의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그 이용에 대한 약정 시점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 밖의 다른 항공사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1조 공항, 항공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1. 이 조의 목적상, “사용료”란 공항, 항행 또는 항공 안전 또는 보안 시설이나 관련된 서비스, 시설을 포함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항공사에 부과되는 요금을 말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 또는 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자국 내 항행 및 항공 교통 통제 서비스 사용에 부과하는 사용료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료는 가장 유리한 조건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 밖의 다른 항공사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부과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 및 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자국 내 공항, 항공보안, 그리고 관련 시설과 서비스의 사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용료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하고, 또 사용자 범주별로 동등하게 할당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부과되는 시점에 있어 가장 유리한 조건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 밖의 다른 항공사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부과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부과되는 사용료에 공항, 항공보안, 그리고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 및 기관의 전체 비용을 반영하되,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사용료는 감가상각 이후 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률을 포함할 수 있다. 사용료가 부과되는 시설 및 서비스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기반 하에 제공된다. 5.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의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 또는 기관과 서비스 및 시설을 사용하는 항공사 또는 그 대표 기관 간의 협의를 장려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원칙에 따라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 또는 기관과 항공사 또는 그 대표 기관이 사용료의 합리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것을 장려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사용료 변경 이전에 사용자의 견해가 표명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비용청구 당국이 사용자에게 사용료 변경 제안에 대한 합리적인 통고를 할 것을 장려한다. 6. 체약당사자는 제19조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서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경우를 제외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불만을 제기한 사용료 또는 관행을 구제하기 위하여 검토가 적절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나. 검토 후에도 이 조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용료 또는 관행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내에서 모든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 제12조 공급력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제공함에 있어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동 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에서의 운항횟수와 수송능력을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수송능력, 운항횟수 또는 교통량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요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15조에 부합하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세관 및 그 밖의 정부 검사 업무상 요구되거나 기술상ㆍ운항상 요구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수송량, 운항의 횟수나 정기성 또는 동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하나 또는 복수의 기종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정보 목적상, 신규 또는 변경된 업무의 운영 10일 이전에 또는 항공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보다 짧은 기간 이전에 운항계획표 또는 시간표를 항공당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정보 목적상 제출을 요구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한 제출요건 및 절차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제13조 항공사 대표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허용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합의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항공사 대표와 영업, 운항 및 기술 직원을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보내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항공사의 직원으로 항공사의 자체 인력을 이용하거나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고 다른 항공사를 위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된 그 밖의 모든 조직, 회사 또는 항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2.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시행한다. 가. 제1항에 언급된 대표 및 직원에게 필요한 고용허가증, 방문 비자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서류를 지연을 최소화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 그리고 나.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고용 허가를 위한 요구 절차를 용이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 제14조 지상 조업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자국 영역 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경우 다음을 허용한다. 가. 상호주의에 따라, 자국 영역 내에서 항공사 자체의 지상 조업을 수행하고, 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업무를 제공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대행사로 하여금 지상 조업 업무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나. 동일한 공항에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에 지상 조업 업무를 제공하는 것 2. 제1항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는 공항 안전 또는 보안의 고려로 초래된 물리적인 또는 운항상의 제한만 받는다. 모든 제한은 그 부과 시점에서 유사한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다른 항공사에 부여되는 가장 유리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제15조 판매 및 수익의 송금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다음을 허용한다. 가. 자국 영역 내에서 직접 또는 지정항공사의 재량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여 현지 통화 또는 지정항공사의 재량에 따라 다른 국가의 자유태환성 통화로 항공운송을 판매하는 것과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그러한 항공사가 수용하는 통화로 항공운송을 구입하는 것 나. 정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얻은 자금을 수요에 따라 환전하고 해외로 송금하는 것. 환전 및 송금은 송금요청 당시의 현행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제한이나 지체 없이 허용되며, 그러한 거래를 위하여 은행이 징수하는 통상적인 업무수수료 이외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연료 구입을 포함하여 현지 비용을 자국 영역 내에서 현지 통화 또는 지정항공사의 재량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 지불하는 것 제16조 전세/비정기편에 대한 적용 가능성 1. 제4조(법 적용), 제5조(안전기준, 증명서 및 면허증), 제6조(항공보안), 제7조(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 제8조(통계), 제10조(공항, 항공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 제11조(공항, 항공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제13조(항공사 대표), 제14조(지상 조업), 제15조(판매 및 수익의 송금) 및 제17조(협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또는 동 영역으로부터 운항하는 전세 및 그 밖의 비정기편과 그러한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에도 적용된다. 2. 제1항은 전세편이나 비정기편의 허가 또는 그러한 항공편 운항에 관여된 항공사나 그 밖의 당사자의 운영을 규율하는 국내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 협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라도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이행, 해석, 적용이나 개정 또는 이 협정의 준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개최될 수 있는 이러한 협의는 체약당사자가 달리 결정하거나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개시된다. 제18조 개정 제17조에 따라 개최된 협의에 의해 상호 결정된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제23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발효된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적으로 제17조에 따라 개최되는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 개최 후 60일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체약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개인이나 기구에 결정을 위하여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각 체약당사자가 각각 지명하는 중재관 2명 및 동 중재관 2명이 지명하는 중재관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중재관으로 구성된 중재법정에 결정을 위하여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분쟁 중재를 요청한다는 서면통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각 체약당사자는 1명의 중재관을 지명하며, 제3의 중재관은 그 후로부터 60일 내에 지명된다. 한쪽 체약당사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중재관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제3의 중재관이 지정된 기간 내에 지명되지 아니할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에게 경우에 따라 필요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관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체약당사자 중 한쪽의 국적을 보유한 경우, 그러한 근거에서 부적격이 아닌 최선임 부의장이 임명을 행한다. 이 모든 경우에도 제3의 중재관은 제3국 국적을 보유하여야 하고, 재판장 역할을 하며, 중재재판이 개최될 장소를 정한다. 3. 체약당사자는 제2항에 따라 내려진 모든 결정을 준수한다. 4. 중재법정의 비용은 체약당사자 간에 균등하게 부담한다. 5. 한쪽 체약당사자가 제2항에 의하여 내려진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그 체약당사자 또는 지정항공사에 이 협정에 따라 부여한 권리나 특권을 제한,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 종료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언제라도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결정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통보한 체약당사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도 이러한 사실을 동시에 통보한다. 이 협정은 1년 안에 양 체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협정 종료 통보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통보를 접수한 날 후 1년째 되는 날 종료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한 통보 접수가 부재한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보를 접수한 날 후 14일째 되는 날 통보가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국제민간항공기구에의 등록 이 협정과 그에 대한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한다. 제22조 다자간 협약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다자간 협약이 발효할 경우, 해당 다자간 협약 규정이 이 협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협의가 개최될 수 있다. 제23조 발효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서면 통보하는 마지막 외교공한의 날짜에 발효한다. 개정은 같은 방식으로 발효한다. 2. 1989년 9월 20일 서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 시 종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9월 22 일 오타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캐나다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노선구조 체약당사자는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아래 노선상의 지점 간 국제정기항공운송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는 데 합의한다. 제1절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항공사는 아래 노선 구조상에서 양방향으로 운항할 수 있다. 주: 1. 캐나다 제 지점으로부터 한국 제 지점으로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할 수 있으며 그 반대 방향도 가능하다. 캐나다 이전, 중간, 이원 제 지점으로부터 한국 제 지점으로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할 수 있으며, 그 반대 방향도 가능하다. 2. 환승 및 중간 기착권은 캐나다 제 지점, 중간지점 및 한국 내 제 지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3. 각 지정항공사는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 있어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가. 한국 내 지점을 개별적으로 또는 노선을 병합해서 운항할 수 있다. 나. 방향이나 지리적인 제한 없이, 화물 운송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가 캐나다 내 적어도 한 지점에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또는 모든 운항 편에서 어떠한 지점도 생략할 수 있다. 4. 1개 항공기 운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항공편명을 결합할 수 있다. 캐나다 이전 지점에서의 운항시 항공기 또는 편명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캐나다 측 지정항공사는 그러한 운송 서비스를 직행편으로 대중에게 제공하고 광고할 수 있다. 5. 체약당사자는 캐나다 측 지정항공사가 제3국과 한국 내 지점 간 운항하는 항공편에 대하여 90일 이전에 또는 한국 항공당국이 허용할 경우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한국 항공당국에 신고할 것을 요구한다. 각 지점은 90일 이전에 또는 한국 항공당국이 허용할 경우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한국 항공당국에 신고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6. 가. 한국 항공당국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운항에 적용하는 규제 요건 하에서, 캐나다 측의 각 지정항공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협력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한국, 캐나다 그리고/또는 제3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에 편명공유(즉, 자사 편명하에 운송 판매)에 의하여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또는 어느 국가의 육상운송업자를 통하여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또는 2) 한국 항공당국이 캐나다 측 지정항공사 운항편에 대하여 자사 편명하에 운송을 판매하도록 허용한 다른 항공사의 편명하에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 나. 한국 항공당국은 편명공유 약정에 참여하는 모든 항공사에 대하여 적절한 기본노선권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한국 항공당국은 한국 국내지점 간의 운송과 관련한 편명공유 서비스를 한국 국내지점 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국 항공당국이 허용한 항공사의 운항편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캐나다 측 지정항공사 편명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한국 국내지점 간 운송은 국제 운송의 일부로서만 가능하다. 라. 한국 항공당국은 항공기 운항사가 한국으로부터 캐나다 측 지정항공사의 편명하에 승객 또는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캐나다 측 지정항공사에 의한 주 6의 가항제1호에 명시된 편명공유 서비스에 대한 허가를 보류하지 아니한다. 마.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그러한 편명공유약정에 참여하는 모든 항공사에 여정 각 구간에서의 운항사 및 운송 방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승객에게 제공할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 체약당사자는 캐나다 측 지정항공사가 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특정 노선의 어떠한 지점에서도 항공기 기종 또는 수의 제한 없이 자사 항공기 간에 승객 또는 화물을 옮겨 실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캐나다로부터의 운송일 경우에는 그러한 지점 이원에서부터의 운송이 캐나다에서 시작된 운송의 연장이어야 하며, 캐나다로의 운송일 경우에는 캐나다까지의 운송이 그러한 지점 이원에서부터의 운송의 연장이어야 한다. 또한, 환승에 관계된 모든 여객 및 통합운항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가 캐나다여야 한다. 편명공유 서비스의 목적상, 항공사는 제한 없이 항공기 간 승객 또는 화물을 옮겨 싣도록 허가된다. 8. 캐나다 측 지정항공사의 한국 발착 화물기 운항과 관련하여, 한국 항공당국은 다음을 허가한다. 가. 양국 간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 영역 내의 모든 지점으로 또는 그러한 지점으로부터의 화물 운송을 위하여 제한 없이 육상운송을 사용하는 것. 여기에는 관세 시설을 갖춘 공항으로 또는 그러한 공항으로부터의 운송과 적용 가능한 경우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보세 화물을 운송할 권리가 포함된다. 나. 육상 또는 항공으로 수송되는 화물을 위한 공항 관세 절차 및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 것, 그리고 다. 항공사가 화물의 육상운송을 직접 수행하기로 선택하는 것 또는 다른 항공사가 운영하는 육상운송을 포함하여 다른 육상운송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화물의 육상운송을 제공하는 것 화물의 복합일관운송은 화주가 그러한 운송과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 및 육상 운송을 통합한 가격으로 한 번에 제공될 수 있다. 제2절 한국 정부가 지정한 항공사는 아래 노선 구조상에서 양방향으로 운항할 수 있다. 주: 1. 한국 내 제 지점으로부터 캐나다 내 제 지점으로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할 수 있으며 그 반대 방향도 가능하다. 한국 이전, 중간 및 이원 제 지점으로부터 캐나다 내 제 지점으로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할 수 있으며, 그 반대 방향도 가능하다. 2. 환승 및 중간 기착권은 한국 내 제 지점, 중간지점 및 캐나다 내 제 지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3. 각 지정항공사는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 있어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가. 캐나다 내 지점을 개별적으로 또는 노선을 병합해서 운항할 수 있다. 나. 방향이나 지리적인 제한 없이, 화물 운송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가 한국 내 적어도 한 지점에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또는 모든 운항 편에서 어떠한 지점도 생략할 수 있다. 4. 1개 항공기 운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항공편명을 결합할 수 있다. 한국 이전 지점에서의 운항 시 항공기 또는 편명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한국 측 지정항공사는 그러한 운송 서비스를 직행편으로 대중에게 제공하고 광고할 수 있다. 5. 체약당사자는 한국 측 지정항공사가 제3국과 캐나다 내 지점 간 운항하는 항공편에 대하여 90일 이전 또는 캐나다 항공당국이 허용할 경우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캐나다 항공당국에 신고할 것을 요구한다. 각 지점은 90일 이전 또는 캐나다 항공당국이 허용할 경우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캐나다 항공당국에 신고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6. 가. 캐나다 항공당국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운항에 적용하는 규제 요건하에서, 한국 측의 각 지정항공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협력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한국, 캐나다 그리고/또는 제3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에 편명공유(즉, 자사 편명하에 운송 판매)에 의하여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또는 어느 국가의 육상운송업자를 통하여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또는 2) 캐나다 항공당국이 한국 측 지정항공사 운항편에 대하여 자사 편명하에 운송을 판매하도록 허용한 다른 항공사의 편명하에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 나. 캐나다 항공당국은 편명공유 약정에 참여하는 모든 항공사에 대하여 적절한 기본노선권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캐나다 항공당국은 캐나다 국내지점 간의 운송과 관련한 편명공유 서비스를 캐나다 국내지점 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캐나다 항공당국이 허용한 항공사의 운항편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한국 측 지정항공사 편명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캐나다 국내지점 간 운송은 국제 운송의 일부로서만 가능하다. 라. 캐나다 항공당국은 항공기 운항사가 캐나다로부터 한국 측 지정항공사의 편명하에 승객 또는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한국 측 지정항공사에 의한 주 6의 가항제1호에 명시된 편명공유 서비스에 대한 허가를 보류하지 아니한다. 마.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그러한 편명공유 약정에 참여하는 모든 항공사에 여정 각 구간에서의 운항사 및 운송 방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승객에게 제공할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 체약당사자는 한국 측 지정항공사가 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특정 노선의 어떠한 지점에서도 항공기 기종 또는 수의 제한 없이 자사 항공기 간에 승객 또는 화물을 옮겨 실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한국으로부터의 운송일 경우에는 그러한 지점 이원에서부터의 운송이 한국에서 시작된 운송의 연장이어야 하며, 한국으로의 운송일 경우에는 한국까지의 운송이 그러한 지점 이원에서부터의 운송서비스의 연장이어야 한다. 또한, 환승에 관계된 모든 여객 및 통합 운항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가 한국이어야 한다. 편명공유 서비스의 목적상, 항공사는 제한 없이 항공기 간 승객 또는 화물을 옮겨 싣도록 허가된다. 8. 한국 측 지정항공사의 캐나다 발착 화물기 운항과 관련하여, 캐나다 항공당국은 다음을 허가한다. 가. 양국 간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 영역 내의 모든 지점으로 또는 그러한 지점으로부터의 화물 운송을 위하여 제한 없이 육상운송을 사용하는 것. 여기에는 관세 시설을 갖춘 공항으로 또는 그러한 공항으로부터의 운송과 적용 가능한 경우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보세 화물을 운송할 권리가 포함된다. 나. 육상 또는 항공으로 수송되는 화물을 위한 공항 관세 절차 및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 것, 그리고 다. 항공사가 화물의 육상운송을 직접 수행하기로 선택하는 것 또는 다른 항공사가 운영하는 육상운송을 포함하여 다른 육상운송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화물의 육상운송을 제공하는 것 화물의 복합일관운송은 화주가 그러한 운송과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 및 육상 운송을 통합한 가격으로 한 번에 제공될 수 있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