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28 요르단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2015.03.05
서명일자 2014.10.14
관보 게재 2015.03.16

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7월 8일 제2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0월 14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Omar Al-Nahar 주한 요르단대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3월 5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16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28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민간 항공 분야에서 상호 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하여 양국 간 국제항공운송 기회의 확대를 촉진하기를 바라며,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제항공운송이 무역, 소비자의 복지, 그리고 경제 성장을 증진함을 인식하며,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최고 수준의 안전 및 보안을 제공 및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개인이나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고 항공운송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며 민간항공 안전에 대한 공신력을 저해하는 항공기 보안에 반하는 행위 또는 위협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며,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개설 및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문맥에서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모든 개정을 포함하되, 그러한 부속서 및 개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요르단왕국의 경우 민간항공 규제 위원회, 또는 두 경우 모두 상기 당국이 현재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모든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다. “지정항공사”란 이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의 항공업무 운영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서면통보로 지정하고,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 항공사를 의미한다. 라. 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 착륙”이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 항공기와 관련된 “수송력”이란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의 그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의미한다. 사. 합의된 업무와 관련된 “수송력”이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항되는 그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 아. “화객의 수송”이란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의미한다. 자. “협정”이란 이 협정 및 그 부속서,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개정사항을 의미한다. 차. “운임”이란 여객과 수화물의 운송에 대한 부과될 요금 및 이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 조건에는 대리인과 그 밖의 보조 서비스에 대한 요금 및 조건이 포함되나, 보상 및 우편물 운송에 대한 조건은 제외된다. 카. “사용료”란 항공기, 승무원, 승객, 및 화물에 대하여 공항 자산이나 시설, 항공운항시설 또는 관련 서비스 및 시설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하도록 허용한 금액을 의미한다. 타. “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제2조 권리의 부여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정기국제항공업무(이하 각각 “특정 노선”과 “합의된 업무”라 한다)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때에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 비행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비운수 목적 착륙, 그리고 다. 부속서에 포함된 규정에 따른 특정 노선상의 모든 지점에서의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3.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전세 또는 유상으로 운송되는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적재하는 권리를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3조 항공사의 지정 및 허가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2. 그러한 지정을 통고받으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 항공당국이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제 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그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 국민에 귀속되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의 지정 수락을 거부하거나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5.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는 이 협정 제9조에 따라 수송력이 규제되고 이 협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이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유효하게 된 경우, 그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의 취소 및 정지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이러한 권리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 및 실효적 지배가 그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나. 지정항공사가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다. 지정항공사가 달리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즉각적인 취소, 정지 또는 조건 부과가 더 이상의 법령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다. 제5조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 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와 그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예비부품,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품과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 포함)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그 장비와 공급품이 재반출 시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각 체약당사자의 현행 법령의 규정에 따라 모든 관세, 검사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각 체약당사자의 현행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관세, 검사료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 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적재된 것으로서 그 체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한 제한범위 내에 있으며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 내에서 사용되는 항공기 저장품 나. 합의된 업무에 사용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엔진을 포함하는 예비부품, 그리고 다.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공기에 적재되어 그 영역 안의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합의된 업무에 운용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에 제공하기 위한 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 상기 가호, 나호 및 다호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 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상에 보관된 정규 항공장비와 물품 및 공급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적하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물품은 재반출되거나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그 세관당국의 감시 하에 둘 수 있다. 제6조 법령의 적용 1. 국제항공운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영역에의 입국, 출국이나 자국영역에서의 상공비행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그러한 항공기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 중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출입국, 세관, 외환, 의료 및 검역조치의 절차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승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승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 제7조 항공사 대표사무소 설립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대표사무소는 상업, 운영 및 기술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대표사무소, 대표 및 직원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다. 제8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상공에서의 비행을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밖의 다른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 수송력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때에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때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 3. 특정 노선상에서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수송력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수송력은 그 노선에서의 항공수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제공할 때에 해당 지정항공사의 체약당사자 영역을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하는 현재의 그리고 예측 가능한 교통 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 또는 적하되어 그 항공사 지정국 외의 국가의 영역에 있는 특정 노선의 지점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하는 교통량의 수송은 부차적인 성격을 지닌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위치한 특정 노선상의 지점과 제3국의 지점 간 해당 항공사의 운송권은 국제항공운수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수송력은 다음과 연계된다. 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운항수요 나.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현지 및 지역 항공 업무를 고려하여, 그 지역의 기존 운항수요, 그리고 다. 직행항공 운항수요 제10조 가격(운임)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업무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체약당사자의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가격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가격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다.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부터 항공사의 보호 2. 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신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 항공사의 그러한 신고 또는 제출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 또는 제출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고도 허용될 수 있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체약당사자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 또는 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과 제3국 영역간의 국제항공운송에 설정이 제안되거나 설정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방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상기 두 경우 모두 항공사 간 또는 항공사 내 연계운송에 기초한 운항을 포함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통보한다. 이 협의는 요청 접수 후 30일 내에 개최되며,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체약당사자가 불만이 통보되었던 운임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한 상호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제11조 수익의 송금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그 항공사가 자국 영역에서 여객, 우편 및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획득한 수입 중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을 현행 외환규정에 따라 자유태환통화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12조 통계자료의 제공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제공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 또는 그 밖의 통계자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는 그 항공사의 합의된 업무 수행 시 운송량과 그러한 운송의 적재지점 및 적하지점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제13조 협의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빈번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가 교섭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타인이나 타 기구에 회부하여 분쟁을 결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3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될 수 있으며, 각 체약당사자는 각 1명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재판관은 상기 지명된 2명에 의하여 지명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하는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로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제3의 중재재판관이 지명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제3의 중재재판관이 규정된 기간 내에 지명되지 아니한다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1명 또는 복수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의 중재재판관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중재재판소의 의장직을 맡는다. 3.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내려진 잠정적 권고를 포함하여 어떠한 결정도 준수한다. 4. 재판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 간에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한다. 5.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나 그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3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자신이 부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항공 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 관련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협의 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이하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거나 집행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발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통보받는다. 그리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이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추가적으로 합의한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면허를 확인하고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4.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5. 이 조 제4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가 하는 모든 조치는 해당 조치를 하는 근거가 소멸하는 즉시 중단된다. 6. 이 조 제2항과 관련하여,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한쪽 체약당사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과 불합치 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통보받는다. 사무총장은 또한 이후 해당 상황의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통보받는다. 제16조 항공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호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에 따른 그들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그리고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그 밖의 항공보안에 대한 협약을 준수한다. 2. 요청이 있을 경우,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행위와 그러한 항공기,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 시설의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불법행위와 민간항공 운항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 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한 이에 따라 행동한다.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자국 영역 내에 주영업소를 가지거나 영구 거주하는 항공기의 운영자 및 자국 영역 내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 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상기 제3항에 언급된 항공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하기 전과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 시설의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불법행위 관련 사건이나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제17조 사용료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도 유사한 국제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자국 항공사에 부과되는 것보다 더 높은 사용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부과하거나 부과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비용청구 기관과 그러한 기관이 제공하는 용역 및 시설을 사용하는 지정항공사 간에 가능한 경우 사용료에 대해서 항공사 대표기관을 통하여 협의하도록 장려한다. 사용료 변동의 모든 제안에 대한 합리적인 통고는 변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용자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18조 운항 일정 승인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승인을 위하여 합의된 서비스에 대한 운항일정을 이행하기 최소 60일 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출한다. 또한 운항 일정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승인을 위하여 최소 30일 전에 미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는다. 2. 지정항공사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이 협정의 요구사항들이 적절히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그 밖의 정보를 제공한다. 제19조 개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어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토의 또는 서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기간 이내에 개시된다. 그렇게 합의된 모든 개정은 외교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 2. 부속서의 개정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직접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외교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 3. 양 체약당사자 모두와 관련하여 항공운수에 관한 일반적인 다자협약 또는 협정이 발효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이나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다. 제20조 종료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종료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되나, 이 기간 만료 전에 합의로 종료 통보가 철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의 접수의 통지가 없을 경우, 그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보를 접수한 날 후 14일째 되는 날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1조 등록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2조 발효 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각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법적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2. 1978년 5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되며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0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Ⅰ 노선 구조 가. 요르단왕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는 아래에 명시된 노선에서 왕복으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 나.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는 아래에 명시된 노선에서 왕복으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 다.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노선상 합의된 업무가 각 국가의 원지점에서 시작되는 한, 모든 또는 일부 운항에서 상기 지점 중 어느 지점에 대한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항공 서비스 운영은 제3자유 및 제4자유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제5자유가 운영되기를 의도하는 경우에는 양국 항공 당국 간 양자 항공 협의 개최를 통해서 논의 및 합의된다.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Ⅱ 편명공유 약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운항항공사(즉, 자사 업무에 제휴항공사(들)의 편명을 포함시키는 항공사) 또는 판매항공사(즉, 자사의 편명을 제휴 항공사에 이양하는 항공사)로서, 여객, 객화공용(콤비) 및/또는 화물 항공업무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항공사(들)와 편명공유 약정을 발효시킬 수 있다. 가. 같은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들), 그리고 다. 하나 또는 여러 제3국의 항공사들, 다만, 그러한 제3국이 그 제3국으로 입국, 출국 또는 경유하는 업무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들과 그 밖의 항공사들 간의 유사한 약정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는, 운송서비스가 출발지점에서 시작하는 경우, 편명공유 약정을 통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제 지점들 간, 중간 제 지점을 경유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의 제 지점, 그리고 이원 제 지점으로 운항을 할 수 있다. 모든 운송서비스가 출발지점에서 시작되는 한, 중간지점 혹은 이원지점(들)은 어느 또는 모든 운송서비스상에서 생략될 수 있다. 3. 각국의 지정항공사(들)는 상대국의 모든 항공사(들)에 상대국의 지점 간 편명공유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항공사(들)는 상대국의 국내 구간에 대한 운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4. 편명공유 약정에 참여하는 모든 운항사는 관련 노선 또는 구간에 대한 기본 운수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5. 편명공유 약정에 참여하는 모든 판매항공사는 관련 노선 또는 구간에 대한 제3자유 및 제4자유 운수권을 개방하고 판매할 수 있다. 이들 판매항공사는 관련 노선 또는 구간에 대한 기본 운수권을 가져야 한다. 6.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는 항공기의 수, 규모 및 종류에 대한 제한 없이 편명공유 운영에 참여하는 항공기 간 운송 환승을 승인받을 것이다. 7. 편명공유 업무로 수행되는 모든 운송은 운영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수송력 부여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다. 편명공유 운영상 판매항공사가 제공하는 수송력에는 제한이 없다. 8. 판매항공사는 편명공유 비행 중 제5자유 또는 중간기착권을 행사할 수 없다. 9. 위에 규정한 대로 편명공유 약정을 맺을 능력을 제외하고는, 이 편명공유 약정의 어떠한 사항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자국 운영 항공기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0. 가. 편명공유에 참여하는 각 항공사는 상기 편명공유 약정에 따라 운영되는 업무에 대한 항공권 판매 시점에, 각각의 여정 및 여정 구간과 관련하여, 어떤 항공사가 실제 운항사인지를 승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각 참여 항공사는 대리인이 이러한 통보 요건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나.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편명공유 약정에 참여하는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운항일정 및 시간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1. 관련 항공당국이 승인 요건을 사전에 면제하지 아니하는 한, 편명공유 약정에 참여하는 지정항공사(들)는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상기 편명공유 약정에 따른 신청을 승인받기 위하여 최소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3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련 항공당국은 관련 지정항공사(들)에 잠정 답신을 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