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발효일자 2001.03.12
서명일자 1998.10.31
서명장소 테헤란
관보 게재 20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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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정의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1323.9.16.)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 이 협약 제90조에 의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이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의한 모든 부속서 및 협약의 개정은 이 부속서 및 개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유효한 한 이를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이란회교공화국의 경우에는 민간항공기구 또는 양국의 상기 당국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고 있는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상의 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통고로 지정하고, 이 협정 제3조에 의하여 동 타방체약당사자가 적절하게 운항을 허가한 항공사를 말한다.라. 항공기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일정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의 동 항공기의 적재가능량을 말하며,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동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기간동안 일정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동 항공기에 의하여 운항되는 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마. 일방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동 체약당사자의 주권안에 있는 영토와 수역을 말하고, 그 위의 공간을 포함한다.바.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의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그들에게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사. "운임"이라 함은 승객 및 화물의 수송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가격과 이러한 가격이 적용되는 조건을 말하며, 우편물의 수송에 대한 보수 및 조건을 제외한 대리업무 및 기타 부수업무에 대한 가격 및 조건을 포함한다.아. "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에 대한 언급은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제2조제권리의 부여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에서 계획된 국제항공업무를 동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 규정된 제권리를 부여한다. 그러한 업무와 노선은 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와 "특정노선"이라 한다.2.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의 제권리를 향유한다. 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의 무착륙 횡단비행 나.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의 비운수목적의 착륙다. 부속서에 포함된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 특정노선상의 제 지점에서의 승객·화물 및 우편물의 적재와 적하3.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유상 또는 전세운송으로서 타방체약당사자 영역안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승객·화물 또는 우편물을 동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지정 및 허가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타방체약당사자에 대하여 1개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지정항공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권리를 가진다.2. 그러한 지정통고의 접수 즉시,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하게 운항허가를 부여한다.3. 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제규정과 일치하는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동 당국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을 동 항공사가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자는 지정항공사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지배력이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국민에 속하여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운항허가를 거부하거나 동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5.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한 후 언제든지 그와 같이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는 수송력이 이 협정 제9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이 협정 제11조의 규정과 부합되게 설정된 운임이 동 업무에 대하여 유효한 경우,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제4조권리의 정지 및 취소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권리행사를 정지하거나 그러한 권리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가. 지정항공사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및 실효적 지배력이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나. 동 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다. 동 항공사가 달리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즉각적인 취소·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더 이상의 법령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권리는 타방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행사되어야 한다.제5조법령의 적용1.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입·출국 또는 동 영역 상공에서의 동 항공기의 비행을 규율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되어야 하며, 전기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의 입·출국 및 체류시 동 항공기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한다.2. 입국·출국·해외이민·국내이민·세관·통화·의료 및 검역조치에 대한 정식절차와 같이 승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의 입국·체류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상기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머무르는 동안 동 항공기에 의하여 수송되는 승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3. 각 체약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조에서 언급된 관련법령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제6조 관세 및 기타 유사부과금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업무를 운영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예비부품·연료·윤활유 공급품 및 항공기 저장품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도착시 동 장비와 공급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관세·조세·검사료 및 기타 부과금이 면제된다.2. 타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국민에 의하여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으로 반입되고 전기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에 의한 사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료, 윤활유, 기타 소모성 기술부품, 예비부품, 정규장비 및 저장품은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조세, 검사료, 기타 국세 또는 부과금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면제된다.3.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재되고 국제운항에 사용되는 연료, 윤활유, 기타 소모성 기술부품, 예비부품, 정규장비 및 저장품은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조세, 검사료, 기타 국세·지방세 및 부과금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면제된다.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정규 항공장비·물품 및 공급품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적하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동 물품은 세관규정에 의하여 재반출되거나 달리 처분될 때까지 동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 5.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을 경유하여 직접 통과하고 동 목적을 위하여 유보된 공항구역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승객·수하물 및 화물은 간소화된 통제만을 받는다. 직접 통과하는 수하물 및 화물은 관세 및 기타 유사조세가 면제된다. 6.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으로 반입되는 수하물표·항공권·항공화물운송장·탑승권 및 운항일정표 등 동 항공사의 공식마크가 부착된 공식증서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관세 및 조세가 면제된다. 제7조항공사 대표사무소의 설치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대표사무소를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총대리인 또는 총판매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동 대리인은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가능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임명된다.제8조공항부과금1.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관할안에 있는 공항 및 기타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그러한 부과를 허용할 수 있다.2.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용료가 유사한 국제업무에 종사하는 자국 항공사나 다른 국가의 항공사의 항공기에 부과되는 사용료보다 더 많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에 합의한다. 제9조수송력 규정 및 운항일정표의 승인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등한 대우를 부여받아야 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동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동 항공사를 지정한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과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간의 승객·화물 및 우편물에 대한 현재 및 합리적으로 예측된 운송수요를 감당하기에 적당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외의 다른 국가 영역안의 특정노선상의 지점을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적재 또는 적하되는 운송은 부차적인 성격을 갖는다.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에서의 업무개시 60일전에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운항일정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 이 시한은 상기 당국의 승인에 의하여 단축될 수 있다.제10조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일방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감항증명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유효기간동안 동 증명서나 면허증이 발행되고 유효하게 되기 위한 요건이 협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최소한의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이 협정에 규정된 노선의 운영 및 업무목적상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이 자국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제11조항공운임1. 모든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영비·적정이윤, 속도 및 편의 기준과 같은 업무특성과 특정노선의 여하한 구간에서의 여타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2. 이러한 운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다.가.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임결정기구가 있는 국제항공사협회의 회원이고, 운임결정이 이미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경우, 운임은 그러한 운임결정에 부합되도록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되어야 한다.나. 합의된 업무에 대한 운임결정이 없거나 또는 체약당사자의 어떤 지정항공사가 가호에 언급된 항공사협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부과할 운임을 당사자간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 그렇게 합의된 운임은 업무개시 예정일부터 최소 60일전에 각 체약당사자의 법률 및 관행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상기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이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라. 이러한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양 항공당국중 어느 일방도 이 조 제2항다호에 의하여 제출일부터 30일이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항다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항공당국은 불승인 통고기간을 30일내로 단축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마.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부과하는 운임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체약당사자가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위한 항공사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 조 제2항라호에 언급된 60일의 기간중 전반 30일이내에 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대하여 이 조 제2항가호 및 나호에 따라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간 합의된 운임에 대한 불승인을 통고하는 경우,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부과되어야 할 적절한 운임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중 일방이 승인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운임도 유효할 수 없다.바. 항공당국이 이 조 제2항라호에 의하여 그들에게 제출된 운임 또는 이 조 제2항 마호에 의한 운임의 결정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은 이 협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사. 이 조의 제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운임은 새로운 운임이 설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임은 연장되지 아니하였으면 종료되었을 날부터 12월을 초과하여 연장되지 아니한다. 제12조수입의 송금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취득한 수입의 송금은 지출경비의 공제이후 타방체약당사자의 외환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규정된 항공사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송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권한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공안전1. 국제법에 의한 그들의 권리 및 의무와 일치하도록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상호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국제법에 의한 체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성을 제약하지 아니하고, 체약당사자는 특히 1963년 9월 14일(1342.6.23) 도쿄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행한범죄및기타행위에관한협약, 1970년 12월 16일(1349.9.25)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 1971년 9월 23일(1350.7.1)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또는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국인 기타 항공안전에 관한 협약의 제규정과 일치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2. 체약당사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행위, 항공기·승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모든 위협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3.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가능한 한 동 안전규정에 일치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체약당사자는 자국등록 항공기의 운항자, 주영업소·상시거주지가 자국 영역안에 있는 항공기의 운항자 및 자국 영역안의 공항운영자에게 그러한 항공안전규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4.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기 운항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의 입국·출국 또는 체류시 동 타방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상기 제3항에 언급된 항공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데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기 탑승·적재시 및 그 이전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승객·승무원·휴대품·수하물·화물 및 항공기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특수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특별안전조치를 타방체약당사자로부터 요청받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사건이나 동 사건의 위협 또는 항공기·승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그에 따른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제14조통계자료의 제공 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요청할 경우, 전기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수행상 통상적으로 준비하여 자국의 항공당국에게 제출하는 것과 같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출발 및 도착하는 운송량에 관한 정보 및 통계자료를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게 추가적인 운송량 통계자료를 희망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양 체약당사자간의 상호 토의 및 합의에 따른다.제15조협의·수정 및 개정1. 각 체약당사자 또는 항공당국은 언제든지 타방체약당사자 및 항공당국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2. 체약당사자 또는 그들의 항공당국중 일방에 의하여 요청된 협의는 그러한 요청의 접수일부터 60일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3. 일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어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구두 또는 서신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동 요청의 접수일부터 60일이내에 개시된다. 합의된 개정은 외교각서의 교환으로 확인됨으로써 발효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부속된 노선일정표에 대한 수정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에 직접적으로 합의될 수 있다. 동 수정은 외교각서의 교환으로 확인됨으로써 발효한다. 제16조분쟁 해결1. 이 협정 및 부속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협상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체약당사자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권고적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인 또는 기관에 동 분쟁을 의뢰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3. 체약당사자가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일방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각 체약당사자가 임명하는 2인의 중재인 및 1인의 심판인, 즉 중재인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분쟁이 중재재판소에 회부되는 경우에 각 체약당사자는 분쟁중재에의 회부에 관한 통고의 접수일부터 60일의 기간내에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여야 하고, 심판인은 이와 같이 임명된 2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최종 임명된 중재인의 임명일로부터 60일의 후속 기간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일방체약당사자가 명시된 기간내에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임명된 중재인이 상기 기간내에 심판인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의장은 경우에 따라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체약당사자가 임명하지 못하는 중재인 또는 심판인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인은 임명시 양 체약당사자와 외교관계가 있는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한다.4.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의장이 심판인을 임명할 경우, 동 이사회의 의장이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라면 부의장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하며, 부의장 또한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그가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인 경우에는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선임회원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5.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판소는 중재절차와 중재장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6.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7. 중재인의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한 중재재판소의 비용은 체약당사자가 공평하게 부담한다.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체약당사자가 임명하지 못한 심판인 또는 중재인의 임명과 관련하여 동 이사회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중재재판소의 비용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17조종료1. 일방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언제든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되어야 한다.2.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타방체약당사자가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2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합의에 의하여 협정종료 통고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동 기간의 경과 후에 종료된다.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한 통고접수의 확인이 없는 경우,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고를 접수한 후 14일째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제18조다자간 협정 및 협약과의 일치일반적인 다자간 항공운송협정 또는 협약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유효하게 되는 경우, 이 협정과 부속서는 그 다자간 협약 또는 협정에 일치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제19조등록이 협정과 부속서 및 이에 대한 모든 개정사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되어야 한다.제20조발효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체약당사자 중 일방이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최종 통고한 일자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이란 월력 1377년 8월 9일에 상응하는 1998년 10월 31일 테헤란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페르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란회교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