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FOR AIR SERVICES
발효일자 2015.08.27
서명일자 2015.04.12
관보 게재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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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12월 16일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12일 대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Sherali GANJALZODA 타지키스탄 교통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8월 2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48호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문맥에서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고,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모든 개정을 포함하며, 다만 그러한 부속서 및 개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나. “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타지키스탄공화국의 경우 타지키스탄공화국 교통부, 또는 두 경우에서 상기 당국이 현재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그 밖의 모든 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다. “지정항공사”란 이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의 항공업무 운영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통보로 지정하고,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 항공사를 의미한다.
라. 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 착륙”이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 항공기와 관련된 “수송력”이란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그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의미한다.
사. 합의된 업무와 관련된 “수송력”이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항되는 그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
아. “화객의 수송”이란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의미한다.
자. “운임”이란 여객, 수화물 및 화물의 운송에 대하여 부과될 요금 및 이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대리점과 그 밖의 다른 부가 혜택에 대한 요금 및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 운송에 대한 보상 및 조건은 제외한다. 그리고
차. “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제2조 권리의 부여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그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이하 각각 “특정 노선”과 “합의된 업무”라 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동안에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 비행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비운수 목적 착륙, 그리고
다. 부속서에 포함된 규정에 따른 특정 노선상의 모든 지점에서의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적재 및 하차
3.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전세 또는 유상으로 운송되는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적재하는 권리를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3조 항공사의 지정 및 허가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2. 그러한 지정통고를 받으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 항공당국이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ㆍ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제 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그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 국민에 귀속되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의 지정 수락을 거부하거나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5.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는 이 협정 제9조에 따라 수송력이 규제되고 이 협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과 운영방식이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유효한 경우, 그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의 취소 및 정지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그러한 권리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 및 실효적 지배가 그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러한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나. 지정항공사가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다. 지정항공사가 달리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즉각적인 취소, 정지 또는 조건 부과가 더 이상의 법령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다.
제5조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
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와 그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예비부품,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품과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 포함)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그 장비와 공급품이 재반출 시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모든 관세, 검사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관세, 검사료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
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적재된 것으로서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한 제한범위 내에 있으며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 내에서 사용되는 항공기 저장품(식품 및 음료 포함)
나. 합의된 업무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사용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엔진을 포함하는 예비부품, 그리고
다.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공기에 적재되어 그 영역 안의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영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에 제공하기 위한 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
이 항의 가호, 나호 및 다호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상에 보관된 정규 항공장비와 물품 및 공급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내려질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물품은 재반출되거나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그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
제6조 법령의 적용
1. 국제항공운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출국이나 자국 영역에서의 상공비행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그러한 항공기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 중에 그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출입국, 세관, 외환, 의료 및 검역조치의 절차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승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승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
제7조 항공사 대표사무소 설립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대표사무소는 상업, 운영 및 기술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대표사무소, 대표 및 직원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다.
제8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상공에서의 비행을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밖의 다른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 수송력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
3. 특정 노선상에서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수송력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수송력은 그 노선에서의 항공수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해당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하는 현행 및 예측 가능한 미래의 운항 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 또는 하차되어 그 항공사 지정국 외의 국가의 영역에 있는 특정 노선의 지점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하는 운항 수송은 부차적인 성격을 지닌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위치한 특정 노선상의 지점과 제3국의 지점 간 해당 항공사의 운송권은 국제항공운수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수송력은 다음 각 호와 연계된다.
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운항수요
나. 현지 및 지역 항공업무를 고려하여,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기존 운항수요, 그리고
다. 직행항공 운항수요
제10조 운임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업무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체약당사자의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가격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가격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또는
다.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부터 항공사의 보호
2. 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신고 및 등록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 항공사의 신고 또는 제출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부터 최소한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는, 신고 또는 제출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고로 허용될 수 있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체약당사자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 또는 (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그 밖의 모든 나라의 영역 간의 국제항공운송에 대하여 설정이 제안되거나 설정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방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앞의 두 경우 모두 항공사 간 연계운송에 기초한 운항을 포함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 협의는 요청 접수 후 늦어도 30일 내에 개최되며,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에 협력한다. 체약당사자가 불만이 통보되었던 운임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한 상호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제11조 수익의 송금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그 항공사가 자국 영역에서 여객, 우편 및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획득한 수입 중 비용을 공제한 부분을, 유효한 외환규정에 따라, 자유태환통화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12조 통계자료의 제공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제공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 또는 그 밖의 통계자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는 그 항공사의 합의된 업무 수행 시 운송량과 그러한 운송의 적재지점 및 하차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제13조 협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적용, 이행 또는 개정에 대한 또는 이 협정의 준수에 대한 협의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체약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서면 요청을 접수하는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시작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교섭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가 교섭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3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될 수 있으며, 각 체약당사자는 각 1명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재판관은 그렇게 지명된 2명에 의하여 지명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하는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로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제3의 중재재판관이 지명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60일의 기간 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제3의 중재재판관이 규정된 기간 내에 지명되지 아니한다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1명 또는 복수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의 중재재판관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중재재판소의 의장직을 맡는다.
3.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잠정적 권고를 포함하여 모든 결정을 준수한다.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3항의 요구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자신이 부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항공 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승무원, 항공기, 항공기 운항 관련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고 있는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협의 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이하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거나 집행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발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통보받는다. 그리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이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추가적으로 합의한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면허를 확인하고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4.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5. 이 조 제4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조치는 해당 조치를 취하는 근거가 소멸하는 즉시 중단된다.
6. 이 조 제2항과 관련하여,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한쪽 체약당사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과 불합치 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통보받는다. 사무총장은 또한 이후 해당 상황의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통보받는다.
제16조 항공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호할 상호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에 따른 그들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그리고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그 밖의 항공보안에 대한 협약을 준수한다.
2. 요청이 있을 경우,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행위와 그러한 항공기,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 시설의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불법행위와 민간항공 운항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 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한 이에 따라 행동한다.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자국 영역 내에 주영업소를 가지거나 영구 거주하는 항공기의 운영자 및 자국 영역 내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 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항공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하기 전 그리고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 시설의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불법행위 관련 사건이나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제17조 개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어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토의 또는 서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이내에 개시된다. 그렇게 합의된 모든 개정은 외교각서의 교환으로 확정된 때 발효한다.
2. 부속서의 개정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직접적인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외교각서의 교환으로 확정된 때 발효한다.
3. 항공운수에 관한 일반적 다자협약 또는 협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이나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다.
제18조 종료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종료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되나, 이 기간 만료 전에 합의로 종료 통보가 철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한 접수의 통지가 없을 경우, 그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보를 접수한 날 후 14일째 되는 날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9조 등록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0조 발효
무기한 효력을 갖는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4월 12일 대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타지키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Ⅰ
노선 구조
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는 아래에 명시된 노선에서 왕복으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제공할 자격이 있다.
나.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는 아래에 명시된 노선에서 왕복으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제공할 자격이 있다.
다.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모든 또는 일부 운항에서, 노선 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각 국가의 원 지점에서 시작할 경우, 위에서 언급된 어떠한 지점에서도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라.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상기 노선상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에서 행사되는 제5자유 운수권은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합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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