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송협정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98.06.09
서명일자 1998.06.09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9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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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용어는 1.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건설교통부와 전기 건설교통부에 의하여 행사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인 또는 기관을 말하며, 미합중국의 경우 운수성 또는 그 계승자를 말한다.2. "협정"이라 함은 이 협정과 동 협정의 부속서 및 이에 대한 개정을 말한다.3. "항공운송"이라 함은 유상 또는 임대로 각각 또는 혼합적으로 여객·수화물·화물 및 우편물의 항공기에 의한 대중수송을 말한다.4.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가. 협약 제94조 가항에 의하여 발효되고 양 당사자에 의하여 비준된 개정나. 협약 제90조에 의하여 채택된 부속서 또는 개정이 양 당사자에 대하여 언제라도 유효한 한 동 부속서 또는 개정5.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되고 인가된 항공사를 말한다.6. "총비용"이라 함은 서비스 제공의 비용과 행정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금을 합한 것을 말한다.7. "국제항공운송"이라 함은 한 국가 이상의 영역 위의 공역을 통과하는 항공운송을 말한다.8 "가격"이라 함은 항공운송에 있어서 항공사 대리점을 포함한 항공사에 의하여 부과되는 여객(및 그들의 수화물) 및/또는 화물(우편물은 제외한다)의 수송에 대한 운임·요금 또는 부과금 및 그러한 운임·요금 또는 부과금의 이용가능성을 규율하는 조건을 말한다.9. "비운수목적의 착륙"이라 함은 항공운송에 있어서 여객·수화물·화물 및/또는 우편물의 적재 또는 적하 이외의 다른 여하한 목적을 위한 착륙을 말한다.10. "영역"이라 함은 일방당사자의 주권·관할권·보호령 또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육지 및 이에 인접한 영해를 말한다.11. "사용료"라 함은 공항·항공운항 또는 관련 서비스 및 시설을 포함한 항공안전시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항공사들에게 부과되는 부과금을 말한다. 제2조제권리의 부여1.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국제항공운송의 수행을 위하여 타방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가. 자국의 영역을 횡단하는 무착륙 비행의 권리나. 비운수 목적으로 자국의 영역에 착륙할 권리다.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제권리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유상으로 운송되고 타방당사자의 영역안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그들의 수화물·화물 또는 우편물을 타방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적재할 권리를 일방당사자의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3조지정 및 인가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하는 만큼의 다수의 항공사를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지정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동 항공사가 부속서 I이나 II 또는 양 부속서에 규정된 종류의 항공운송을 수행하도록 인가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운항인가 및 기술적 허가를 위하여 규정된 형식과 방법으로 상기 지정과 지정항공사로부터의 신청의 접수시 타방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부당한 지체없이 적절한 인가 및 허가를 부여한다.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당사자, 동 당사자의 국민 또는 양자에게 동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나.신청 및 신청들을 고려하는 당사자가 통상적으로 국제항공운송의 운항에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들을 동 지정항공사들이 충족할 능력이 있는 경우 다. 항공사를 지정하는 당사자가 제6조(안전) 및 제7조(항공안전)에 규정된 기준들을 유지하고 적용하고 있는 경우제4조인가의 취소 1. 각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타방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운항인가 또는 기술적 허가를 취소·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가. 타방당사자, 동 당사자의 국민 또는 양자에게 동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나. 동 항공사가 이 협정 제5조(법의 적용)에서 언급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다. 타방당사자가 제6조(안전)에 규정된 기준들을 유지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이 조 제1항 나호 또는 다호를 더 이상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이지 아니하다면, 이 조에 의하여 확립된 권리는 타방당사자와의 협의 후에만 행사된다.3. 이 조는 일방당사자가 제7조(항공안전)의 규정에 의하여 타방당사자의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운항인가와 기술적 허가를 철회·취소·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제5조법의 적용1. 일방당사자의 영역에의 입국·체류 또는 출국시 타방당사자의 항공사들은 항공기의 운영과 운항에 관한 동 일방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 일방당사자의 영역에의 입국·체류 또는 출국시 항공기에 탑승한 여객과 승무원 또는 화물의 동 일방당사자의 영역에로의 입·출국에 관한 동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입국·통관·항공안전·이민·여권·세관 및 검역관련 규정들과 우편물의 경우 우편 규정을 포함한다)은 타방당사자의 항공사의 여객·승무원 및 화물에 의하여 또는 이를 대신하여 준수되어야 한다.제6조 안전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규정된 항공운송 운항의 목적상 타방당사자가 발급하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된 현재 유효한 감항증명서·기능증명서 및 면허증을, 그러한 증명서 또는 면허증에 대한 요건이 협약에 따라 제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 적어도 동등한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당사자는 자국 영역의 상공을 비행할 목적으로 타방당사자가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기능증명서와 면허증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2. 일방당사자는 항공시설·승무원·항공기 및 지정항공사의 운항과 관련하여 타방당사자가 유지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협의 후, 타방당사자가 협약에 의하여 제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적어도 동등한 이러한 분야에서의 안전기준과 요건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거나 적용하고 있지 아니함을 일방당사자가 발견하는 경우, 타방당사자는 그러한 관찰결과와 상기 최소한의 기준과 일치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통보 받아야 하며, 타방당사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가 합리적 기간안에 그러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타방당사자가 지정한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운항인가 또는 기술적 허가를 보류·취소 또는 제한할 권리를 갖는다.제7조항공안전1. 국제법상의 자국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당사자들은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의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하는 그들 상호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약함이 없이 당사자들은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상에서 행한범죄 및 기타 특정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의 제규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는 민간 항공기의 불법적 납치행위와 그러한 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운항의 안전에 대한 기타의 여하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요청에 따라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3. 당사자는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 규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항자, 자국 영역안에 주영업소 또는 영구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항공기의 운항자 및 자국 영역안의 공항 운영자들이 그러한 항공안전 규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4.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가 자국 영역에의 입국, 출국 및 체재를 위하여 요구하는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탑승 또는 적재 이전 및 탑승 또는 적재중 항공기를 보호하고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 뿐만 아니라 여객·승무원과 그들의 수화물 및 휴대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로부터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안전조치의 요청에 대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5. 항공기의 불법납치사건 및 동 사건의 위협 또는 여객·승무원·항공기·공항 및 항공비행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는 이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하여야 한다.6. 타방당사자가 이 조의 항공안전 규정으로부터 일탈하였다고 일방당사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동 일방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당사자의 항공당국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타방당사자의 단수 또는 복수 항공사의 운항인가 또는 기술적 허가를 보류·취소·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근거를 구성한다. 긴급사태로 인하여 요구되는 경우, 일방당사자는 15일의 만료 이전에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8조상업적 기회1. 각 당사자의 항공사는 타방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항공운송의 진흥 및 판매를 위하여 사무소를 설립할 권리가 있다.2. 각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입국·거주 및 고용과 관련한 타방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동 타방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항공운송의 제공에 요구되는 관리·판매·기술·운영 및 기타 전문직원을 데려와 유지할 권리가 있다.3. 각 지정항공사는 타방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스스로 지상조업(자체지상조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고, 당사자의 또는 제3국1)의 다른 항공사를 대신하여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또는 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러한 용역을 위하여 경쟁하는 대리인 중에서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공항안전의 고려의 결과에서 생기는 물리적 제한에만 구속된다. 그러한 고려가 자체지상조업을 배제할 경우, 지상용역은 동등한 기초하에서 모든 항공사에게 이용가능하며, 부과금은 제공된 용역의 비용에 근거하고, 그러한용역은 자체지상조업이 가능한 경우의 용역의 종류와 질에 대등하여야 한다.-------------주1) 양 당사자는 어느 제3자의 지상조업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항공사의 권리를 한정하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4. 각 당사자의 어느 항공사도 타방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직접적으로 항공운송의 판매에 참여할 수 있고 여객기금의 보호·여객취소 및 환불권리와 관련된 전세가 행하여지는 국가의 전세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사의 재량에 따라 그 대리인을 통하여 항공운송의 판매에 참여할 수 있다. 각 항공사는 그러한 운송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어느 인도 그러한 운송을 그 영역의 통화로 또는 자유태환성 통화로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다.5. 각 항공사는 현지에서 지출된 총액을 초과하는 현지 수입을 수요에 따라 환전하고 자국에 송금할 권리가 있다. 환전과 송금은 운수업자가 송금을 최초 신청한 날의 현행의 거래와 송금에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제한이나 과세없이 즉시 허용된다.6. 각 당사자의 항공사는 타방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연료의 구입을 포함한 현지 비용을 현지화로 지불할 수 있다. 그들의 재량에 따라, 각 당사자의 항공사는 현지화 규정에 따라 타방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그러한 비용에 대하여 자유태환성통화로 지불할 수 있다. 7. 합의된 노선에 대하여 인가된 업무를 운영하거나 제공할 때, 일방당사자의 어느 지정항공사는 좌석분할, 편명공유 또는 임대차 약정 등의 협조적인 영업약정을 아래 항공사와 체결할 수 있다. 가. 일방당사자의 단수 항공사 또는 복수 항공사나. 제3국의 단수 항공사 또는 복수 항공사. 동 제3국이 타방당사자의 항공사와 동 제3국으로, 제3국으로부터 그리고 제3국을 경유하는 업무상의 다른 항공사들과의 유사한 약정을 인가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단, 그러한 약정에 있어서 모든 항공사들은 가)적절한 권한을 보유하며, 나)그러한 약정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8. 이 협정의 여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와 양 당사자의 간접 화물운송 제공자들에게 국제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세관시설을 갖춘 모든 공항에의 도착과 출발하는 운송을 포함하는,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보세창고 유치중의 운송화물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당사자 또는 제3국의 영역안 제지점으로 또는 지점으로부터의 화물의 지상운송을 수행하도록 제한없이 허용된다. 그러한 화물은, 지상 또는 항공운송에 관계없이, 공항 세관수속 및 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항공사들은 타 항공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지상운송과 간접 항공화물운송업자를 포함하여 기타 지상운수업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그들 자신이 지상운송을 수행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통합화물용역은 운송자가 그러한 운송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항공과 지상운송을 결합한 단일의 통합가격으로 한번에 제공될 수 있다. 제9조관세 및 부과금1. 일방당사자의 영역안에 도착시 타방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국제항공운송에 운항되는 항공기, 항공기의 정규장비·지상장비·연료·윤활유·소모성 기술공급품·예비부품(엔진을 포함한다)·항공기 저장품(식품·음료·주류·담배 및 비행중 여객에 판매하거나 여객이 사용하기 위한 한정된 양의 기타 상품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및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운항 또는 용역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기타 물품은 그러한 장비와 공급품이 항공기에 적재되어 남아있는 한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가)국가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며 나)서비스 비용에 기초하지 아니한 모든 수입제한·재산세·자본세·관세·소비세 및 유사한 수수료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2.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에 기초한 부과금을 제외하고,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세금·과세·관세·수수료 및 부과금도 역시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면제된다.가. 이러한 저장품이 적재되는 당사자의 영역 상공에서 수행되는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경우일지라도 일방당사자의 영역안으로 도입되거나 동 영역안에서 공급되고,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타방당사자의 항공사의 외국행 항공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재된 항공기의 저장품. 나. 국제항공운송에 사용되는 타방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의 보수점검·정비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방당사자의 영역안으로 반입되는 지상장비 및 예비부품(엔진을 포함한다) 다. 이러한 공급품이 적재되는 당사자의 영역 상공에서 수행되는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경우일지라도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타방당사자의 항공사의 항공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일방당사자의 영역안으로 도입되거나 동 영역안에서 공급된 연료·윤활료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라. 이러한 저장품이 적재되는 당사자의 영역 상공에서 수행되는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경우일지라도 일방당사자의 영역안으로 도입되거나 동 영역안에서 공급되며 국제항공운송에 관여하는 타방당사자의 항공사의 출국 항공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재되는 판촉 및 광고용품.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장비와 공급품은 적절한 당국의 감시 또는 통제에 따라 보관되도록 요구될 수 있다.4. 이 조에 규정된 면제는 타방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물품의 대여 또는 인도를 위하여 일방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타방당사자로부터 그러한 면제를 유사하게 향유하는 다른 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제10조사용료1. 권한있는 부과당국 또는 각 당사자의 기구에 의하여 타방당사자의 항공사에 부과되는 사용료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불공정하게 차별적이지 않으며, 사용자들간에 공평하게 안배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용료는 그 요금이 부과되는 때의 기타 다른 항공사에 부여되는 가장 유리한 조건들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타방당사자의 항공사에게 부과된다.2. 타방당사자의 항공사에 부과되는 사용료는 적절한 공항·공항 환경·항공 비행·비행안전 시설 및 공항에서 또는 공항 시스템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권한있는 부과당국 또는 기구에 대한 총비용을 반영할 수는 있으나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총비용에는 감가상각 후의 자산에 대한 합리적 수익이 포함될 수 있다. 부과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시설 또는 용역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기초에서 제공된다. 3. 각 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권한있는 부과당국이나 기구와 용역과 시설을 사용하는 항공사간의 협의를 장려하며, 권한있는 부과당국이나 기구 및 항공사가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원칙에 따른 부과의 합리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각 당사자는 권한있는 부과당국이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이 있기 전에 그들의 견해를 표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변경에 관한 어떠한 제안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통고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장려한다.4. 어느 당사자도 제14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가)그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안에 타방당사자에 의한 소청의 대상인 부과 또는 관행의 검토를 수행하거나, 나)그러한 검토 후 그 당사자가 이 조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어떤 부과 또는 관행을 자신의 권한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구제한다면,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공정경쟁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항공운송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양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경쟁하도록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허용하여야 한다.2. 각 당사자는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각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국제항공운송의 운항횟수와 수송력을 결정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리와 일치하도록 협약 제15조와 일치하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세관상·기술적·운항상 또는 환경적 이유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수송량, 운항횟수 및 업무의 정기성 또는 타방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는 항공기의 기종 및 기종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제한을 두지 못한다. 3. 어느 당사자도 타방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우선거부요건·의무탑승비율·거부반대비용 또는 이 협정의 목적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수송력·운항횟수 및 교통량과 관련한 기타 다른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4. 어느 당사자도 이 조 제2항에 의하여 예정된 동일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무차별적 기초위에서 요구되거나 이 협정의 부속서에서 특별히 허가된 것이 아닌 한 타방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승인을 위하여 운항계획·전세운항 프로그램 및 운항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방당사자가 정보목적상 제출을 요구한다면 항공운송중개인 및 타방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한 요건 및 절차 신청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제12조가격설정1. 각 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운송 가격을 설정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가격 및 관행의 방지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가격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다. 직·간접적인 정부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부터 항공사의 보호2.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항공사가 자국 영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격을 자국 항공당국에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통보 및 제출은 제시된 유효일의 적어도 30일 이전에 요구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 통보 및 제출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짧은 통고가 허용될 수 있다. 어느 당사자도 정보목적상 비차별적 기초하에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당사자의 항공사에게 용선자에 의하여 대중에게 부과된 가격의 통보 또는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3. 어느 당사자도 노선간 또는 노선내 기초한 운송의 두가지 경우를 포함하여 가)당사자의 영역간 국제항공운송을 위하여 일방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나)타방당사자의 영역과 여하한 다른 국가간의 국제항공운송을 위하여 일방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부과될 것으로 제시된 또는 부과된 가격의 개시 또는 제공을 방해하는 일방적 행위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어느 일방당사자가 여하한 그러한 가격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믿을 경우,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타방당사자에게 불만족의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의 접수후 늦어도 30일 이전에 개시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불만족이 통지된 가격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효적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그러한 상호합의가 없을 경우 가격은 유효하게 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제13조협의 일방당사자는 언제라도 이 협정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일자에, 그러나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타방당사자가 요청을 접수한 일자로부터 늦어도 6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1. 제12조 제3항(가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제외하고 제1차 공식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한 이 협정상의 어떠한 분쟁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어떠한 인이나 기구의 결정에 회부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분쟁은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아래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다.2. 중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세 명의 중재관들의 법정에 의한다.가. 중재요청의 접수 이후 30일 이내에 각 당사자는 한 명의 중재관을 지명한다. 이러한 두 명의 중재관들이 지명된 60일 이내에 중재관들은 합의에 의하여 중재법정의 재판장으로 활동할 제3의 중재관을 임명한다.나. 일방당사자가 중재관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제3의 중재관이 이 항의 가호에 따라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일방당사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이사회 의장에게 필요한 중재관이나 중재관들을 30일 이내에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일방당사자의 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러한 근거로 부적격이 아닌 최선임 부의장이 임명을 행한다.3.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법정은 이 협정에 따라 그 관할권의 한계를 결정하며 그 자신의 절차규칙을 제정한다. 일단 구성된 법정은 최종 결정 전에는 잠정적인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 법정의 지시 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의 대상이 될 정확한 문제들과 구체적 후속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는 법정이 완전히 구성된 후 늦어도 15일 이내에 개최된다.4. 달리 합의되거나 법정에 의하여 지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법정이 완전히 구성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양해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은 60일 후에 제출된다. 법정은 답변이 제출된 후 15일 이내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그 자신의 주도로 심리를 개시한다.5. 법정은 심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 또는 심리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면 양측의 답변이 제출된 날 이후에 서면결정을 행하도록 시도한다. 법정의 다수에 의한 결정이 우선한다.6. 당사자는 결정이 내려진 후 15일 이내에 결정의 석명을 위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어진 어떠한 석명도 동 요청 15일 이내에 이루어진다.7. 각 당사자는 자국법에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중재법정의 어떠한 결정이나 판정에 대한 완전한 효력을 인정한다.8. 중재관들의 보수와 비용을 포함한 중재법정의 비용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균등하게 분담된다. 이 조 제2항 나호의 절차와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이사회 의장에 의하여 초래된 어떠한 비용도 중재법정의 비용의 일부로 간주된다.제15조종료일방당사자는 언제라도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결정을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되어야 한다. 기간의 종료 이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러한 통고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타방당사자의 통고 접수일의 일주년 직전의 자정(타방당사자에게 통고의 접수가 이루어진 장소에서)에 종료된다. 제16조 국제민간항공기구에의 등록이 협정과 이에 근거한 모든 수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되어야 한다.제17조 발 효1. 이 협정 및 동 부속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2. 발효와 동시에 이 협정은 아래 조약들을 대체한다.가. 1957년 4월 24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송협정(이하 "1957년 협정"이라 한다)나. 1971년 3월 26일 워싱턴에서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1957년 협정의 개정다. 1971년 3월 26일 워싱턴에서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기의 지상장비 도입에 관한 면세협정라. 1971년 3월 26일 개정된 바와 같이 1979년 3월 22일 서울에서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1957년 협정을 개정하는 양해각서마. 1988년 9월 15일 서울에서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개정된 1957년 협정내 민간항공안전규정의 도입을 위한 협정바. 1991년 9월 10일과 1991년 11월 22일 서울에서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개정된 1957년 협정을 보충하고 개정하기 위한 양해각서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8년 6월 9일 워싱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