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376 마카오 조세

대한민국과 마카오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acau concerning Air Services

발효일자 1997.04.10
서명일자 1997.04.03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7.04.24

조약 내용

제1조정의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그리고마카오의 경우에는 민간항공국, 또는, 상기 언급된 당국의 권한을위임받거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이나 기관을 말한다.나.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제4조에 따라 지정되어 운항허가를받은 항공사를 말한다.다. '지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제2조의 '영역'에 부여된 의미를 가지며, 마카오의 경우 마카오반도, 타이파 및 콜로안 군도를 포함한다.라.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 착륙'은 협약제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마. '이 협정'이라 함은 협정 부속서와 협정 또는 부속서에 대한 모든개정을 포함한다.제2조 국제항공업무에 적용가능한 협약 규정이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체약당사자는 쌍방에 적용되는 협약과 부속서 그리고 협약 또는 부속서 개정의 제규정이 국제항공업무에 적용될있는 경우, 동 규정을 준수한다.제3조제권리의 부여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에게 국제항공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역을 통과하는 무착륙비행권리나. 비운수목적으로 동 지역에 착륙하는 권리2.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부속서의 관련부분에 명시된 노선에서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하 이 협정에 규정될 제권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업무 및 노선은 이하에서 각각 "합의된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한다.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제1항에 명시된 제권리에 더하여 다음 지역으로부터 또는 다음 지역으로 운송되는 승객·수하물· 우편물및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역내에 착륙할 권리를 향유한다.가. 첫번째 체약당사자의 지역나.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중간 또는 이원 지점다.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역내 한지점에서 유상 또는 전세를 목적으로 동 타방 체약당사자의 다른지점으로 승객·수하물·화물 및 우편물을 싣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4조항공사 지정 및 운항허가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러한 지정을 철회·변경할 권리를 지닌다.2. 그러한 지정통보가 접수되는 즉시, 타방 체약당사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3.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있어 동 당국이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들을 동 항공사가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가. 대한민국 정부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마카오에서설립되거나 주 영업소가 마카오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제2항에 규정된 운항허가 부여를 거부하거나 또는 이 협정 제3조2항에 규정된 제권리를 지정항공사가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지닌다.나. 마카오 정부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한 실질적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속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 제2항에 규정된 운항허가 부여를 거부하거나또는 이 협정 제3조2항에 규정된 제권리를 지정항공사가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지닌다.5. 항공사가 상기에 따라 지정되고 운항허가를 받은 경우에 동 항공사는 이 협정의 적용가능한 제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제5조법령의 적용1.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일방 체약당사자 지역에의 입·출국 및 상공비행 등을 규율하는 동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동 항공기는 전기 일방 체약당사자 지역으로 또는지역밖으로의 입·출국 및 동 지역내 체류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2. 입국·출국·국내이민·해외이민·세관·통화 및 의료·검역 조치에 대한 규정과 관련된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으로서 여객·승무원·화물 및 우편물의 일방 체약당사자 지역에의 입·출국·통과 또는 체류를 규율하는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기가 동 일방 체약당사자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 동 항공기의 여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제6조운항허가의 철회 또는 정지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운항허가를 철회 또는 정지하거나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이 협정 제3조2항에 명시된 제권리를행사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제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가. 1)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마카오 지정항공사가 마카오에서조직되고 주 영업소가 마카오내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2) 마카오 정부의 경우 대한민국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권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속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나. 동 항공사가 상기 권리를 부여한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 동 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제 조건을 준수하여 운영하지아니한 경우2. 제1항에 규정된 운항허가의 철회·정지나 권리행사의 정지 또는조건부과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는 그것이 더 이상의 법령침해 방지를 위하여 긴요하지 아니한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와의 협의후에만 취한다.제7조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규율하는 원칙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있어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지닌다.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3.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특정노선에서의 공공의 운송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지역을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는 승객·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에 대하여 현재의필요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예상수요를 충족하는 합리적인 적재율로 제공하는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전기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지역내의 지점외의 특정노선상의 지점에서 싣거나 내려진 승객·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동 운송을 위한 공급력은 다음과 관련된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가. 상기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지역을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하는 운송 수요나. 합의된 업무의 운항시 통과지역 국가들의 항공사에 의하여개설된 여타 운송업무를 고려한 동 지역에서의 운송 수요다. 직통 항공운항 수요 제8조운임1. 다음 항의 목적상, 운임이라 함은 승객 및 화물의 운송에 대하여지불되는 가격과 동 가격이 적용되는 제반 조건 및 우편물 운송에 대한 보상과 조건을 제외한 대리업무 및 기타 부수업무에 대한 가격 및 조건을 말한다.2. 모든 합의된 업무에 대한 운임은 운영비·적정 이윤·속도 및 편의 시설 수준과 같은 업무의 특성 및 특정노선의 일부구간에서의 다른 항공사의 운임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한다.3. 운임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가. 제2항에 규정된 운임은 동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율과 함께 각각의 특정노선 및 부분구간에 관하여 가능한한 관련 지정 항공사들간에 합의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한국제항공운송협회의 운임 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나. 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 시행예정일부터 최소한 60일전에 각 체약당사자의 법률 및 관행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양체약당사자의 향공당국에 숭인을 위하여 제출된다. 특별한 경우동 당국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다. 이러한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항공당국중 어느 일방도 제3항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제출일부터 30일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제3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항공당국은 불승인 통고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라. 운임이 제3항 가호 규정에 의하여 합의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3항 다호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 동안 일방 항공당국이 타방 항공당국에 제3항 다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운임의 불승인을통보할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마. 항공 당국이 제3항 나호에 따라 제출된 운임이나 제3항 라호에따른 운임의 결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동 분쟁은 제17조의규정에 따라 해결한다.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새로운 운임이 설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어떠한 운임도 이 항을 이유로, 그효력이 이미 종료되었을 날로부터 12개월 이상은 연장되지아니한다.제9조관세1.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의 정규장비·연료·윤활유·엔진 및 예비부품과 동 항공기에적재된 항공기 저장품(식품·음료 및 담배 등의 품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않음)은 동 장비와 공급품이 동 항공기에 계속 적재되어 있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의 모든 관세·물품세 및 유사 비용 그리고 도착시 제공된 업무의 비용에근거하지 아니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2. 일방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역내로 반입되거나 동 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재되어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을 위해 동 항공기 기상사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규장비·예비부품·연료·윤활유·항공기 저장품·인쇄된 티켓류 및 항공화물 운송장은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동 공급품이적재된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역을 통과하는 비행의 일부구간에서 사용될 경우에도 타방 체약당사자의 모든 관세·물품세 및 유사비용 그리고 도착시 제공된 업무의 비용에 근거하지 아니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3. 제1항 및 2항에 규정된 물품은 관할 당국의 감시 또는 통제에 두도록요구할 수 있다. 4.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적재된 정규항공장비·예비부품·연료및 윤활유 공급품 및 항공기 저장품은 타방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체약당사자의 지역안에 내릴 수 있으며, 동 세관당국은 전기물품이 관세규정에 따라 재반출되거나 또는 달리 처분될 때까지 동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두도록 요구할 수 있다.5.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역을 직접 통과하는 승객·수하물 및 화물은최소한의 간이절차의 대상만이 된다. 직접통과 수하물 및 화물은 관세 및 기타 유사한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제10조항공안전1.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상호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특정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등의 항공안전규정을 준수한다.2.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와 항공기·승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와 민간항공 안전에 대한 기타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는 즉시 모든 필요한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3. 체약당사자는 상호관계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규정이 체약당사국에게 적용가능한 한 동 항공안전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또한 체약당사자는 자기 등록 항공기의운항자 또는 주영업소나 영구거소지가 자기 지역안에 있는 항공기의 운항자 및자기 지역안의 공항운영자가 그러한 항공안전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기 지역으로의 입국, 지역밖으로의 출국 및 지역내 체류에 필요한 상기 제3항에 규정된 항공안전 규정을항공기 운항자가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탑승 또는 적재 이전이나 도중 항공기를 보호하고 승객·승무원·소지품·수하물·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역내에서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하여질 것을 보장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합리적인 특별안전조치 요구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사건, 민간항공기 사건 위협 또는 항공기·승객·승무원·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고 또는 사고위협을 가능한 신속하고 안전하게처리하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제11조통계의 제공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경우, 전기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 운영에 있어 제공하는 공급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기적인 또는 기타 통계자료를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동 항공사가 운반하는 공급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제12조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1. 일방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감항증명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유효기간동안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또는 기타 제3국이 대한민국의 경우 동 국민에게, 그리고 마카오의 경우 동 거주자에게 부여하였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기 지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인정하지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13조수익의 송금마카오의 지정항공사는 현지에서 소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현지 수입을 필요에 따라 태환하여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는 현지에서 소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현지수입을 필요에 따라 태환하여 송금할 권리를가진다. 태환과 송금은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태환 및 송금을 위해 동 수입금이 사용된 시점에서 통상거래시 적용되는 유효환율에 따라 어떠한 제한없이 허용된다. 제14조항공사 대표사무소1.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입국·거주및 고용관련 법령에 따라 동 체약당사자의 지역내에 항공업무의 공급에필요한 자체의 관리·기술·운영 및 기타 전문 직원을 들여오고 이들을유지할 권리를 지닌다.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역안에서 직접 또는 동 항공사의 판단에 따라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운송 판매에 종사할 권리를 지닌다. 각 지정항공사는 현지화 또는 모든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러한운송을 판매할 권리를 지니며, 누구든지 이러한 운송을 자유로이 구입한다.제15조사용료1. "사용료"라 함은 항공기·승무원·승객 및 화물에 대한 공항 또는공항시설, 항공운항시설 및 그리고 기타 관련 업무 및 시설의 제공과 관련하여권한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가 허가된 사용료를 말한다. 2.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유사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는 자기 항공사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보다 더 높은사용료를 부과하거나 부과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자기의 권한있는 조세당국과 시설 및 서비스를이용하는 지정항공사간의 협의를 장려한다. 이러한 협의는 항공사 대표기관을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권한있는 조세당국과 항공사간에 사용료에 관한 관련 정보를 교환할 것을 장려한다. 제16조협 의일방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해석·적용 및 개정과 관련하여언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항공당국간에도 가능한 이러한 협의는 체약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자가 서면으로 요청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제17조분쟁 해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그들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우선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자가 협상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동 분쟁은합의된 개인이나 기관에 위임하거나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3명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결정을 위해 회부한다.가. 중재요청 접수후 30일 이내에 각 체약당사자는 1명인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한다.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은 동 분쟁에 대하여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의 국민인 제3의 중재재판관이 되며 상기 2명의 중재재판관의 합의에 의하여 두번째 중재재판관 선임후 60일 이내에 임명된다.나. 상기에 명시된 기간내에 어떠한 임명도 이루어지지 못한경우, 일방 체약당사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장에게30일내에 필요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의장 본인이동 분쟁과 관련하여 중립적이지 못한 국가의 국민이라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유에 의한 부적격자가 아닌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최선임 부의장이 상기 임명을 한다. 3. 이조 이하에 규정되거나 또는 체약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의 범위를 정하며, 자체의 재판절차를 수립한다. 재판소의 결정 또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중재의뢰사항 및 재판 진행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동 재판소가 완전히 구성된 후 30일내에 이루어진다. 4.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재판소가 달리 규정한 외에는각 체약당사자는 재판소가 완전히 구성된 후 45일 이내에 각서를 제출한다.답변서의 제출기한은 60일로 한다. 재판소는 답변서 도착후 30일 이내에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개시한다.5. 중재재판소는 심리 종료후 30일이내에 또는 심리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양측의 답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 결정을내리도록 한다.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6. 체약당사자는 결정 접수후 15일 이내에 동 결정의 이유를 요청할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는 동 요청 15일내에 이루어진다. 7.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체약당사자를 구속한다.8. 각 체약당사자는 자기에 의해 임명된 중재재판관에 대한 비용을부담한다. 제2항 나호의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 또는 부의장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재판소의 여타 비용은 각 체약당사자간에 균등하게 분담한다. 제18조개정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규정의 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는경우, 동 개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합의된 날부터 잠정적으로적용할 수 있으며, 양 체약당사자가 서면으로 이를 확인하는 날부터 정식 발효한다.제19조종료일방 체약당사자는 언제라도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자가 동 통보를 접수한날로부터 1년이 지난날 자정(통보 접수장소 기준)까지 합의에 따라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자로 종료한다. 제20조국제민간항공기구에의 등록이 협정과 모든 추후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한다. 제21조발효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모든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었음을서면으로 통보하는 날로 부터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4월 3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포르투칼어본,중국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마카오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