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347 파키스탄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96.08.07
서명일자 1996.07.2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6.08.17

조약 내용

제1조정의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 또한 협약 제90조에 의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의한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중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채택된 것을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동 장관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모든 기능이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하며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민간항공당국 국장 또는 동 국장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당국) 또는 기관을 말한다.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상의 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지정한 항공사를 말한다.라. 일방국가에 대하여 "영역"이라 함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 착륙" 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그들에게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바. 항공기와 관련하여 "공급력"이라 함은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에서의 동 항공기의 적재가능량을 말한다.사.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공급력"이라 함은 동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공급력에 일정기간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에서의 동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아. "교통량의 수송"이라 함은 여객·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말한다.자. "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부속서를 포함한다.제2조제권리의 부여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특정노선)에서의 국제항공업무(합의된 업무)를 동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 규정된 제 권리를 부여 한다. 2.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 상공에서의 무착륙 횡단 비행 나.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 제지점에서의 비운수목적의 착륙다. 이 협정 부속서에 포함된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특정노선상 제지점에서의 여객·화물 및 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3.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유상 또는 전세로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안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화물 또는 우편물을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항공사 지정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2. 그러한 지정통고가 접수되는 즉시 타방 체약당사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3.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동 당국이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들을 동 항공사가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자는 지정항공사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국민에 속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항공사 지정의 수락을 거부하거나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동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는 공급력이 제9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운임이 동 업무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 경우,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제4조권리의 취소 및 정지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운항허가를 철회하거나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권리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가. 항공사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국민에 속하여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나. 동 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다. 동 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을 달리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2. 제1항의 취소·정지 또는 조건 부과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는 그것이 더 이상의 법령침해 방지를 위하여 긴요하지 아니한 경우 타방체약당사자와의 합의후에만 취한다.제5조 관세 및 유사부과금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예비 부품·연료·윤활유 공급품 및 항공기 저장품(식품·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다)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도착시 동 장비와 공급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모든 관세·검사료 및 기타 부과금 또는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2.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동일한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된다.가.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적재된 항공기 저장품으로 동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설정한 범위안에서, 합의된업무에 종사하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상에서 사용되는경우 나. 합의된 업무에 사용되는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 항공기의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되는예비부품다.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에 공급하기 위한 연료 및 윤활유, 이 경우 동공급품이 적재된 체약당사자의 영역 상공에서 이루어진비행의 일부구간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상기 가호, 나호 및 다호에 규정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두도록 요구할 수 있다.3.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상에 적재된 정규 항공장비와 물품 및 공급품은 타방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동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적하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동 물품은 재반출되거나 유효한 관세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동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 제6조법령의 적용1.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일방 체약당사자 영역으로의 입국 및 출국 또는 동 항공기의 동 영역 상공 비행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전기 일방 체약당사자 영역으로의 입·출국 및 체류시 동 항공기에 의하여 준수된다.2. 입국·출국·국내이민·해외이민·세관·통화·의료 및 검역조치에 대한 규정과 관련된 일방 체약 당사자의 법령으로서 여객·승무원·화물 및 우편물의 일방 체약당사자 영역에의 입·출국 또는 체류를 규율하는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기가 동 일방 체약당사자 영역안에 머무르는 동안 동 항공기의 여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제7조항공사 대표 사무소의 설치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대표사무소를 개설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대표사무소는 상업·운영 및 기술요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1. 일방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감항증명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유효기간동안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2.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또는 기타 제3국이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제9조공급력 규정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동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3. 모든 특정 노선상에 있어,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과 더불어 동 노선에서의 공공의 운송수요와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는 현재 및 예측 가능한 운송수요에 적합한 공급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제공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그리고,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안에서 적재 또는 적하되고 동 항공사를 지정한 국가 외의 국가 영역안의 특정 노선상의 지점을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는 교통량의 수송은 부차적인 성격을 가진다.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안에 위치한 특정노선의 제지점과 제3국내 제지점간 교통량을 수송하는 동 항공사의 권리는 국제항공수송의 질서있는 발전에 부합되도록 공급력이 다음 각호와 관련되는 방향으로 행사된다. 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영역을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는 운송수요나. 지역적, 국지적 항공업무를 감안한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운송수요다. 직통 항공운항수요제10조운임1. 다음 항의 목적상, 운임이라 함은 여객 및 화물의 수송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가격과 이러한 가격이 적용되는 조건은 물론, 우편물의 수송에 대한 보상 및 조건을 제외한 대리업무 및 기타 부수업무에 대한 가격 및 조건을 포함한다.2. 모든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영비·적정이윤·업무 특성 (속도 및 편의 기준) 및 동 특정노선의 여하한 구간에서의 여타 항공사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된다. 3. 이러한 운임은 다음 각호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가. 제2항에 규정된 운임은 동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율과 함께 가능한 한 관련 지정항공사간에 각각의 특정노선 및 부분 구간에 관하여 합의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한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 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나. 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 90일 전에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 된다. 특별한 경우 동 당국간 합의에 따를 것을 전제로 이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다. 이러한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양 항공당국중 어느 일방도 제3항 나호에 의하여 운임 제출일부터 30일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항 나호에 의하여 규정된대로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항공당국은 불승인 통고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라. 관련 지정항공사가 운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운임이 제3항 가호의 규정에 따라 합의될 수 없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마.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제3항 나호 규정에 따라 제출된 어떤 운임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양 체약 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제3항 라호의 규정에 따라 어떤 운임에대해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이 협정 제14조의규정에 따라 해결한다.바. 이 조의 제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새로운 운임이 설정될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여하한 운임도 이 항을 이유로,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종료되었을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연장되지 아니한다. 제11조송금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유효한 외한규정에 따라 여객·우편물 및 화물의 수송과 관련하여 전기 체약당사자의영역안에서 동 항공사가 취득한 수입중 비용을 제외한 초과분을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12조통계자료의 교환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제공하는 공급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기적인 또는 기타의 통계자료를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동 항공사가 운반하는 수송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정보와 그러한 운송의 승·하착지점을 포함한다.제13조협의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기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 항공당국간 수시의 정기협의를 개최한다.제14조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 당사자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는 협상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자가 협상에 의하여 해결에 도달하는데 실패하는 경우, 결정을 위하여 개인이나 기관에 동 분쟁을 위임하는데 합의하거나 또는 동 분쟁이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결정을 위하여 3인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으며, 중재재판관은 각 체약당사자가 각1인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재판관은 상기 지명된 2인에 의하여 지명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각각 중재재판관을 지명하며 이후 60일이내에 제3의 중재재판관이 임명된다. 일방 체약당사자가 규정된 기간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3의 중재재판관이 임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에게 필요한 1인 또는 복수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제3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기관의 장이 된다.3. 체약당사자는 제2항에 따라 내려진 임시권고를 포함하여 어떠한 결정도 준수한다.4.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3항의 요건을 준수하는데 실패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한 어떠한 권리도 제한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5. 중재재판관에 대한 요금 및 비용을 포함하여 중재재판에의 회부와 관련 발생하는 제비용의 부담에 관한 문제는 중재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제15조안전1. 양 체약당사자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된 국제민간 항공협약,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특정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인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를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 양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에 따른 상호관계에 있어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한다. 2. 양 체약당사자는 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와 여객·승무원·항공기·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와 항공안전에 대한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는 즉시 상호 모든 가능한 지원을 제공한다.3. 양 체약당사자는 상호관계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 17로 지정된 항공안전 조항이 체약당사자에 적용가능한 한 동 안전조항에 따라 행동한다. 또한 체약당사자는 자국 등록항공기의 운항자 또는 주영업소나 영구적 거소지가 자국 영역안에 있는 운항자 및 자국 영역안의 공항운영자가 그러한 항공안전규정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4.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 전에 여객, 승무원, 그들의 소지품, 화물, 우편물 및 항공기 저장품에 대한 검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추가적인 모든 조치를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취할 수 있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타방 체약 당사자의 특별안전조치 요구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5. 항공기 사건, 항공기 사건 위협, 항공기 불법납치 또는 여객·승무원·항공기·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고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6.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항공안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동 일방 체약당사자 항공당국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보다 직접적인 우려의 원인을 제거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기준의 범주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와 안전조건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행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개정1.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규정의 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동 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개시한다. 다만 개정이 단지 부속서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협의는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에 이루어진다. 합의된 개정은 외교각서 교환으로 확인됨으로써 발효한다. 2. 항공운송에 관한 일반다자협약 또는 협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 또는 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제17조종 료일방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함을 언제든지 타방 체약당사자에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한다. 동 통고가 전달된 경우,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자가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합의에 의하여 협정종료 통고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동 기간 경과후에 종료된다.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한 접수의 확인이 없는 경우,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후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제18조발효 및 등록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의 헌법상 요건을 완료함으로써 승인되며 이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각서의 교환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과 제16조에 따른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7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이 기 주 세이크 (외무부차관) (외무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