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305 미국 조세정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IMPROVE INTERNETIONAL TAX COMPLIANCE

발효일자 2016.09.08
서명일자 2015.06.10
관보 게재 2016.09.19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5월 19일 제2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6월 10일 서울에서 주형환 기획 재정부 제1차관과 Mark William Lippert 주한 미합중국대사 간에 서명되고, 2016년 9월 7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한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 차가 완료되었음을 미국에 통보하여 2016년 9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9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05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각각 “당사자”, 총칭하여 “양 당사자”)는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효과적 인프라에 기반하여 조세문제에 관한 상호 협력을 통한 국제 납세의무의 준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1976년 6월 4일 서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 제28조에서 자동정보교환을 포함하는 조세목적상 정보교환이 인정되며, 미합중국은 일반적으로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이하 “FATCA”)으로 알려진 특정 계좌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체계를 도입하는 규정을 제정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는 납세의무 준수의 촉진이라는 FATCA의 근본적인 정책 목표를 지지하며, FATCA가 한국 금융기관들이 국내법상 제약으로 인하여 FATCA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등 다수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미합중국 정부는 미국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한국 거주자 보유의 특정 계좌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그러한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와 교환하고 동등한 수준의 정보교환을 추구할 것을 확약하며, 양 당사자는 금융기관을 위한 공통의 보고 및 실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협력할 것을 확약하고, 미합중국 정부는 중복 보고 방지를 위하여 FATCA에 따른 보고의무와 한국 금융기관의 그 밖의 미국 조세보고의무를 조율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FATCA 시행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은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법적 제약을 해소하고 부담을 완화할 것이고, 양 당사자는 국제 납세의무 준수를 촉진시키고 협약에 따른 국내 보고 및 상호 간의 자동정보교환을 기반으로 한 FATCA의 시행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며, 협약에 따라 교환된 정보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을 포함하는 협약에 규정된 비밀유지 및 그 밖의 보호조항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 이에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1. 이 협정 및 그 부속서(“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는 아래의 의미를 갖는다. 가. “미국”이란 모든 주 및 콜롬비아 특별구를 포함하는 미합중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저ㆍ하층토ㆍ상부수역 및 천연자원에 관하여 미국이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수면ㆍ영공ㆍ영해 및 영해를 넘어서는 모든 해역을 포함하는 미합중국의 영역을 말하나, 미국령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미국령”이란 미국령 사모아, 북마리아나 제도, 괌, 푸에르토리코 또는 미국령 버진 제도를 말한다. 다. “IRS”란 미국 국세청(U.S. Internal Revenue Service)을 말한다. 라.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저ㆍ하층토ㆍ상부수역 및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이후에 지정될 대한민국 내수면ㆍ영공ㆍ영해 및 영해를 넘어서는 모든 해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마. “협력관할권”이란 FATCA 이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미국과 효력 있는 협정을 체결한 관할권을 말한다. IRS는 모든 협력관할권을 식별한 목록을 발표한다. 바.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미국의 경우, 재무부 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그리고 2)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명칭 변경 전의 재무부 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사. “금융기관”이란 수탁기관, 예금기관, 투자단체 또는 특정보험회사를 말한다. 아. “수탁기관”이란 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타인의 계좌를 위하여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모든 단체를 말한다. 타인의 계좌를 위하여 금융자산을 자기 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보유하는 단체란 (1) 결정연도 직전 연도의 12월 31일(또는 비 역년 회계연도의 종료일)로 종료되는 3년의 기간 또는 (2) 해당 단체의 존속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금융자산의 보유 및 관련 금융 서비스에 귀속되는 총 소득이 해당 단체의 총 소득의 20퍼센트 이상인 단체를 말한다. 자. “예금기관”이란 은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예금을 수탁하는 모든 단체를 말한다. 차. “투자단체”란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이나 영업을 사업으로 수행하는(또는 이를 사업으로 수행하는 단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모든 단체를 말한다. 1) 단기 금융시장 상품 거래(수표, 어음, 예금증서, 파생상품 등), 외환거래, 환율ㆍ이자율ㆍ지수상품, 양도성증권 또는 상품 선물거래 2) 개별 및 집합 포트폴리오 관리, 또는 3) 그 밖의 타인을 대신하여 펀드나 자금의 투자, 운용 또는 관리 이 제1조차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사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에서 규정된 유사한 표현과 일관되게 해석된다. 카. “특정보험회사”란 현금가치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을 발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회사(또는 보험회사의 지주회사)인 모든 단체를 말한다. 타. “한국 금융기관”이란 (1) 한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점을 제외한,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금융기관과 (2) 한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지점이 한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러한 모든 지점을 말한다. 파. “협력관할권 금융기관”이란 (1) 협력관할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점을 제외한, 협력관할권에 설립된 모든 금융기관과 (2) 협력관할권에서 설립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지점이 협력관할권에 소재하는 경우 그러한 모든 지점을 말한다. 하. “보고 금융기관”이란 문맥에 따라 보고 한국 금융기관 또는 보고 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거.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란 비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아닌 모든 한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너. “보고 미국 금융기관”이란 (1) 미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점을 제외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금융기관과 (2) 미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지점이 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러한 모든 지점을 말하되, 그 금융기관 또는 지점이 이 협정 제2조제2항나호에 따라 교환이 요구되는 정보와 관련된 소득을 통제, 수취 또는 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더. “비보고 한국 금융기관”이란 부속서 II에서 비보고 한국 금융기관으로 규정된 모든 한국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한국에 거주하는 단체 또는 관련 미국 재무부 규정에 따라 이행간주 해외금융기관 또는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는 모든 한국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한국에 거주하는 단체를 말한다. 러. “비참여 금융기관”이란 관련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정의된 비참여 해외금융기관을 말하나, 이 협정 제5조제2항나호 또는 미국과 협력관할권 간의 협정상 이에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비참여 금융기관으로 취급되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한국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협력관할권 금융기관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머. “금융계좌”란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계좌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 투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 그 금융기관의 자본 지분 또는 채무 지분(설립된 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지분은 제외) 2) 이 조 제1항머호1)목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경우, (1) 그 자본 지분 또는 채무 지분의 가치가 주로 미국원천징수대상 지급액을 발생시키는 자산에 따라 직ㆍ간접적으로 결정되고, (2) 그 지분 유형이 이 협정에 따른 보고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금융기관의 해당 자본 지분 또는 채무 지분(설립된 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지분은 제외), 그리고 3) 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관리하는 모든 현금가치 보험계약 및 연금계약. 다만, 개인에게 발행되는 비투자연계형 및 비이전형 즉시연금으로서, 부속서 II의 금융계좌 정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계좌에서 제공되는 연금 또는 장애 급여를 현금화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II의 금융계좌의 정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계좌는 “금융계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 목적상 지분이 “정기적으로 거래된다”란 해당 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설립된 증권시장”이란 그 증권시장 소재지의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 및 감독을 받고 매년 의미 있는 가액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를 말한다. 이 호의 목적상, 금융기관의 지분을 보유한 자(중개인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은 제외)가 해당 금융기관 장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지분은 “정기적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며, 금융계좌로 취급된다. 전술한 문장은 2014년 7월 1일 전에 그러한 금융기관의 장부에 최초로 등록된 지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2014년 7월 1일 이후에 그러한 금융기관의 장부에 최초로 등록된 지분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2016년 1월 1일 전에는 전술한 문장을 적용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버. “예금계좌”란 모든 일반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 계좌를 말하거나, 예금증서, 저축증서, 투자증서, 채무증서 또는 금융기관이 은행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관리하는 다른 유사한 법적 문서상 입증되는 계좌를 말한다. 예금계좌에는 투자보증계약 또는 보유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내용의 유사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유한 금액이 포함된다. 서. “수탁계좌”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목적으로 금융상품이나 금융계약(법인의 지분 또는 주식, 증서, 채권, 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 증명서, 현금거래 또는 상품거래, 신용부도스왑, 비금융지수 기반 스왑, 명목원금계약,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및 옵션 또는 그 밖의 파생상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을 보유한 계좌(보험계약이나 연금계약은 제외)를 말한다. 어. “자본 지분”이란 금융기관인 파트너쉽의 경우에는 그 파트너쉽에 대한 자본 지분 또는 수익 지분을 말한다. 금융기관인 신탁의 경우, 자본 지분은 해당 신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취급되는 자, 또는 신탁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 밖의 모든 자연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정미국인이 해외 신탁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예를 들어, 명의자를 통하여) 의무 분배금을 수취할 권리를 보유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신탁으로부터 임의 분배금을 수취할 수 있는 경우 그 특정미국인은 그 신탁의 수익자로 취급된다. 저. “보험계약”이란 발행인이 사망, 질병, 사고, 법적 책임 또는 재산상 위험을 수반하는 특정한 불의의 사건 발생 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연금계약 제외)을 말한다. 처. “연금계약”이란 발행인이 1인 이상 개인의 기대수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기초하여 일정기간 동안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말한다. 동 용어는 또한 해당 계약이 발행된 관할권의 법률,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연금계약으로 간주되는 계약 및 발행자가 수년 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계약을 포함한다. 커. “현금가치 보험계약”이란 현금가치가 5만 달러를 초과하는 보험계약(두 보험회사 간의 보장성 재보험 계약 제외)을 말한다. 터. “현금가치”란 (1)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에 수령할 권리가 있는 금액(해지비용이나 보험계약대출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산함) 및 (2) 보험계약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 계약과 관련하여 차입할 수 있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금가치”는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다음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개인의 상해나 질병에 따른 급여, 또는 보험 사고의 발생 시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그 밖의 급여 2) 보험계약의 해약 또는 종료, 유효한 보험계약 기간 동안의 위험 노출 감소, 또는 공시나 다른 유사한 오류의 정정으로 인한 해당 보험료의 재결정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생명보험계약은 제외)에 따라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의 환급, 또는 3) 해당 계약 또는 집단의 보험인수 경험에 기초한 보험계약자 배당금 퍼. “보고대상 계좌”란 문맥에 따라 보고대상 미국계좌 또는 보고대상 한국계좌를 말한다. 허. “보고대상 한국계좌”란 보고 미국 금융기관에 의하여 관리되는 금융계좌로서 (1) 예금계좌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보유하고 특정 역년에 10 달러를 초과하는 이자가 지급되는 계좌, 또는 (2) 예금계좌 외의 금융계좌의 경우, 계좌보유자가 한국 거주자인 계좌로서(조세목적상 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단체 포함), 그 계좌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세법 A편제3장 또는 F편제61장에 따른 보고대상인 미국원천소득이 지급되거나 지급될 계좌를 말한다. 고. “보고대상 미국계좌”란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관리하고, 한 명 이상의 특정미국인 또는 한 명 이상의 실질적 지배자가 특정미국인인 비미국 단체가 보유하는 금융계좌를 말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가 부속서 I에 규정된 실사 절차 적용 후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식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계좌는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노. “계좌보유자”란 금융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그 계좌의 보유자로 등록 또는 식별한 자를 말한다. 대리인, 관리인, 명의자, 서명인, 투자자문업자 또는 중개인으로서,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타인의 이익이나 계좌를 위하여 금융계좌를 보유하는 자는 이 협정의 목적상 계좌보유자로 취급하지 아니하며, 그 타인이 계좌를 보유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전술한 문장의 목적상 “금융기관”은 미국령에서 조직 또는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금가치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의 경우, 계좌보유자는 해당 현금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또는 해당 계약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해당 현금가치에 접근할 수 있거나 그 계약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경우, 계좌보유자는 계약상 소유주로 규정된 자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금에 대한 기득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현금가치 보험계약이나 연금계약의 만료 시에는 계약에 따라 지급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를 계좌보유자로 취급한다. 도. “미국인”이란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인 개인, 미국 내에서 설립되었거나 미국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된 파트너쉽 또는 법인 및 (1) 미국 내 법원이 관련법에 따라 신탁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명령 또는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가지며 (2) 한 명 이상의 미국인이 그 신탁의 모든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경우, 그러한 신탁 또는 미국의 시민권자거나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유산재단을 말한다. 이 항 도호는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해석된다. 로. “특정미국인”이란 다음을 제외한 미국인을 말한다. 1) 주식이 하나 이상의 설립된 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법인 2) 1)목에 규정된 법인과 동일한 확장계열사그룹의 계열사인 모든 법인. 확장계열사그룹은 미국 연방세법 제1471조(e)(2)에 정의된 바와 같다. 3) 미국 또는 미국이 전적으로 소유한 모든 단체나 기관 4) 미국의 모든 주 및 모든 미국령, 미국의 주 또는 미국령의 모든 정치적 하부기관, 또는 전술한 기관 중 하나 이상이 전적으로 소유한 모든 단체 또는 기관 5) 미국 연방세법 제501조(a)에 따른 면세대상인 조직 또는 미국 연방세법 제7701조(a)(37)에 정의된 모든 개인 연금제도 6) 미국 연방세법 제581조에 정의된 모든 은행 7) 미국 연방세법 제856조에 정의된 모든 부동산투자신탁 8) 미국 연방세법 제851조에 정의된 모든 규제대상 투자회사 또는 1940년 투자회사법(15 U.S.C. 80a-64)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단체 9) 미국 연방세법 제584조(a)에 정의된 모든 공동신탁펀드 10) 미국 연방세법 제664조(c)에 따른 면세대상인 모든 신탁 또는 미국 연방세법 제4947조(a)(1)에 규정된 모든 신탁 11) 미국 연방법 또는 미국 주법에 따라 증권, 상품 또는 파생금융상품(명목원금계약, 선물, 선도 및 옵션 포함) 매매업자로 등록된 자 12) 미국 연방세법 제6045조(c)에 정의된 중개업자, 또는 13) 미국 연방세법 제403조(b) 또는 제457조(g)에 규정된 제도에 따른 모든 면세대상 신탁 모. “단체”란 법인 또는 신탁과 같은 법적 실체를 말한다. 보. “비미국 단체”란 미국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소. “미국원천징수대상 지급액”이란 이자(모든 할인발행차금 포함), 배당금, 임대료, 급료, 임금, 보험료, 연금, 보상, 보수, 수당 및 그 밖의 고정되거나 확정 가능한 연간 또는 정기적 수익, 이윤 및 소득으로서 미국 내에 원천이 있는 지급액을 말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관련 미국 재무부 규정이 원천징수대상 지급액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급액은 미국원천징수대상 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오. 어떤 단체가 다른 단체의 “특수관계단체”란 둘 중 하나의 단체가 다른 단체를 지배하거나 두 단체가 공동으로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한다. 동 목적상, 지배는 50퍼센트를 초과하는 특정 단체의 의결권 또는 가치를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가 미국 연방세법 제1471조(e)(2)에 정의된 동일한 확장계열사그룹에 속하는 계열사가 아닌 경우, 한국은 한 단체를 다른 단체의 특수관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조. “미국 납세자번호”란 미국 연방납세자식별번호를 말한다. 초. “한국 납세자번호”란 한국 납세자식별번호를 말한다. 코. “실질적 지배자”란 어떤 단체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신탁의 경우 “실질적 지배자”란 위탁자, 수탁자, 보호자(있는 경우), 수익자 또는 수익자 집단 및 그 신탁에 대하여 궁극적인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 밖의 모든 자연인을 의미하며, 신탁을 제외한 법적 실체의 경우 “실질적 지배자”란 상기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적 지배자”는 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사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2. 이 협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거나 권한 있는 당국 간 공통적인 의미(국내법상 허용되는 선에서)에 관한 합의가 있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될 당시 그 당사자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당사자의 다른 법에 따른 의미보다 우선한다. 제2조 보고대상 계좌 관련 정보 획득 및 교환 의무 1. 이 협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당사자는 모든 보고대상 계좌와 관련하여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정보를 획득하고, 협약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다른 쪽 당사자와 이 정보를 자동 교환한다. 2. 획득 및 교환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각 보고 한국 금융기관의 각 보고대상 미국계좌에 대하여 1) 계좌의 보유자인 각 특정미국인의 이름, 주소 및 미국 납세자번호, 그리고 부속서 I에 규정된 실사 절차에 따라 한 명 이상의 특정미국인인 실질적 지배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식별된 비미국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 및 해당 특정미국인의 이름, 주소 및 미국 납세자번호(있는 경우) 2) 계좌번호(또는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것) 3) 보고 한국 금융기관의 이름 및 식별번호 4) 해당 역년 또는 그 밖의 적합한 보고 기간 마지막 날 현재 계좌 잔액 또는 가액(현금가치 보험계약이나 연금계약의 경우 그 현금가치 또는 환매가액 포함), 또는 계좌가 해당 역년에 해지된 경우 해지 직전의 계좌 잔액 또는 가액(현금가치 보험계약이나 연금계약의 경우 그 현금가치 또는 환매가액 포함) 5) 수탁계좌의 경우 가) 해당 역년 또는 그 밖의 적합한 보고 기간 중 해당 계좌에 (또는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지급될 이자 총액, 배당 총액, 해당 계좌에 보유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그 밖의 소득 총액, 그리고 나)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수탁자, 중개인, 명의자 또는 계좌보유자를 위한 그 밖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역년 또는 그 밖의 적합한 보고 기간 중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지급될 자산의 매매 또는 상환으로부터 발생한 총 거래가액 6) 예금계좌의 경우, 해당 역년 또는 그 밖의 적합한 보고 기간 중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지급될 이자 총액, 그리고 7) 이 조 제2항가호5)목 또는 제2항가호6)목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좌의 경우,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채무자로서 해당 역년 또는 그 밖의 적합한 보고 기간 중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계좌보유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총 금액. 해당 역년 또는 그 밖의 적합한 보고 기간 동안 계좌보유자에게 지급한 총 상환금액을 포함한다. 나. 미국의 경우 각 보고 미국 금융기관의 각 보고대상 한국계좌에 대하여 1) 한국 거주자인 해당 계좌보유자의 이름과 주소 및 한국 납세자번호 2) 계좌번호(또는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것) 3) 보고 미국 금융기관의 이름 및 식별번호 4) 예금계좌에 지급된 이자 총액 5) 계좌에 지급되거나 지급될 미국원천 배당금 총액, 그리고 6) 계좌에 지급되거나 지급될 그 밖의 미국원천 소득 총액. 다만, 미국 연방세법 A편제3장 또는 F편제61장에 따라 보고대상이 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3조 정보교환 시기 및 방법 1. 이 협정 제2조 정보교환 의무의 목적상, 보고대상 미국계좌와 관련된 지급금의 액수와 특성은 한국 세법의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보고대상 한국계좌와 관련된 지급금의 액수와 특성은 미국 연방소득세법의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이 협정 제2조 정보교환 의무의 목적상, 교환된 정보는 각 관련 금액에 표기된 통화를 명시한다. 3. 이 협정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2014년 및 모든 후속 연도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 및 교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획득 및 교환되는 2014년 관련 정보는 이 협정 제2조제2항가호1)목부터 4)목까지에 규정된 정보로 한정한다. 2) 획득 및 교환되는 2015년 관련 정보는 이 협정 제2조제2항가호1)목부터 7)목까지에 규정된 정보로서, 이 협정 제2조제2항가호5)목나)에 규정된 총 거래가액은 제외한다. 그리고 3) 획득 및 교환되는 2016년 및 후속 연도와 관련된 정보는 이 협정 제2조제2항가호1)목부터 7)목까지에 규정된 정보로 한다. 나. 미국의 경우 획득 및 교환되는 2014년 및 후속 연도와 관련된 정보는 이 협정 제2조제2항나호에 규정된 정보로 한다.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30일 현재 보고 금융기관이 관리하고 이 협정 제6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각 보고대상 계좌의 경우, 관련자의 납세자번호가 보고 금융기관의 기록에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양 당사자는 그 납세자의 한국 납세자번호 또는 미국 납세자번호를 획득하여 교환 정보에 포함시키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보고 금융기관이 해당인의 생년월일을 기록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양 당사자는 그 생년월일을 획득하여 교환 정보에 포함시킨다. 5.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정보는 해당 정보가 관련된 역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교환된다. 6. 한국과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약 제27조에 규정된 상호 합의절차에 따라 다음을 위한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다. 가.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자동교환의무에 대한 절차 수립 나. 이 협정 제5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절차 수립, 그리고 다. 이 협정 제4조제1항나호에 따라 보고되는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수립 7. 모든 교환 정보는 협약에 규정된 비밀유지 및 그 밖의 안전장치(교환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포함)의 적용대상이 된다. 8. 이 협정의 발효에 이어, 각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권한 있는 당국의 관할권이 (1) 이 협정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해당 정보가 조세목적에 한해서만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2) 효과적 정보교환을 위한 인프라(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비밀이 유지되는 정보교환을 위한 절차확립,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 그리고 정보교환이나 교환요청에 대한 의문 및 우려를 신속히 해결하고 이 협정 제5조의 규정을 이행할 수 있는 증명된 능력을 포함)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쪽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양 권한 있는 당국은 각 관할권이 그러한 안전장치와 인프라를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논의를 2015년 9월 전에 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9. 이 협정 제2조에 따른 양 당사자의 정보 획득 및 교환 의무는 이 조 제8항에 규정된 서면 통보일 중 나중에 이루어지는 통보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10. 이 협정 제2조가 협정 발효 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조 제9항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이 협정은 발효 후 12개월이 되는 날에 종료한다. 제4조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FATCA의 적용 1. 보고 한국 금융기관의 취급 한국이 보고 한국 금융기관과 관련하여 이 협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다음 사항들을 이행하는 경우, 각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미국 연방세법 제1471조를 준수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동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 보고대상 미국계좌를 식별하고 이 협정 제2조제2항가호에 따른 보고의무가 있는 정보를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시기와 방법에 따라 한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매년 보고할 것 나. 2015년 및 2016년에 관하여,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지급금을 지급한 비참여 금융기관의 이름과 그 지급금 총액을 매년 한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할 것 다. 협력관할권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등록요건을 준수할 것 라.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1)미국 연방세법 A편제3장에 따른 주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로 선택한 적격중개기관(미국 연방세법 제1441조의 목적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2)원천징수 해외파트너쉽(미국 연방세법 제1441조 및 제1471조 목적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선택한 해외파트너쉽 또는 3)원천징수 해외신탁(미국 연방세법 제1441조 및 제1471조 목적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선택한 해외신탁인 경우로 한정하여, 비참여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미국원천징수대상 지급액의 30퍼센트를 원천징수할 것, 그리고 마. 이 조 제1항라호에 명시되지 아니한 보고 한국 금융기관으로서 비참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미국원천징수대상 지급액을 지급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는 보고 한국 금융기관의 경우, 그러한 미국원천징수대상 지급액의 모든 직전지급인에게 그러한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 및 보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IRS가 해당 보고 한국 금융기관을 이 협정 제5조제2항나호에 따른 비참여 금융기관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한,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이 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미국 연방세법 제1471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비협조계좌 관련 규칙 보류 비협조 계좌보유자(미국 연방세법 제1471조(d)(6)의 정의에 따른)가 보유한 계좌와 관련하여,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계좌에 관하여 이 협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 제2조제2항가호에 규정된 정보를 수취한 경우, 미국은 그러한 계좌에 대하여 미국 연방세법 제1471조 또는 제1472조에 따라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3. 한국 퇴직연금제도의 특별취급 미국은 부속서 II에 규정된 한국 퇴직연금제도를 미국 연방세법 제1471조 및 제1472조의 목적상 이행간주 해외금융기관 또는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한다. 이 목적상 한국 퇴직연금제도는 한국 법령에 따라 연금 또는 퇴직급여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운용되고 부담금, 분배금, 보고, 스폰서쉽 및 과세 관련 규제를 받으며, 한국에서 설립되거나 소재하고 한국에서 규제되는 단체 또는 사전에 결정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합의를 포함한다. 4. 그 밖의 이행간주 해외금융기관 및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의 식별과 취급 미국은 미국 연방세법 제1471조의 목적상 비보고 한국 금융기관을 이행간주 해외금융기관 또는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로 적절하게 취급한다. 5. 비참여 금융기관인 특수관계단체 및 지점 관련 특별 규칙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달리 충족하거나 이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한국 금융기관이 미국 연방세법 제1471조의 목적상 참여 해외금융기관 또는 이행간주 해외금융기관으로서의 의무 수행이 불가능한 관할권에서 운영되는 특수관계단체 또는 지점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관련 미국 재무부 규정에 의하여 제한적 해외금융기관 및 제한적 지점에 대한 경과규정 종료의 이유만으로 비참여 금융기관으로 취급되는 특수관계단체 또는 지점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한국 금융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협정의 규정을 계속해서 준수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미국 연방세법 제1471조의 목적상 이행간주 해외금융기관 또는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로 계속 취급된다. 가. 한국 금융기관은 이 협정의 보고 및 원천징수 목적상 특수관계단체 또는 지점을 별도의 비참여 금융기관으로 취급하고, 해당 특수관계단체 또는 지점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스스로를 비참여 금융기관으로 확인할 것 나. 해당 특수관계단체 또는 지점은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 연방세법 제1471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미국계좌들을 식별하고 해당 계좌에 관한 정보를 보고할 것, 그리고 다. 해당 특수관계단체 또는 지점은 소재지 관할권의 거주자가 아닌 자가 보유한 미국계좌나 소재지 관할권에서 설립되지 아니한 비참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좌를 특정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며, 한국 금융기관 또는 다른 특수관계단체가 해당 특수관계단체 또는 지점을 이 협정 또는 미국 연방세법 제1471조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6. 시기의 조율 이 협정 제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한국은 참여 해외금융기관이 관련 미국 재무부 규정에 따라 IRS에 유사한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는 역년 전의 역년에 관한 정보를 획득 및 교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한국은 참여 해외금융기관이 관련 미국 재무부 규정에 따라 IRS에 유사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되는 날 전에는 정보교환을 시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미국은 한국이 정보를 획득 및 교환하도록 요구되는 최초의 역년 보다 앞선 역년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 및 교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미국은 한국이 정보교환을 개시하도록 요구되는 날 보다 앞서 정보교환을 개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7. 미국 재무부 규정과의 용어 정의 관련 조율 이 협정 제1조 및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정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협정을 이행할 때 관련 미국 재무부 규정상의 정의를 이 협정의 상응하는 정의 대신 사용하거나 한국 금융기관이 그러한 정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적용이 이 협정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 준수와 집행에 대한 협력 1. 경미한 행정적 오류 권한 있는 당국이 행정적 오류 또는 그 밖의 경미한 오류가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정보 보고로 이어졌거나 이 협정에 대한 그 밖의 위반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를 통지한다.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정확한 그리고/또는 완전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 협정의 그 밖의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법(적용 가능한 처벌 포함)을 적용한다. 2. 중대한 위반 가.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관할권의 보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협정상의 의무와 관련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한다.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통지에 명시된 중대한 위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법(적용 가능한 처벌 포함)을 적용한다. 나. 보고 한국 금융기관의 경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최초의 통지가 있은 후 18개월 이내에 그러한 집행 조치가 해당 위반 사항을 해소하지 아니할 경우 미국은 이 제2항나호에 따라 그 보고 한국 금융기관을 비참여 금융기관으로 취급한다. 3. 제3의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 각 당사자는 보고 금융기관이 이 협정에서 예정한 바에 따라 한쪽 당사자가 보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여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제3의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의무는 해당 보고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남는다. 4. 회피의 방지 양 당사자는 금융기관이 이 협정상의 보고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관행을 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제6조 정보교환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지속을 위한 상호 확약 1. 상호주의 미국 정부는 한국과 동등한 수준의 상호간 자동정보교환을 달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미국 정부는 동등한 수준의 상호간 자동정보교환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도입 및 관련 입법의 지지와 지원을 통하여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며 한국과의 정보교환 관계를 증진시킬 것을 확약한다. 2. 해외경유 지급금 및 총 거래가액의 취급 양 당사자는 해외경유 지급금 및 총 거래가액 원천징수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용적, 효과적, 대안적 방안의 개발을 위하여 협력관할권과 상호 협력할 것을 확약한다. 3. 정보보고 및 교환을 위한 공동 모델 개발 양 당사자는 금융기관을 위한 보고 및 실사 기준의 개발을 포함하여 이 협정 및 미국과 협력관할권 간의 다른 협정 조건을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공동 모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관할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협력할 것을 확약한다. 4. 2014년 6월 30일 현재 관리 중인 계좌의 문서화 보고 금융기관이 2014년 6월 30일 현재 관리 중인 보고대상 계좌와 관련하여 가. 2017년 및 후속 연도와 관련된 보고를 위하여, 미국은 2017년 1월 1일까지 보고 미국 금융기관이 이 협정 제2조제2항나호1)목에서 요구되는 보고대상 한국계좌 보유자의 한국 납세자번호를 획득 및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확약한다. 그리고 나. 2017년 및 후속 연도와 관련된 보고를 위하여, 한국은 2017년 1월 1일까지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이 협정 제2조제2항가호1)목에서 요구되는 특정미국인의 미국 납세자번호를 획득 및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확약한다. 제7조 협력관할권에 대한 FATCA 적용의 일관성 1. 한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FATCA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은 이 협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한국의 의무와 동일한 의무의 이행을 규정하는 서명된 양자 간 협정에 따라 다른 협력관할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항 가운데 이 협정 제4조 또는 부속서 Ⅰ보다 유리한 조항을 적용할 혜택을 부여 받는다. 이는 그 조항 및 이 협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조건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2. 미국은 한국에 그러한 유리한 조건을 통보하고, 한국이 그 적용을 서면으로 거절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조건은 마치 이 협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조건을 포함하는 협정의 서명일부터 효력을 갖는 것처럼 이 협정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된다. 제8조 협의 및 개정 1.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 상호 합의를 통하여 개정될 수 있다.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발효된다. 제9조 부속서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0조 협정 기간 1. 이 협정은 한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미국에 서면 통보하는 날에 발효되고,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종료 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종료 통지일 후 12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양 당사자는 2016년 12월 31일 전에 필요시 이 협정 제6조에서 확약한 이행사항의 진행경과를 반영하도록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6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I 보고대상 미국계좌 및 특정 비참여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금을 식별 및 보고하기 위한 실사 의무 I. 일반 ① 한국은 보고 한국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고대상 미국계좌 및 비참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좌를 식별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 I에 규정된 실사 절차를 적용하도록 한다. ② 이 협정의 목적상, 1. 모든 달러 표시금액은 미국 달러화이며 다른 통화로 표시된 동등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부속서 I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좌의 잔액 또는 가액은 해당 역년 또는 그 밖의 적합한 보고 기간의 마지막 날에 결정된다. 3. 잔액 또는 가액의 기준금액이 이 부속서 I에 따라 2014년 6월 30일에 결정되는 경우, 해당 잔액 또는 가액은 2014년 6월 30일 또는 2014년 6월 30일 직전에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마지막 날에 결정되고, 잔액 또는 가액의 기준금액이 이 부속서 I에 따라 역년의 마지막 날에 결정되는 경우, 해당 잔액 또는 가액은 해당 역년 또는 그 밖의 적합한 보고 기간의 마지막 날에 결정된다. 4. 이 부속서 I 제Ⅱ조제⑤항제1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계좌는 부속서 I의 실사 절차에 따라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식별된 날부터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취급된다. 5.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보고대상 미국계좌에 관한 정보는 그 정보가 관련되어 있는 연도의 다음 역년부터 매년 보고된다. ③ 이 부속서 I의 각 조에 규정된 절차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국은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계좌가 보고대상 미국계좌 또는 비참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미국 재무부 규정상의 절차에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모든 관련 금융계좌에 대하여 또는 명확히 식별된 금융계좌 집단(영업종목 또는 해당 계좌가 관리되는 장소 등에 따라 구분)에 대하여, 한국은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이 부속서 I의 각 조에 대하여 각각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II. 기존 개인계좌 다음의 규칙 및 절차는 개인이 보유한 기존 계좌(이후 “기존 개인계좌”) 중에서 보고대상 미국계좌를 식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검토, 식별 또는 보고 의무가 없는 계좌 다음의 기존 개인계좌는 보고대상 미국계좌로서 검토, 식별 또는 보고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다만, 한국의 이행규정이 보고 한국 금융기관의 선택을 허용하고,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모든 기존 개인계좌에 대하여 또는 명확히 식별된 기존 개인계좌 집단에 대하여 별도로 달리 선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 제⑤항제2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2014년 6월 30일 현재 잔액 또는 가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존 개인계좌 2. 이 조 제⑤항제2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2014년 6월 30일 현재 그 잔액 또는 가액이 25만 달러 이하인 현금가치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에 해당하는 기존 개인계좌 3. 현금가치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에 해당하는 기존 개인계좌로서, 한국 또는 미국의 법 또는 규정에 의하여 미국 거주자에 대한 판매가 실질적으로 금지되는 기존 개인계좌(예를 들면 해당 금융기관이 미국 법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한국 법에서 한국 거주자가 보유하는 보험 상품에 대하여 보고 또는 원천징수를 요구하는 경우) 4. 잔액이 5만 달러 이하인 모든 예금계좌 ② 2014년 6월 30일 현재 잔액 또는 가액이 5만 달러 초과(현금가치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인 경우 25만 달러 초과), 1백만 달러 이하인 기존 개인계좌(이후 “소액계좌”)에 대한 검토 절차 1. 전산 기록 검색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다음의 미국인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검색가능 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계좌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임을 나타내는 식별정보 나. 출생지가 미국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정보 다. 현 미국 우편주소 또는 거주지 주소(미국 사서함 포함) 라. 현 미국 전화번호 마. 미국에서 관리되는 계좌로의 자금 자동이체 지시 바. 미국 주소를 지닌 자에 부여된 현재 유효한 위임장 또는 서명권한, 또는 사. 보고 한국 금융기관에 등록된 계좌보유자의 유일한 주소인 “의탁” 주소 또는 “우편물 보관” 주소. 소액계좌인 기존 개인계좌의 경우, 미국 외의 지역에 있는 “의탁” 주소 또는 “우편물 보관” 주소는 미국인 추정정보로 보지 아니한다. 2. 전산 검색 결과 이 조 제②항제1호에 열거된 미국인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계좌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미국인 추정정보가 생성되는 상황 변화가 있거나 해당 계좌가 이 조 제④항에 규정된 고액계좌가 되기 전까지는 추가 조치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3. 전산 검색 결과 이 조 제②항제1호에 열거된 미국인 추정정보 중 하나 이상이 발견되거나 해당 계좌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미국인 추정정보가 생성되는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해당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그 계좌를 보고대상 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 제②항제4호의 적용을 선택하고, 같은 호에 규정된 예외 중 하나가 해당 계좌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②항제1호에 열거된 미국인 추정정보가 발견된 경우에도,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취급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가. 계좌보유자 정보가 출생지가 미국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경우로서,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다음의 기록을 획득하거나 이미 검토하여 현재 보유 중인 경우 1) 해당 계좌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조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도 아니라는 본인확인서(IRS 서식 W-8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합의된 서식 가능) 2) 해당 계좌보유자의 시민권이나 국적이 미국 외의 국가에 있음을 증명하는 비미국 여권 또는 그 밖의 정부발급 신분증, 그리고 3) 해당 계좌보유자의 미국국적포기증명서 사본 또는 다음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서 가) 해당 계좌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증명서를 보유하지 아니하는 이유, 또는 나) 해당 계좌보유자가 출생 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유 나. 계좌보유자 정보가 현 미국 우편주소 또는 거주지 주소 또는 해당 계좌에 관련된 유일한 전화번호인 하나 이상의 미국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다음의 기록을 획득하거나 이미 검토하여 현재 보유 중인 경우 1) 해당 계좌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조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도 아니라는 본인확인서(IRS 서식 W-8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합의된 서식 가능), 그리고 2) 해당 계좌보유자의 비미국 신분을 입증하는 이 부속서 I 제VI조제④항에 규정된 증빙서류 다. 계좌보유자 정보가 미국에서 관리되는 계좌로의 자금 자동이체 지시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다음의 기록을 획득하거나 이미 검토하여 현재 보유 중인 경우 1) 해당 계좌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조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도 아니라는 본인확인서(IRS 서식 W-8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합의된 서식 가능), 그리고 2) 해당 계좌보유자의 비미국 신분을 입증하는 이 부속서 I 제VI조제④항에 규정된 증빙서류 라. 계좌보유자 정보가 미국 주소를 지닌 인에 부여된 현재 유효한 위임장 또는 서명권한, 해당 계좌보유자에 대하여 식별된 유일한 주소인 “의탁” 주소 또는 “우편물 보관” 주소 또는 하나 이상의 미국 전화번호(비미국 전화번호 또한 그 계좌와 관련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다음의 기록을 획득하거나 이미 검토하여 현재 보유 중인 경우 1) 해당 계좌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조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도 아니라는 본인확인서(IRS 서식 W-8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합의된 서식 가능), 또는 2) 해당 계좌보유자의 비미국 신분을 입증하는 이 부속서 I 제VI조제④항에 규정된 증빙서류 ③ 소액계좌인 기존 개인계좌에 적용되는 추가 절차 1. 소액계좌인 기존 개인계좌에 대한 미국인 추정정보 유무 검토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2. 소액계좌인 기존 개인계좌에 관하여, 이 조 제②항제1호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미국인 추정정보가 생성되는 상황변화가 있는 경우, 해당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이 조 제②항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계좌를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3. 이 조 제①항제4호에 규정된 예금계좌를 제외하고, 이 조에 의하여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식별된 모든 기존 개인계좌는 후속 연도에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취급된다. 다만, 해당 계좌보유자가 더 이상 특정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2014년 6월 30일 현재 또는 2015년 12월 31일 또는 후속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잔액 또는 가액이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존 개인계좌(이후 “고액계좌”)에 대한 강화된 검토 절차 1. 전산 기록 검색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이 조 제②항제1호에 규정된 미국인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 기관이 보유한 전산검색가능 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문서 기록 검색 보고 한국 금융기관의 전산검색가능 데이터베이스가 이 조 제④항제3호에 열거된 모든 정보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이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 더 이상의 추가적인 문서 기록 검색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산 데이터베이스가 이러한 모든 정보를 추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고액계좌와 관련하여 이 조 제②항제1호에 규정된 미국인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 고객 마스터 파일을 검토하고, 현 고객 마스터 파일에 포함되지 아니한 정보로 한정하여 최근 5년간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획득한 해당 계좌에 관한 다음의 문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해당 계좌에 관하여 획득된 가장 최근의 증빙서류 나. 가장 최근의 계좌 개설 계약서 또는 문서 다.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또는 그 밖의 규제 목적으로 획득한 가장 최근의 문서 라. 현재 유효한 모든 위임장 또는 서명권한 서식, 그리고 마. 현재 유효한 모든 자금 자동이체 지시 3. 데이터베이스에 충분한 정보가 있는 경우의 예외 보고 한국 금융기관의 전산검색가능 정보가 다음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그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이 조 제④항제2호에 규정된 문서 기록 검색을 수행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가. 계좌보유자의 국적 또는 거주지 현황 나. 현재 보고 한국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보유자의 거주지 주소 및 우편주소 다. 현재 보고 한국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보유자의 전화번호(있는 경우) 라. 해당 계좌에서 다른 계좌(보고 한국 금융기관의 다른 지점의 계좌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 포함)로 자금을 자동 이체하도록 하는 지시의 유무 마. 계좌보유자의 현재 “의탁” 주소 또는 “우편물 보관” 주소 유무, 그리고 바. 계좌에 대한 위임장 또는 서명권한의 유무 4. 고객담당자의 실제 주지 여부에 관한 질의 상기 전산 및 문서 기록 검색에 더하여, 고객담당자가 고액계좌(해당 고액계좌와 합산되는 모든 금융계좌 포함)의 보유자가 특정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주지하는 경우,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그 계좌를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5. 미국인 추정정보 발견의 효과 가. 상기 고액계좌에 대한 강화된 검토 결과, 이 조 제②항제1호에 열거된 미국인 추정정보 중 어떠한 정보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 조 제④항제4호에서 특정미국인이 해당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식별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 관련된 하나 이상의 미국인 추정정보가 생성되는 상황 변화가 있기 전까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나. 상기 고액계좌에 대한 강화된 검토 결과, 이 조 제②항제1호에 열거된 미국인 추정정보가 발견되거나 해당 계좌에 관련된 하나 이상의 미국인 추정정보가 생성되는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해당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이 조 제②항제4호의 적용을 선택하고 동 호의 예외 중 하나가 그 계좌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이 조 제①항제4호에 규정된 예금계좌를 제외하고, 이 조에 의하여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식별된 모든 기존 개인계좌는 후속 연도에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취급된다. 다만, 해당 계좌보유자가 더 이상 특정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액계좌에 적용되는 추가 절차 1. 기존 개인계좌가 2014년 6월 30일 현재 고액계좌인 경우,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그 계좌에 대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이 조 제④항에 규정된 강화된 검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해당 계좌가 2014년 12월 31일 또는 그 전에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식별되는 경우, 해당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그 계좌에 대한 최초 보고 시 그 계좌의 2014년 관련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며 후속 연도에도 그 계좌에 관한 정보를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2014년 12월 31일 후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식별되는 계좌의 경우, 해당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그 계좌의 2014년 관련 정보를 보고할 의무가 없으나, 후속 연도에는 그 계좌에 관한 정보를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2. 기존 개인계좌가 2014년 6월 30일 현재 고액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015년 마지막 날 또는 후속 역년의 마지막 날 현재 고액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그 계좌가 고액계좌에 해당하게 되는 역년의 마지막 날이 지난 후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계좌에 대하여 이 조 제④항에 규정된 강화된 검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해당 계좌가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식별되는 경우, 해당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그 계좌가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식별된 연도 및 그 후속 연도와 관련된 정보를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좌보유자가 더 이상 특정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고액계좌와 관련하여 이 조 제④항에 규정된 강화된 검토 절차를 한 번 수행하면, 그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이후 어떠한 역년에도 동일한 고액계좌에 관하여 강화된 검토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 조 제④항제4호에 규정된 고객담당자 질의는 제외한다. 4. 고액계좌와 관련하여, 그 계좌에 관련된 이 조 제②항제1호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미국인 추정정보가 생성되는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이 이 조 제②항제4호의 적용을 선택하고 같은 호에 규정된 예외 중 하나가 해당 계좌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고객담당자가 계좌에 관한 상황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고객담당자가 계좌보유자로부터 신규 미국 우편주소가 생겼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해당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그 새로운 주소를 상황 변화로 취급하고, 이 조 제②항제4호의 적용을 선택한 때에는 그 계좌보유자로부터 적절한 문서를 획득하도록 요구된다. ⑥ 그 밖의 특정 목적상 문서화된 기존 개인계좌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IRS와의 적격중개기관, 원천징수 해외 파트너쉽 또는 원천징수 해외신탁 협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미국 연방법 제26편제61장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좌보유자로부터 그 계좌보유자의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도 미국 거주자도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를 이미 확보한 경우, 그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이 조 제②항제1호에 규정된 소액계좌 관련 절차 또는 이 조 제④항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고액계좌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III. 신규 개인계좌 다음 규칙 및 절차는 개인이 보유한 2014년 7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설된 금융계좌(이후 “신규 개인계좌”) 중에서 보고대상 미국계좌를 식별하려는 목적상 적용된다. ① 검토, 식별 또는 보고 의무가 없는 계좌 한국의 이행규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모든 신규 개인계좌에 대하여 또는 명확히 식별된 신규 개인계좌 집단에 대하여 별도로 달리 선택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신규 개인계좌는 보고대상 미국계좌로서 검토, 식별 또는 보고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1. 계좌 잔액이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 또는 그 밖의 적합한 보고 기간 마지막 날에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예금계좌 2. 현금가치가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 또는 그 밖의 적합한 보고 기간 마지막 날에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현금가치 보험계약 ② 그 밖의 신규 개인계좌 이 조 제①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규 개인계좌에 관하여,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시점에(또는 그 계좌가 더 이상 이 조 제①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역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계좌보유자가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판단(이 목적상, 해당 계좌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는 비록 그 계좌보유자가 다른 관할권의 세법상 거주자라 하더라도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함)할 수 있는 본인확인서(해당 계좌 개설 관련서류의 일부도 가능)를 획득하여야 하고,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획득한 모든 서류를 포함한 계좌 개설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확인서를 통하여 해당 계좌보유자가 조세 목적상 미국의 거주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취급하여야 하고, 그 계좌보유자의 미국 납세자번호가 포함된 본인확인서(IRS 서식 W-9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합의된 서식 가능)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신규 개인계좌와 관련하여 보고 한국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원본 본인확인서가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인지하거나 그렇게 인지할 만한 근거를 갖게 하는 상황 변화가 발생한 경우,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그 원본 본인확인서에 의존할 수 없으며 해당 계좌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조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본인확인서를 획득하여야 한다. 해당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유효한 본인확인서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 동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IV. 기존 단체계좌 다음의 규칙 및 절차는 단체가 보유한 기존 계좌(이후 “기존 단체계좌”) 중에서 보고대상 미국계좌 및 비참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좌를 식별할 목적상 적용된다. ① 검토, 식별 또는 보고 의무가 없는 단체계좌 한국의 이행규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모든 기존 단체계좌 또는 개별적으로 명확히 식별된 그러한 계좌 집단에 대하여 달리 선택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 잔액 또는 가액이 2014년 6월 30일 현재 2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존 단체계좌는 그 계좌 잔액 또는 가액이 1백만 달러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보고대상 미국계좌로서 검토, 식별 또는 보고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② 검토 대상 단체계좌 계좌 잔액 또는 가액이 2014년 6월 30일 현재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존 단체계좌 및 2014년 6월 30일 현재 25만 달러를 초과하지는 아니하나 그 계좌 잔액 또는 가액이 2015년 마지막 날 또는 후속 역년의 마지막 날에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존 단체계좌는 이 조 제④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토된다. ③ 보고 의무가 있는 단체계좌 이 조 제②항에 규정된 기존 단체계좌와 관련하여, 특정미국인인 하나 이상의 단체가 보유하는 계좌 또는 한 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인 실질적 지배자가 존재하는 수동적 비금융 해외단체가 보유한 계좌만이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취급된다. 또한, 비참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좌는 이 협정 제4조제1항나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에 대한 총 지급금액을 한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는 계좌로 취급한다. ④ 보고 의무가 있는 단체계좌 식별을 위한 검토 절차 이 조 제②항에 규정된 기존 단체계좌와 관련하여,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한 명 이상의 특정미국인, 한 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인 실질적 지배자가 존재하는 수동적 비금융 해외단체 또는 비참여 금융기관이 해당 계좌를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토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단체의 특정미국인 여부 판정 가. 규제 목적상 또는 고객관리 목적상 관리하는 정보(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획득된 정보 포함)를 검토하여 해당 계좌보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동 목적상, 해당 계좌보유자가 미국인임을 나타내는 정보에는 미국 내의 설립 또는 조직 장소나 미국 주소가 포함된다. 나. 계좌보유자가 미국인임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는 경우,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그 계좌보유자로부터 본인확인서(IRS 서식 W-8 또는 W-9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합의된 서식 가능)를 획득하거나 보유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해당 계좌보유자가 특정미국인이 아님을 합리적으로 판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계좌를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2. 비미국 단체의 금융기관 여부 판정 가. 규제 목적 또는 고객관리 목적상 관리하는 정보(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획득된 정보 포함)를 검토하여 계좌보유자가 금융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나. 계좌보유자가 금융기관임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는 경우 또는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IRS의 해외금융기관 공개 목록에서 그 계좌보유자의 금융기관식별번호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는 보고대상 미국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금융기관이 이 협정 제4조제1항나호에 따라 지급금액을 합산 보고하여야 하는 비참여 금융기관인지 여부 판정 가. 이 조 제④항제3호나목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IRS의 해외금융기관 공개 목록상의 계좌보유자의 금융기관식별번호 또는 그 밖에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나 보유 정보를 기초로 해당 계좌보유자가 한국 금융기관 또는 다른 협력관할권 금융기관이라고 합리적으로 판정하는 경우,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그 계좌보유자가 그러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좌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 식별 또는 보고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나. 계좌보유자가 IRS에 의하여 비참여 금융기관으로 취급되는 한국 금융기관 또는 다른 협력관할권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계좌는 보고대상 미국계좌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그 계좌보유자에 대한 지급금은 협정 제4조제1항나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다. 계좌보유자가 한국 금융기관 또는 다른 협력관할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보유자를 그에 대한 지급금이 협정 제4조제1항나호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비참여 금융기관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한국 금융기관이 계좌보유자로부터 자신이 관련 미국 재무부 규정에 따라 증명형 이행간주 해외금융기관 또는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임을 설명하는 본인확인서(IRS 서식 W-8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합의된 서식 가능)를 획득한 경우, 또는 2) 참여 해외금융기관 또는 등록형 이행간주 해외금융기관의 경우,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IRS 해외금융기관 공개 목록에서 그 계좌보유자의 금융기관식별번호를 확인한 경우 4. 비금융 해외단체가 보유한 계좌의 보고대상 미국계좌 여부 판정 미국인 또는 금융기관으로 식별되지 아니한 기존 단체계좌의 계좌보유자와 관련하여,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1) 계좌보유자가 실질적 지배자를 갖는지 여부, (2)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 해외단체인지 여부 및 (3) 계좌보유자의 실질적 지배자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가 있는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같은 판정을 할 때,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순서대로 이 조 제④항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가.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계좌보유자의 실질적 지배자를 판정하려는 목적상,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획득 및 보유한 정보에 의존할 수 있다. 나. 해당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 해외단체인지 여부를 판정하려는 목적상, 그 계좌보유자로부터 그의 지위를 입증하는 본인확인서(IRS 서식 W-8 또는 W-9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합의된 서식 가능)를 획득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보유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계좌보유자가 능동적 비금융 해외단체라고 합리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수동적 비금융 해외단체의 실질적 지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조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정하려는 목적상, 다음의 정보에 의존할 수 있다. 1) 하나 이상의 비금융 해외단체가 보유하는 계좌 잔액 또는 가액이 1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존 단체계좌의 경우,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획득 및 관리되는 정보, 또는 2) 하나 이상의 비금융 해외단체가 보유하는 계좌 잔액 또는 가액이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존 단체계좌의 경우, 계좌보유자 또는 해당 실질적 지배자의 본인확인서(IRS 서식 W-8 또는 W-9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합의된 서식 가능) 라. 수동적 비금융 해외단체의 실질적 지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인 경우, 해당 계좌는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취급된다. ⑤ 기존 단체계좌에 적용되는 검토 시기 및 추가 절차 1. 2014년 6월 30일 현재 계좌 잔액 또는 가액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존 단체계좌에 대한 검토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2. 2014년 6월 30일 현재 계좌 잔액 또는 가액이 2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나 2015년 12월 31일 또는 후속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존 단체계좌의 경우, 그에 대한 검토는 그 계좌 잔액 또는 가액이 1백만 달러를 초과하게 되는 역년의 마지막 날이 지난 후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3. 기존 단체계좌와 관련하여,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그 계좌와 관련된 본인확인서 또는 그 밖의 문서가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인지하거나 그렇게 인지할 만한 근거를 갖도록 하는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해당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이 조 제④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위를 다시 판정하여야 한다. V. 신규 단체계좌 다음 규칙 및 절차는 2014년 7월 1일 이후에 개설된 단체 보유 금융계좌(이후 “신규 단체계좌”) 중에서 보고대상 미국계좌 및 비참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좌를 식별하려는 목적상 적용된다. ① 검토, 식별 또는 보고 의무가 없는 단체계좌 한국의 이행규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모든 신규 단체계좌에 대하여 또는 명확히 식별된 개별 신규 단체계좌 집단에 대하여 달리 선택하지 아니하는 한, 신규 단체계좌로 취급되는 신용카드 계좌 또는 회전신용편의는 검토, 식별 또는 보고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계좌보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좌 잔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방지하는 정책 및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그 밖의 신규 단체계좌 이 조 제①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규 단체계좌와 관련하여,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계좌보유자가 (1) 특정미국인, (2) 한국 금융기관 또는 다른 협력관할권 금융기관, (3) 관련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정의된 참여 해외금융기관, 이행간주 해외금융기관,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 (4) 능동적 비금융 해외단체 또는 수동적 비금융 해외단체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1. 이 조 제②항제2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계좌보유자의 금융기관식별번호 또는 그 밖에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나 보유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계좌보유자가 능동적 비금융 해외단체, 한국 금융기관 또는 다른 협력관할권 금융기관이라고 합리적으로 판정하는 경우,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그 계좌보유자가 그러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2. 해당 계좌보유자가 IRS에 의하여 비참여 금융기관으로 취급되는 한국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협력관할권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계좌는 보고대상 미국계좌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그 계좌보유자에 대한 지급금은 협정 제4조제1항나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3. 그 밖의 모든 경우에,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계좌보유자의 지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그 계좌보유자로부터 본인확인서를 획득하여야 한다. 본인확인서에 기초하여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가. 계좌보유자가 특정미국인인 경우,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그 계좌를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나.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 해외단체인 경우,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실질적 지배자를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계좌보유자 또는 실질적 지배자의 본인확인서를 근거로 그 실질적 지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해당 실질적 지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인 경우,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그 계좌를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 계좌보유자가 (1) 특정미국인이 아닌 미국인, (2) 이 조 제②항제3호라목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 금융기관 또는 다른 협력관할권 금융기관, (3) 관련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정의된 참여 해외금융기관, 이행간주 해외금융기관 또는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 (4) 능동적 비금융 해외단체, 또는 (5)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인 실질적 지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수동적 비금융 해외단체인 경우, 그 계좌는 보고대상 미국계좌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보고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라. 해당 계좌보유자가 비참여 금융기관(IRS에 의하여 비참여 금융기관으로 식별된 한국 금융기관 또는 다른 협력관할권 금융기관 포함)인 경우, 해당 계좌는 보고대상 미국계좌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그 계좌보유자에 대한 지급금은 협정 제4조제1항나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VI. 특별 규칙 및 정의 다음의 추가 규칙 및 정의는 상기 실사 절차의 이행 시 적용된다. ① 본인확인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의존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서류가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인지하거나 그렇게 인지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서류에 의존할 수 없다. ② 정의 다음의 정의는 이 부속서 I의 목적상 적용된다. 1.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절차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절차”란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적용대상이 되는 한국 자금세탁방지 또는 이와 유사한 요건에 따른 보고 한국 금융기관의 고객 실사 절차를 말한다. 2. 비금융 해외단체 “비금융 해외단체”란 관련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정의된 해외금융기관이 아닌 모든 비미국 단체 또는 이 조 제②항제4호차목에 규정된 비미국 단체를 말하며, 한국 또는 다른 협력관할권에서 설립된 금융기관이 아닌 모든 비미국 단체를 포함한다. 3. 수동적 비금융 해외단체 “수동적 비금융 해외단체”란 (1) 능동적 비금융 해외단체 또는 (2) 관련 미국 재무부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 해외 파트너쉽 또는 원천징수 해외신탁이 아닌 모든 비금융 해외단체를 말한다. 4. 능동적 비금융 해외단체 “능동적 비금융 해외단체”란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비금융 해외단체를 말한다. 가. 비금융 해외단체의 직전 역년 또는 그 밖의 적합한 보고 기간 동안 총 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이 수동적 소득이며, 동 기간 동안 비금융 해외단체가 보유한 자산의 50퍼센트 미만이 수동적 소득을 발생시키거나 수동적 소득의 발생을 위하여 보유되는 자산인 경우 나. 주식이 설립된 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비금융 해외단체 또는 그 주식이 설립된 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단체의 특수관계단체인 비금융 해외단체 다. 비금융 해외단체가 미국령에서 설립되고 그 단체의 모든 소유자가 그 미국령의 실제 거주자인 경우 라. 비금융 해외단체가 정부(미국 정부 제외), 그 정부의 정치적 하부조직(지방자치단체를 포함), 또는 정부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지방자치단체를 포함)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미국령의 정부, 국제기구, 비미국 중앙은행 또는 앞서 언급된 하나 이상의 기관이 전적으로 소유한 단체인 경우 마. 비금융 해외단체의 실질적으로 모든 활동이 금융업이 아닌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 이상의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전부 혹은 일부)하거나 그런 자회사에 대하여 자금조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경우. 다만 단체가 사모펀드, 벤처캐피탈펀드, 차입매수펀드 또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기업의 지분을 투자 목적상 자본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사업목적인 투자기구와 같이 투자펀드로서의 기능(또는 그러한 기능을 표방)을 하는 경우에는 비금융 해외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바. 비금융 해외단체가 아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며 과거의 사업운영 이력도 없으나,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의도로 자본을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다만, 이 예외 규정은 해당 비금융 해외단체의 최초 설립일부터 24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 비금융 해외단체가 과거 5년간 금융기관이 아니었으며, 그 자산을 청산하는 중이거나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지속 또는 재개하려는 의도로 사업재편 중인 경우 아. 비금융 해외단체가 주로 금융기관이 아닌 특수관계단체와 또는 그러한 특수관계단체를 위하여 자금조달 및 헤징 거래를 하고, 특수관계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하여는 자금조달 및 헤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해당 특수관계단체 집단이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주로 영위하여야 한다. 자. 비금융 해외단체가 관련 미국 재무부 규정에 규정된 “예외 비금융 해외단체”인 경우, 또는 차. 비금융 해외단체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해당 단체가 그 거주지 관할권에서 오로지 종교, 자선, 학술, 예술, 문화, 운동 또는 교육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거나, 거주지 관할권에서 설립 및 운영되고 전문조직, 기업연합, 상공회의소, 노동조직, 농업 또는 원예업 조직, 시민연합 또는 사회복지 증진만을 위하여 운영되는 조직일 것 2) 거주지 관할권에서 소득세를 면제받을 것 3)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수익 지분을 갖는 주주 또는 구성원이 없을 것 4) 비금융 해외단체의 거주지 관할권의 적용 가능한 법령 또는 비금융 해외단체의 설립 관련 문서가 그 단체의 모든 소득 또는 자산이 개인 또는 비자선 단체에 배분되거나 그러한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허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비금융 해외단체의 자선 활동의 일환인 경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의 지급금인 경우 또는 그 단체가 매입한 재산의 공정시장가격에 상응하는 지급금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5) 비금융 해외단체의 거주지 관할권의 적용 가능한 법령 또는 비금융 해외단체의 설립 관련 문서가 그 단체의 청산 또는 해체 시 모든 자산을 정부 단체나 그 밖의 비영리 단체에 배분하거나 그 비금융 해외단체의 거주지 관할권 정부나 정치적 하부조직에 귀속되도록 요구할 것 5. 기존 계좌 “기존 계좌”란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2014년 6월 30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금융계좌를 말한다. ③ 계좌잔액 합산 및 통화환산규칙 1. 개인계좌의 합산 개인이 보유한 금융계좌의 총 잔액 또는 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해당 보고 한국 금융기관 또는 특수관계단체가 관리하는 모든 금융계좌를 합산한다. 다만, 이는 보고 한국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이 고객번호 또는 납세자번호와 같은 데이터 항목을 기준으로 금융계좌들을 연계하여 계좌의 잔액 또는 가액의 합산이 가능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 이 항에 규정된 합산 의무 적용 목적상, 공동 소유 금융계좌의 전체 잔액 또는 가액은 해당 계좌의 보유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2. 단체계좌의 합산 단체가 보유한 금융계좌의 총 잔액 또는 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보고 한국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이 고객번호 또는 납세자번호와 같은 데이터 항목을 기준으로 금융계좌들을 연계하여 계좌의 잔액 또는 가액의 합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보고 한국 금융기관 또는 특수관계단체가 관리하는 모든 금융계좌를 합산한다. 3. 고객담당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합산 규칙 금융계좌가 고액계좌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특정인이 보유한 금융계좌의 총 잔액 또는 가액을 판정하기 위한 목적상, 특정 금융계좌가 동일인에 의하여(수탁자 자격인 경우는 제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지배 또는 개설된 것을 고객담당자가 인지하거나 그렇게 인지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그러한 모든 계좌를 합산한다. 4. 통화환산규칙 미국 달러화 외의 통화로 표시된 금융계좌 잔액 또는 가액을 판정하기 위한 목적상,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부속서 I에 규정된 미국 달러 표시 기준 금액을 해당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그 잔액 또는 가액을 판정하는 연도 직전 역년 마지막 날 현재 공표된 현물환율을 이용하여 미국 달러화 외의 통화로 환산한다. ④ 증빙서류 이 부속서 I의 목적상, 인정되는 증빙서류는 다음의 서류를 포함한다. 1. 수취인이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관할권의 공인된 정부 기관(예를 들면 정부나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2. 개인과 관련하여, 개인의 이름을 포함하고 전형적으로 신분 확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인된 정부기관(예를 들면 정부나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발급한 모든 유효한 신분증 3. 단체와 관련하여, 단체의 상호 및 그 단체가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관할권(또는 미국령)에 소재한 본점의 주소 또는 그 단체가 설립 또는 조직된 관할권(또는 미국령)을 포함하는 공인된 정부기구(예를 들면 정부나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모든 공식 문서 4. 적격중개기관 협정(미국 재무부 관련 규정에 규정된 바와 같은)과 연관하여 IRS가 승인한 자금세탁방지규정이 있는 관할권에서 관리되는 금융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관할권의 적격중개기관 협정 첨부 문서에 언급된 개인 또는 단체를 식별하기 위한 모든 문서. 다만, 서식 W-8 또는 W-9는 제외한다. 5. 재무제표, 제3자 신용보고서, 파산 기록 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보고서 ⑤ 현금가치 보험계약 개인 수익자가 보유한 금융계좌에 대한 대안 절차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사망보험금을 수취하는 현금가치 보험계약의 개인 수익자(소유자 제외)가 특정미국인이라고 인지하거나 그렇게 인지할 만한 근거가 있지 아니하는 한, 특정미국인이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금융계좌는 보고대상 미국계좌가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획득한 수익자 관련 정보가 이 부속서 I 제Ⅱ조제②항제1호에 규정된 미국인 추정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현금가치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특정미국인이라고 인지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그 수익자가 특정미국인이라고 인지하거나 인지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이 부속서 I 제Ⅱ조제②항제3호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⑥ 제3자에의 의존 이 부속서 I 제Ⅰ조제③항에 의한 선택을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은 관련 미국 재무부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제3자가 수행하는 고객확인절차에 의존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⑦ 이 협정의 발효 전 개설된 신규 계좌를 위한 대안절차 1. 적용가능성 한국이 2014년 7월 1일 현재 보고 한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1) 신규 개인계좌의 보유자가 이 부속서Ⅰ 제Ⅲ조에 명시된 본인확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2) 이 부속서Ⅰ 제Ⅴ조에 명시된 신규 단체계좌와 관련된 모든 실사절차를 이행하게 할 법적인 권한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 협정의 발효에 앞서 미국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였을 경우,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이 부속서Ⅰ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절차를 대신하여, 사안에 따라, 이 조 제⑦항제2호에 명시된 대안절차를 그러한 신규 계좌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조 제⑦항제2호에 명시된 대안절차는 (1) 한국이 보고 한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이 부속서Ⅰ 제Ⅲ조 또는 제Ⅴ조에 명시된 실사절차를 준수하도록 할 능력을 보유한 날로서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한국이 미국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날 또는 (2) 이 협정의 발효일 중 더 이른 날 전에 개설된, 사안에 따라, 신규 개인계좌 또는 신규 단체계좌에만 이용 가능하다. 이 조 제⑧항에 명시된 2014년 7월 1일 이후 및 2015년 1월 1일 전에 개설된 신규 단체계좌를 위한 대안절차가 모든 신규 단체계좌 또는 명확히 식별된 그러한 계좌 집단과 관련하여 적용될 경우, 제⑦항에 명시된 대안절차는 그러한 신규 단체계좌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없다. 그 밖의 모든 신규 계좌에 대하여,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가 보고대상 미국계좌인지 비참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안에 따라, 이 부속서Ⅰ 제Ⅲ조 또는 제Ⅴ조에 명시된 실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대안절차 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1) 이 조 제⑦항제1호에 명시된 신규 개인계좌와 관련하여, 이 부속서 Ⅰ 제Ⅲ조에 명시된 본인확인서를 요청하여 이 부속서Ⅰ 제Ⅲ조에 명시된 절차와 일관되게 그러한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리고 (2) 이 조 제⑦항제1호에 명시된 신규 단체계좌와 관련하여, 이 부속서Ⅰ 제Ⅴ조에 명시된 실사절차를 수행하고 이 부속서Ⅰ 제Ⅴ조에서 요구하는 모든 본인확인서를 포함하여 해당 계좌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한국은 (1) 해당 계좌가, 사안에 따라, 보고대상 미국계좌 또는 비참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좌로 식별된 날 후에 도래하는 9월 30일 또는 (2) 해당 계좌가, 사안에 따라, 보고대상 미국계좌 또는 비참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좌로 식별된 후 90일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이 조 제⑦항제2호가목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보고대상 미국계좌 또는 비참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좌로 식별된 모든 신규 계좌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신규 계좌와 관련하여 보고하도록 요구되는 정보란 그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날 현재, 사안에 따라, 해당 신규 계좌가 보고대상 미국계좌 또는 비참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좌로 식별되었을 경우 이 협정에 따라 보고대상이 되었을 모든 정보를 말한다. 다.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이 조 제⑦항제2호가목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본인확인서 또는 그 밖의 증빙서류를 수집할 수 없었던 이 조 제⑦항제1호에 명시된 모든 신규 계좌를 해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고 한국 금융기관은 (1) 그러한 해지 전에 신규 개인계좌였던 해당 해지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계좌의 고액계좌 해당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부속서Ⅰ 제Ⅱ조제④항에 명시된 실사절차를 이행하거나, 또는 (2) 그러한 해지 전에 신규 단체계좌였던 해당 해지 계좌와 관련하여, 이 부속서Ⅰ 제Ⅳ조에 명시된 실사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한국은 (1) 해당 계좌가, 사안에 따라, 보고대상 미국계좌 또는 비참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좌로 식별된 날 후에 도래하는 9월 30일, 또는 (2) 해당 계좌가, 사안에 따라, 보고대상 미국계좌 또는 비참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좌로 식별된 후 90일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이 조 제⑦항제2호다목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보고대상 미국계좌 또는 비참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좌로 식별된 모든 해지 계좌를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해지 계좌와 관련하여 보고하도록 요구되는 정보란 그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날 현재, 사안에 따라, 해당 계좌가 보고대상 미국계좌 또는 비참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좌로 식별되었을 경우 이 협정에 따라 보고대상이 되었을 모든 정보를 말한다. ⑧ 2014년 7월 1일 이후 및 2015년 1월 1일 전에 개설된 신규 단체계좌를 위한 대안절차 2014년 7월 1일 이후 및 2015년 1월 1일 전에 개설된 신규 단체계좌를 위하여, 모든 신규 단체계좌와 관련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명확히 식별된 그러한 모든 계좌집단과 관련하여, 한국은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 그러한 계좌를 기존 단체계좌로 취급하고 이 부속서Ⅰ 제Ⅴ조에 명시된 실사절차 대신에 이 부속서Ⅰ 제Ⅳ조에 명시된 기존 단체계좌 관련 실사절차를 적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부속서Ⅰ 제Ⅳ조의 실사절차가 이 부속서Ⅰ 제Ⅳ조제①항에 명시된 계좌잔액 또는 가치 기준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부속서] [부속서] 부 속 서 II 다음의 단체들은 경우에 따라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 또는 이행간주해외금융기관으로 취급되며, 다음의 계좌들은 금융계좌의 정의에서 배제된다. 이 부속서 II의 단체 또는 금융계좌는, (1) 미국인이 미국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용할 위험이 적고 협정서명일 현재 부속서 II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단체 및 계좌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또는 (2) 상황 변화로 인하여 미국인이 미국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용할 위험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단체 및 계좌를 삭제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상호 서면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추가 또는 삭제는 상호 결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결정의 서명일에 발효된다. 상호결정에 이르기 위한 절차는 이 협정 제3조제6항에 규정된 상호 협정 또는 약정에 포함될 수 있다. I. 펀드를 제외한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 다음 단체는 비보고 한국 금융기관으로 취급되고 미국 연방세법 제1471조 및 제1472조의 목적상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나, 특정보험회사, 수탁기관 또는 예금기관에 의하여 영위되는 상업적 금융활동과 연관된 채무로부터 발생하는 지급금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① 정부단체 한국 정부 및 정치적 하부조직(지방자치단체를 포함) 또는 한국 혹은 하나 이상의 전술한 것이 전적으로 소유한 기관(각각, “한국 정부단체”). 이 항목은 한국의 필수부문, 피지배 단체 및 정치적 하부조직으로 구성된다. 1. 한국의 필수부문은 그 명칭이 어떠하든 한국의 통치권을 구성하는 사람, 조직, 기관, 부서, 기금, 정부 대행기관 또는 그 밖의 기구를 말한다. 통치권의 순수입은 그 자체의 계좌 또는 한국의 다른 계좌로 귀속되어야 하며 그 어떤 사인에게도 이익이 되지 아니한다. 필수부문에는 사적 혹은 개인적 자격으로 행동하는 주권자, 공무원 또는 관리자인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피지배 단체는 한국과 분리된 형태를 띠거나 별도의 법적 단체를 구성하는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하나 이상의 한국 정부단체가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피지배단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해당 단체를 전부 소유하고 통제하는 경우 나. 해당 단체의 순수입이 그 자체의 계좌 또는 하나 이상의 한국 정부단체의 계좌로 귀속되고 그 어떤 사인에도 이익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다. 청산 시, 해당 단체의 자산이 하나 이상의 한국 정부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3. 사인이 정부 프로그램의 의도된 수익자이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의한 활동이 공공복지와 관련하여 일반대중을 위하여 수행되거나 정부행정과 관련된 경우, 소득이 사인의 이익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인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은행업과 같은 상업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부단체를 이용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소득은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국제기구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가 전부 소유한 기관. 국제기구는 (1) 주로 비미국 정부로 구성되고, (2) 한국과 유효한 본부협정을 맺고 있으며, (3) 그 소득이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초국가적 기구를 비롯한) 모든 정부 간 기구를 포함한다. ③ 중앙은행 법 또는 정부 승인에 의하여 통화로서 유통되기 위한 수단을 발행하는 주요 권한을 가진 기관(한국 정부 자체는 제외). 한국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정부로부터 분리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④ 공공기관 한국에 설립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다만, 그러한 기관에 대한 모든 지분이 이 조에 규정된 중앙은행 또는 정부단체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소유 및 보유되고, 공공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며, 예금계좌를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 II.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 적격펀드 다음 단체는 비보고 한국 금융기관으로 취급되고 미국 연방세법 제1471조 및 제1472조 목적상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된다. ① 조세조약상 적격 퇴직펀드 해당 기금이 관련 혜택 요건에 관한 제한 규정을 충족하는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세조약상 미국 원천소득에 대한 그 조약의 혜택을 수혜할 자격이 되고(또는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자격이 되었을), 연금이나 퇴직급여 관리 또는 제공을 위하여 주로 운용되는 한국에서 설립된 펀드 ② 다수참여 퇴직펀드 한 명 이상의 고용주가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또는 그러한 근로자가 지정한 자)인 수익자에게 이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퇴직급여, 장애급여, 사망급여 또는 이들 중 복수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설립되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펀드 1. 단일 수익자가 펀드 자산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할 것 2. 정부규제 대상으로 매년 한국 과세당국에 그 수익자에 대한 정보를 보고할 것, 그리고 3. 다음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일반적으로 퇴직제도 또는 연금제도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한국 법상 그 투자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을 것 나. 총 부담금(이 조 제①항부터 제④항까지에 규정된 다른 연금으로부터 또는 이 부속서 Ⅱ 제Ⅴ조제①항제1호에 규정된 퇴직계좌 및 연금계좌로부터의 자산 이전은 제외)의 최소 50퍼센트를 후원 고용주가 부담할 것 다. 펀드로부터의 분배금 또는 인출은 퇴직, 장애, 사망 관련 특정 사건 발생 시에만 허용(이 조 제①항부터 제④항까지에 규정된 그 밖의 퇴직 펀드 또는 부속서 Ⅱ 제Ⅴ조제①항제1호에 규정된 퇴직계좌 및 연금계좌에 대한 차환 분배는 제외)되며, 해당 사건 발생 이전에 분배 또는 인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불이익이 가해질 것, 또는 라. 근로자 부담금액(허용된 특정 보충부담금은 제외)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따라 제한되거나 부속서 I에 규정된 계좌잔액합산 및 통화환산 절차를 적용하여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을 것 ③ 소수참여 퇴직펀드 한 명 이상의 고용주가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또는 그러한 근로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퇴직급여, 장애급여 또는 사망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설립되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펀드. 1. 50인 미만의 참여자가 존재할 것 2. 투자단체 또는 수동적 비금융 해외단체가 아닌 하나 이상의 고용주가 후원할 것 3. 근로자 및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조 제①항에 규정된 조세조약상 적격 퇴직펀드 또는 부속서 Ⅱ 제Ⅴ조제①항제1호에 규정된 퇴직계좌 및 연금계좌로부터의 자산 이전은 제외)은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보상금에 근거하여 한도가 적용될 것 4. 한국 거주자가 아닌 참여자는 펀드 자산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지 아니할 것, 그리고 5. 정부 규제대상으로서 매년 한국의 과세당국에 그 수익자에 대한 정보 보고를 할 것 ④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의 연금펀드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가 그의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또는 그러한 근로자가 지정한 자)인 수익자나 참여자에게, 또는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가 아닌 수익자나 참여자에게(해당 수익자 또는 참여자에게 제공된 급여가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를 위하여 수행된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 퇴직, 장애, 사망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한국에 설립된 펀드 ⑤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가 전적으로 소유한 투자단체 투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각 직접적 자본 지분 소유자는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이고 각 직접적 채무 지분 소유자는(해당 단체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예금기관 또는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인 단체 ⑥ 별정 우체국 연금 관리단 III. 이행간주 해외금융기관 적격 소규모 또는 제한된 범위의 금융기관 다음 금융기관들은 미국 연방세법 제1471조 목적상 이행간주 해외금융기관으로 취급되는 비보고 한국 금융기관에 해당된다. ① 지역 고객 기반 금융기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 1. 한국 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인가를 받고 규제될 것 2. 한국 외의 지역에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할 것. 이 목적상, 대중에게 홍보되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행정지원 기능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고정된 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한국 외의 지역에서 고객이나 계좌보유자를 유치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이 목적상, (가) 해당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그 기관이 비거주자에게 금융계좌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특별히 홍보하지 아니하고 미국 고객 또는 계좌보유자를 달리 공략하거나 유치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그 웹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한국 외의 지역에서 고객 또는 계좌보유자를 유치하였다고 간주되지 아니하며, 또는 (나) 해당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금융계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특별히 홍보하거나 미국 고객 또는 계좌보유자를 달리 공략하거나 모집하지 아니하는 한, 한국 내에서 주로 배포 또는 방송되지만 우연히 다른 국가에서 배포 또는 방송된 인쇄 매체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한국 외의 지역에서 고객 또는 계좌보유자를 유치하였다고 간주되지 아니한다. 4. 거주자가 보유한 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정보보고 또는 조세의 원천징수 목적상, 또는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실사 의무를 이행할 목적상, 한국 법에 따라 거주자인 계좌보유자를 식별할 의무가 있을 것 5. 해당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금융계좌 가액의 98퍼센트 이상을 한국 거주자(단체인 거주자 포함)가 보유할 것 6. 2014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부터 해당 금융기관은 부속서 I에 명시된 바에 부합하는 일관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비참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기관이 한국 거주자가 아닌 특정미국인(해당 금융계좌가 개설되었을 당시 한국 거주자였으나 이후 비거주자가 된 미국인 포함)을 상대로 또는 미국 거주자 혹은 한국거주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가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 해외단체를 상대로 금융계좌를 개설 또는 관리해주는지 여부를 감독할 것 7. 한국 거주자가 아닌 특정미국인 또는 미국 거주자나 한국 거주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가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 해외단체 보유의 금융계좌가 식별될 경우, 위와 같은 정책 및 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라면 요구되는 것과 같이 해당 금융계좌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IRS FATCA 등록 웹사이트상의 적용 가능한 등록 요건을 따르는 것을 포함) 8. 한국 거주자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한 기존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금융기관은 보고대상 미국계좌 또는 비참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계좌를 식별하기 위하여 부속서 I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계좌를 검토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라면 요구되는 것과 같이 해당 금융계좌를 보고할 것(IRS FATCA 등록 웹사이트상의 적용 가능한 등록 요건을 따르는 것을 포함) 9. 부속서 II 제Ⅱ조제①항부터 제④항까지에 규정된 퇴직펀드인 특수관계단체를 제외하고, 금융기관인 각 특수관계단체는 모두 한국에서 설립 또는 조직되고 이 조 제①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것, 그리고 10. 특정미국인이면서 한국 거주자인 개인을 위한 계좌 개설 또는 관리에 관하여 차별적인 정책이나 관행을 두지 아니할 것 ② 지역은행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 1. (가) 은행 또는 저축은행, 또는 (나) 신용조합 또는 이윤을 남기지 아니하는 유사한 협동신용기관으로서만 운영될 것(그리고 한국 법에 따라 인가 및 규제를 받을 것) 2. 금융기관의 주 사업이 (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특수 관계가 없는 소매고객에 대한 예금수신 및 대출로 주로 구성되고, (나) 신용조합 또는 유사한 협동신용조합의 경우, 특수 관계가 없는 소매고객 또는 회원(다만, 후자의 경우 어떠한 회원도 이들 지분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함)에 대한 예금수신 및 대출로 구성될 것 3. 금융기관이 이 조 제①항제3호에 규정된 웹사이트상의 제한요건에 더하여, 해당 웹사이트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조 제①항제2호와 제①항제3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차대조표의 자산이 1억7천5백만 달러 이하이고, 해당 금융기관 및 특수관계단체의 연결 대차대조표 또는 결합 대차대조표의 총 자산이 5억 달러 이하일 것, 그리고 5. 각 특수관계단체는 한국에서 설립 및 조직되어야 하며, 금융기관인 특수관계단체는, 이 부속서 Ⅱ 제Ⅱ조제①항부터 제④항까지에 규정된 퇴직펀드인 특수관계단체나 이 조 제③항에 규정된 소액계좌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이 조 제②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소액계좌 금융기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금융기관. 1. 금융기관이 투자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금융기관 또는 특수관계단체가 관리하는 어떠한 금융계좌의 잔액 또는 가액도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이 금액 산정 시 계좌잔액합산 및 통화환산은 부속서 I의 규정을 적용할 것, 그리고 3. 대차대조표의 자산가치가 5천만 달러 이하이고 해당 기관 및 특수관계단체의 연결 대차대조표 또는 결합 대차대조표의 총 자산이 5천만 달러 이하일 것 ④ 적격신용카드발행인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금융기관 1. 고객이 카드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 초과납입분에 대한 환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만 예치금을 수취하는 신용카드 발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이 된 경우, 그리고 2. 2014년 7월 1일 또는 그 전부터 고객 예치금이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예금(각각의 경우 부속서 I의 계좌잔액합산 및 통화환산 규정 적용)을 보유한 고객은 60일 이내에 환급받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이행할 것. 이 목적상, 고객 예치금이란 분쟁 중인 과금 범위 내에서의 신용잔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나 상품반품에 따른 신용잔액은 포함한다. IV. 이행간주 해외금융기관 적격 투자 단체 및 그 밖의 특별규정 이 조 제①항부터 제⑤항까지에 규정된 금융기관은 미국 연방세법 제1471조 목적상 이행간주 금융기관으로 취급되는 비보고 한국 금융기관이다. 아울러, 이 조 제⑥항에는 투자단체에 적용되는 특수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① 수탁자 자료 제출형 신탁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보고대상 미국 금융기관, 모델 1 보고 해외금융기관 또는 참여 해외금융기관이고 해당 신탁의 모든 보고대상 미국계좌와 관련하여 협정에 따라 보고의무가 있는 모든 정보를 보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② 피후원 투자단체 및 피지배 외국법인 이 조 제②항제3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스폰서단체를 갖는 이 조 제②항제1호 또는 제②항제2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1. 금융기관이 (가) 한국에 설립된 투자단체로서, 미국 재무부 규정에 따른 적격중개기관, 원천징수 해외파트너쉽, 원천징수 해외신탁이 아닌 투자단체이고, (나) 다른 단체가 해당 금융기관을 위한 스폰서단체 역할을 할 것을 합의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피후원단체에 해당한다. 2. 금융기관이 (가) 미국 재무부 규정에 따른 적격중개기관, 원천징수 해외파트너쉽, 원천징수 해외신탁이 아닌,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피지배 외국법인이고, (나) 해당 금융기관을 위한 스폰서단체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합의하거나, 그 기관의 계열사로 하여금 스폰서단체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 미국 금융기관이 해당 금융기관을 직ㆍ간접적으로 전부 소유하며, (다) 스폰서단체가 금융기관의 모든 계좌보유자와 수취인을 식별하고, 그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계좌정보 및 고객정보(고객신원정보, 고객 관련 문서, 계좌잔액, 계좌보유자 또는 수취인에게 이루어진 모든 지급금을 포함하되 이로 한정하지 아니한다)에 접근 가능하도록 해주는 공용전산계좌시스템을 스폰서단체와 공유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피후원 피지배 외국법인에 해당된다. 3. 스폰서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스폰서단체는 해당 금융기관(펀드매니저, 수탁자, 법인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등)을 대리하여 IRS FATCA 등록 웹사이트에 적용 가능한 등록의무를 이행할 권한을 부여 받을 것 나. 스폰서단체는 IRS FATCA 등록 웹사이트에 해당 등록 요건에 따라 스폰서단체로 등록할 것 다. 스폰서단체가 해당 금융기관과 관련한 보고대상 미국계좌를 식별할 경우, 2015년 12월 31일 또는 해당 계좌 최초 발견 후 90일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또는 그 전에 적용 가능한 등록요건에 따라 IRS FATCA 등록 웹사이트에 해당 기관을 등록할 것 라. 스폰서단체는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그 금융기관이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었다면 수행하였어야 할 모든 실사, 보고 및 그 밖의 의무사항(제4조제1항마호에 규정된 정보를 모든 직전지급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을 수행하는 데 동의할 것 마. 스폰서단체는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모든 보고에 해당 금융기관을 표시하고 동 금융기관의 식별번호(IRS FATCA 등록 웹사이트에 적용 가능한 등록요건 준수를 통하여 취득)를 포함시킬 것, 그리고 바. 스폰서단체는 스폰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할 것 ③ 피후원 폐쇄형 투자기구 다음의 요건을 준수하는 한국 금융기관 1. 해당 금융기관이 투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에 해당하고, 미국 재무부 규정에 따라 적격중개기관, 원천징수 해외파트너쉽 또는 원천징수 해외신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스폰서단체는 보고 미국 금융기관, 모델 1 보고 해외금융기관 또는 참여 해외금융기관으로서, 전문 관리인, 수탁자, 업무집행사원과 같이 해당 금융기관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동 금융기관이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었다면 수행하였어야 할 모든 실사, 원천징수, 보고 및 그 밖의 의무사항을 수행하기로 동의할 것 3. 해당 금융기관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을 위한 투자기구로 나서지 아니할 것 4. 20명 이하의 개인이 해당 금융기관의 모든 채무 지분 및 자본 지분을 소유할 것(참여 해외금융기관 및 이행간주 해외금융기관이 보유한 채무 지분은 제외하며, 어느 단체가 해당 금융기관의 자본 지분을 100퍼센트 소유하고 그 자체로 이 제③항에 규정된 피후원 금융기관일 경우, 그 단체가 보유한 자본 지분은 제외), 그리고 5. 스폰서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준수한다. 가. 스폰서단체는 IRS FATCA 등록 웹사이트에서 적용 가능한 등록요건에 따라 IRS에 스폰서단체로 등록할 것 나. 스폰서단체는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그 금융기관이 보고 한국 금융기관이었다면 수행하였어야 할 실사, 보고 및 그 밖의 의무사항(제4조제1항마호에 규정된 정보를 모든 직전지급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을 수행하기로 동의하고, 해당 기관과 관련하여 획득된 문서는 6년간 보관할 것 다. 스폰서단체는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모든 보고에 해당 금융기관을 표시할 것, 그리고 라. 스폰서단체는 스폰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할 것 ④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운용업자 한국에 설립된 투자단체로서, 비참여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에 고객 명의로 예치된 기금을 투자, 관리, 운용하기 위한 목적상 (1) 고객에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역할 수행을 하거나 (2)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역할 수행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투자단체 ⑤ 집합투자기구 한국에 설립되어 집합투자기구로 규제되는 투자단체로서, 하나 이상의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 부속서 I 제Ⅵ조제②항제4호에 규정된 능동적 비금융 해외단체, 특정미국인이 아닌 미국인 또는 비참여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지분(5만 달러 초과 채무 지분 포함)을 보유하거나 모든 지분이 이들을 통하여 보유되는 투자단체 ⑥ 특별 규정 다음 규정들은 투자단체에 적용된다. 1. 이 조 제⑤항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인 투자단체의 지분에 대한 모든 투자단체(금융기관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이 보유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제외)의 보고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투자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가. 협력관할권에 설립되어 집합투자기구로 규제되는 투자 단체의 지분에 대하여, 모든 지분(5만 달러 초과 채무 지분 포함)이 하나 이상의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 부속서 I 제Ⅵ조제②항제4호에 규정된 능동적 비금융 해외단체, 특정미국인이 아닌 미국인 또는 비참여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를 통하여 보유되는 투자단체, 또는 나. 관련 미국 재무부 규정상 적격 집합투자기구인 투자단체 한국 금융기관인 모든 투자단체(금융기관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이 보유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제외)의 보고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한국에 설립된 투자단체로서 이 조 제⑤항 또는 제⑥항제2호에 명시되지 아니한 투자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협정 제5조제3항과 일관되게, 협정에 따라 투자단체가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분 관련 정보를 해당 투자단체 또는 타인이 보고하는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다른 모든 투자단체의 보고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⑦ 제한된 펀드 관련 미국 재무부 규정에 규정된 제한된 펀드의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미국 재무부 규정의 제1편 제1471조부터 제1474조까지에 규정된 또는 그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 대신 부속서 I에 규정된 또는 그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적용하고, “원천징수 및 보고” 대신 “보고”를 적용하되, 해당 금융기관이 제4조제1항마호에 규정된 정보를 모든 직전 지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펀드의 자격을 갖추고 협정 제4조제1항마호에 규정된 적격중개기관, 원천징수 파트너쉽 또는 원천징수 신탁으로 활동하는 금융기관은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지급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Ⅴ. 금융계좌에서 배제되는 계좌 다음 계좌는 금융계좌의 정의에서 배제되어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① 특정 저축계좌 1. 퇴직계좌 및 연금계좌 가) 한국에서 관리되는 퇴직계좌 또는 연금계좌로서 한국 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계좌 (1) 개인 퇴직계좌로서 규제대상이 되거나 퇴직급여 또는 연금급여(장애급여 또는 사망급여 포함)의 제공을 위하여 등록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퇴직제도 또는 연금제도의 일부일 것 (2) 세제혜택 대상일 것(즉, 한국 법상 달리 과세대상이 되었을 해당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배제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거나, 해당 계좌로부터 나오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될 것) (3) 계좌와 관련하여 한국 과세당국에 매년 정보보고가 요구될 것 (4) 인출이 특정 퇴직 연령의 도달 또는 장애나 사망 발생을 조건으로 하며, 그러한 특정 사건 발생 전에 이루어진 인출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해질 것, 그리고 (5) 계좌합산 및 통화환산을 위하여 부속서 I에 규정된 규칙을 적용하여 (가) 연간 납입금이 5만 달러 이하로 제한되거나, (나) 해당 계좌에 대한 평생 납입금의 최고 한도가 1백만 달러 이하로 제한될 것 나) 한국에서 관리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설립된 퇴직계좌 또는 연금계좌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계좌 (1) 세제혜택 대상일 것(즉, 한국 법상 달리 과세대상이 되었을 해당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배제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거나, 해당 계좌로부터 나오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될 것) (2) 계좌와 관련하여 한국 과세당국에 매년 정보보고가 요구될 것 (3) 인출이 특정 퇴직 연령의 도달 또는 장애, 상해/질병 또는 사망 발생을 조건으로 할 것(법으로 정하는 특정 상황으로서 파산, 개인회생, 무주택자 주택구입, 실업, 자연재해 또는 해외이주 등 발생 시에는 예외), 그리고 (4) 최소 금액을 제외한 계좌 분배금에 대하여 수익자 또는 참여자에게 과세될 것 다) 한국에서 관리되고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으로 설립된 퇴직 또는 연금계좌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좌 (1) 세제혜택 대상일 것(즉, 한국 법상 달리 과세대상이 되었을 해당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배제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거나, 해당 계좌로부터 나오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될 것) (2) 계좌와 관련하여 한국 과세당국에 매년 정보보고가 요구될 것 (3) 인출은 특정 퇴직 연령의 도달 또는 장애, 상해/질병 또는 사망 발생을 조건으로 할 것(법으로 정하는 특정 상황으로서 파산, 개인회생, 무주택자 주택구입, 실업, 자연재해 또는 해외이주 등 발생 시에는 예외), 그리고 (4) 최소 금액을 제외한 계좌 분배금에 대하여 수익자 또는 참여자에게 과세될 것 라) 한국에서 관리되고 한국 거주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정의된 개인연금저축,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에 정의된 연금저축으로 설립한 퇴직계좌 또는 연금계좌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좌 (1) 세제혜택 대상일 것(즉, 한국 법상 달리 과세대상이 되었을 해당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배제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거나, 해당 계좌로부터 나오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될 것) (2) 계좌와 관련하여 한국 과세당국에 매년 정보보고가 요구될 것 (3) 인출은 특정 퇴직 연령의 도달 또는 장애, 상해/질병 또는 사망 발생을 조건으로 할 것(법으로 정하는 특정 상황으로서 파산, 개인회생, 실업, 자연재해 또는 해외이주 등 발생 시에는 예외) (4) 최소 금액을 제외한 계좌 분배금에 대하여 수익자 또는 참여자에게 과세될 것, 그리고 (5) 계좌합산 및 통화환산을 위하여 부속서 I에 규정된 규칙을 적용하여 (가) 연간 부담금이 5만 달러 이하로 제한되거나 (나) 해당 계좌에 대한 최대 평생 부담금이 1백만 달러 이하로 제한될 것 2. 비퇴직 저축계좌 가) 한국에서 관리되는 계좌로서 한국 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좌(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은 제외) (1) 퇴직 이외의 목적상 저축수단으로서 규제 대상일 것 (2) 세제혜택 대상일 것(즉, 한국 법상 달리 과세대상이 되었을 해당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배제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거나, 해당 계좌로부터 나오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될 것) (3) 인출이 해당 저축계좌의 목적(예를 들면, 교육 또는 의료혜택의 제공)과 관련된 특정 요건의 충족(법으로 정하는 특정 상황으로서 파산, 개인회생, 실업, 자연재해, 사망, 상해/질병 또는 해외이주 등 발생 시에는 예외)을 조건으로 하며, 그러한 요건 충족 전에 이루어진 인출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해질 것, 그리고 (4) 계좌합산 및 통화환산을 위하여 부속서 I에 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연간 납입금이 5만 달러 이하로 제한될 것 나) 한국에서 관리되고 「주택법」에 정의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따라 개설된 계좌로서, 인출은 주택구입이라는 계좌 목적과 관련된 특정 요건의 충족(법으로 정하는 특정 상황으로서 파산, 개인회생, 실업, 자연재해, 사망, 상해/질병 또는 해외이주 등 발생 시에는 예외)을 조건으로 하고, 계좌합산 및 통화환산을 위하여 부속서 I에 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연간 납입금이 5만 달러 이하로 제한될 것 ② 특정 정기생명보험계약 한국에서 유지되고 있는 생명보험계약 중 보험계약기간이 피보험자의 연령이 90세가 되기 전에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생명보험계약 1. 정기납부 보험료가 보험계약 만기일 또는 피보험자의 연령이 90세가 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최소 연간 1회 수납되며 해당 계약기간 중 보험료 금액이 감소하지 아니할 것 2. 계약 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인출 및 대출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금액을 중도에 이용할 수 없을 것 3. 계약 취소 또는 해약 시 지급되는 금액(사망보험금 제외)은 납입 보험료 중 보험계약 기간 동안의 위험보험료(사망, 질병 등 보장부분)와 사업비(실제 부과여부와 상관없음)를 차감한 금액 및 그 밖의 납입금의 총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4. 양수인이 해당 계약의 가액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③ 유산재산 보유계좌 한국에서 관리되는 계좌로서 유산재산에 의해서만 보유되며, 계좌 관련 문서에 사망자의 유언이나 사망 증명 사본이 포함된 계좌 ④ 결제위탁계정 한국에서 관리되는 계좌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개설된 계좌 1. 법원 명령 또는 판결 2.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 가. 계좌의 자금이 해당 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금액에 해당하는 선금, 계약금, 예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급금만으로 구성되거나 해당 자산의 매매, 교환 또는 임대와 관련하여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만으로 구성될 것 나. 계좌가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의무 이행 또는 매도인의 우발적 채무 이행 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서만 설립 및 사용될 것 다. 계좌의 자산 및 그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이 해당 자산의 매매, 교환, 해약 또는 해당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에, 매수인, 매도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이들의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도 포함) 지급 또는 분배될 것 라. 금융자산의 매도 또는 교환과 관련된 증거금 계좌 또는 이와 유사한 계좌가 아닐 것, 그리고 마.계좌가 신용카드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향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및 보험료의 납부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만으로 지급액의 일부를 별도로 적립하는 부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의무 4. 향후 세금 납부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만 있는 금융기관의 의무 ⑤ 협력관할권 계좌 한국에서 관리되는 계좌로서 미국과 다른 협력관할권 간 FATCA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에 따라 금융계좌의 정의에서 배제된 계좌. 다만, 그러한 계좌는 마치 그 계좌가 해당 협력관할권에서 개설되고 해당 협력관할권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협력관할권의 법에 따라 동일한 요건 충족 및 감독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다. VI. 정의 상기 설명에 다음의 정의를 추가 적용한다. ① 모델 1 보고 해외금융기관 모델 1 보고 해외금융기관이란 비미국 정부 또는 그 정부기관이 모델 1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정보를 취득하여 교환하기로 동의한 경우 그 금융기관을 말하며, 모델 1 정부 간 협정에 의하여 비참여 금융기관으로 취급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 정의의 목적상, 모델 1 정부 간 협정이란 미국이나 미국 재무부와 비미국 정부 또는 하나 이상의 그 정부기관 사이에 FATCA를 이행하기 위하여 맺은 협정으로, 금융기관이 비미국 정부 또는 그 정부기관에 정보보고를 하고 보고된 정보를 IRS와 자동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협정을 말한다. ② 참여 해외금융기관 참여 해외금융기관이란 해외금융기관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기로 동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해외금융기관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기로 동의한 모델 2 정부 간 협정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참여 해외금융기관에는 보고 미국 금융기관의 공인중개기관 지점 또한 포함되나 그러한 지점이 모델 1 보고 해외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정의의 목적상, 해외금융기관협정이란 금융기관이 미국 연방세법 제1471조 (b)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요건들을 규정한 협정을 말한다. 아울러 이 정의의 목적상, 모델 2 정부 간 협정이란 미국 또는 미국 재무부와 비미국 정부 또는 하나 이상의 그 정부기관 사이에 FATCA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맺은 협정으로, 금융기관이 해외금융기관협정에 따라 직접 IRS에 정보보고를 한 후에 그러한 비미국 정부 또는 그 정부기관과 IRS 간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협정을 말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