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Hong Kong concerning Air Services
발효일자 1996.07.09
서명일자 1996.03.2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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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정의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가.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홍콩의 경우 민간항공국장 또는 양측 공히 상기 당국에 의하여 현재 행사 가능한 모든 기능이나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나.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제4조에 따라 지정되어 운항허가를 받은 항공사를 말한다.다. "지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 제2조의 '영역'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지며, 홍콩의 경우에는 홍콩도, 구룡반도 및 신계지를 포함한다.라.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의 착륙"은 상기 협약 제96조에 따라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마. "이 협약"이라 함은 협정 부속서와 협정 또는 부속서에 대한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제2조국제항공업무에 적용가능한 시카고협약 규정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체약당사자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와 양 체약당사자에 적용되는 동 협약 또는 부속서의 제 개정규정이 국제항공업무에 적용 가능한 경우, 동 규정을 준수한다.제3조제권리의 부여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국제항공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제 권리를 부여한다.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역을 통과하는 무착륙 비행권리나. 비운수목적으로 동 지역에 착륙하는 권리2.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부속서의 관련 절에 명시된 노선에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이하 이 협정에 명시된 제 권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업무 및 노선은 이하에서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한다.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이 조 1항에 명시된 제 권리에 더하여 협정 부속서에 따라 노선을 위하여 설정된 타방 체약당사자 지역안의 제지점에 승객·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적재·하륙하기 위하여 착륙할 권리를 가진다.3. 이 조 2항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타방 체약당사자 지역안의 1개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세 또는 유상으로 운반되는 승객·화물 및 우편물을 적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4. 무력충돌, 정치적 소요 또는 상황 전개,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상황하에서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정상노선에서 업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방 체약당사자는 동 노선을 적절히 임시 재조정하여 상기 업무의 계속적 운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4조항공사 지정 및 허가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2. 타방 체약당사자는 상기 지정을 접수하는 즉시 이 조 3항 및 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지체없이 동 지정된 항공사들에 대하여 적절한 운영허가를 부여한다.3. 가. 대한민국 정부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홍콩에서 설립되고 주 사업장이 홍콩에 소재하고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 2항에 규정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동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3조 2항에 규정된 제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나. 홍콩 정부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국민에 속하여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 2항에 규정된 운항 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동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3조 2항에 규정된 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4.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동 항공당국이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있어 통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들을 동 지정항공사가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5. 항공사가 상기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항공사는이 협정의 적용가능한 제 규정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합의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제5조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항공사가 이 협정 제3조 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부여된 운항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권리행사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가. (1)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홍콩측 지정항공사가 홍콩에서 설립되고 주 사업장이 홍콩에 소재하고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2) 홍콩 정부의 경우 대한민국측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권이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국민에 속하여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나. 동 항공사가 상기 권리를 부여한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다. 동 항공사가 달리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2. 이 조 1항에 규정된 운항허가의 즉각적인 취소 또는 정지 또는 동규정상의 조건의 부과가 더 이상의 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권리는 타방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행사된다.제6조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규율하는 원칙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동일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들의 이익을 고려한다. 3.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특정 노선에서의 운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지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승객·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에 대하여 현재 및 예측되는 운송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전기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지역외의 지점에서 적재·하륙한 승객·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동 운송을 위한 수송력은 다음 사항과 연계된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지역을 목적지점과 출발지점으로 하는 운송수요나. 합의된 업무의 수행시 통과하게 되는 지역의 국가에 소속한 항공사에 의하여 개설된 여타 항공업무를 고려한 동 지역에서의 운송수요 다. 직통항공 운항수요4. 특정노선에서 제공될 수송력은 수시로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에공동으로 결정된다.제7조운임1. "운임"이라 함은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말한다.가. 정기항공업무에 있어 승객 및 그들의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항공사가 부과하는 요금 및 이러한 운송에 부가되는 업무에 대한 요금 및 조건나. 정기항공업무에 있어 화물(우편물 제외)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사가 부과하는 요율다. 이러한 모든 요금 또는 요율과 이에 수반하는 이익의 이용 또는 적용 가능성을 규율하는 제반 조건라. 국제항공업무상 운송을 위하여 대리인이 판매한 티켓이나 발급한항공화물 운송장에 대하여 항공사가 동 대리인에 지불한 수수료율2. 대한민국과 홍콩간 운송을 위하여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부과하는 운임은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며, 합의된 업무의 운영비용·승객의 이익·적정이윤 및 동일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의 다른 항공사의 운임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된다.3. 이 조 2항에 규정된 운임은 동 운임의 승인을 청구하는 체약당사자의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될 수 있으며, 동 지정항공사는 동 운임을 제의하기 전에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 운항중인 다른 항공사와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방 지정항공사가 그러한 운임에 대한 타방 지정항공사의 합의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나 또는 여하한 다른 항공사가 동일노선 선에서 운항하지 아니한 이유로 전기 지정항공사가 여하한 운임을 제의하거나 체약당사자가 동 운임을 승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4. 대한민국과 홍콩간 운송을 위한 모든 운임안은 동 운임의 승인을 청구하는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개별적으로 이 조 1항에 규정된 특정사항들에 대하여 공개되도록 요구하는 양식으로 동 항공당국에 접수된다. 동 운임은 시행예정일로부터 60일(또는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상호 합의한 보다 짧은 기간) 이전에 접수된다. 이러한 운임안은 동 운임이 항공당국에 접수된 날자에 체약당사자의 항공 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5. 모든 운임안은 언제든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의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이 조 4항에 따라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또는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다 짧은 기간) 이내에,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게 동 운임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불승인 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동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6. 불승인 통보가 이 조 5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공동으로 운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자는 불승인 통보 제출 30일 이내에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동 협의는 타방 체약당사자가 서면으로 이러한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7. 운임이 이 조 5항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의하여 승인받지 못하였고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이 조 제6항에 따라 공동으로 운임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분쟁은 이 협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8. 이 조 9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조의 제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대체운임이 설정될 때까지 유효하다.9.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 합의와 동 항공당국이 합의하는 기간을제외한 다음의 경우에는 운임의 유효기간이 이 조 8항에 의거 연장되지 아니한다.가. 운임의 종료일자가 있는 경우 동 종료일자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나. 운임의 종료일자가 없는 경우 대체운임이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로부터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접수된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10. 가. 홍콩과 대한민국외의 타국간 운송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가 부과하는 운임은 홍콩과 적절한 경우 동 타국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는다. 대한민국과 타국간 수송을 위하여 홍콩의 지정항공사가 부과하는 운임은 대한민국과 적절한 경우 동 타국 항공 당국의 승인을 받는다.나. 이러한 모든 운임안은 동 운임안의 승인을 청구하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접수된다. 이러한 운임안은 타방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이 이 조 1항에 규정된 특정사항들이 공개되도록 요구하는 양식 으로 시행예정일 90일(또는 동 항공당국이 결정하는 보다 짧은 기간) 이전에 접수된다. 운임안은 동 운임안이 항공당국에 전달된 날로부터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다. 이러한 운임은 동 운임을 접수한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의하여 언제든지 승인될 수 있으며 동 항공당국이 접수후 30일이내에 동 운임의 승인을 청구하는 지정항공사에 서면으로 불승인 통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라.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상기 운임을 부과하는 지정항공사에게 90일이전 사전통고로써 동 항공당국이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 모든 운임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동 항공사는 동 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그러한 운임부과를 종료한다.11. 이 조 5항 및 10항 다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어떤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출된 모든 운임안도 동 운임이 동일 지점간 유사한 업무에 대하여 동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부과되는 운임과 일치하거나(예를 들어 가격수준, 조건 및 종료일. 단, 이용되는 노선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님) 또는 동 운임보다 제한적이거나 높은 경우 동 운임안을 불승인하지 아니한다.제8조관세1.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영되는항공기와 동 항공기의 정규장비, 연료, 윤활유, 소모성 기술공급품, 엔진을 포함한 예비부품 및 동 항공기에 적재된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등의 항공기 저장품 포함)은 동 정규장비 및 기타 물품이 동 항공기에 계속적재되어 있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의 모든 관세, 물품세 및 도착시 제공된업무의 비용에 근거하지 아니한 유사한 요금 및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2. 일방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역내로 반입되거나동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연료, 윤활유,소모성 기술공급품, 엔진을 포함한 예비부품 및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 등의 항공기 저장품 포함), 인쇄된 티켓류 및 항공화물 운송장은 이러한 정규장비 및 기타 물품이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역의 상공에서 이루어진 비행의 일부구간에서 사용되어질 경우에도 타방 체약당사자의 모든 관세, 물품세 및 도착시 제공된 업무의 비용에 근거하지 아니한 유사 요금 및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3. 이 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정규장비 및 기타 물품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의 감시 또는 통제에 따라 보관되도록 요구될 수 있다. 4. 이 조 1항에 규정된 정규장비 및 기타 물품은 타방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동 체약당사자의 지역안에 하륙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동 정규장비 및 물0품은 세관규정에 따라 재반출되거나 달리 처분되는 때까지 이 조 1항에서 규정된 면세를 향유한다. 그러나 동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그 때까지 동 정규장비 및 물품이 동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보관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5.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역을 직접 통과하는 수하물 및 화물은 관세,물품세 및 도착시 제공된 용역의 비용에 기초하지 아니한 유사 요금 및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9조국제항공운수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1. 이 조항의 목적상,가.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총수익, 소득 또는 이윤"이라 함은 운수와 관련한 항공권의 판매 및 업무제공을 포함하여 동 항공기 또는 여타 항공기를 위하여 사람, 가축, 재화, 우편물 또는 상품의 운송을 위한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총수익, 소득 또는 이윤을 말한다.나.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는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역내지점간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의된다.다.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국민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항공사를, 홍콩의 경우에는 홍콩에서 설립되고 거기에 주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항공사를 말한다. 2.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공동계산, 공동 항공운송 경영 또는국제공동경영체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동 체약당사자의 지역 에서 조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총수익, 소득 또는 이윤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부과되는 소득세, 이윤세 및 기타 모든 수입·수익·소득 또는 이윤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3.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의 자본 및 자산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동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제운수에 종사하는항공기의 운항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동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과가치세 및 기타 유사 조세로부터 면제된다.5. 이 조항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의 원천과세외의 조세에 대하여 발효한다.6. 이 조항은 이 협정이 종료하는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의 원천과세외의 조세에 대하여 종료한다.7. 이 조항은 유사한 조세면제를 규정하는 소득세 및 자본세와 관련한이중과세회피협정이 양 체약당사자간 체결되는 경우에 동 협정으로 대체된다. 제10조항공안전1. 각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할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한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특히 체약당사자는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특정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 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의 항공안전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 납치행위, 항공기·승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기타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안전에 대한 기타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지원을 요청받는 즉시 상호 제공한다.3. 체약당사자는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적용 가능한 항공안전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등록 항공기의 운항자 또는 주영업소나 영구 거소지가 각자의 지역안에 있는 항공기의 운항자 및 각자의 지역안의 공항관리자가 그러한 항공안전규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기 지역으로의 입·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적용하는 상기 제3항에 규정된 항공안전규정을 항공기 운항자들이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이전 그리고 탑승 또는 적재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승객·승무원·소지품·수하물·화물 및 항공기저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 지역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하여질 것을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특별 안전조치와 관련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어떠한 요구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사건이나 그러한 사건의 위협 또는 항공기·승객·승무원·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고 또는 사고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타방 체약당사자를 지원한다.제11조통계자료의 제공각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 또는 기타 통계자료를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동 항공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운송량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그러한 운송의 출발 및 기착지점을 포함한다. 제12조수익의 환전 및 송금1.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들은 필요에 따라 현지에서 소비되는 금액을초과하는 현지 수입을 환전하여 홍콩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 홍콩의 지정항공사들은 현지에서 소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현지 수입을 환전하여 대한민국에서 홍콩으로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수입의 환전과 송금은 환전 및 송금을 위하여 동 수입이 사용된 때에 통상거래에 적용되는 실효환율에 따라 어떠한 제한도 없이 허용되며 그러한 환전 및 송금을 수행함에 있어 은행이 통상적으로 징수하는 부과금을 제외한 어떠한 부과금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제13조항공사 대표사무소 및 판매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입국·거주 및 고용관련 법령에 따라 동 체약당사자의 지역내에 항공운송의 공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자체의 관리·기술·운영 및 기타 전문 직원을 들여오고 이들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역안에서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운송의 판매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이러한 항공운송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이러한 운송을 현지화 또는 어떠한 자유태환성 통화로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다.제14조사 용 료1. "사용료"라 함은 항공기·승무원·승객 및 화물에 대한 공항재산·시설 또는 항공운항시설 및 기타 관련업무와 시설의 제공과 관련하여 권한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가 허가된 사용료를 말한다.2.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유사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는 자기 항공사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보다 더 높은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부과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자기의 권한있는 사용료부과 당국과 동 당국에 제공하는 서비스 및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간의 협의를 장려하며, 가능한 경우, 항공사 대표사무소를 통하여 그러한 협의를 장려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권한있는 사용료부과 당국과 동 이용자간에 사용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할 것을 장려한다. 제15조협의일방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해석·적용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에 성립되는 협의는 체약당사자간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자가 서면으로 협의의 요청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제16조분쟁의 해결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경우 체약당사자가 우선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자가 협상에 의한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동 건은 상호 합의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위임되거나 또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재판소에 결정을 위해 회부될 수 있다.가. 중재요청 접수후 30일 이내에 각 체약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지명한다.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은, 동 분쟁에 대하여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의 국민인 제3의 중재인이 되며, 상기 2인의 중재인간 합의에 의하여 동 중재인중 두번째 중재인 선임후 60일 이내에 지명된다. 나. 상기에 명시된 기간내에 어떠한 지명도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일방 체약당사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장에게 30일이내에 필요한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동 의장 본인이 동 분쟁과 관련하여 중립적이지 못한 국가의 국민이라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유에 의한 부적격자가 아닌 최선임 부의장이 상기 지명을 한다.3. 이 조 이하에 규정되거나 또는 체약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중재재판소는 자체 관할권의 범위를 정하며, 자체 재판절차를 수립한다. 재판소의 결정 또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정확한 중재사안 및 준수될 특정 재판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동 재판소가 완전히 구성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4.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재판소가 달리 규정한 경우외에는, 각 체약당사자는 재판소가 완전히 구성된 후 45일 이내에 각서를 제출한다. 답변서는 60일후로 예정된다. 동 재판소는 답변서 도착후 30일이내에 일방 체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를 개시한다.5. 중재재판소는 심리 종료후 30일이내에 또는 심리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측의 답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6. 일방 체약당사자는 결정 접수후 15일 이내에 동 결정의 이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는 동 요청 15일이내에 이루어진다.7.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체약당사자를 구속한다. 8. 각 체약당사자는 자기에 의하여 임명된 중재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이 조 2항 나호의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 또는 부의장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재판소의 여타 비용은 각 체약당사자간에 균등하게 분담한다. 제17조개정체약당사자간 합의된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서면으로 양 체약당사자가 확인하는 날에 발효한다.제18조종료일방 체약당사자는 언제라도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타방 체약당사자에게서면 통보할 수 있다.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자가 동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날(통보 접수장소에서)까지 합의에 따라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동일 자정에 종료한다.제19조국제민간항공기구에의 등록 이 협정과 추후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제20조발효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협정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3월 2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홍콩 정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이 기 주 고든 시우 (외무부차관) (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