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314 파푸아뉴기니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2016.11.01
서명일자 2015.11.13
관보 게재 2016.11.10

조약 내용

[공고문] 2013년 10월 22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11월 13일 포트 모르즈비에서 김성춘 주파푸아뉴기니 대한민국대사와 Rimbink Pato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외교이민부장관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11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1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14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대한민국과 파푸아뉴기니독립국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1. 문맥에서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부속서 및 개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나. “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를,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의 경우 교통민간항공부를 의미하거나, 두 경우 모두 상기 당국이 현재 행사하는 기능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모든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다. “지정항공사”란 이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의 항공업무 운영을 위하여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통보로 지정하고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 모든 항공사를 의미한다. 라. 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 착륙”이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 “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8조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사. 항공기와 관련된 “수송력”이란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의 그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의미한다. 아. 합의된 업무와 관련된 “수송력”이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의 그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 제2조 권리의 부여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 부속서의 해당 부에서 명시된 노선에 관한 정기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하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한 업무와 노선은 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와 “특정 노선”이라 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할 때에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 비행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비운수목적 착륙, 그리고 다. 부속서에 포함된 규정에 따른 특정 노선상의 모든 지점에서의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3.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의 한 지점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전세 또는 유상으로 운송되는 여객,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을 적재하는 권리를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3조 항공사의 지정 및 허가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2. 그러한 지정통고를 받으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그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 국민에 귀속되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제2항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4.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 항공당국이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ㆍ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항공사가 지정되고 허가된 경우 항공사는 이 협정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 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항공사에 대하여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위한 운항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거나, 그러한 권리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 및 실효적 지배가 그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러한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나. 항공사가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다. 항공사가 달리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즉각적인 취소 또는 정지 또는 조건 부과가 더 이상의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권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행사된다. 제5조 사용료 1. “사용료”란 항공기, 승무원, 승객 및 화물에 대하여 관련 용역 및 시설을 포함한 공항자산이나 시설 또는 항공운항시설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하도록 허용한 금액을 의미한다. 2.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유사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는 자국 항공사에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비용청구 기관과 그러한 비용청구 기관이 제공하는 용역 및 시설을 사용하는 항공사 간에 가능한 경우 사용료에 대해서 항공사 대표기관을 통하여 협의하도록 장려한다. 모든 사용료 변동의 제안에 대한 합리적인 통고는 변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용자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권한 있는 비용청구 기관과 그 사용자가 사용료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6조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와 그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연료, 윤활유, 소모성 기술공급품, 엔진을 포함한 예비부품, 그리고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와 같은 물품을 포함하나 그러한 물품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님)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그 정규장비와 그 밖의 물품이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도착 시 제공되는 업무의 비용에 기초하지 아니한 모든 관세, 소비세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을 면제한다. 2. 정규장비, 연료 윤활류, 소모성 기술공급품, 엔진을 포함한 예비부품,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와 같은 물품을 포함하나 그러한 물품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님), 발매 항공권 재고, 항공 화물 운송장,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로고를 단 모든 인쇄물, 그리고 지정항공사가 무료로 배포하고 그 지정항공사가 직접 또는 그 지정항공사를 대신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토에 들여온 일반 광고물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도착 시 제공되는 업무의 비용에 기초하지 아니한 모든 관세, 소비세 및 유사한 요금 및 부과금을 국내법령에 따라 면제한다. 그러한 정규장비 및 그 밖의 물품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상공에서의 여정 중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정규장비 및 그 밖의 물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 4.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정규장비와 그 밖의 물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적하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정규장비 및 물품은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재반출되거나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이 조 제1항에서 규정된 면제를 향유한다. 그러나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그 정규장비 및 물품을 적하 기간에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두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법령의 적용 1. 국제항공운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출국이나 자국 영역에서의 상공비행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그러한 항공기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 중에 그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출입국, 세관, 외환, 의료 및 검역 조치의 절차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승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경유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승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 제8조 항공사 대표 및 판매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입국, 거주 및 고용에 관련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항공수송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 기술, 운영 및 그 밖의 전문 직원을 파견하고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항공운송 판매에 종사할 권리를 갖는다.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그러한 운송을 판매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개인은 현지 통화 또는 자유태환통화로 그러한 운송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제9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은 언제나 협약에 따라 확립된 기준에 의하여 발급되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상공에서의 비행을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제10조 수송력 규제 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 3.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특정 노선상의 수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영역을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하는 여객 및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의 수송의 현재의 수요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한다.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 지점이 아닌 특정 노선상의 지점에서 적재 및 적하된 여객 및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의 수송은 수송력이 다음과 같은 수요와 관련된다는 일반원칙에 따라서 제공된다. 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운항수요 나.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 내 국가의 항공사가 설립한 그 밖의 항공업무를 고려하여, 그 지역에 존재하는 운항수요 다. 직행항공 운항수요 4. 특정 노선에서 제공하는 수송력은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수시로 공동으로 결정된다. 제11조 운임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운송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체약당사자의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가격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가격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다.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부터 항공사의 보호 2. 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신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 항공사의 신고 또는 제출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 또는 제출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고도 허용될 수 있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체약당사자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 또는 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과 그 밖의 다른 국가 간의 국제항공운송에 설정이 제안되거나 설정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방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두 경우 모두 항공사 간 연계운송에 기초한 운항을 포함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 협의는 요청 접수 후 30일 내에 개최되며,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체약당사자가 불만이 통보되었던 운임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한 상호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제12조 환전 및 수익의 송금 1.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는 필요 시 현지에서 지불한 비용을 공제한 현지 수입을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전환 및 송금할 권리를 갖는다.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의 지정항공사는 필요시 현지에서 지불한 비용을 공제한 현지 수입을 대한민국에서 파푸아뉴기니독립국으로 전환 및 송금할 권리를 갖는다. 2. 그러한 수입의 전환 및 송금은 그러한 수입이 전환 및 송금을 위하여 제출된 시점에 유효한 경상거래에 적용 가능한 환율로, 제한, 차별 또는 과세 없이 허용되며, 통상 은행이 그러한 전환 및 송금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3조 통계자료의 제공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제공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 또는 그 밖의 통계자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는 그 항공사의 합의된 업무 수행 시 운송량과 그러한 운송의 출발지 및 도착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제14조 협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 해석, 적용 또는 개정에 대한 협의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요청을 서면으로 접수하는 날부터 60일 내에 시작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가 교섭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타인이나 타 기구에 회부될 수 있거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다음 방식으로 이루어진 3인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된다. 가. 중재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각 체약당사자는 1명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한다. 두 번째 중재재판관 임명 후 60일 이내에 두 재판관 간의 합의를 통해서 분쟁과 관련하여 중립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제3의 중재재판관으로 임명되며, 이 중재재판관이 중재재판소의 의장직을 맡는다. 나. 상기 제한 시간 내에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으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필요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이 분쟁과 관련하여 중립적이라고 여겨질 수 없는 국가의 국민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근거에서 부적격이 아닌 최선임 부의장이 임명한다. 3. 이하 이 조에 규정된 사항이나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의 한계를 결정하고 자체 절차를 규정한다. 중재재판소의 지시 또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소가 완전히 구성된 후 30일 이내에 중재된 명확한 사안과 수행될 구체적인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4.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재판소가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소가 완전히 구성된 후 45일 이내에 각서를 제출한다. 답변은 그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중재재판소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재판소 재량에 따라, 답변 기한일 후 30일 이내에 심리를 개최한다. 5. 중재재판소는 심리가 완료된 후 또는 심리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 양측의 답변이 모두 제출된 날 후 3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결정은 다수결로 채택된다. 6. 한쪽 체약당사자는 결정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결정에 대한 설명 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설명은 그러한 요청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7.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8.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 지명한 중재재판관 비용을 부담한다. 이 조 제2항나호의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 또는 부의장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중재재판소의 그 밖의 비용은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제16조 항공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승무원, 항공기, 항공기 운항 관련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협의 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거나 집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발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통보받는다. 그리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이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추가적으로 합의한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면허를 확인하고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그 당시에 협약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4.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5. 이 조 제4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조치는 해당 조치를 하는 근거가 소멸하는 즉시 중단된다. 6. 이 조 제2항과 관련하여,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한쪽 체약당사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과 불합치 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통보받는다. 사무총장은 또한 이후 해당 상황의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통보받는다. 제17조 항공보안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호할 자신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그리고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또는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그 밖의 다른 항공보안에 대한 협약을 준수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요청에 의하여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행위와 그러한 항공기,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 시설의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불법행위와 민간항공 운항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체약당사자로부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받는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적용 가능한 항공보안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자국 영역 내에 주영업소를 가지거나 영구 거주하는 항공기의 운영자 및 자국 영역 내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 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위하여, 탑승 또는 적재하기 전과 도중에 항공기 저장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항공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 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 관련 사건이나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쪽 체약당사자를 지원한다. 제18조 개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어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토의 또는 서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기간 이내에 개시된다. 그렇게 합의된 개정은 외교각서 교환을 통하여 확인되었을 때 발효한다. 2. 부속서의 개정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외교각서 교환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3. 이 협정 및 부속서는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는 모든 다자협약 또는 협정에 부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합의 없이 개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종료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2.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종료 통보를 접수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되나, 이 기간 만료 전에 합의로 종료 통보가 철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의 접수의 통지가 없을 경우 그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보를 접수한 날 후 14일째 되는 날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0조 국제민간항공기구 등록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1조 발효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서면으로 상대에게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11월 13일 포트모르즈비에서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제1부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운항되는 노선: 대한민국 내 제지점 - 중간지점 - 파푸아뉴기니독립국 내 제지점 - 이원지점 주: 1.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은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 있어 상기 규정된 노선상 어느 지점에서도 기착을 생략할 수 있으며, 중간지점, 파푸아뉴기니독립국 내 제지점, 이원지점을 순서에 상관없이 운항할 수 있다. 다만, 이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가 대한민국에서 시작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체약당사자가 수시로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수송도 중간지점 또는 이원지점에서 적재 및 파푸아뉴기니독립국 내 제지점에서 적하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제2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운항되는 노선: 파푸아뉴기니독립국 내 제지점 - 중간지점 - 대한민국 내 제지점 - 이원지점 주: 1.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은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 있어 상기 규정된 노선상 어느 지점에서도 기착을 생략할 수 있으며, 중간지점, 대한민국 내 제지점, 이원지점을 순서에 상관없이 운항할 수 있다. 다만, 이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에서 시작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체약당사자가 수시로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수송도 중간지점 또는 이원지점에서 적재 및 대한민국 내 제지점에서 적하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