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95.07.07
서명일자 1995.07.0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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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가.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에는 민간항공담당장관, 또는 양국 공히 이 협정과 관련된 어떤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인가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나. “합의된 업무”라 함은 이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에서의 합의된수송력에 따른 승객·수하물·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을 위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말하며, “특정노선”이라 함은 이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을 말한다.다. “협정”이라 함은 이 협정과 그 부속서 및 이에 대한 개정을 말한다.라. “항공업무”,“국제항공업무”,“항공사”및 “비운수목적착륙”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마.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 또한(1) 협약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부속서 또는 개정으로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유효한 것과,(2) 협약 제94조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효되고 양 체약당사자에의해 비준된 개정을 포함한다.바.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제3조(지정 및 허가)에 따라 지정 되고 허가받은 1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말한다.사. "정규장비”라 함은 분리가능한 성격의 저장품 및 예비부품 이외의것으로서 비행중 항공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을 말하며 비상구급및 생환장비도 포함한다.아. “예비부품”이라 함은 항공기에 장착하기 위한 것으로 수리 또는 교환 성격의 물품을 말하며 엔진도 포함한다.자. “운임”이라 함은 승객·수하물 및 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부과되는 요금과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말하며, 대리점 및 기타 부수적 업무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 운송에 대한 보수와 조건은 제외된다.차.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협약 제2조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카. “사용료”라 함은 항공기·승무원 및 승객에 대한 공항·항공운항시설 및 기타 관련업무와 시설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사에 부과하는 사용료를 말한다.제2조제권리의 부여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부속서에 규정된노선에서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타방 체약당사자에게이 협정에 규정된 권리를 부여한다.2. 이 협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 비행 권리나. 동 영역안에서의 비운수목적의 착륙 권리다.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승객·수하물·화물 및 우편물을싣거나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착륙할 권리3. 제3조(지정 및 허가)에 따른 지정항공사 이외의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도 제2항 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한다. 동 비행은 이러한 비행을 규율하는 각 체약당사자의 관련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실시된다.4.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고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승객.수하물.화물 및 우편물을 동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신을 수 있는 권리를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5. 타방 체약당사자는 만일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무력충돌·정치적소요 및 사태, 또는 특별하고 비일상적인 상황때문에 정상항로에서 업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체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대체권리의 일시적 부여등 동 항로의 적절한 임시 재조정을 통하여 동 업무의 계속적인 운영을 용이하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제3조지정 및 허가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1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들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지정하거나, 이러한 지정을 서면으로 철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2. 합의된 업무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언제나 개시될 수 있으나, 다음사항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제권리가 부여된 체약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1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들을 특정노선에 지정나. 제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가 가능한 한 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제4조(허가의 취소 및 제한)의 규정에 따라 관련 항공사에게 부여다. 제10조(운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의 시행라. 제11조(운항계획서)의 규정에 따른 운항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3.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동 항공당국이 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들을 동 지정항공사가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4조허가의 취소 및 제한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와 관련 다음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3조(지정 및 허가)에 규정된 허가를 보류하고 동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며, 제조건을 잠정 혹은 영구적으로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가. 동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협약에 따라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을 동 항공사가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나. 동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 국민에게 속하여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다. 항공사가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운항하지 아니하는 경우2. 즉각적인 조치가 더 이상의 상기 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에 열거된 권리는 제16조(협의)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과 협의한 후에만 행사된다.제5조법령 및 절차의 적용1.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영역에의 입출국 및 체류와동 항공기의 운행 및 항행과 관련한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 및 절차는 타방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 항공기의 일방 체약당사자 영역에의 입출국시 및 체류중에 동 항공기에 적용된다.2. 항공기의 승객·수하물·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의 자국영역에의 입출국 및 체류와 관련된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 및 절차(입국·통관·항공안전·이민·여권·세관·통화·검역 및 위생조치 관련 법령과 우편물의 경우 우편법령 포함)는 일방 체약당사자 영역에의 입출국시 및 체류중에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승객·수화물·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3. 일방 체약당사자 영역을 통과운항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공항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승객·수하물·화물 및 우편물은, 안전조치나 마약 통제의 경우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소한 통제만을 받는다.4. 어느 체약당사자도 이 조에 규정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자국 또는 제3국의 항공사에게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보다 유리한 특혜를 부여하지 아니한다.제6조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1. 일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발급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속 유효한 상태에 있는 감항증명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동 증명서 및 면허증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이에 부합하여, 발급되고 유효한 경우에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제2조(제권리의 부여) 제2항에 따라 부여된 권리에 따른 비행목적상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2. 만일 일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발급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증명서나 면허증의 특혜나 조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기준과의 차이를 허용할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동 차이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기 관행이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기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과 제16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제7조관세 및 기타 부과금1.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의 정규장비·윤활유 공급품·윤활제(유압기기용액 포함)·소모성 기계공급품·예비부품·항공기 저장품(식품·음료·주류·담배 및 기타 비행중 제한된 수량으로 승객에게 판매되거나 승객에 의해 사용되는 물품 포함) 및 기타 동 항공기에 적재되어 항공운항 및 서비스제공 목적 또는 이와 관련하여만 사용되는 기타 물품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 도착시, 동 장비와 공급품 및 저장품이 재반출되는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거나 합의된 업무에서 동 영역 비행중 소모되는 경우, 관세·물품세·검사료 및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2. 제공된 서비스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다음 경우에도 동일한 국세, 지방세, 검사료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가. 일방 체약당사자의 관계당국이 설정한 범위안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국제업무에 운항하는 항공기상에 사용될 목적으로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싣는 항공기 저장품나. 합의된 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의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하는 예비부품 및 정규장비다.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공급하기 위한 연료, 윤활유(유압기기용액 포함) 및 소모성 기계 공급품.이 경우 동 공급품이 실린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상공의 운항구간에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 통과운항하는 수하물 및 화물3. 상기 가, 나, 다 및 라호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에 따라 보관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4.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기상에 통상적으로 실려있는 정규장비, 예비부품, 항공기 저장품, 윤활유 공급품, 윤활제(유압기기용액 포함) 및 제1항에 언급된 기타 물품은 타방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내릴 수 있으며, 동 물품들은 재반출되거나 동 체약당사자의 세관법률 및 절차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동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제8조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규율하는 원칙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업무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4.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하는 현재 및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승객·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항공사 지정국 이외 국가의 영역내에 위치한 특정노선상 제지점에서 싣거나 내리는 승객·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은 수송력이 다음 사항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가. 주로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운송수요나. 직통항공 운항수요다. 지방적·지역적 항공업무를 고려한 항공사가 통과하는 지역의 운송수요5.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수송력은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다.제9조상업 활동1.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상호주의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자의영역내에 항공운송업무의 촉진 및 판매를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허용된다.2.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 항공운송의 공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관리·영업·운영 및 기술직원을 들여오고 이들을 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직원에 대한 요건은 지정항공사가 자사의 선택에 따라 자사 직원이나 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운영되고 동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러한 용역을 수행하도록 인가받은 기타 조직·회사 또는 항공사의 용역을 이용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3.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자국 영역내에서 직접 또는 동 항공사의 판단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여 항공운송의 판매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각 지정항공사는 그러한 운송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그러한 운송을 어떤 통화로든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다.4.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에서 현지에서의 비용을 현지통화 또는 현지의 통화규정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자유태환성통화로 지불할 권리를 가진다.5. 상기 활동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수행된다.제10조운 임1. 모든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사용자의 이익·운영비·적정이윤·속도와 편의시설의 수준과 같은 업무의 특징 및 특정노선의 일정구간에서의 다른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된다.2. 운임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가. 제1항에 규정된 운임은 동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 수수 료의 요금과 함께 각각의 특정노선 및 구간에 관하여 가능한 한 관련 지정항공사들간에 합의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경우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나. 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 시행예정일부터 최소한 60일이전에 각 체약당사자의 법률 및 관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다. 특별한 경우 동 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다. 동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된다. 항공당국중 어느 일방도 제2항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일부터 30일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2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항공당국은 불승인 통고기간을 30일이내로 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라. 운임이 제2항 가호 규정에 의하여 합의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항 다호에 따른 적용기간 동안 일방 항공당국이 타방 항공당국에 제2항 다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운임의 불승인을 통보할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마. 항공당국이 제2항 나호에 의하여 그들에게 제출된 운임이나 제2항 라호에 의한 운임의 결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동 분쟁은 제18조 (분쟁의 해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새로운 운임이 설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운임은 이 항이 없었다면 그 효력이 종료되었을 날로부터 12월 이상은 연장되지 아니한다.사.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과 상이한 운임을 제공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한다.제11조운항계획서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운항횟수·항공기 기종·장착좌석수 및 공공에게 이용가능한 좌석수 등을 규정하는 자사 업무계획에 대한 운항계획서를 60일 이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다.2. 지정항공사의 승인된 운항계획서에 대한 추후 변경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다.3. 지정항공사가 승인된 운항계획서에 규정된 운항을 보완하는 운항을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련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2조정보의 제공각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기 또는 기타 통계자료를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하거나 자국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도록 한다. 그러한 자료는 특정노선상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 제지점과 기타 지점간에 지정항공사가 운영하는 운송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제13조수익의 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승객·수하물·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국내규칙에 따라 허용된 항공운송 관련 기타업무로부터 취득한 수입중 지출초과분을 자유로이 송금할 권리를 자국 법령에 따라 부여한다. 그러한 송금은 송금당일 유효한 시장환율에 의하여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진다.2. 체약당사자간 지불형태가 특별합의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가 적용된다.제14조사용료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관계당국이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용된 사용료가 공정하고 합리적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러한 부과금은 건전한 경제원칙에 근거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유사한 항공기와관련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유사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는 자국의 지정항공사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보다 더 높은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된다.3.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책임있는 사용료 부과기관과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정항공사간의 협의를 장려한다. 그러한 협의는 가능한 경우 적절하게 항공사를 대표하는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조에 언급된 사용료의 변경을 제안할 경우에는 지정항공사가 그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사용료 변경전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정보 및 자료와 함께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사전에 통보되어야 한다.제15조항공안전1.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여 그들간의 상호관계에 있어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한다.2.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특정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민간항공안전관련 여타 다자협정의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3.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 납치행위, 항공기·승객·승무원·공항 및 항공 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기타 불법행위와 민간항공 안전에 대한 기타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는 즉시 모든 필요한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4. 체약당사자는 그들간의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규정이 체약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동 항공안전규정에 따라 행동한다.5. 또한,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 운항자, 또는 주영업소나 영구 거주지가 자국 영역안에 있는 항공기 운항자 및 자국영역내의 공항운항자가 체약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항공안전규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6.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영역으로의 입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적용하는 상기 제4항에 언급된 항공안전규정을 항공기운항자들이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적재전이나 탑승·적재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승객·승무원과 소지품·수하물·화물 및 항공기저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극 영역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에 대한 특정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국영역내에서 합리적인 특별 안전조치에 대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어떠한 요구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7. 민간항공기의 불법 납치사건이나 그러한 사건의 위협 또는 항공기·승객·승무원 및 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고 또는 사고위협을 생명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신속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8. 각 체약당사자는 불법 납치되거나 기타 불법적인 간섭행위를 받으면서 자국 영역내에 착륙해 있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기를 승무원과 승객의 생명보호라는 중대한 목적을 위해 이륙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국 지상내에 억류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는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타방 체약당사자와의 협의를 기초로 행해진다.9.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규정들로부터 타방 체약당사자가 이탈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전기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자 항공당국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동 요구로부터 15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는 제4조(허가의 취소 및 제한) 제1항의 적용을 위한 근거가 된다. 비상상황에 의해 필요한 경우, 일방 체약당사자는 15일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제4조(허가의 취소 및 제한)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항에 의하여 취해지는 모든 조치는 타방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중단된다.제16조협 의1. 일방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해석·적용·개정 혹은 준수와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언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2. 제15조(항공안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협의는 달리 합의하지아니하는 한 요청 접수후 60일 이내에 시작되며, 토의 혹은 서신을 통하여이루어질 수 있다.제17조협정의 개정1.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규정의 개정을 희망하는 경우, 그러한 개정은 제16조(협의) 규정에 따라 합의되어야 하며 외교각서의 교환에 의해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 부속서의 개정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에 직접 합의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합의일자로부터 적용되며 외교경로를 통해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3. 이 협정은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양 체약당사자에 구속력이 있는국제협약이나 다자협정의 규정에 의하여도 준용하여 개정된 것으로 간주된다.제18조분쟁의 해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그들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먼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자는 협상에 의한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중개를 위하여 동 분쟁을 자격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위임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3. 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나. 각 체약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이 될 제3의 중재인은 상기 지명된 2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지명된다.다.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해 상기 중재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요청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각각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하며, 제3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으로서 이후 60일 이내에 지명된다.라. 일방 체약당사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제3의 중재인이 지정된 기간내에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장이 양 체약당사자 국민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각 체약당사자로부터 요청받을 수 있으며, 동 의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인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부의장이 상기 임명을 요청받을 수 있다.이 경우 의장 또는 부의장에 의해 임명된 중재인은 이 협정 당사국의 국민 혹은 영주권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4. 중재재판소는 이 협정에 따라 관할권의 범위를 결정하며 자체의 절차를 수립한다.5. 중재재판소의 최종결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의 잠정비용을 동등하게 부담한다.6.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소의 잠정판정 및 최종결정을 준수한다.7. 일방 체약당사자가 제6항에서 언급된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및 이 기간에 한하여, 타방 체약당사자는 의무를 불이행한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부여한 어떠한 권리나 특권을 제한·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제19조협정 및 개정의 등록체약당사자는 이 협정과 협정의 추후 개정사항을 등록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출한다.제20조협정의 종료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후 언제라도 이 협정의 종료결정을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자가 통보를 접수한지 1년후에 종료한다.2. 타방 체약당사자로부터 종료통보의 접수통지가 없는 경우, 동 통보는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후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제21조발효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7월 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알프레드 온조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