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91 브라질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95.05.31
서명일자 1992.08.11
서명장소 브라질리아
관보 게재 1995.06.16

조약 내용

제1조정의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 또한 협약 제90조의 규정에의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중 양 체약당사국에게 유효한 것을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브라질연방공화국의 경우에는 공군부장관,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을 말하며, 또는 쌍방의 경우에 있어서 동 당국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상의 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서면통고에 의하여 지정하고 동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적절한 운항허가가 주어진 항공사를 말한다.라. 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협약 제2조에서 정한 의미를 말한다.마. “항공업무”,“국제항공업무”,“항공사” 및 “비운수목적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정한 의미를 말한다.바. 어느 항공기와 관련하여“수송력”이라 함은 어느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의 동 항공기의 적재가능량을 말한다.사.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수송력”이라 함은 동 업무에 사용되는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기간 및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운항되는동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아. "합의된 업무”라 함은 여객·화물 및 우편물의 개별 또는 복합수송을 위한 특정노선에서의 항공업무를 말한다.자. “특정노선”이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중의 하나를 말한다.차. “운임”이라 함은 여객 및 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요금과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조건을 말하며, 대리점 및 기타 부수적업무에 대한 요금과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요금과조건은 제외된다.카. “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7조의 규정에의하여 개정된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일부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타. “사용자 부과금”이라함은 공항, 항공운항 또는 항공안전설비 및용역제공을 위하여 항공사에게 부과되는 요금을 말한다.제2조제권리의 부여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에서의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 규정된 권리를 부여한다.2. 이 협정의 모든 규정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는(은)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서의 무착륙 횡단비행나.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의 비운수목적 착륙다. 부속서에 포함된 규정에 의하여 특정노선상 어느 지점에서의여객·화물 및 우편물의 적재 및 하륙3.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화물 또는 우편물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 항공사들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제3조항공사의 지정1.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1개 또는 복수항공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2. 그러한 지정통고를 받으면 타방 체약당사국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동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대하여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동 항공당국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조건들을동 항공사들이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들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국민에 속하고 있다고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항공사 지정의 수락 또는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동 지정항공사들이 제2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들은 수송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운임이 동 업무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 경우,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제4조제권리의 취소 및 정지1.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들이 제2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정지하거나 이러한 권리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조건을 부과할 권리를가진다.가. 항공사들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속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나. 동 항공사들이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을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다. 동 항공사들이 달리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2. 제1항에 규정된 취소·정지 또는조건의 부과를 위한 즉각적인조치가 더이상의 법령침해를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그러한 권리는 타방 체약당사국과 협의한 후에만 행사되어야 한다.제5조관세 및 유사부과금1.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국제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와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부품,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 및 항공기 저장품(식품·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다) 은 각 체약당사국의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동 장비와 공급품이 재반출시까지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모든 관세·검사료 및 기타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2.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담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각 체약당사국의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동 관세·검사료 및 기타 유사부과금이 면제된다.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동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설정한 범위안에서, 합의된 업무에 사용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항공기에 사용될 목적으로 적재되는 항공기 저장품나. 합의된 업무에 사용되는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의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부품다.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에 공급되는 연료 및 윤활유. 이 경우 동 공급품이 적재된 체약당사국의 영역 상공의 여행구간에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가호·나호 및 다호에 규정된 물품은 세관의 검사 또는 통제하에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3. 각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 보유하고 있는 정규항공장비, 물품 및공급품은 타방 체약당사국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동 체약당사국의영역안에 하륙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동 물품들은 재반출되거나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동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4.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단순통과하는 여객·수화물 및 화물은 단순 경유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공항내 지역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소화된 규제를 받는다. 단순통과하는 수화물 및 화물은 관세와 기타 유사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제6조법령의 적용1.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영역에의 출입국 또는 자국영역상공의 비행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그러한 항공기는 전기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의입국 또는 출국시 그리고 체류중 동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 여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의 자국영역에의 입국·체류·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출입국·이민·세관·통화·의료 및 검역조치의 절차와 같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가 전기 체약당사국 영역안에 있는 동안 동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제7조상업적 활동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동 대표사무소는 상업·운영 및 기술직원을도입·유지할 수 있다. 대표사무소·대표 및 직원은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영역안에서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다. 각 항공사는 항공수송을 판매할권리를 가지며 어느 누구도 그 국가의 통화로 또는 국내법령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그밖의 다른 국가의 자유태환성통화로 자유로이 그와 같은 수송을구매할 수 있다.제8조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1. 일방 체약당사국이 발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동안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것으로 인정된다.2. 그러나,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기타 어떠한 국가가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자국 국민을 위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제9조수송력 규정1.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타방 체약당사국의 이익을고려하여야 한다.3. 특정노선상에 있어서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수송력과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은 동 노선에서의 항공수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합당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4.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하는 현행 및 예측되는 운송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공급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여야 한다.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적재되거나 하륙되는 것으로서 동 항공사들을 지정한 국가외의 다른 국가의영역안에 있는 특정노선상의 제지점을 목적지점이나 출발지점으로 하는운송은 부차적인 것으로 삼아야 한다. 특정노선상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위치한 제지점과 제3국내의 제지점간을 운송하는 동 항공사들의 권리는 국제항공운수의 질서있는 발달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하며, 수송력은 다음사항과 연계되어야 한다.가.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하는 운송수요나.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지방적·지역적 항공업무를고려한 동 지역의 운송수요다. 직통항공 운항수요5. 특정노선상에 제공되는 수송력은 양 항공당국에 의하여 수시로 공동 결정되는 것으로 한다.제10조운임1. 모든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영비, 적정이윤, 업무의 특징및 특정노선의 일정구간에서의 기타 항공기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2. 운임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가. 제1항에 규정된 운임은 동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의 비율과 함께 가능한 한 관련 지정항공사들간에 각각의 특정노선 및 구간에 관하여 합의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한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 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나. 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 시행예정일부터 최소한 90일 이전에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동 기간은 상기 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될 수 있다.다. 동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된다. 양 항공당국중 어느 일방도, 제2항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의 제출일부터 30일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2항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양 항공 당국은 불승인 통고기간을 30일이내로 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라. 제2항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이 합의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제2항 다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대하여 합의된 운임의 불승인을 통고하는 경우 양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마.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제2항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그들에게 제출된 운임이나 제2항 라호에 의한 운임의 결정에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동 분쟁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바. 이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새 운임이 설정될 때까지유효하다. 그러나 운임은 이항으로 인하여 효력종료일이후12월이상 기간동안 효력이 연장되지는 아니한다.제11조수입의 송금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여객·우편물 및 화물의 수송과 관련하여 항공사들이 유효한 외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전기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취득한 수입중 경비 초과분을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제12조사용자 부과금1.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공항 및 여타 항공시설의 사용에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부과되는 요금은 유사한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전기 체약당사국의 국내항공사의 항공기에 부과되는것보다 높아서는 아니된다.2. 각 체약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권한있는 부과당국과 용역 및 시설을사용하는 지정항공사간, 실행가능한 경우에는 항공사의 대표기관을 통한 협의를 장려하여야 한다.제13조통계자료의 교환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수송력 검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기 또는 기타 통계자료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동 항공사들이 수행하는 운송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와 그러한 운송의 출발 및 기착지점을 포함하여야 한다.제14조협의1.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긴밀한 협조의 정신하에 이 협정 규정의시행과 만족스런 이행을 확보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한 논의를위하여 수시로 협의한다.2. 그와 같은 협의는 체약당사국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 개시하여야 한다.제15조분쟁의 해결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국들간에 어떠한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들은 우선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2. 협상에 의하여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체약당사국들은 분쟁을어떤 개인 또는 기관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체약당사국들이 그와 같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요청으로 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회부할 수 있으며, 중재인은 체약당사국이 각각 1인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인은 상기 지명된 2인에 의해서 지명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중재를 요구하는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내에 중재인을 지명하며 제3의 중재인은그후 60일의 기간내에 임명한다. 각 체약당사국이 규정된 기간내 중재인을지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의 중재인이 규정된 기간내 임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장은 각 체약당사국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1인 또는 수인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그와 같은 경우 제3의 중재인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재판소장으로 행동한다.3. 체약당사국은 제2항에 의하여 내려진 잠정적 권고를 포함하여 주어진 어떠한 결정도 이행하도록 한다.제16조안전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여 체약당사국들은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상호 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도꾜에서 서명된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특정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또는 양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이 될 항공안전에 관한 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2. 체약당사국들은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와 여객·승무원·항공기·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안전에 대한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는 즉시 상호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3. 체약당사국들은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들로 지정된 항공안전조항이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한 동 안전조항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체약당사국들은 자국 등록의 항공기 운항자 또는 주 영업소나 항구적 주소가 자국 영역안에 있는 항공기 운항자 및 자국 영역안의 공항운영자가 그러한 항공안전조항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4.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영역으로의 출입국 또는체류를 위하여 요구하는 제3항에 규정된 항공안전조항을 상기 항공기 운항자가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데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탑승 또는 적재 이전 및 탑승 또는 적재중,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안에서 타당한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하여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특정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안전조치를 요구할 경우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사건이나 그러한 사건의 위협 또는 그러한항공기·여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발생할 경우, 체약당사국들은 그러한 사고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지원하여야 한다.제17조개정1. 체약당사국들에 의하여 합의된 이 협정의 개정은 모든 필요한 국내절차가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외교각서의 교환으로 결정된 날에 발효된다.2. 이 협정부속서의 개정에 관해서는 항공 당국간에 합의되며 외교각서교환에 의한 확인으로써 발효된다.3. 항공운수에 관한 일반 다자간 협약이나 협정이 양 체약당사국에있어서 발효될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이나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도록개정되어야 한다.제18조종료일방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협정을종료하는 결정을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타방체약당사국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2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합의에 의하여협정종료 통고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동 기간 경과후에 종료된다. 타방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의 확인이 없는 경우,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후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제19조등록이 협정과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되어야 한다.제20조발효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필요한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부터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8월 11일 브라질리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철 수 셀소 라훼르 (주브라질대사)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