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348 케냐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2017.05.03
서명일자 2017.07.08
관보 게재 2017.04.26

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1월 7일 제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7월 8일 나이로비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Henry Rotich 케냐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6년 9월 7일 제 346회 국회(정기회) 제 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로 통지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인 2017년 5월 3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48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투자 확대를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에 기초한 투자의 증진 및 보호가 개별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양국의 번영을 증진시킬 것임을 인식하며, 이러한 목적들이 건강ㆍ안전ㆍ환경의 보호와 소비자 보호 및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의 증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1. "투자"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투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저당권, 유치권, 리스 또는 질권 등 관련 재산권 나. 주식, 증권, 그리고 주식회사, 트러스트, 파트너쉽, 개인기업, 지점, 합작투자, 협회 또는 기관을 포함한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또는 이익 다. 채권, 회사채, 대여금 및 그 밖의 형태의 부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또는 이익 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에 따른 지급청구권 또는 이행청구권 마. 저작, 특허, 상표, 상호, 산업디자인, 기술적 공정, 영업비밀 및 노하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및 영업신용 바. 완성품 인도, 건설, 경영, 생산 또는 수익공유계약을 포함한 계약 및 그 밖의 유사한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 그리고 사.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ㆍ채취 또는 이용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국내법이나 계약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가 부여된 사업 양허, 면허, 인가, 허가 및 이와 유사한 권리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어떠한 형태 변경도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수익"이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ㆍ이자ㆍ자본이득ㆍ배당ㆍ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 또는 투자 관련 현물 지급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투자자"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에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 및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투자하는 다음의 주체를 말한다. 가. "자연인"이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의미한다. 나. "법인"이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법인화되거나 설립된 회사, 공공기관, 정부기관, 재단, 파트너쉽, 상사, 단체, 기관, 주식회사 또는 협회와 같은 실체를 의미한다. 4. "영역"이란 가. 케냐에 대하여, 케냐의 육지영토, 내수, 영해 및 그 상공 그리고 케냐의 현행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을 탐사ㆍ개발할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 바깥의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해역을 말한다. 나. 대한민국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역 및 대한민국이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을 탐사ㆍ개발할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해역을 말한다. 5. "자유사용통화"란 국제통화기금(IMF)이 수시로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 및 추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자유사용통화로서 규정한 통화를 말한다.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대우를 국제관습법에 따라 부여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 제2항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해야 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가. 제2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는 세계의 주요 법률체계에 구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ㆍ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제2항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체약당사자가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4.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결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5. 어느 체약당사자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투자를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및 처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어떤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며, 국내산 사용, 기술이전 또는 수출이행요건에 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 어떤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3조 투자의 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서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아니 되고(이하 "내국민대우"라 한다),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아니 되며(이하 "최혜국대우"라 한다),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중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아니 되고(내국민대우),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아니 되며(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중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3. 지방정부와 관련하여,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민대우의 기준은 당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방정부가 유사한 상황에서 당사자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최혜국대우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음 각 호를 이유로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어떠한 대우, 우선권 또는 특혜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할 의무를 한쪽 체약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기존의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이나 경제동맹, 공동시장, 자유무역 지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의 가입 혹은 그와의 연합, 또는 나. 조세 또는 투자 관련 양자 또는 다자 협정 제4조 수용 1.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완전한 보상을 대가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국유화 또는 수용되거나(이하 "직접수용"이라 한다) 국유화 또는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다른 조치(이하 "간접수용"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체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투자와 관련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면 그 조치들은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수용은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행된다. 2. 그러한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기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기 직전 중 보다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한다. 시장가치는 특히, 투자된 자금, 대체가치, 평가, 현행이익배당, 예측된 미래이익의 흐름, 영업신용 및 그 밖의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평가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보상은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적용가능한 상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부당한 지체 없이 지급된다. 3. 보상은 효과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으며, 수용 당일의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관련 투자자의 국적통화 및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에 정의된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통화로 자유롭게 태환된다. 4.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안 및 자신의 투자가치 산정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한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손실보상 1. 한쪽 체약 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전쟁이나 그 밖의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폭동, 반란, 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그 밖의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입은 경우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원상회복, 보상 또는 양자 모두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보상은 신속하고 유효하며 완전하게 제4조에 따라 재산의 징발 또는 파괴일부터 실제 보상 지급일까지 지급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징발, 또는 나. 전투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황의 필요성에 비추어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파괴 제6조 송금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급에 대하여 국내외로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초기의 자본 및 투자의 유지, 개발 및 확대를 위한 추가 자금 나. 수익 다. 대부 계약 등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라. 투자의 전면적ㆍ부분적 매각 또는 청산으로부터 발생한 대금 마.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바. 분쟁해결에 따른 지불, 그리고 사. 투자와 관련하여 고용된 외국 근로 인력의 임금 및 그 밖의 보수 2.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송금이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 없이 투자자가 선택한 자유롭게 태환가능한 통화로 송금 당일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송금될 것을 보장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음에 관한 자국의 조치 및 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의 발행, 유통 또는 거래 다. 형사범죄 라. 법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재무보고 또는 송금 기록 보존 마. 사법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또는 바. 조세 4.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중대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이동이 거시경제의 운영, 특히 통화 및 환율 정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이 조 제4항에서 언급된 조치는 가.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에 부합하고, 나. 비차별적이며, 다. 이 조 제4항에 규정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라. 일시적이며 상황이 허락하는 즉시 철폐되며, 그리고 마.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신속하게 통지된다. 6. 외환시장이 부재한 경우 통화를 특별인출권으로 태환할 때 사용되는 가장 최근의 환율이 사용된다. 7. 투자를 유치한 체약당사자로 인하여 송금이 부당하게 지연된 경우, 송금은 송금 요청일부터 실제 송금 시까지 해당 통화에 대하여 시장 기준으로 정해진 상업적 이자도 포함하며, 동 이자는 투자를 유치한 체약당사자가 부담한다. 제7조 대위변제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투자와 관련하여 부여된 보장,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투자자에게 변제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정한다. 가. 그러한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한쪽 체약당사자나 그 지정 기관에 양도하는 것, 그리고 나.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그러한 권리와 청구권을 투자자와 동일한 정도로 행사할 권리 제8조 투명성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협정과 자국의 법, 규칙, 절차, 행정결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결정을 즉시 공표하거나 달리 이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쪽 체약당사자가 법, 규칙 또는 이 항에 제시된 다른 수단으로써 표현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신속히 이를 공표하거나 달리 이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한 질문에 대하여 신속히 응답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제공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체약당사자가 단지 정보 수집 혹은 통계에 사용할 의도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와 관련된 통상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락할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가. 특정한 투자자 또는 투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나. 공개로 인하여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비밀 보호에 관한 법에 위배되거나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는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비밀 또는 소유권에 대한 정보 제9조 인력의 입국 및 체류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자국의 법령에 따를 것으로 조건으로,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인 자연인 및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회사가 고용한 인력이 투자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자국의 영역에 입국하고 체류하도록 허용한다. 제10조 체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 2. 분쟁이 분쟁해결 요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 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3. 그러한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방법으로 사안별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위한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이러한 2명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인 1명을 선정하고, 그는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판정부의 장으로 임명된다. 중재판정부의 장은 다른 2명의 중재인의 임명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임명된다. 4.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달리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5. 중재판정부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6. 중재판정부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7.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중재인에 대한 비용과 중재절차에서 자국을 대리하는 데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판정부의 장에 대한 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결정으로써 양 체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보다 높은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 1.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투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분쟁당사자 간에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하는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과 관련된 분쟁이 서면으로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못한 경우, 이 분쟁은 투자자의 선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회부될 수 있다. 가.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의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법원이나 행정 재판소, 또는 나. 이 조에 따른 다음의 중재절차 1)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CSID협약")이 적용 가능할 경우, ICSID 협약 2)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의 추가적 절차 규칙("ICSID 추가절차")이 적용 가능할 경우, ICSID 추가절차 3) 2010년 개정된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 또는 4)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그 밖의 중재 기구 또는 그 밖의 중재규칙 3.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서 명시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조항에 따른 분쟁의 중재 회부와 이에 관한 동의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한다. 가. 분쟁당사자의 서면동의에 관한 ICSID 협약 제2장(본부의 관할권)과 ICSID 추가절차, 그리고 나. 서면합의에 관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제2조 4. 투자자가 분쟁을 분쟁 중인 체약당사자의 법원이나 행정재판소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중재절차에 회부하면 그러한 절차의 선택은 최종적이다. 5. 이 조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분쟁의 한쪽 당사자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권리와 이익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로부터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잠정적인 구제조치를 구하는 것은 이 조 제4항에 따른 동의를 체약당사자가 제한하려는 목적상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이 조 제2항나호의 어떠한 중재절차하에서도 허용된다. 6. 분쟁은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자가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이 경과되고, 투자자가 분쟁을 야기한 사건을 최초로 인지하거나 인지하였어야 할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의향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한다. 가. 분쟁 중인 투자자와 투자의 이름과 주소 나. 위반된 것으로 주장되는 이 협정의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 다. 청구의 논점과 사실적 근거, 그리고 라.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대략적 금액을 포함하여, 구하는 구제조치 7. 분쟁당사자들은 이 조 제2항나호에 따라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법적 중재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한다. 다만 중재지는 뉴욕협약의 당사국인 국가의 영역으로 한다. 8. 체약당사자는 주장되는 손해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장,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점을 항변, 반소, 상계권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다. 9. 중재판정부는 판정에서 법과 사실, 그리고 결정에 대한 사유를 함께 명시하며,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의 구제를 제시할 수 있다. 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선언 나.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상이 지급된 날까지의 이자가 포함된 금전적 보상 다. 적절한 상황에서의 현물 원상회복. 다만, 체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라.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그 밖의 형태의 구제 10. 중재판정은 분쟁 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지닌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진 중재판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조치를 하며, 자신이 분쟁 당사자인 소송에서 내려진 판정을 지체 없이 집행한다. 제12조 다른 규칙의 적용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또는 이 협정 외에 양 체약당사자 간에 현재 존재하거나 향후 확립될 국제법에 따른 의무가 일반적이든 특정적이든 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 규정된 것 이상으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규정은 보다 유리한 정도까지 이 협정에 우선한다. 제13조 협정의 적용 1. 이 협정은 발효일 후 이루어지거나 취득된 투자뿐만 아니라, 발효일 당시 존재하는 투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협정 발효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제기된 청구 또는 협정 발효 전에 해결된 청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4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체약당사자는 비체약당사자의 인이 다른 쪽 당사자의 법인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우와 혜택을 부인하는 체약당사자가 그 법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협정의 혜택이 그 법인이나 그 법인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체약당사자 또는 그 비체약당사자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인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에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2. 사전 통보와 협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인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 법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며 비체약당사자 또는 혜택을 부인하는 체약당사자의 인이 그 법인을 소유 또는 지배할 경우,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15조 안보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될 경우, 체약당사자가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간주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체약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 나. 체약당사자가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또는 다. 체약당사자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다만, 그러한 조치가 한쪽 체약당사자에 의한 자의적이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차별 또는 위장된 투자 제한의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6조 협의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고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연구할 목적으로 협의를 가진다. 그러한 협의는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장소와 시간에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이루어진다. 제17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지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이 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행해진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일부터 추가로 10년 동안 유효하다. 4.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이나 종료도 이러한 개정이나 종료의 발효일 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부과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침해함이 없이 실행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7월 8일 나이로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서명 당시에 양 체약당사자의 서명인들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음의 규정과 관련하여 합의하였다.   [본문] 제1조 제1조와 관련하여, 자산은 투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자본 또는 다른 자원의 투입, 수익이나 이윤의 기대 또는 위험의 부담과 같은 투자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제1조제1항 제1조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 점유, 시장 접근, 기대이득 및 이익창출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제1조제2항다호 제1조1항제다호와 관련하여, 금융 상품 및 부채는 제1조제1항에 정의된 투자의 성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 조달 나. 정부 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 등 한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또는 다. 조세 조치 제4조 체약당사자는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는 그것이 투자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제4조는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가. 첫 번째 상황은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나. 제4조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한쪽 체약 당사국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상당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특정의 사실 상황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가. 정부 조치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나. 정부 조치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부분적으로 관련 부문에서의 정부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규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한 부문보다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 그리고 다.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 조치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정부 조치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다. 4.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체약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조치는, 예컨대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경우와 같이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목록은 한정적이지 아니하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