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ATVIA
발효일자 2019.02.27
서명일자 2018.09.28
관보 게재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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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18년 5월 8일 제2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9월 28일 뉴욕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Edgars Rinkēvičs 라트비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2월 2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강경화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09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정기 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1.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면,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고,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나 협약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부속서 및 개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유효하거나 양 체약당사자가 비준한 경우에 한정한다.
나. “협정”이란 이 협정, 이 협정의 부속서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개정을 의미한다.
다. “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라트비아공화국의 경우 교통부 또는 양국 모두의 경우 현재 해당 당국이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모든 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라. “지정항공사”란 이 협정 제4조에 따라 지정되고 권한이 부여된 항공사를 의미한다.
마. “영역”이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 착륙”이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사. 항공기와 관련하여 “공급력”이란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그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의미한다.
아.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공급력”이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공급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항되는 그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
자. “운임” 이란 여객, 수화물 및 화물(우편물은 제외한다)의 운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요금으로 해당 운송과 함께 부여되거나 제공되는 모든 상당한 추가 혜택을 포함하며, 항공권의 판매나 수화물 또는 화물의 운송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지불되는 수수료도 포함한다. 운임은 또한 운송 요금이나 수수료 지불을 규율하는 조건도 포함한다.
차. “합의된 업무”란 승객,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유상이나 전세로 운송하기 위한 이 협정 부속서 1에 명시된 특정 노선상의 국제항공업무를 의미한다.
카. “특정 노선”이란 이 협정의 부속서 1에서 명시된 노선을 의미한다.
타. “사용료”란 항공기, 승무원, 여객 및 화물에 대한 관련 업무 및 시설을 포함한 공항 자산 또는 시설, 항행시설, 항공 보안 시설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청구하거나 또는 청구하도록 허용된 요금을 의미한다.
파. “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2. 이 협정 각 조문의 제목은 단지 참고를 위해서 부여된 것이다.
3. 이 협정에서 언급되는 라트비아공화국의 국민이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협정에서 언급되는 라트비아공화국의 항공사란 라트비아공화국이 지정한 항공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4. 이 협정에서 언급되는 “EU 조약”이란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2조 권리의 부여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명시된 노선에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여 무착륙 비행할 수 있는 권리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다. 이 협정 부속서 1의 규정에 따라 특정 노선의 모든 지점에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적재 및 하차할 권리
3. 이 조 제2항의 어떤 규정도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여객, 수화물, 화물 또는 우편물을 유상 또는 전세로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cabotage(카보타지)].
4. 무력 충돌, 정치적 소요나 상황 전개 또는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정상적인 경로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가 상호 결정한 대로 노선의 적절한 임시 재조정을 통하여 해당 업무의 계속적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한 증명서나 면허증이 발급되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요건은 협약에 따라 확립될 수 있는 최소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것을 전제로 한다.
2.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밖의 다른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을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4조 항공사의 지정 및 운항허가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항공사를 취소하거나 다른 항공사로 대체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지정, 취소 또는 대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그러한 지정을 접수하면,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여 적절한 허가 및 인가를 부여한다.
가.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시행 및 유지하고,
2) 그 항공사의 실질적인 소유와 실효적인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며,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이 발급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는 경우
나. 라트비아공화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EU 조약에 따라 라트비아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며,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며,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 그리고/또는 부속서 2에서 열거된 그 밖의 국가 그리고/또는 그러한 그 밖의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다. 지정항공사가 신청을 검토하는 체약당사자가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대하여 통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그리고
라.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된 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기준을 유지 및 시행하는 경우
3. 이와 같이 항공사가 지정되고 허가를 받으면, 그 항공사는 이 협정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5조 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와 협의 후, 다음의 경우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항공사의 운항허가 또는 기술허가를 거절,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 그 항공사의 실질적인 소유와 실효적인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거나,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이 발급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나. 라트비아공화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EU 조약에 따라 라트비아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 그리고/또는 부속서 2에서 열거된 그 밖의 국가 그리고/또는 그러한 그 밖의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거나,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 항공사가 대한민국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양자 협정에 따라 이미 운항허가를 받았으며, 그 항공사가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 지점을 포함한 노선에서 이 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 따라 부과된 운수권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항공운항증명서를 보유하고, 대한민국과 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없으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에 대하여 운수권을 부정하는 경우
다. 지정항공사가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라.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즉각적인 조치가 추가적인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권리는 이 협정 제17조에 따라 다른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과 협의한 후에만 행사된다.
제6조 사용료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 당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공항 및 그 밖의 항공시설 이용에 대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용된 사용료가 정당하고 합리적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러한 사용료는 건전한 경제 원칙에 기초하며, 유사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는 국내 항공사가 납부하는 사용료보다 높아서는 아니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 당국과 그 부과 당국이 제공하는 용역 및 시설을 이용하는 지정항공사 간의 사용료에 관한 협의를 장려하며, 그러한 협의는 가능한 경우 그 항공사를 대표하는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용료를 변경하기 전에 사용자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사용료 변경의 모든 제안 사항을 합리적으로 통지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 당국과 그 사용자가 사용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제7조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국제항공업무에 운영하는 항공기와 그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예비부품, 연료 및 윤활유 공급품과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다)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그러한 장비와 예비부품, 연료 및 윤활유 공급품과 항공기 저장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거나 그 영역 상공비행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기초로 그리고 각 체약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모든 관세, 검사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상호주의에 따라, 제공된 용역에 근거한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각 체약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도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관세, 조세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
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적재된 항공기 저장품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국제항공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하는 엔진을 포함한 예비부품, 그리고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상공에서 수행되는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합의된 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에 공급될 목적의 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 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
4. 한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통상적으로 보관된 정규 항공장비, 물품, 공급품 및 예비부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정규항공장비, 물품, 공급품 및 예비부품은 세관규정에 따라 재반출되거나 달리 처분될 때까지 해당 당국의 감독 하에 둘 수 있다.
5. 상호주의에 따라, 항공권, 항공화물 운송장, 지정항공사의 회사 상징이 출력되어 있는 모든 인쇄물 및 그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의 운항이나 용역 목적으로 또는 이와 관련하여서만 사용되는, 무료로 배부하는 통상의 홍보물 등의 필요한 서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시행 중인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6. 안전 법령의 침해 없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단순 통과하는 여객, 수화물, 화물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공항 내 지역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단한 통제만을 받는다. 단순 통과하는 수화물, 화물은 관세, 수수료 및 그 밖의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8조 공급력
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데에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각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경쟁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차별조치 또는 불공정 경쟁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권한 범위 내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따라 합의된 업무에 제공되는 총 공급력은 체약당사자 항공당국 간에 공동으로 결정된다.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
5.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현재 및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여객, 수화물, 화물(우편물을 포함한다)의 운송수요에 적합한 공급력 제공을 합리적인 적재율에서 유지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6. 특정 노선상의 하나 또는 복수 지점에서 제3국을 목적지점 또는 출발지점으로 하는 합의된 국제 운송 업무에서 적재 또는 하차하는 권리는 국제항공운송의 질서있는 발전의 일반원칙에 부합되게 행사되어야 하며, 공급력이 다음 사항과 연계되도록 일반원칙을 조건으로 행사한다.
가. 출발지 국가와 최종 목적지 국가 간의 운송수요, 그리고
나. 통과운항 수요, 그리고
다. 현지 및 지역적 항공업무를 고려한 항공사가 통과하는 지역의 운송수요
제9조 운항 시간표의 승인
한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운항을 개시하기 최소 60일 전까지 예정된 운항 시간표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그러한 운항 시간표에 대한 모든 변경 또한 최소 30일 전까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에 이 기간은 해당 항공당국의 동의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제10조 정보와 통계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정보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보와 통계를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제11조 운임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업무에 대한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체약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또는 관행의 방지, 또는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또는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 항공사의 보호
2. 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신고, 등록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그러한 신고 또는 제출은 제안된 발효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는, 신고 또는 제출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지로 허용될 수 있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체약당사자 영역 간 국제항공업무 또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그 밖의 국가의 영역 간 국제항공업무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부과되도록 제안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방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두 경우 모두 항공사 간 운송에 기초한 운항을 포함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1항에서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고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조속히 통지할 수 있다. 협의는 요청 접수 후 30일 전에 개최되고,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체약당사자가 불만이 통지된 운임과 관련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한 상호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제12조 상업 활동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대표사무소는 항공업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상업, 운영 및 기술 직원과 그 밖의 전문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그 대표사무소, 대표 및 직원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토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설정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모든 항공사에,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판매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그리고 대리인을 통하여, 자체 운송 서류로 운송 및 부가 서비스를 모든 고객에게 현지 통화 또는 다른 어떤 자유태환통화로도 판매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13조 수익의 송금
각 지정항공사는 선택한 국가의 현지에서 지출된 총 비용을 초과하는 현지 수입을 필요에 따라 환전하고 송금할 수 있다. 그러한 수입이 환전 및 송금을 위하여 제시된 시점에 시행 중인 현재 거래에 적용 가능한 환율에 대한 제한 없이 신속한 환전 및 송금이 허용되며, 그러한 환전 및 송금을 실시하는 은행에서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부과금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4조 항공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장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국제법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체약당사자는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모든 항공 보안 협정을 준수한다.
2.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행위와 그러한 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및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요청에 따라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수립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그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항공사 그리고 자국의 영역에 있는 공항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규정을 준수하여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항공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이 조 제3항에서 언급된 항공보안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에 합의한다.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 전 및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기내식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색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 불법납치 사건 또는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또는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 사건이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6.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항공보안규정을 어겼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운영 허가에 대한 보류, 취소, 정지, 제한 또는 조건 부과를 위한 근거가 된다. 긴급사태로 인하여 요구되거나 이 조의 규정에 불합치하는 추가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30일이 만료하기 전에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취하여진 모든 조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보안규정을 준수하는 즉시 중단된다.
제15조 항공 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항공기 승무원, 항공기 또는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은 후 30일 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의 후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 및 적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그러한 발견 사실과 그러한 최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통지하고,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15일 이내에, 또는 합의가 가능한 보다 더 긴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 제5조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업무를 하는 모든 항공기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항공기 서류와 항공기 승무원의 유효성, 항공기 및 그 장비의 명백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기 내부와 주변에 대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주기장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이러한 주기장점검 또는 연속적인 주기장점검이 다음과 같은 우려를 발생시키는 경우,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 운항이 협약에 따라 그 당시 설정된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는 심각한 우려, 또는
나. 협약에 따라 그 당시 설정된 안전 기준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가 부족하다는 심각한 우려
점검을 시행하는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상,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에 관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요건 또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소 기준 이상이 아니라고 자유로이 판단을 내린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주기장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을 그 항공사의 대표자가 거부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4항에서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한다고 자유로이 추정하고 그 항에서 언급된 판단을 자유로이 내린다.
6. 각 체약당사자는 주기장점검, 일련의 주기장점검, 주기장점검을 위한 접근의 거부, 협의 또는 그 밖의 결과로 항공사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7. 이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조치는 그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하는 즉시 중단된다.
제16조 법령의 적용
1. 국제항공업무에 관여된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및 출국과 관련되거나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항공기의 운항 및 항행과 관련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된다.
2. 입국, 출국, 이주, 이민, 세관, 외환, 보건 및 검역의 절차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의 입국, 체류 및 출국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가 운송하는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에 적용된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이 조항에서 규정된 법령을 적용할 때 유사한 국제항공운송에 관여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보다 우선하여 자국의 항공사 또는 그 밖의 어떤 항공사에 특혜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협의
1.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긴밀한 협조 정신 하에 이 협정 및 이 협정에 첨부된 부속서 1과 부속서 2의 규정의 이행 및 만족스러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상호 협의한다.
2. 그러한 협의는, 논의 또는 서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체약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면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개시된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교섭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가 교섭을 통한 분쟁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어떤 인 또는 기관에 분쟁을 회부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세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판정부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될 수 있으며,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인을 한 명씩 지명하고 이와 같이 지명된 두 명의 중재인이 세 번째 중재인을 지명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판정부에 의한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하는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로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제3의 중재인이 지명된다. 명시된 기간 내에 체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명시된 기간 내에 세 번째 중재인이 지명되지 못한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 시 경우에 따라 한 명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이 한쪽 체약당사자와 동일한 국적일 경우, 그러한 측면에서 부적격하지 아니한 가장 직위가 높은 부의장이 지명한다. 모든 경우, 세 번째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중재판정부의 의장직을 맡는다. 해당 중재판정부는 직접 절차를 결정한다.
3. 체약당사자는 모든 임시 권고를 포함한 이 조 제2항에 따라 내려진 모든 결정을 준수한다.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3항에 따라 내려진 결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자신이 부여한 모든 권리 또는 특권을 제한,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5.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 지명한 중재인의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판정의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제19조 개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어느 규정이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논의 또는 서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요청 접수일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개시한다. 이와 같이 합의된 개정은 이 협정 제22조에 따라 발효한다.
2. 항공운송에 관한 일반적인 다자 협약이나 협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다.
제20조 등록
이 협정 및 이 협정에 대한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1조 종료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이 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지할 수 있다. 그러한 통지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통지 접수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자정(통지를 접수한 체약당사자의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에 종료되나,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종료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접수 통보가 없을 경우, 그 통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통지 접수일 후 14일이 경과한 날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2조 발효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확인한 마지막 서면 통지 후 30일이 경과한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9월 28일 뉴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라트비아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트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1 노선 구조
가.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할 노선:
나. 라트비아공화국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할 노선:
다.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상에서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작될 경우,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서, 위에 언급된 지점 중 어느 지점에서도 기착(寄着)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특정 중간 및/또는 이원지점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제5자유 운수권의 행사는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의 합의를 조건으로 한다.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2 라트비아공화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소유 및 지배 자격
(유럽연합 회원국 외에) 라트비아공화국이 지정한 항공사를 소유하고 지배할 자격이 있는 국가 및 그 국민의 목록
가. (「유럽경제지역협정」에 따라) 아이슬란드공화국
나. (「유럽경제지역협정」에 따라) 리히텐슈타인공국
다. (「유럽경제지역협정」에 따라) 노르웨이왕국
라. (「유럽 공동체와 스위스연방 간의 항공운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스위스연방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