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447 베트남 무역/통상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CONCERNING THE TARIFF-RATE QUOTA FOR RICE

발효일자 2020.01.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0.04.08

조약 내용

[공고문] 2019년 11월 19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2월 12일 및 2019년 12월 27일 세종과 하노이에서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과 Tran Quoc Khanh 베트남 상무부차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0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4월 8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47호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2019년 12월 12일   Tran Quoc Khanh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상무부 차관   Khanh 차관 귀하,   세계무역기구(WTO) 구조 내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3조제2항(d) 및 농업협정 부속서5에 따른 대한민국의 양허표 LX 수정(G/MA/TAR/RS/396)과 관련하여, 본인은 한국 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쌀에 대한 WTO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쌀 TRQ") 408,700톤과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 내에서 설정된 베트남의 국별할당물량("베트남 CSQ")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MAFRA)는 매년 55,112톤의 베트남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쌀 수입을 위해 연중 규칙적 주기로 입찰한다.   2. 한국의 저율관세할당물량 관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베트남 국별할당물량은 베트남에서 재배되고 가공된 쌀 곡종을 보유한 베트남 업체에 부여된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베트남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수입 입찰이 경쟁적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율관세할당물량 관리 절차가 WTO의 관련 규정과 부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방법에 따라 수입되는 쌀에 대해 제한적 효과를 갖지 않도록 보장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 회답 서한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3조제2항(d)에 따라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2020년 1월 1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은 이 합의가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른 당사국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박병홍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베트남 측 회답각서)   박병홍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2019년 12월 27일                               박 식품산업정책실장 귀하,   본인은 귀하의 2019년 12월 12일자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구조 내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3조제2항(d) 및 농업협정 부속서5에 따른 대한민국의 양허표 LX 수정(G/MA/TAR/RS/396)과 관련하여, 본인은 한국 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쌀에 대한 WTO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쌀 TRQ") 408,700톤과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 내에서 설정된 베트남의 국별할당물량("베트남 CSQ")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MAFRA)는 매년 55,112톤의 베트남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쌀 수입을 위해 연중 규칙적 주기로 입찰한다.   2. 한국의 저율관세할당물량 관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베트남 국별할당물량은 베트남에서 재배되고 가공된 쌀 곡종을 보유한 베트남 업체에 부여된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베트남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수입 입찰이 경쟁적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율관세할당물량 관리 절차가 WTO의 관련 규정과 부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방법에 따라 수입되는 쌀에 대해 제한적 효과를 갖지 않도록 보장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 회답 서한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3조제2항(d)에 따라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2020년 1월 1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은 이 합의가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른 당사국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귀하의 서한과 이 확인 회답 서한이 양국 간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고, 2020년 1월 1일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Tran Quoc Khanh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상무부 차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