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8-644 루마니아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ON THE MUTU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2008.01.11
서명일자 2006.09.06
관보 게재 2008.02.15

조약 내용

[공고문] 2006년 9월 6일 부카레스트에서 반기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과 Mihai-Razvan Ungureanu 루마니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나중 접수한 날인 2008년 1월 11일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5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44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루마니아 정부의 향후 유럽 연합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고려하여 1990년 8월 7일 부카레스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필요성에 유념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협정 제3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4. 상기 대우의 부여에 관한 이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유럽 연합과 같은 관세, 경제 또는 통화 동맹, 공동시장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회원국의 지위로 인하여 또는 결속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자국 또는 그러한 동맹, 공동 시장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회원국들의 투자자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현행의 또는 향후의 혜택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또한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에 관련된 국제협정 또는 국제약정에 의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제3국의 투자자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현행의 또는 향후의 혜택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부 이 협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제5항과 제6항을 추가하여 개정된다. "5. 위의 제1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국경간 자본 거래에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 재정난 또는 그에 임박한 경우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의 이동이 거시 경제적 운용, 특히 통화 및 환율 정책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어려움에 임박하게 한 경우 다. 다음과 관련된 법의 공평한, 비차별적 및 신의성실한 적용에 의한 경우 (1) 파산, 지불 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2)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 또는 거래 (3) 범죄 또는 형사죄 (4) 재판 절차상 판결의 이행 확보 라. 불가피성 또는 긴급성을 이유로 자국의 필수적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이행하는 경우 6. 이 조 제5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과도하지 아니한다. 나. 일시적이고 상황이 허락하면 곧 폐지된다.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라. 조치를 취하는 그 체약당사자가 국제통화기금협정 조문의 당사자이므로 국제통화기금협정 조문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3부 이 협정의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제4항을 추가하여 개정된다. "4.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후 유럽 공동체법에 향후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이 협정은 그 규정들과 유럽 연합의 회원국의 지위에 기인하는 루마니아 정부의 의무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당사자간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된다." 제4부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이 의정서는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해 자국법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알리는 마지막 통고서의 접수일자에 발효하며 협정이 유효한 동안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6년 9월 6일 부카레스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