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amending the Agreement on Air Servic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발효일자 2006.06.20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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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6년 6 월 7 일 및 6 월20일 산티아고에서 기현서 주칠레 대한민국대사와 Alejandro Foxley Rioseco 칠레 외교부장관 간에 각서가 교환됨으로써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6 월2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75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산티아고
2006년 6월 7일
칠레공화국 외교부 장관 각하
각하,
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이하 협정이라 칭함) 제13조에 근거하여 2001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또한 상기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협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첨부와 같이 협정을 개정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상기 제안을 칠레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저는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수정된 조항 및 부속서
기현서
주칠레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문]
[본문]
제10조 운임
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또는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운항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가 부과하는 운임을 자신의 항공당국에 통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의 통고 또는 제출은 그 발효예정일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요청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통고 또는 제출 요청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일보다 더 늦게 할 수도 있다.
2. 각 체약당사국의 일반적인 경쟁법과 소비자법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각 체약당사국들의 개입은 아래의 목적으로 제한된다.
가.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운임이나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인 지위의 남용 또는 항공사간 담합으로 인한 불합리하게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보조금 지급 또는 지원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의 항공사 보호
3. 어느 체약당사국도 양 체약당사국 영토 간의 국제 항공업무에 대해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부과할 예정인, 또는 부과한 운임의 개시 또는 지속을 금지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만약 일방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운임 부과가 이 조항에서 제시된 고려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고,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협의요청의 이유를 운임 접수 후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호 동의가 없는 한, 그 운임은 발효하거나 계속해서 효력을 가진다.
제12조 통계자료의 교환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 당국은, 요청에 따라, 합의된 업무에 대한 기간별 통계자료 또는 유사한 정보를 서로에게 제공한다.
[/본문]
[부속서]
부속서
제1절 정기 항공 운송 노선
이 부속서에 따라 지정된 각 체약당사국의 항공사는, 지정 조건에 따라 아래 노선 지점간의 국제 정기 항공 운송을 할 자격을 갖는다.
가.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항공사가 운항할 노선
대한민국내 제지점 - 중간지점 - 칠레공화국내 제지점 - 이원지점
나. 칠레공화국 정부가 지정항공사가 운항할 노선
칠레공화국내 제지점 - 중간지점 - 대한민국내 제지점 - 이원지점
제2절 운항의 신축성
각 지정항공사는 일부 또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그리고 각자의 선택에 따라 아래의 운항을 할 수 있다.
1. 한 방향 또는 양 방향 운항
2. 동일 항공기 운항시 편명 통합
3. 중간지점, 이원지점, 노선 상의 체약당사국 영토내 임의의 통합과 순서
4. 한 지점 또는 제지점에서 착륙의 생략
5. 노선상 모든 지점에서의 자사 항공기 또는 다른 항공기 간 환승
6. 영토 내 항공기의 교체나 편명의 병경 또는 유지 운항 및 이의 대중 광고
방향과 지리적인 제한이 없고 이 협정에서 허용된 운송 권리의 손실이 없다면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내 지점 운항을 전제로 위의 운항을 할 수 있다.
제3절 기종 변경
상기 노선 중 일부 구간 또는 일부 구간들에서, 어떤 지정 항공사도 동등하거나 그 이하의 규모 항공기종으로 입국 그리고 출국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다. 단, 출국 항공편에서 그 이원지점으로의 운송은 항공사를 지정한 국가의 영토에서 나가는 운송의 계속이며, 입국 항공편에서 항공사를 지정한 국가의 영토에로의 입국 운송은 그 이원지점으로부터의 운송의 계속이다.
제4절 전세 운항
이 부속서에 의거하여 운항하는 이 협정에 따라 지정된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 항공사는 이 협정상 정기 운송업무를 위해 부여된 권리에 따라 합의된 노선에서 부정기 국제 항공운송 업무를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제5절 편명 공유
합의된 노선에서의 운항 또는 허가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 항공사는 확보 예약공간이나 편명공유과 같은 마케팅 협력협정을 아래 주체와 체결할 수 있다.
가) 양국의 항공사나 항공사들
나) 제3국의 항공사나 항공사들, 단 그 제3국은 상대편 국가의 항공사와 그 제3국으로 그 제3국으로부터 또는 그 제3국을 경유하여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들 사이에 유사한 협정을 허가하거나 허락하여야 한다.
단, 그러한 협정에서 모든 항공사들은 (1)적정한 권능을 유지하며 (2)그러한 협정에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6절 항공 안전
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불법적인 방해 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협정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재확인한다.
2. 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항공기의 불법납치와 항공기 및 그 여객과 승무원, 공항 및 항공 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여타 민간항공운항의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3. 국제법 상의 권리와 의무의 보편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체약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아래 협약의 당사자인 한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그리고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규정을 준수하여 행동한다.
4. 체약당사국은 상호 관계에 있어서 동 규정들이 양 체약당사국에 적용되는 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설정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로서 지정된 항공 안전 조항에 따라 행동한다. 체약당사국은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주영업소 또는 주소가 자국의 영역 안에 있는 항공기의 운영자 및 자국 영역 내 국제공항의 운영자가 동 항공 안전 조항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5. 각 체약당사국은 상기 운영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자국 영역에의 입국 및 그 영역으로부터의 출국 또는 그 영역 내 체류시 상기 안전 조항 준수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항공기를 보호하고 탑승 또는 적재 이전과 그 동안에 여객, 승무원, 기내반입 수하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안에서 적절한 조치가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도한 각 체약당사국은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특별 보안조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6. 항공기의 불법 납치나 그 위협 또는 여객, 승무원, 항공기, 공항, 항공운항 시설의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행위나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지원해야 한다.
7.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이 절의 항공 안전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그 체약당사국의 항공 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 당국에게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있은 일자부터 15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그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대한 운항 허가 및 기술 승인을 중지, 철회,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긴급 상황시 일방 체약당사국은 15일 경과 이전에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속서]
[전문]
(칠레측 회답각서)
산티아고
2006년 6월 20일
기현서
주칠레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저는 아래 내용의 2006년 6월 7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칠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저는 칠레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한다는 사실을 각하에게 알려드리고,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 간의 금일자로 발효하는 합의를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칠레공화국 외교부 장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