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081 인도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India

발효일자 1992.03.16
서명일자 1992.03.1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2.03.20

조약 내용

제1조정의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 또한 협약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 규정에 의한 부속서 또는 협약의개정중 양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유효한 것을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교통부 장관, 인도의경우에는 민간항공국장을 말하며, 또는 양자 공히 동 기관에 의하여 현재행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의 부속서에규정된 노선상의 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대한 서면통고에 의하여 지정하고 타방당사국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 항공사를 말한다.라. 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협약 제2조에서 정한 의미를 말한다.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정한 의미를 말한다.바. 어느 항공기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어느 노선의 전부 또는일부에서의 동 항공기의 적재가능량을 말한다.사.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동 업무에 사용되는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기간 및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운항되는동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아. “교통량의 수송”이라 함은 여객·화물 또는 우편물의 수송을 말한다.자. “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6조의 규정에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부속서를 포함한다.제2조제권리의 부여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의 국제항공 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있도록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업무 및 노선은 이하에서“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 이라 한다.2.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서의 무착륙 횡단 비행나.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의 제지점에의 비운수목적 착륙다.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속서에 포함된규정에 따라, 특정노선상 어느 지점에서의 여객·화물 또는우편물의 적재 및 하륙3.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영역안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화물 또는 우편물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대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제3조항공사의 지정1.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2. 그러한 지정통고를 받으면 타방 체약당사국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대하여 국제항공 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동 항공당국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들을 동 항공사들이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들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국민에 속하고 있다고 확신하지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항공사 지정의 수락 또는 운항허가의 부여를거부하거나 동 지정항공사들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5. 제4항의 목적을 위하여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은 다른모든 국가의 항공사 또는 다른 국가의 정부나 국민과의 어떠한 협정의 발효에따라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하의 업무를 운영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항공사나국민을 지정한 체약당사국는 체약당사국이나 그 국민이 지정항공사 자산의 실질부분에 대한 소유권 및가. 지정항공사의 경영에 대한 실효적 지배나. 업무의 운영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설비의 실질부분에 대한 소유및 실효적 지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지정항공사의 실질적소유와 실효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들은 수송력이이 협정의 제10조에 따라 규제되고 이 협정 제11조의 조건이 동 업무에 대하여유효하게 된 경우,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제4조제권리의 취소 및 정지1.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들이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그러한 권리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가. 항공사들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속하고 있다고 확신하지못하는 경우나. 동 항공사들이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다. 동 항공사들이 달리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2. 제1항에 규정된 취소·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더이상의 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권리는 타방 체약당사국과 협의한 후에만 행사되어야 한다.제5조요금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의 영역안에서 공항 및기타 항공설비를 이용하는데 부과되는 요금은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항공기가 지불하는 요금보다 비싸서는 아니된다.제6조관세 및 유사부과금1.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와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부품·연료·윤활유의 공급 및 항공기 저장품(식품.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다)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각 체약당사국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장비와 공급품이 재반출시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모든 관세·검사료 및 기타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2. 이에 추가하여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담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경우에도 동 관세·검사료 및 기타 유사한 부과금이 면제된다.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동 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이설정한 범위안에서,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항공기상에 사용될 목적으로 적재되는 항공기 저장품나. 합의된 업무에 사용되는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의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부품다.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항되는항공기에 공급하기 위한 연료 및 윤활유. 이 경우 동 공급품이적재된 체약당사국의 영역 상공의 운항구간에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상기 가, 나, 다호에 규정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3. 각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 보유하고 있는 정규항공장비와 물품,공급품은 타방 체약당사국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하륙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동 물품들은 재반출되거나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동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4.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에 적재되어 단순 통과하는 화물과 수화물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안에서 관세와 기타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제7조법령의 적용1.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영역에의 출입국 또는 자국영역상공의 비행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그러한 항공기는 전기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의입국 또는 출국시 그리고 체류중 동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 출입국·이민·세관·통화·의료 및 검역조치의 절차와 같은 여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의 자국영역에의 입국·체류·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가전기 체약당사국 영역안에 있는 동안 동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제8조항공사 지사설치1.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대표사무소는 상업·운영 또는 기술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2. 대표사무소·대표 및 직원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유효한법령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제9조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1. 일방 체약당사국이 발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2. 그러나,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기타 어떠한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자국 국민을 위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제10조수송력 규정1.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타방 체약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 특정노선상에 있어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과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은 동 노선에서의 항공수송에대한 공공의 요구와 합당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4.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현행 및 예측되는 운송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여야 한다.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재되거나하륙되는 것으로서 동 항공사들을 지정한 국가외의 기타 국가영역안에 있는특정노선상의 제지점을 목적지점이나 출발지점으로 하는 운송은 부차적인 것으로삼아야 한다. 특정노선상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위치한 제지점과 제3국내의제지점간을 운송하는 동 항공사들의 권리는 국제항공운수의 질서있는 발달에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하며, 수송력은 다음 사항과 연계되어야 한다.가.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운송수요나.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지방적·지역적 항공업무를고려한 동 지역의 운송수요다. 직통항공 운항수요5. 이상의 규정된 원칙에 유의하여 지정항공사들이 제공 및 운영하는수송력과 운항횟수는 합의된 업무의 시작에 앞서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에합의되어야 한다. 지정항공사에 부여된 운항횟수는 수송력에 관한 권한의증가는 교통량 증가의 기초위에서 양 항공당국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이같은증가사항에 관한 합의가 진행중일 때까지는 이미 유효한 수송력 및 운항횟수에관한 권한이 우월한다.제11조운임1. 다음 항목의 목적상, “운임”이라 함은 여객 및 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요금과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말하며, 대리점 및 기타 부수적 업무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요금과 조건은 제외된다.2. 모든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영비·적정이윤·속도 및 시설 수준과 같은 업무의 특징과 특정노선의 일정구간에서의 다른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된다.3. 이러한 운임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가. 제2항에 언급된 운임은 동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수수료의 비율과 함께, 가능한 한, 관련 지정항공사들간에 각각의특정노선 및 구간에 관하여 합의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는가능한 한 적절한 국제적 단체나 기구의 운임결정기구를 통하여이루어져야 한다.나.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 시행예정일부터최소한 90일이전에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제출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동 기간은 동 당국간의 합의에의하여 단축될 수 있다.다. 동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된다. 양 항공당국중 어느 일방도, 제3항 나호에 의하여, 운임의 제출일부터 30일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항 나호에의하여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양 항공당국은 불승인 통고기간을30일이내로 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라. 제3항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또는제3항 다호에 의한 적용기간동안 일방 항공당국이 타방 항공당국에이조 3항 다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운임의 불승인을 통보할 경우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마. 항공당국들이 제3항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들에게 제출된 운임이나제3항 라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의 결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동 분쟁은 이 협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바. 이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운임은 새운임이 설정될 때까지유효하다. 그러나 운임은 이항으로 인하여 효력종료일 이후 12월이상 기간동안 효력이 연장되지는 아니한다.제12조통계자료의 교환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전기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합의된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수송력 검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기또는 기타 통계자료를 그들의 지정항공사로 하여금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동항공사들이 수행하는 운송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와 그러한운송의 출발 및 기착지점을 포함하여야 한다.제13조수익의 송금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게 여객·우편물및 화물의 수송과 관련하여 동 항공사들이 자국의 영역안에서 취득한 수입중경비 초과분을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2. 이같은 송금은 통화 지불상의 공정 환율에 기초하거나 또는 공정환율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우월한 외국환의 시장 환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3. 양 체약당사국간에 거래조건을 규정하는 유효한 특별약정이 존재할경우 그러한 약정의 규정들은 이조 제1항에 의하여 자금이전에 대하여 적용된다.제14조안전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여 체약당사국들은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상호 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도꾜에서 서명된 항공기상에서 행한범죄 및 기타 특정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위한 의정서 및 양 체약당사국이 당사자가 될 항공안전에 관한 모든 협약의제규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2. 체약당사국들은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와 여객·승무원·항공기·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안전에 대한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는 즉시 상호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3. 체약당사국들은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확립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들로 지정된 항공안전조항이 체약당사국에적용 가능한 한 동 안전조항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체약당사국들은자국 등록의 항공기 운항자, 또는 주영업소나 항구적 주소가 자국 영역안에있는 항공기 운항자 및 자국 영역안의 공항운영자가 그러한 항공안전조항에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4.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영토로의 출입국 또는체류를 위하여 요구하는 제3항에 규정된 항공안전조항을 자국항공기가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탑승 또는 적재이전 및 탑승 또는 적재중,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그들의 소지품,수화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안에서 적절한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하여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국은타방 체약당사국이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안전조치를요구할 경우 호의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5. 민간 항공기의 불법납치 사건이나 그러한 사건의 위협 또는 그러한항공기·여객 및 승무원·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발생할 경우, 체약당사국들은 그러한 사고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지원하여야 한다.6. 각 체약당사국은 불법납치 또는 기타 불법행위에 의하여 자국 영토안에 착륙된 항공기에 대하여 탑승객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없는 경우 지상에 억류시키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한조치는 상호 협의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제15조협의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협의한다.제16조개 정1.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조항의 개정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타방 체약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토의 또는문서로 행하여지며 요청을 받은 일부터 60일의 기간내에 개시되어야 한다.그렇게 하여 합의된 개정은 외교각서교환으로 확인됨으로써 발효된다.2. 부속서의 개정은 체약당사국들의 항공당국간 직접 합의에 의하여이루어질 수 있으며 외교각서교환에 의하여 확인된다.3. 항공운수에 관한 일반 다자간 협약이나 협정이 양 체약당사국에있어서 발효될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이나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도록개정되어야 한다.제17조분쟁 해결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되어 분쟁이 야기될 경우 체약당사국의항공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8조종료일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언제든지 타방 체약당사국에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되어야 한다.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2월이경과하기 이전에 합의에 의하여 협정종료 통고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동 기간 경과후에 종료된다.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의 통지가 없는 경우,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후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제19조등록이 협정과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되어야 한다.제20조발효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3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힌두어 및 영어로각 2부씩 6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이 상 옥] [마드하브신 솔랑키]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