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항공운수협정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발효일자 1991.01.14
서명일자 1989.06.2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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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 및 부표의 해석 및 적용을 위하여(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이는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부속서 및 개정중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것을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교통부장관을, 스페인이 경우민간항공국장을 의미하며 양국 공히 동 당국들에 의하여 행사되는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부표에 명시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위하여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이 지정된 항공사를 의미한다.(라) "영역" "국제항공업무" 및 "비운수목적 착륙" 이라 함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2조 및 제96조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마) "협정"이라 함은 이 협정 및 부표와 그 개정을 의미한다.(바) "특정노선"이라 함은 이 협정 부표에 지정되어 있거나 지정될 노선을의미한다.(사) "합의된 업무"라 함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특정노선상에 운항될 수 있는국제항공업무를 의미한다.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부표의 특정노선상에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할 목적으로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업무 및 노선은 이하에서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 노선" 이라 칭한다.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서의 무착륙 횡단 비행(나) 동 영역에서의 비운수목적 착륙(다) 이 협정 부표의 제 규정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여타 국가의영역내로 또는 영역밖으로 향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국제운송을적하 및 적재할 목적으로 이 협정 부표상의 노선에 명시된 체약당사국영역내 제 지점에의 착륙(라) 이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전세 또는 유상을 수송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영역내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타방 체약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재할 수 있는 특권을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을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1개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2. 그러한 지정통고를 받으면 타방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동 항공사가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대하여 동항공당국이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제반조건을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국민에 속하고 있다고 확신하지못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2항에 명시된 운항허가 부여를 거부하거나, 동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권리를 가진다.5. 1개 항공사가 상기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된 경우, 동 항공사는 이 협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이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유효한 한 언제든지 동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제4조1.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의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주어진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동 권리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가.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하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동 당사국의 국민에게 속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경우, 또는나. 동 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하지아니하는 경우, 또는다. 상기 이외에 동 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합의된업무를 운항하지 아니하는 경우2. 본조 제1항에 명시된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는 이러한 권리의 즉각적인 행사가 더 이상의 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과 협의한 후에만 행사되어야 한다. 제5조1.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연료와 윤활유의 공급 및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 포함)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반입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 장비 및 공급품이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재반출시가지 관세, 검사료 및 기타 부과금과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2. 아래 물품들에 대하여도 동 부과금 및 세금이 면제된다. 다만 제공된용역에 상응하는 부담은 제외된다.가. 각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동 체약당사국의 당국이 설정하는 한도내에서 국제항공운수에 종사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에 사용될목적으로 적재된 항공기 저장품나. 국제항공운수에 사용되는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의유지 또는 보수를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반입되는엔진을 포함하는 부품다.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항되는항공기에 공급되는 연료 및 윤활유이 경우 동 공급품이 적재된 체약당사국 영역밖의 운항구간에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상기 가, 나 및 다호에 명시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나 또는 적법한 기관의통제하에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3. 정규 항공장비와 상기 물품 및 공급품은 타방 체약당사국 세관 당국의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적하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동 물품들은 재반출되거나 세관규칙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동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4. 각 체약당사국 영역의 통과 여객은 극히 간단한 통제만 받는다. 직접통과 수하물 및 화물은 관세, 기타 세금 및 부과가능한 수입세로부터 면제된다.제6조1. 아래 항에서 "운임"이라 함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의 운송에 부과되는요금 및 동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대리점 및 기타 부수적인 업무에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 운송에 대한 요금과 조건은 제외된다.2.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로 또는 동 영역으로부터의 운항에 대하여일방당사국의 항공사에 의하여 부과되는 운임은 운항비용, 적정이윤 및 타 항공사들의 운임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3. 본조 제2항에 명시된 운임은 가능한 경우 노선의 전부 또는 부분을운항하는 타항공사들과의 협의를 거친후 양 당사국의 관계항공사간에 합의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한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설정 절차를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4. 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 발효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90일 이전에 양 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 동 기간은 상기 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될 수 있다. 5. 동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된다. 양 항공당국중 어느 일방도 본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운임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조 제4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운임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양 항공당국은 불승인 통고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6. 본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이 합의되지 아니하거나, 본조 제5항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는 기간내에 일방의 항공당국이 타방 항공당국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운임에 대한 불허를 통고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제3국의 항공당국과 협의를 거친 후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7. 항공당국이 본조 제4항에 의하여 제출된 운임 또는 본조 제6항에 명시된 운임의 결정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이 협정상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8.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운임은 새로운 운임이 설정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그러나 운임은 본항으로 인하여 효력종료일 이후 12월 이상 기간동안 효력이 연장되지는 아니한다.제7조1.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동 항공사의 영업활동의 정상적인 발전을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영업 직원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직원은 양 체약당사국중 1국의 국적을 보유하여야 한다.2. 국제항공운항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내 입국 또는 자국 영역으로부터의 출국을 통제하거나, 동 항공기의 영역내 체류기간동안의 운항에 관련된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된다.3. 여객, 승무원, 수하물, 우편물 및 화물의 각 체약당사국 영역의 입국, 체류및 출국을 규율하는 법령과 이민, 관세 및 위생규칙 등과 같은 출입국의 요건과 관련된 규칙은 동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운항에 적용된다.4. 각 체약당사국은, 제한 또는 금지가 자국의 지정항공사나 정기 국제항공운수를 운항하는 제3국 항공사들의 항공기에도 동등히 적용되는 경우, 군사목적 또는 공공안전을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속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내 특정지역 상공의 비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8조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되었거나 효력이 인정되고 계속 유효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동 증명서 및 면허증 발급 또는 효력인정의 요건이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정되는 최소한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동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이 협정 부표에 설정된 노선 및 업무의 운항을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자국 국민에게 부여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의 유효성을 자국 영역 비행목적상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제9조체약당사국은 항공기 불법납치와 기타 항공기, 공항 및 항행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및 항공안전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호 최대한의 협력을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위한 협약"의 규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체약당사국은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설정된 적용가능한 항공안전 규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항공기에 대한 불법납치 또는 기타 항공기, 공항 및 항행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동 위협이 발생할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사고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모든 교신을 신속히 하고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제10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자국 영역내에서 여객, 수하물, 우편물 및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획득한 수입중 비용을 제외한 초과분을 동 당사국의 외환관리법령에 다라 공정환율에 의하여 자유로이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체약당사국간 특별지불협정이 존재하는 경우, 지불은 동 협정의 규정에 따라행하여져야 한다. 상기에 언급된 수입초과분의 자유로운 송금은 각 체약당사국에서의 조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한다.제11조1. 이 협정 부표에 명시된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는 그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발생하거나, 동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교통의 수송에 적합한 수송력의 제공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히 영향을 미치치 아니하도록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 이 협정 제2조 제3항 및 부표의 규정 등에 따라, 제3국에서 발생하거나 제3국을 목적지로 하는 국제항공운수를 자국 영역내에서 적재 또는 적하하는 권리는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국제항공운수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한 일반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수송력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가. 운수의 출발지국과 목적지국간의 운수 수요나. 노선의 경제적 운항 요건다. 직통항공운항 수요4.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항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제12조각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제공되는 수송력의 검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통계자료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동 항공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운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제13조긴밀한 협력정신으로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이 협정 및 부표 규정의 이행과 만족스러운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1.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규정의 개정을 희망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양 항공당국간 협의는 회의 또는 서신교환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합의된 개정사항은 외교각서교환을 통하여 확인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정 부표의 개정은 양 체약당사국 항공당국간의 직접적인 합의로이루어질 수 있으며, 외교각서의 교환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제15조이 협정 및 부표는 양 체약당사국에 구속력이 있는 다자간 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정된다.제16조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결정을 언제든지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고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한 통고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2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합의에 의하여 종료통고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동 기간 경과후에 종료된다.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 확인이 없는 경우,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제17조1. 체약당사국간에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은 우선 직접협의를 통하여 동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체약당사국이 협의를 통한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3인의 중재관으로 구성하는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회부될 수 있다. 각 체약당사국은 각각 1인의 중재관을 지명하며 제3의 중재관은 이와 같이 지명된 2인의 중재관에 의하여 임명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1인의 중재관을 지명하여야 하며, 제3의 중재관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명되어야 한다.일방 체약당사국이 지정된 기간내에 1인의 중재관을 지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지정된 기간내에 제3의 중재관이 지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에게 필요한 중재관을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의 중재관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동 중재기구의 의장이 된다.3.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2항에 의한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8조이 협정 및 동 개정과 외교각서의 교환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제19조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헌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9년 6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페인왕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