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6-296 오스트리아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연방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USTRIAN FEDERAL GOVERNMENT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96.10.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6.10.12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96호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연방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오스트리아측 제안각서) 오스트리아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79년 5월 15일 비엔나에서 서명된 오스트리아연방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1996년 3월 12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양해각서에 대하여 언급하고, 협정개정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공화국과 대한민국 대표단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3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타방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지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서면통보로 이루어진다." 2. 제13조의 별항으로 다음 조항이 삽입된다. 제13조 별항 항공안전 "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의무를 재확인한다.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권리·의무를 제한함이 없이, 체약당사국은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특정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종사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인 폭력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그리고 기타 양 체약당사국이 가입할 수 있는 모든 항공안전협약을 준수한다. 2. 체약당사국은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와 동 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와 항공안전에 대한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는 즉시 상호 모든 가능한 지원을 제공한다. 3. 양 체약당사국은 상호관계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조항이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한 동 안전조항을 준수한다. 또한, 체약당사국은 자국 등록 항공기의 운항자 또는 주영업소나 영구적 거소지가 자국 영역안에 있는 운항자 및 자국 영역안의 공항운영자가 그러한 항공 안전 조항에 항공안전조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항공기 운항자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으로의 입국시 또는 동 영역으로부터의 출국시 또는 동 영역내 체류시 동 타방체약당사국이 요구하는 제3항에 규정된 항공안전 조항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탑승 또는 적재 이전에 여객, 승무원, 그들의 소지품, 수하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고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역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합리적인 특별안전조치 요구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사건 또는 사건의 위협 또는 여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6.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조의 항공안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동 일방 체약당사국 항공당국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14조 제1항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에 대한 합의된 개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발효에 필요한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외교공한의 교환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한 날자로부터 두번째달의 첫번째 날에 발효한다."        이 개정의 발효에 필요한 오스트리아의 국내 헌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스트리아대사관은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로 작성된 이 공한과 귀 외무부의 회답 공한이 오스트리아공화국과 대한민국간 합의를 구성하며, 이 개정은 귀 외무부의 회답공한 일자로부터 두번째 달의 첫번째 날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오스트리아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대하여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6년 8월 16일, 서울        (한국측 회답각서)        대한민국 외무부는 오스트리아대사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다음 내용의 1996년 8월 16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오스트리아측 제안각서) ……………………"        대한민국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로 작성된 상기 언급된 공한과 이 공한이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또한 제3조 제1항, 제13조 별항 및 제14조 1항의 마지막 문장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헌법 절차가 1996년 3월 12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양해각서상에 합의한 바에 따라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오스트리아대사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6년 8월 16일, 서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