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에 민간항공안전 조항을 추가하기 위한 교환각서
발효일자 1988.09.15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8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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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959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에 민간항공안전조항을 추가하기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미측 제안각서
1988년 9월 15일, 서울
각 하,
본인은 1957년 4월 24일 서명되고 발효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에 민간항공안전조항을 추구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1988년 6월 2일부터 3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된 양국 정부 대표간의 협의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정부는 상기협정의 제11조 다음에 다음과 같은 제11조의 2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11조의 2 항공안전
1. 국제법상의 자국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그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2. 체약당사국은 항공기의 불법납치와 여객, 승무원, 항공기, 공항 및 항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 및 항공안전에 대한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체약당사국은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 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등의 제 규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4. 체약당사국은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해 확립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기준(상호 적용되는 한 권고관행포함)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항자, 주영업소 또는 주거가 자국 영토내에 있는 운항자 및 자국영토내의 국제공항 운영자들이 그러한 항공안전 규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대한 어떠한 차이점이라도 이를 동 기구에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 동 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5.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영토에의 입국을 위하여 요구하는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항공기를 보호하고 탑승 또는 적재이전과 탑승 또는 적재중에 화물 및 항공기 비품뿐만 아니라 여객, 승무원, 휴대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 항공기의 불법납치 또는 승무원, 항공기, 공항 및 항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의 사고 또는 사고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사고 또는 사고의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촉진시킴으로써 상호 지원하여야 한다.
7. 타방체약당사국이 본조의 항공안전 규정을 일탈하였다고 일방 체약당사국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동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단수 또는 복수 항공사의 운항허가 또는 기술적 허가사항을 보류, 취소,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근거를 구성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여객, 승무원 또는 항공기의 안전에 대한 즉각적이고 특수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미리 취하여질 수 있다. 본항에 따라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도 타방 체약당사국이 본조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이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된다면,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하며 상기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 미합중국 대사
아측 회답각서
1988년 9월 15일, 서울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되고 각하의 각서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본 회답각서의 일자로부터 발효하고, 1957년 4월 24일 서명되어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최 광 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