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89.11.09
서명일자 1988.07.2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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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정의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1) 동 협약 개정으로서 협약 제94조 (가)항에 따라 발효되고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비준된 경우 및(2) 동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 또는 그 개정으로서 특정시점에서 양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유효한 경우나. "이 협정"이라 함은 부속노선표 및 동 노선표 또는 이 협정의 개정을 포함한다.다.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는 교통부장관을, 멕시코 합중국의 경우는 체신.교통성 장관을 의미하며, 또는 양자의 경우 모두 상술한 당국에 의하여 현재 행사 가능한 직능 또는 유사한 직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여하한 사람이나 기관을 의미한다.라.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 각기 정하여진 의미를 가진다.마.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노선표에 규정된 노선상의 항공업무 운행을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서면통고에 의하여 지정하는 항공사를 의미한다.바. "운임"이라 함은 여객, 수화물 및 화물운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가격과 그러한 가격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동 가격 및 조건에는 항공운수와 관련하여 항공기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타 업무를 위한 가격 및 조건은 포함되나 우편물의 운송을 위한 요금 및 조건은 제외된다.사. "제공되는 수송력"이라 함은 합의된 업무의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운항빈도를 곱한 총 수송력을 의미한다.아. "항공기의 수송력"이라 함은 여객을 위한 좌석수 및 화물과 우편물의 가용중량으로 표시되는 항공기의 하중을 의미한다.자. "빈도"라 함은 항공기가 특정기간동안 특정노선상을 운항하는 왕복 비행수를 의미한다.차. "합의된 업무"라 함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특정 노선상에 개설된 국제항공업무를 의미한다.카. "특정노선"이라 함은 이 협정의 노선표에 규정된 노선을 의미한다.타. 일방 체약당사국과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동 체약당사국의 주권, 종주권, 보호 또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영토 및 그에 인접한 영수를 의미한다.제2조운수권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동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노선표에 명시된 노선에서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2. 이 협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동안 아래의 특권을 향유한다.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서의 무착륙 횡단 비행나. 동 영역에서의 비운수 목적 착륙, 그리고다.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국제운수에 관하여 적재 및 적하할 목적으로 노선표상에 동 노선을 위하여 명시된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 제지점에의 착륙3. 본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유료 또는 전세로 운송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재하는 특권을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항공사의 지정 및 허가1.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1개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2. 그러한 지정을 통고받는 즉시 타방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동 항공사가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하에서 규정된 제반 조건들을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국이 지정된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속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국은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동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 제2항 다에 명시된 특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5. 1개 항공사가 그렇게 지정되고 허가되었을 경우 동 항공사는 이 협정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제4조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1. 각 체약당사국은 아래의 경우에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 제2항 다에 명시된 특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그러한 특권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가. 동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속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나. 동 항공사가 그러한 특권을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다. 동 항공사가 이 협정하에서 규정된 제반 조건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경우2. 더 이상의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취소, 정지 또는 조건부과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닌한, 그러한 권리는 타방 체약당사국과 협의한 후에만 행사되어야 한다.제5조법령의 적용1. 국제항공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또는 출국, 또는 자국 영역상공의 비행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그러한 항공기는 전기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 체류하는 동안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2. 출입국 및 이민절차, 세관, 위생조치등에 관한 법령과 같은 여객, 승무원, 수하물, 화물 및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가 전기 체약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동안 동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 승무원, 수하물, 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3. 각 체약당사국은 본조에 의하여 규정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비하여 자국 항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우대도 부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제6조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1. 일방 체약당사국이 발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2. 그러나,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기타 어떠한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자국 국민을 위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제7조사용료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에 대하여 공항 및 기타 시설사용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부과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체약당사국은 이러한 사용료가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국 국적 항공기가 그러한 공항 및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할 것에 합의한다.제8조관세1.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를 위하여 운행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의 정규 장비, 연료 및 윤활유 공급, 소모성 기술 공급품, 부품 및 그러한 항공기에 적재된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포함)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도착시 모든 관세, 국내 물품세, 검사료 및 기타 제세, 연방, 주 또는 지방세 또는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단, 그러한 공급품이 동 영역내에서 비행중인 항공기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비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비와 공급품은 재수출될 때까지 동 항공기상에 적재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2.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동일한 관세, 세금 및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가.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동 항공사를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송부되는 경우, 윤활유, 소모성 기술공급품, 부품, 항공기 정비를 위한 도구 및 특수장비,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 포함), 항공사 서류(항공권, 팜플렛, 일정표 및 동 항공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인쇄물등) 및 동 항공사의 영업용으로 필요하다고 간주되고 전적으로 이를 위하여 제작된 홍보물나. 국제항공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일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상에 적재된 연료, 윤활유, 기타 소모성 기술 공급품, 부품, 정규장비 및 항공기 저장품 (식품, 음료 및 담배 포함)3.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 보유하고 있는 정규 항공수송 장비와 물자 및 공급품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동 영역 관할세관당국의 승인하에서만 적하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동 물품들이 재수출되거나 또는 세관규칙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동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4.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여객은 간단한 조사만을 받는다. 직접 통과하는 수하물과 화물은 관세 및 기타 유사한 제세 및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제9조수송력 규정1.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타방 체약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 또는 목적지로 하는 여객,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을 위한 실질적 필요에 적합한 수송력의 합리적 하중요소를 제공하여야 한다.4.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업무를 개시하기 이전에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될 수송력과 업무개시 이후의 운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송력을 수시로 공동 결정하여야 한다.제10조항공안전1. 체약당사국은 그들 상호 관계에 있어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2. 체약당사국은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와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및 공항 항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 및 민간 항공의 안전에 대한 기타의 여하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는 즉시 모든 필요한 지원을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3. 체약당사국은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이들 협약에 대한 개정으로서 채택되고 양 체약당사국에 수락 가능한 협약개정의 제 규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4. 체약당사국은 그들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 기준이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한 동 안전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자국의 운항자, 주 영업소 또는 주소가 자국 영역내에 있는 운항자 및 자국 영역내 공항운영자들이 그러한 항공안전 기준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5.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항공사가 타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영토에의 출입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요구하는 제4항에 언급된 항공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는데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과 그들의 수하물을 검사하며, 탑승 또는 적재이전 및 탑승 또는 적재기간중 여객,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위하여 자국 영역내에서 유효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또한 타방 체약당사국이 특정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보안조치를 요구할 경우 호의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의 사고 또는 사고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사고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하여야 한다.제11조운임1. 모든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영비, 적정이윤, 업무의 특징(속도 및 시설 수준등) 및 특정노선의 일정구간에서의 기타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2. 이러한 운임은 아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가.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운임은 동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의 비율과 함께 가능한 한 관련 지정항공사간에 각각의 특정 노선에 관하여 합의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경우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합의된 운임은 양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의 승인에 따라야 한다.나. 관련 지정항공사가 운임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타 어떤 이유로 인하여 본조 제2항 가의 규정에 따른 운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다. 각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본조 제2항 가의 규정에 따라 그들에게 제출된 어떠한 운임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본조 제2항 나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운임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동 분쟁은 이 협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라. 이 협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새로운 운임에 만족하지 아니할 경우에 동 운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본조의 규정에 따라 운임이 결정될 때까지는 기존운임이 적용되어야 한다.제12조순수익의 이전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전기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중 경비 초과분을 환금하고 본사에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단, 그러한 환금 및 송금은 그 영역에서 수익이 발생한 체약당사국의 외환법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제13조항공사 지점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입국, 거주 및 고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항공업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직 요원을 파견, 유지할 권리를 보유한다.제14조통계자료의 교환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수송력 검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기 또는 기타 통계자료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하거나 자국의 지정항공사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동 항공사가 수행하는 운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와 그러한 운수의 출발 및 기착지점을 포함하여야 한다.제15조협의일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 해석, 적용 또는 이 협정의 수정 또는 준수에 관한 협의를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항공당국간의 그러한 협의는 체약당사국간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이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기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제16조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이를 우선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체약당사국이 교섭에 의하여 분쟁해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동 분쟁은 그들이 합의하는 개인 또는 기구에 회부되거나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는 3인의 중재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되어야 한다.가. 중재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체약당사국은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활동할 제3국인은 제2의 중재인을 지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2인의 중재인간 합의에 의하여 제3의 중재인으로 지명된다.나. 위에 명시된 기한내에 어떠한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방 체약당사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에게 동 기구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지명을 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3.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2항에 따라 취하여진 모든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4.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지명한 중재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이 본조 제2항 나의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 중재재판소의 기타 경비는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동등히 분담되어야 한다.제17조등록이 협정과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되어야 한다.제18조항공운수를 위한 다자협약의 발효항공운수에 관한 일반 다자협약이 양 체약당사국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할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제19조폐기일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통보되어야 한다. 그러한 통고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합의에 의하여 협정 폐기 통고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동 기간 경과후에 폐기된다.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 통지가 없는 경우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후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제20조발효이 협정과 협정의 모든 개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각자의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각서교환을 통하여 상호 통고하였을 때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8년 7월 21일 서울에서 각각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멕시코합중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