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89.09.27
서명일자 1989.09.2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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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적용상,(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또한 동 협약 제90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의거한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을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교통부장관 또는 교통부장관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기능 또는 이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 사람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인도네시아공화국의 경우, 교통부장관 또는 교통부장관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기능 또는 이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 사람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본 협정 제3조에 따라 이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의 항공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지정하게 되는 항공사를 의미한다.(라) "영역"이라 함은 협약 제2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한국"이라 함은 그 법률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영토와 대한민국이 국제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기타 권리를 갖는 대륙붕 및 인접 해양의 부분을 포함한다."인도네시아"라 함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영토와 인도네시아공화국이 국제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기타 권리를 갖는 대륙붕 및 인접해양의 부분을 포함한다.(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의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바) "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정된 것을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제2조1. 각 체약당사국은, 부속서의 적절한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노선에서의 항공업무(이하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함)를 개설할 수 있도록 타방 체약당사국에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2. 이 협정의 제 규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 특권을 향유한다.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무착륙 비행나. 비운수 목적의 동 영역에의 착륙다. 국제운수상의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하륙하고 적재할 목적으로 이 협정의 부속서상의 노선에 명시된 상기 영역내 제 지점에의 착륙3. 이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유료, 무료 또는 전세 여부에 관계없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의 타지점으로 향하는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적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4. 이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전지역이나 군사점령지역 또는 교전 또는 군사점령의 영향하에 있는 지역에서의 합의된 업무의 수행은 협약 제9조에 따라 당해 군사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문서로써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1개 항공사를 지정한다.2. 타방 체약당사국은 동 지정통고를 받으면 이조 제3항 및 제4항의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제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상업항공업무의 운영에 정상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조건을 이행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국은, 어느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관리권이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게 속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항공사 지정수락을 거절하고 또한 동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특권의 부여를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와 동 항공사가 그러한 특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5. 이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충족된 후에는 언제든지 여사하게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는 합의된 업무의 수행을 개시할 수 있다. 단, 이 협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운임이 여사한 업무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동 업무를 개시해서는 아니된다.6. 각 체약당사국은, 항공사가 그러한 특권을 부여하는 체약 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에 의한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특권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또는 항공사가 그러한 특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즉각적인 정지 또는 조건 부과가 더 이상의 법령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요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협의를 거친 후에만 동 권리가 행사될 수 있다.제4조1.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에 입국, 출국 또는 통과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는 항공기 및 동 항공기상에 적재된 연료, 윤활유, 예비부속품, 정규장비 및 항공기 비품은 관세 및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시 부과되는 기타 부과금이 면제된다. 이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를 통과 비행하는 동안 소비되는 항공기상의 물품에도 적용된다.2.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 영토내에 임시로 수입되고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상에 즉시 또는 저장 후 적재되거나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 영토로부터 재수출되는 연료, 윤활유, 항공기비품, 예비부속품 및 정규장비는 이조 제1항에 언급된 관세 및 기타 부과금이 면제된다.3.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내에서 국제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일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상에 적재된 연료 및 윤활유는 관세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조 제1항에 언급된 관세, 기타 부과금 및 여타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4. 각 체약당사국은 이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언급된 물품을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둘 수 있다.5. 이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언급된 물품에 어떠한 관세 또는 기타 부과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한 동 물품은 다른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는 수입, 수출 및 통과시의 어떠한 경제적 금지 또는 제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금지나 제한조치가 이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언급된 모든 물품에 관하여 국내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6. 이조에 명시된 대우는 협약 제24조에 의하여 각 체약당사국이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항에 추가되는 것이며 그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조1.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특정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향유한다.2. 합의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가 동일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특정 노선에서의 수송에 대한 공공 필요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위하여 현행 및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요구에 적합한 수송력의 합리적 적재율로의 공급을 일차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 이외의 기타 국가 영역내에 있는 특정노선상의 지점에서 적재되고 하륙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수송력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의거 공급을 행하여만 한다.가.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점과 출발지점으로 하는 수송 소요나. 동 항공사가 통과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여타 국가의 항공사가 설정한 기타 운수업무를 고려한 수송 소요, 및다. 통과항공운항의 소요제6조1. 합의된 업무에 대한 운임은 운행비, 적정이윤, 업무의 특색 (예컨데, 속도와 기내시설의 수준) 및 특정노선의 제 구간에 대한 타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인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운임은 이조의 다음 규정에 따라서 정해져야 한다.2. 이조 제1항에 언급된 운임은, 동 운임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의 비율과 더불어, 가능하다면 동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행하는 타 항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각 특정노선에 대하여 관련 지정항공사간에 합의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하다면,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 결정 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합의된 운임은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여사한 운임에 관하여 지정항공사가 합의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타의 다른 이유로 운임이 이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경우,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상호간의 합의로써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항공당국이 이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제출된 운임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이조 제3항에 의거한 운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분쟁은 이 협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5. 가. 이 협정 제11조 제3항의 규정 이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운임도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동 운임에 대하여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나. 운임이 이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되면, 이 확정된 운임은 이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새로운 운임이 결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취득한 수입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을 당해 본사에 송금할 권리를 부여하며, 동 송금절차는 수입이 발생한 영역내의 체약당사국의 외환법규에 따라야 한다.제8조1. 양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상호 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또는 양 당사국이 가입하는 여타 항공안전협약의 제 규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2. 체약당사국은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와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 및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기타의 여하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는 즉시 모든 필요한 지원을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3. 체약당사국은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정립되고 또한 협약의 부속서로 정해진 항공안전조항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체약당사국은 자국등록의 항공기 운항자, 또는 자국 영역내에 주영업소 혹은 주소를 가진 항공기 운항자 및 자국 영역내 공항운영자가 그러한 항공안전조항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4. 체약당사국은 상기 항공기 운항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영토에의 출입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요구되는 제3항에 언급된 항공안전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는데 합의한다. 체약당사국은 탑승 또는 적재이전 및 탑승 또는 적재중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하물, 화물, 항공기 저장품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유효하게 취하여 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안전조치를 요구할 경우 호의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항 시설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의 사고 또는 사고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사고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하여야 한다.6.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조의 항공안전 조항으로부터 이탈할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그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제9조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요청하면 자국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제공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요구되는 정기적 또는 기타의 통계자료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제10조이 협정의 실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협의를 가진다.제11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해서 체약당사국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은 우선 상호간의 교섭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체약당사국의 교섭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분쟁은 각 체약당사국이 지명한 1인의 중재인과 그렇게 지명된 2인의 중재인이 임명하는 제3의 중재인의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고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하며, 제3의 중재인은 다시 60일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소정의 기간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 또는 소정의 기간내에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할 경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에게 1인 또는 수인의 중재인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3. 체약당사국은 이조 제2항에 따라 제시된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4. 어느 체약당사국 또는 어느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이조 제2항에 의거한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타방 체약당사국은 불이행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불이행하는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제한,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제12조1. 어느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부속서를 포함한 이 협정상의 어떤 규정을 개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체약당사국간에 합의되면 동 개정사항은 각서교환으로 확인될 때 발효한다.2. 양 체약당사국의 구속을 받는 항공운수에 관한 일반적인 다자간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 협정은 동 협약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제13조어느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한 통고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은, 종료통고가 12월의 만료전에 합의에 의하여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통고의 접수일자로부터 12월 후에 종료된다.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확인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제14조이 협정과 제12조에 따른 각서교환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되어야 한다.제15조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9년 9월 27일 서울에서 각각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