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발효일자 2022.01.08
서명일자 2018.10.17
관보 게재 2022.01.06
조약 내용
[공고문]
2017년 12월 5일 제5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0월 17일 로마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Ricardo Antonio Merlo 이탈리아 외교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1월 8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2년 1월 6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97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지역 및 국제 항공업무 기회의 확대를 촉진하고 공헌하며 활성화하기를 바라고,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제항공업무가 무역, 소비자 복지, 그리고 경제 성장을 강화함을 인식하며,
항공사가 일반 여행자와 운송업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항공사들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장려하기를 희망하며,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정기 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을 동등하게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문맥에서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면,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시카고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고, (1) 시카고 협약 제94조가항에 따라 발효된 모든 개정, (2) 그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 또는 부속서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개정 및 부속서가 일정 시점에서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유효한 경우에만 한정한다.
나. "항공당국"이란 이탈리아공화국의 경우 인프라운송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양국 모두의 경우 앞에서 언급된 당국이 현재 행사하는 모든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모든 사람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다. "합의된 업무"란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운송하기 위한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 대한 정기 항공업무를 의미한다.
라. "지정항공사"란 이 협정 제7조에 따라 지정 및 허가된 항공사를 의미한다.
마. 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란 시카고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 착륙"이란 시카고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사. "협정"이란 이 협정을 의미하고 그 부속서와 이 협정 또는 그 부속서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아. "사용료"란 항공기, 승무원, 여객 및 화물에 대한 관련 업무 및 시설을 포함한 공항 자산 또는 시설이나 항행시설, 항공보안 시설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를 허용한 요금을 의미한다.
자. "항공운항증명서"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에 따라 권한 있는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발급한 것으로, 해당 항공사가 증명서에 명시된 항공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는 전문적 능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차. "항공기 장비"란 비행 중에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가능한 성격의 저장품 및 예비부품을 제외한 물품을 의미하며, 응급 및 구조 장비를 포함한다.
카. "저장품"이란 비행 중에 항공기 내에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즉시 소모가능한 성격의 물품을 의미하고, 지원용 공급품을 포함한다.
타. "예비부품"이란 비행 중에 항공기에 장착하기 위한 것으로 수리 또는 교체 성격의 물품을 의미하고, 지원용 공급품을 포함한다.
파. "특정 노선"이란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을 의미한다.
하. "편명공유"란 항공사가 자사의 지정 코드를 다른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에 부여하도록 하는 상업적 약정을 의미한다.
거. "공급력"이란 항공기와 관련하여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그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의미하고,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공급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항되는 그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
너. "운임"이란 여객, 수화물 그리고/또는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부과하는 요금 및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고, 대리점과 그 밖의 보조 업무를 위한 가격 및 조건은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보수 및 조건은 제외한다.
더. "유럽연합 회원국"이란 유럽연합의 회원국을 의미하고, "유럽연합 조약"이란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을 의미한다.
러. 이 협정에서 이탈리아공화국 국민을 언급하는 것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머. 이 협정에서 이탈리아공화국 항공사를 언급하는 것은 이탈리아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버.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란 (「유럽경제지역협정」의 당사자인)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및 (「유럽공동체와 스위스연방 간의 항공운송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을 의미한다.
제2조 시카고 협약의 적용
이 협정의 규정은 국제항공업무에 적용 가능한 한 시카고 협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경쟁규칙과의 양립
상반되는 취지의 어떠한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있는 어떠한 것도
가. 경쟁을 금지하거나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사업자 간의 합의, 사업자협회에 의한 결정 또는 동조적 행위의 적용을 지지하지 아니하고, 또는
나. 그러한 합의, 결정 또는 동조적 행위의 영향을 강화하지 아니하고, 또는
다. 경쟁을 금지하거나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할 책임을 민간 경제 운영자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
제4조 권리의 부여
1.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항공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여 무착륙 비행할 수 있는 권리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2.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특정 노선에서 항공 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3. 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동안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적재하고 하차하기 위하여 부속서에 명시된 지점상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착륙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
4. 이 조 제2항 및 제3항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적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 무력 충돌, 정치적 소요나 상황 전개, 또는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정상적인 경로에서 업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가 상호 결정한 대로 노선의 적절한 임시 재조정을 통하여 해당 업무의 계속적 운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5조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규율하는 원칙
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경우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규정된 권리의 이행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또는 반경쟁적이거나 약탈적인 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관할 영역 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협정에서 다루는 업무를 제공하는 기회에 부당하게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
4. 특정 노선에서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과 함께 그 노선에서의 항공운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관계 안에서 유지된다.
5.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제공되는 총 공급력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합의된다.
6. 체약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조 제5항에 언급된 사안은 이 협정 제21조에 따라 해결한다. 그러한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제6조 법령의 적용
1. 국제항공업무에 관여된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및 출국, 또는 자국 영역 내에서 그러한 항공기의 운항 및 항행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해서 적용된다.
2. 자국 영역에서 여객, 승무원,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의 입국, 체류 및 출국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특히, 이주, 이민, 여권, 세관, 외환, 위생관리와 관련한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 승무원,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에 적용된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이민, 세관, 검역 및 유사한 규정의 적용에서 유사한 국제항공운송에 관여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보다 우선하여 자국의 항공사 또는 그 밖의 어떤 항공사에게 특혜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정 및 허가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각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지정은 서면으로 한다.
2. 그러한 지정을 접수하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여 적절한 허가 및 인가를 부여한다.
가. 이탈리아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유럽연합 조약에 따라 이탈리아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고,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고,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며,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관리를 시행ㆍ유지하고,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 및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그 모두에 귀속되며,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는 경우
다. 지정항공사가 하나 또는 복수의 신청을 검토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3. 이와 같이 항공사가 지정되고 허가를 받으면, 그 항공사는 이 협정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8조 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운항허가 또는 기술허가를 거절,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이탈리아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유럽연합 조약에 따라 이탈리아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관리가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거나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 항공사가 대한민국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양자 협정에 따라 이미 운항허가를 받았으며, 그 항공사가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 지점을 포함한 노선에서 이 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 의하여 부과된 운수권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항공운항증명서를 보유하고, 대한민국과 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없으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운수권을 부정하는 경우, 또는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관리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 및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그 모두에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갖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다. 항공사가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통상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라. 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즉각적인 조치가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권리는 이 협정 제21조에 따라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의 협의 후에만 행사된다.
3. 대한민국은 이 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때 이 조 제1항가호 5) 및 6)에 따른 권리의 침해 없이 국적을 근거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항공사 간에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항공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장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모든 항공 보안 협정의 규정을 준수한다.
2.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행위와 그러한 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및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요청에 따라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하여 확립되고 시카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이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또는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주된 사업장이나 영구 주소를 가지는 항공기의 운영자, 이탈리아공화국의 경우 유럽연합 조약에 따라 그 영역 내에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효한 운항면허를 갖고 있는 항공기의 운영자, 그리고 자국의 영역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항공기의 운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그 국가에서 유효한 법에 따라, 이탈리아공화국의 경우 유럽연합법을 포함한, 항공보안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 전 및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기내식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색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또는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 사건이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6.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규정을 어겼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요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한 허가의 보류, 취소, 정지, 제한 또는 조건 부과를 위한 근거가 된다. 긴급사태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불합치하는 추가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취하여진 모든 조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보안규정을 준수하는 즉시 중단된다.
제10조 항공 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항공기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은 후 30일 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의 후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시카고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 및 적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그러한 발견사실과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통지한다. 그러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
3. 시카고 협약 제16조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이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추가적으로 합의한다. 시카고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 승무원의 면허, 그리고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4.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5. 이 조 제4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조치는 그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하면 중단된다.
6. 이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만약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한쪽 체약당사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불합치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어야 한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이후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대해서도 통지되어야 한다.
7. 이탈리아공화국이 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규제관리가 행사되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이 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는,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의 안전 기준의 채택, 행사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그리고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한 그 항공기의 운항허가와 관련하여,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11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이탈리아공화국의 경우 유럽연합 법령을 포함하여, 발급되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증명서 및 면허증이 발급되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된 요건이 시카고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소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 또는 자국 영역 내의 착륙을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12조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제
1. 각 체약당사자는 상호주의를 기초로 그리고 자국의 적용 가능한 관련 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항공기, 연료, 윤활유, 소모성 기술공급품, 엔진을 포함한 예비부품, 정규항공장비, 항공기 저장품 및 합의된 업무에 운영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 항공기의 운항이나 업무 목적으로 또는 이와 관련하여서만 사용되는 그 밖의 물품, 항공권, 항공화물 운송장, 지정항공사의 회사 상징이 출력되어 있는 모든 인쇄물 및 그 지정항공사가 무료로 배부하는 통상의 홍보물에 대한 수입제한, 관세, 소비세, 검사료 및 그 밖의 국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
2. 이 조에서 부여되는 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품목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그 지정항공사를 대신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로 반입된 경우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도착하거나 떠날 때까지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에 적재되고 합의된 업무 운영에 이용하기 위하여 의도된 경우
그러한 물품의 소유권 및/또는 사용권이 해당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양도되지 아니하는 한, 그 물품이 면제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전부 사용되거나 소비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통상적으로 적재되는 정규항공장비, 물품 및 공급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물품은 세관규정에 따라 재반출되거나 달리 처분될 때까지 해당 당국의 감독 하에 둘 수 있다.
4. 보안 법령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직접 통과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공항의 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여객, 수화물 및 화물은 간이통제 이상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직접 통과 중인 수하물 및 화물은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13조 사용료
1. 어느 체약당사자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유사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는 자국 항공사에 대해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가하지 아니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과 그 권한 있는 관련 당국이 제공하는 용역 및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 간의 사용료에 관한 협의를 장려한다. 그러한 협의는 가능한 경우 항공사를 대표하는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용료를 변경하기 전에는 사용자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사용료 변경 제안 사항을 합리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과 사용자가 사용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제14조 상업 기회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권리를 가진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입국, 체류 및 고용과 관련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항공 업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 영업, 기술, 운영 및 그 밖의 전문 직원을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영입하고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3. 각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항공 운송을 판매하는 데 관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사람은 적용 가능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지 통화 또는 다른 자유태환통화로 그러한 운송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 약정
합의된 업무를 제공할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정항공사는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의 운항에 관한 양해에 근거하여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지상조업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이탈리아공화국의 경우 유럽연합법을 포함하여, 각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체 지상조업 업무("자체 조업")를 수행하거나 또는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그러한 업무의 제공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급업체와의 외주 계약("제3자 조업")을 할 권리를 가진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지상조업에 적용 가능한 법령이 자체 조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막는 경우 그리고 지상조업을 제공하는 공급업체 간에 효과적인 경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지정항공사는 자체 조업 및 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지상조업 업무에 대한 접근에서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제17조 수익의 환전 및 송금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항공운송업무의 판매 및 항공운송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제휴 활동으로부터의 모든 현지 수입 중 현지에서 지출되는 비용 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환전하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며, 환전 및 송금은 요청일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환율로 제한 없이 즉시 허용한다.
2. 그러한 수익의 환전 및 송금은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그러한 환전 및 송금을 수행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행정 또는 환전 부과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
3. 체약당사자 간 지불업무가 특별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 그 특별 협정이 우선한다.
제18조 운임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업무에 대한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어느 체약당사자도 이 협정에서 다루는 업무에 대해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을 제안하는 운임에 대하여 자국의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와 협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체약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또는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 항공사의 보호
3. 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신고, 등록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 항공사의 그러한 신고 또는 제출은 제안된 발효일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는, 신고 또는 제출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고로 허용될 수 있다.
4. 어느 체약당사자도 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체약당사자 영역 간 국제항공업무, 또는 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그 밖의 국가의 영역 간 국제항공업무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부과되도록 제안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저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고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통지할 수 있다. 이 협의는 이 협정 제21조에 따라 개최되고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체약당사자가 불만이 통지된 운임과 관련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한 상호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제19조 운항 시간표의 승인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 상의 합의된 새로운 업무를 개시하기 최소 60일 전까지 예정된 운항 시간표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그러한 운항 시간표에 대한 모든 변경 또한 최소 30일 전까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이 기간은 해당 항공당국의 동의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제20조 통계의 제공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정보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통계를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제21조 협의
1.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긴밀한 협조 정신 하에 이 협정 및 이 협정에 첨부된 부속서 규정의 이행 및 만족스러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상호 협의한다.
2. 그러한 협의는 논의 또는 서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체약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서면 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개시된다.
제22조 개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어느 규정이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협정 제21조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른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발효한다.
3. 부속서의 모든 개정은 체약당사자 항공당국 간에 합의될 수 있고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확인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우선 외교경로를 포함한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가 교섭에 의한 분쟁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분쟁을 회부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3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될 수 있으며, 각 체약당사자는 각 1명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재판관은 그와 같이 지명된 2명에 의하여 지명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재판부에 의한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하는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로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제3의 중재재판관이 지명된다. 명시된 기간 내에 체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3의 중재재판관이 지명되지 못한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1명 또는 필요시 복수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의 중재재판관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중재재판부의 의장직을 맡는다.
3.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따른 모든 결정을 준수한다.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3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자신이 부여한 모든 권리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 종료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지할 수 있다. 그러한 통지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통지 접수일부터 12개월 후 종료하나, 이 기간의 만료 전에 합의로 종료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접수 통보가 없을 경우, 그 통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통지 접수일 후 14일째 되는 날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5조 등록
이 협정, 협정의 부속서 및 그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6조 발효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지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지일 후 30일이 경과한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10월 17일 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이탈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노선 구조
가. 이탈리아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 지점은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합의된다.
각주: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상에서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작되거나 끝날 경우,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서, 위에 언급된 지점 중 어느 지점에서도 기착(寄着)을 생략할 수 있다.
2. 중간지점, 이원지점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 지점은 지리적 또는 방향적 제한 없이 운항될 수 있다.
3.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 기착 지점 간에 카보타지(cabotage) 권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제5자유 운수권은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결정될 수 있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