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22-949 키르기스스탄(키르기즈)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보충 약정

SUBSIDIARY ARRANGEMENT TO THE FRAMEWORK AGREEMENT FOR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발효일자 2022.02.04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2.02.14

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12월 9일 비쉬케크에서 하태역 주키르기즈대사와 Sanzhar Mukanbetov 키르기즈 경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키르기즈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 2022년 2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보충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2-949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보충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이하 "키르기즈 정부"라 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2013년 11월 1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이하 "기본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보충 약정은 무상원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통해 양국 간 파트너십과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권과 면제 키르기즈 정부는 KOICA 사무소와 파견인력 및 그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특권과 면제를 제공한다. 2.1. 키르기즈공화국 내 KOICA 사무소 2.1.1. KOICA 사무소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하여 수입되었거나 키르기즈공화국 내에서 조달된 물품,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키르기즈 정부는 (a) 현지에서 직접 공급된 물품과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b) 직접 수입된 물품, 공사 및 용역에 대해 관세 및 재정적 부과금을 포함한 세금과,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면제한다. (c) 수입되는 물품의 통관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한다. 2.1.2. 키르기즈 정부는 KOICA 사무소 운영 및 사업 수행과 관계된 국제외환거래 및/또는 송금액에 대한 세금 또는 유사한 부과금을 면제한다. 2.1.3. 사업 수행을 위해 KOICA의 예산으로 구매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기본협정 제7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이 보충 약정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2.2. 키르기즈공화국 내 KOICA 사무소의 대표 및 직원과 그 가족(이하 "대표와 직원"이라 한다) 2.2.1. 키르기즈 정부는 (a) 키르기즈공화국의 국민과 영주권자를 제외한 대표와 직원에게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서 송금되는 모든 급여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된 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및 유사한 성질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b) 대표와 직원이 다음 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 취득 요건과 영사수수료, 세금, 관세 및 부과금을 면제한다. (ⅰ) 모든 국제 교통편으로 국제운송업체를 통한 기내수화물 및/또는 미동반 수화물 (ⅱ) 개인 및 가정용품과 소비재 (ⅲ) 180일 이상 키르기즈공화국에 파견되는 대표 및 직원 당 1대의 외국에서 수입되는 차량 (c) 6개월 또는 그 이상 파견되는 대표나 직원이 키르기즈공화국 내로 차량을 수입하지 않고, 키르기즈공화국에 최초 도착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인당 1대의 차량을 현지 구매할 경우 재정적 부과금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d) 대표와 직원에게 위 세부조항 (b)(ⅲ) 및 (c)에 언급된 차량의 차량등록세를 면제한다. (e) 위에 언급된 사람과 그 가족에게 거주허가증 발급 및 등록 절차를 포함한 사증 발급과 유효기간 연장에 요구되는 국가수수료 및/또는 영사수수료를 면제하며, 키르기즈공화국 법에 따른 노동허가증을 얻기 위한 요건을 면제한다. 2.2.2. 키르기즈 정부는 대표와 직원에게 특별한 국제적 특권과 면제를 받는 신분을 부여하고,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부 조직과 협력을 보장하며, 파견인력을 영송하기 위해 육로 국경검문소로 들어가거나 여권심사대 너머로 갈 수 있는 인가카드를 발급한다. 2.2.3. 키르기즈 정부는 상주 대표와 직원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2.2.4. 2.2.1.항에 언급된 차량, 모든 국제 교통편으로 국제운송업체를 통한 기내수화물 및/또는 미동반 수화물, 개인 및 가정용품과 소비재를 키르기즈공화국 영토 내 그러한 세금 면제나 비슷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에게 추후 판매하거나 이전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만약 위에 언급된 사람이 임무 종료 후 차량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한다면, 키르기즈공화국은 이 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2.3. 전문가 및 봉사단원과 그 가족 2.3.1. 키르기즈 정부는 (a) 키르기즈공화국의 국민과 영주권자를 제외한 전문가와 봉사단원에게 사업 수행을 위해 외국에서 송금되는 급여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된 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및 유사한 성질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b) 전문가와 봉사단원이 다음 반입과 관련되는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 취득 요건과 영사수수료, 세금, 관세 및 부과금을 면제한다. (ⅰ) 모든 국제 교통편으로 국제운송업체를 통한 기내수화물 및/또는 미동반 수화물 (ⅱ) 개인 및 가정용품과 소비재 (ⅲ) 180일 이상 키르기즈공화국에 파견되는 전문가 당 1대의 외국에서 수입되는 차량 (c) 6개월 또는 그 이상 파견되는 전문가가 키르기즈공화국 내로 차량을 수입하지 않고, 키르기즈공화국에 최초 도착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인당 1대의 차량을 현지 구매할 경우 재정적 부과금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d) 전문가에게 위 세부조항 (b)(ⅲ) 및 (c)에서 언급된 차량의 차량등록세를 면제한다. (e) 위에 언급된 사람과 그 가족에게 거주허가증의 취득 및 등록 절차를 포함한 각종 사증 발급과 유효기간 연장에 요구되는 국가수수료 및/또는 영사수수료를 면제하며, 키르기즈공화국 법에 따른 노동허가증을 얻기 위한 요건을 면제한다. 2.3.2. 키르기즈 정부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음 조치를 취한다. (a) 전문가와 봉사단원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사무공간과 기타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며, 그러한 사무공간과 시설의 운영 및 유지 비용을 책임진다. (b) 전문가와 봉사단원에게 현지 고용원(필요시 적절한 통역을 포함한다), 업무상대자 및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c) 현지 조건과 유관 기관의 관련 재원이 허락하는 경우, 전문가와 봉사단원의 다음 비용을 부담한다. (ⅰ) 근무지와 숙소 간 출퇴근 교통비 (ⅱ) 키르기즈 공화국 내 공식 출장비 (ⅲ) 숙소 (d) 한국 정부가 발급한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료인력이 키르기즈공화국 법령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병원을 지정한다. 2.3.3. 2.3.1.항에 언급된 차량, 모든 국제 교통편으로 국제운송업체를 통한 기내수화물 및/또는 미동반 수화물, 개인 및 가정용품과 소비재를 키르기즈공화국 내 그러한 세금 면제나 비슷한 세금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에게 추후 판매하거나 이전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만약 위에 언급된 사람이 임무 종료 후 차량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한다면, 키르기즈공화국은 이 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편의를 제공한다. 제3조 보장 및 안전 3.1. 이 보충 약정의 발효 전에 착수된 사업과 연관된 특권과 면제 및 이 보충 약정에 규정된 키르기즈공화국 내 거주하는 전문가, 봉사단원, KOICA 사무소 대표와 직원 및 그 가족과 연관된 특권과 면제는 이 보충 약정이 발효된 후 적용된다. 3.2. 키르기즈 정부는 키르기즈공화국에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파견인력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3. 키르기즈 정부는 파견인력이 임무수행 과정 중 또는 이와 연관되어 제기되는 청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되, 그러한 청구가 양국 간 합의 후 파견인력의 중과실 또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했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3.4. 키르기즈 정부는 파견인력이 그들의 임무수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지 법령을 안내한다. 제4조 분쟁 해결 이 보충 약정의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과 의견차이는 협상과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5조 발효, 종료 및 개정 5.1. 이 보충 약정은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 정부로부터 이 보충 약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날에 발효된다. 5.2. 이 보충 약정은 3년 간 유효하고, 그 이후 3년의 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보충 약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 통로를 통해 서면으로 전달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그 효력이 종료된다. 5.3. 이 보충 약정은 당사자 간 상호 동의 하에 이 보충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는 별도의 의정서에 기록함으로써 개정 및 보충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보충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0년 12월 9일 비쉬케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