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38 르완다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2023.01.19
서명일자 2020.11.27
관보 게재 2023.01.19

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9월 1일 제4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년 11월 27일 키갈리에서 채진원 주르완다대사와 Claver Gatete 르완다 인프라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3년 1월 19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1월 1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38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으면,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고, 해당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부속서와 해당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나 협약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부속서 및 개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나. "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르완다공화국의 경우 민간항공을 담당하는 부, 또는 양국 모두의 경우, 현재 해당 당국이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모든 인(人)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다. "지정항공사"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되고 권한이 부여된 모든 항공사를 의미한다. 라. 어느 국가와 관련해 "영역"이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이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 항공기와 관련해 "공급력"이란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그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의미한다. 사. 합의된 업무와 관련해 "공급력"이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공급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항되는 그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 아. "화객의 운송"이란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을 의미한다. 자. "합의된 업무"란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해 유상이나 전세로 운송하기 위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의미한다. 차. "특정 노선"이란 이 협정의 부속서 노선 구조에서 명시된 노선을 의미한다. 카. "운임"이란 여객, 수화물 그리고/또는 화물의 운송을 위해 지불되는 요금 및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고, 항공사가 항공운송과 관련해 수행하는 그 밖의 업무에 대한 요금 및 조건, 그리고 대리점에 제공되는 보상 및 조건은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보상 및 조건은 제외한다. 타. "사용료"란 항공기, 승무원, 여객 및 화물을 위해 관련 업무 및 시설을 포함한 공항 자산 또는 시설, 항행 시설, 항공보안 시설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해 권한 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를 허용한 요금을 의미한다. 파. "협정"이란 이 협정, 이 협정의 부속서,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개정을 의미한다. 하. "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제2조 권리의 부여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특정 노선에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이하 "합의된 업무"라 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때에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해 무착륙 비행할 수 있는 권리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다.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특정 노선의 모든 지점에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적재 및 하차할 수 있는 권리 3.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운송되는 여객, 수화물, 화물 또는 우편물을 유상 또는 전세로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3조 지정 및 허가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2. 그러한 지정을 접수하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그 지정항공사에 대해 적절한 운항허가를 지체 없이 부여한다. 가. 그 항공사의 실질적인 소유와 실효적인 지배가 그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그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는 경우 나. 그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제17조 및 제18조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그리고 다. 그 지정항공사가 그 신청을 검토하는 체약당사자가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그 밖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는 이 협정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의 취소 및 정지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지정항공사에 대해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그러한 권리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그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나. 지정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다.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의 규정을 달리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즉각적인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더 이상의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지 않는 한, 이러한 권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각 체약당사자에 의해 행사된다. 제5조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 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국제항공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와 그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예비부품, 연료 및 윤활유 공급품과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다)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그러한 장비 및 공급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기초해, 그리고 각 체약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모든 관세, 검사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상호주의에 기초해, 이행된 용역에 근거한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각 체약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도 동일한 관세, 검사료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한 범위에서 적재된 항공기 저장품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하는 엔진을 포함한 예비 부품 다. 체약당사자 영역 상공에서 수행되는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해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합의된 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에 공급될 목적의 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 그리고 라. 인쇄된 항공권, 항공 화물 운송장, 지정항공사의 회사 상징이 출력되어 있는 모든 인쇄물 및 그 지정항공사가 무료로 배부하는 통상의 홍보물 이 항 가호, 나호, 다호 및 라호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에 보관된 정규 항공장비와 물품 및 공급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반입품은 세관규정에 따라 재반출되거나 달리 처분될 때까지 해당 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단순 통과하는 여객, 수화물 및 화물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공항 내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공 보안, 마약 통제, 불법 입국 방지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간단한 통제만을 받는다. 그러한 수화물과 화물은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6조 법령의 적용 1. 국제항공운항에 관여된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 대한 입국 및 출국, 또는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항공기의 비행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에 대해서 적용되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출입국 및 체류 시 그 법령을 준수한다. 2. 입국, 출국, 이주, 이민, 세관, 외환, 의료 및 검역조치의 절차와 관련된 것을 포함해 자국 영역에서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의 입국, 체류, 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가 운송하는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에 적용된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출입국, 세관, 검역 및 유사한 법령을 적용할 때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관여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보다 우선해 자국의 항공사 또는 그 밖의 어떤 항공사에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7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한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의 특혜 또는 조건이 협약에서 수립된 기준과 다르며, 그 차이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지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항공당국 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밖의 다른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했거나 자국 국민을 위해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을 위해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한다. 제8조 공급력 규제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데에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합의된 업무에 제공되는 총공급력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합의된다. 3.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 4. 특정 노선에서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과 함께 그 노선에서의 항공 운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합리적인 연관성을 유지한다. 5.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해당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영역을 목적지 및 출발지로 하는 현행 및 예측 가능한 운송 수요에 적합한 공급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 또는 하차되어 해당 항공사를 지정한 국가 외의 국가의 영역에 있는 특정 노선의 지점을 목적지 및 출발지로 하는 화객의 운송은 부차적인 성격을 지닌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위치한 특정 노선상의 지점과 제3국의 지점 간 해당 항공사의 운송권은 국제항공운송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행사되며, 공급력은 다음과 연계된다. 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운송 수요 나. 현지 및 지역 항공업무를 고려해,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기존 운송 수요, 그리고 다. 직행 항공 운항 수요 제9조 운항 시간표의 승인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개시하기 최소 60일 전까지 예정된 운항 시간표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다. 그러한 운항 시간표에 대한 모든 변경 또한 최소 30일 전까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다. 특별한 경우에 이 기간은 해당 항공당국의 동의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공항 및 그 밖의 항공시설 이용에 대해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가된 사용료가 정당하고 합리적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러한 사용료는 건전한 경제 원칙에 기초하며, 유사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는 국내 항공사가 납부하는 사용료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 당국과 그 부과 당국이 제공하는 용역 및 시설을 이용하는 지정항공사 간의 사용료에 관한 협의를 장려한다. 사용료를 변경하기 전에 사용자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사용료 변경에 대한 모든 제안이 관련 근거 정보 및 데이터와 함께 사용자에게 합리적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 당국과 그 사용자가 사용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제11조 운임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해 항공운송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체약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해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 항공사 보호 2. 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신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신고 또는 제출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는, 신고 또는 제출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지로 허용될 수 있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다음에 대해 부과되도록 제안되거나 부과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저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 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체약당사자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 또는 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그 밖의 국가의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 두 경우 모두 항공사 간 그리고 항공사 내 연계운송에 기초한 운송을 포함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고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조속히 통지한다. 협의는 요청 접수 후 30일 내에 개최되고,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체약당사자가 불만이 통지된 운임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한 상호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제12조 상업 활동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항공운송의 홍보, 항공운송의 판매 및 항공운송 제공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부수적 상품 및 시설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설립할 권리를 가진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항공운송 제공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그 항공사 소속의 관리, 상업, 운영, 판매, 기술 및 그 밖의 직원과 대표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영입하고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그러한 대표 및 직원의 요건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어떤 국적이든 해당 항공사 소속 직원에 의해,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운영하고,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 다른 어떤 항공사, 조직 또는 회사의 업무를 이용해 충족될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재량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항공운송과 그 부수적 상품 및 시설의 판매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해 지정항공사는 자체 운송서류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그러한 운송과 그 부수적 상품 및 시설을 현지 통화 또는 다른 자유태환통화로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자유로이 구입한다. 5.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현지 비용을 현지 통화 또는 현행 법령에 따라 다른 자유태환통화로 지불할 권리를 가진다. 6.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 컴퓨터예약시스템의 규제 및 운영에 대해, 컴퓨터예약시스템에 관한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제 및 의무를 준수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해 수립된 행동강령을 적용한다. 7. 상호주의에 기초해,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직접 지상조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업무를 제공하도록 허가한 대리인이 지상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8.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동일한 공항에 취항하는 다른 항공사에 대해 지상조업 업무를 제공하도록 허가될 수 있다. 9. 이 조 제7항 및 제8항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는 공항 안전 또는 보안의 고려로 인한 물리적 또는 운영적 제한만 받는다. 모든 제한은 그러한 제한이 부과될 시점에서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항공사에 적용되는 조건 중 가장 유리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10. 위 모든 행위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수행된다. 제13조 수익의 송금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해 그 항공사가 자국 영역에서 여객, 우편물 및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 획득한 수입 중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시행 중인 외환 규정에 따라 모든 자유태환통화로 자유로이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2. 체약당사자 간에 소득세 및 자본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특별협정이 있을 경우, 그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14조 통계의 제공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에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상 제공하는 공급력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주기적인 또는 그 밖의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에는 합의된 업무를 하는 항공사가 운송하는 화객의 규모와 그러한 화객의 적재지점 및 하차지점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제15조 협의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적용, 이행 또는 개정이나 이 협정의 준수에 대한 협의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2. 그러한 협의는 논의 또는 서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체약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시작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해 체약당사자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가 교섭에 의한 분쟁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다른 인이나 기구에 회부해 분쟁을 결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판정부에 결정을 위해 회부될 수 있으며, 각 체약당사자는 각 1명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인은 그와 같이 지명된 2명에 의해 지명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해 이러한 판정부에 의한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고, 그로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제3의 중재인이 지명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명시된 기간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명시된 기간 내에 제3의 중재인이 지명되지 못한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1명 또는 필요 시 복수의 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의 중재인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판정부의 의장직을 맡는다. 3. 체약당사자는 임시 권고를 포함해 이 조 제2항에 따라 내려진 모든 결정을 준수한다.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3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자신이 부여한 모든 권리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항공 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항공기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고 있는 안전기준과 관련해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의 후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기준(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 및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그러한 발견 사실과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통지한다. 그러면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해 또는 이를 대신해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으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해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 항공기 승무원의 면허, 그리고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4. 항공사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수 불가결한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5. 이 조 제4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조치는 해당 조치의 근거가 소멸하면 중단된다. 6. 이 조 제2항과 관련해,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한쪽 체약당사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불합치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통지받는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해당 상황에 대한 이후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대해서도 통지받는다. 제18조 항공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장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항공 보안을 규율하는 그 밖의 모든 협약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행동한다. 2.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행위와 그러한 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및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요청에 따라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해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그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또는 자국 영역에 주영업소나 영구 주소를 가지는 항공기의 운영자, 그리고 자국 영역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항공기의 운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또는 체류하기 위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항공보안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하기 전 그리고 그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기내식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해 자국 영역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사건이나 그러한 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하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6.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항공보안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해 지정된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보류, 취소, 정지,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근거가 된다. 긴급상황으로 인해 정당화되는 경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대한 더 이상의 불합치를 방지하기 위해,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면 중단된다. 제19조 개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어느 규정이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논의 또는 서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요청 접수일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개시된다. 이와 같이 합의된 개정은 이 협정 제22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2. 항공운송에 관한 일반적인 다자 협약이나 협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해 발효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된다. 제20조 종료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 통지할 수 있다. 그러한 통지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통지 접수일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되나,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접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통지 접수일 후 14일째 되는 날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1조 등록 이 협정 및 이 협정에 대한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2조 발효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0년 11월 27일 키갈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르완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가. 대한민국 정부의 지정항공사는 다음에 명시된 노선의 양방향으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나. 르완다공화국의 지정항공사는 다음에 명시된 노선의 양방향으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다. 중간 및 이원지점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제5자유 운수권의 행사는 양 항공당국 간의 합의를 조건으로 한다. 라.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작될 경우,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서 위에 언급된 지점 중 어느 지점에서도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