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43 체코 항공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ZECH REPUBLIC

발효일자 2023.03.01
서명일자 2020.11.24
관보 게재 2023.02.28

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9월 1일 제4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년 11월 24일 프라하에서 김태진 주체코대사와 Karel Havlicek 부총리겸 산업통상ㆍ교통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3년 3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43호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고, 해당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와 해당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부속서 및 개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의해 채택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체코공화국의 경우 교통부 또는 양국 모두의 경우에서 현재 해당 당국이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위임된 그 밖의 모든 기관 또는 인(人)을 말한다. 다. "지정항공사"란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 및 허가된 항공사를 말한다. 라. 어느 국가와 관련해 "영역"이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이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 항공기와 관련해 "공급력"이란 어느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그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말한다. 사. 합의된 업무와 관련해 "공급력"이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공급력에 일정 기간 동안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항되는 그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 아. "운임"이란 여객, 수화물 및 화물(우편물은 제외한다)의 항공 운송(그것과 관련한 다른 방식의 운송을 포함한다)을 위해 대리점을 포함한 항공사가 부과하는 모든 요금 및 그러한 요금의 유용성을 규율하는 조건을 말한다. 자. "협정"이란 이 협정, 이 협정의 부속서 및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부속서의 모든 개정을 말한다. 차. "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9조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 카. "유럽연합조약"이란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을 말한다. 제2조 운수권의 부여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부속서의 해당 구간에 명시된 노선(이하 "특정 노선"이라 한다)에서 지정항공사가 정기 국제항공업무(이하 "합의된 업무"라 한다)를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동안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해 무착륙 비행할 수 있는 권리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다.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특정 노선의 모든 지점에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해 적재 및 하차할 수 있는 권리 3. 이 협정 제3조의 지정항공사 외의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들도 또한 이 조 제2항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권리를 향유한다. 4.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여객, 수화물, 화물 또는 우편물을 유상 또는 전세로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5. 무력 충돌, 정치적 소요나 상황전개 또는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정상적인 경로에서 항공업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가 상호 결정한 대로 노선의 적절한 임시 재조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계속적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 지정 및 운항허가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해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하고, 어떤 항공사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정된 항공사를 다른 항공사로 대체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지정은 양 체약당사자 항공당국 간 서면 통보로 이뤄져야 한다. 2. 항공당국은 지정 통보를 접수하면,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필요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 항공당국이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가 다음의 경우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의 지정 수락을 거절하고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 부여를 거절하거나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지정항공사의 권리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체코공화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1) 유럽연합조약에 따라 체코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고,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해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고,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며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해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해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나.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시행 및 유지하고, 2) 그 항공사의 실질적인 소유와 실효적인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며,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이 발급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는 경우 5. 이 조에 따라 항공사가 지정되고 허가를 받으면, 그 항공사는 이 협정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 대상인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운항허가의 취소 및 정지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체코공화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1) 항공사가 유럽연합조약에 따라 체코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않았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해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않거나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경우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해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해 소유되지 않으며,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않는 경우 5) 항공사가 대한민국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양자 협정에 따라 이미 운항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그 항공사가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 지점을 포함한 노선에서 이 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 의해 부과된 운수권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해 발급된 항공운항증명서를 보유하고 대한민국과 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없으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을 부정하는 경우 나.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또는 2)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 및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그 모두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해 발급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다. 지정항공사가 협약의 규정에 부합해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가 적용하는 법령에 따른 조건을 충족할 능력을 그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에게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라.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달리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취소, 정지 또는 조건 부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체약당사자의 더 이상의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지 않는 한, 그러한 권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행사된다. 항공당국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 체약당사자 항공당국 간의 그러한 협의는 한쪽 항공당국의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제5조 법령 및 절차의 적용 1.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대한 출입국 또는 영역에 있는 동안 그 영역에서 항공기의 운항 및 항행과 관련해 시행 중인 법령 및 절차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에 적용된다. 2. 출입국, 이주ㆍ이민, 여권, 세관, 통화, 검역, 의료, 가축 또는 위생과 관련된 법령 및 절차를 포함해, 여객, 승무원, 수화물 및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체류, 경유 또는 출국과 관련된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 및 절차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에 출입하거나 그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에 의해 운송되는 여객, 승무원 및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에 적용된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세관, 이주ㆍ이민, 검역 및 유사한 규정을 적용할 때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관여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보다 우선해 자국의 항공사 또는 그 밖의 어떤 항공사에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6조 항공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호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2.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항공 보안을 규율하는 그 밖의 모든 다자협약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행동한다. 3. 요청이 있을 경우, 체약당사자는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 행위,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및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 행위와 민간항공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4.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수립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그 규정에 합치하도록 행동한다.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 영역에 주사업장 또는 영구 주소를 가지는 항공기의 운영자 또는 체코공화국의 경우 유럽연합조약에 따라 그 영역에 설립되어 유럽연합법에 따른 유효한 운항면허증을 보유한 항공기의 운영자 및 자국 영역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5.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항공기의 운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또는 체류하기 위해, 체코공화국의 경우 유럽연합법을 포함해 그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합치하는 항공보안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 것에 합의한다. 6.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하기 전 및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기내식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해 자국 영역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7.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안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8. 민간항공기 불법납치 사건 또는 그러한 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 사건이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9.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항공보안규정을 어겼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전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 협정 제4조 적용의 근거가 된다. 긴급사태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불합치하는 추가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보안규정을 준수하는 즉시 중단된다. 제7조 항공 안전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체코공화국의 경우 유럽연합법을 포함해, 규칙과 절차에 따라 발급되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되고 계속 효력이 있는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증명서 및 면허증이 협약에 따라 확립되는 최소기준과 적어도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밖의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을 목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채택하는 안전 기준과 관련해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그 요청이 전달된 날부터 30일 내에 개최된다. 4. 한쪽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협의 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협약에 따라 그 당시 설정되어 있는 최소기준(이하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이라 한다)과 적어도 같은 안전 기준을 그러한 모든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유지 및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그러한 발견사실과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합치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통지하고,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다.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15일 이내 또는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더 긴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 협정 제4조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5.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또는 이를 대신해 임대계약에 따라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업무를 하는 모든 항공기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해 항공기와 승무원 서류의 유효성 및 항공기와 그 장비의 명백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기 내부와 주변에 대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주기장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된다는 데 동의한다. 6. 이러한 주기장점검 또는 일련의 주기장점검이 다음과 같은 우려를 발생시키는 경우,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 운항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심각한 우려, 또는 나. 협약에 따라 그 당시 설정되어 있는 안전기준의 효율적인 유지 및 운영에 흠결이 있다는 심각한 우려 점검을 시행하는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상,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에 관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요건 또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요건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다. 7. 이 조 제5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또는 이를 대신해 운항되는 항공기의 주기장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이 그 항공사의 대표자에 의해 거부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6항에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했고, 그 항에서 언급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자유로이 추정한다. 8. 각 체약당사자는 주기장점검, 일련의 주기장점검, 주기장점검을 위한 접근의 거부, 협의 또는 그 밖의 결과로 항공사 운항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9. 이 조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조치는 그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하는 즉시 중단된다. 10. 체코공화국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해 규제 관리가 행사되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이 조에 따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리는,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의 안전 기준의 채택, 행사 또는 유지와 관련해, 그리고 그 항공사의 운항허가와 관련해,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8조 관세 및 유사 부과금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에 대해 인쇄된 항공권, 항공화물 운송장, 회사의 표지가 인쇄된 모든 인쇄물 및 그 지정항공사에 의해 무료로 배부되는 통상의 홍보물과 오로지 합의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 운영 또는 수리와 관련해 사용될 예정인 항공기, 연료, 윤활유, 소모성 기술적 공급품, 엔진을 포함한 부속품, 정규항공기 장비, 항공기 저장품과 식품(비행 중 제한된 양으로 승객에게 판매하기 위한 알코올 및 비알코올 음료, 담배 및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물품에 대한 수입제한, 관세, 간접세, 검사료와 그 밖의 국세ㆍ지방세 및 부과금을 면제한다. 2. 이 조에 따른 면제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다음 물품에 적용된다. 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또는 그 항공사를 대신해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된 경우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도착하거나 출발할 때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한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재되어 합의된 업무의 운영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 그러한 물품이 그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떨어져 있지 않다면, 그 물품이 면제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되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통상적으로 보관된 정규 항공장비, 물품 및 공급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정규 항공장비, 물품 및 공급품은 세관규정에 따라 재반출되거나 달리 처분될 때까지 해당 당국의 감독하에 둘 수 있다. 4.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는 또한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들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그러한 면제를 유사하게 향유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품목들에 대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대여 또는 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의 틀 내에서 이용가능하다. 5.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체코공화국이 자국 영역에서 공급되고 체코공화국 영역 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이나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영역 내 지점으로 운항되는 대한민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세금, 과징금, 관세, 부과금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9조 사용료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해 공항 및 항공관련 시설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되는 사용료는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다른 모든 국가의 항공사 소속 항공기에 부과되는 것보다 높지 않다. 2. 어느 체약당사자도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공항, 항공로와 항공업무 및 관련 시설의 이용에 대해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국 또는 다른 어떤 항공사에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보다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 당국과 그 부과 당국이 제공하는 용역 및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 간의 사용료에 관한 협의를 장려한다. 가능한 경우 그러한 협의는 항공사를 대표하는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용료를 변경하기 전에는 항공사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사용료 변경 제안 사항은 합리적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 당국과 항공사가 그러한 사용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제10조 단순 통과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단순 통과하는 여객,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은 단순 통과목적을 위해 마련된 공항 내 지역을 이탈하지 않는 경우, 내부 보안, 이 협정 제6조의 보안 규정,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밀수 방지 및 불법입국 방지를 제외하고는, 간단한 검사만을 받는다. 단순 통과하는 수하물, 화물 및 우편물은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11조 서비스 판매 및 수익의 송금 1.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출하고 그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각자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적절한 상업적 등록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재량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서 항공운송 서비스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나 현지 통화나 그 영역에서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구매되는 자유태환통화로 그러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얻은 현지 지출을 초과하는 수입을 자유태환성통화로 태환 및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 태환과 송금은 송금이 이루어지는 날에 적용되는 외환시장 환율로 어떠한 제한 없이 수행된다. 외환시장 체제가 설립되지 않은 경우, 태환과 송금은 송금이 이루어지는 날에 적용되는 공식 환율을 기초로 어떠한 제한 없이 수행된다. 실제 송금은 지체 없이 시행되며, 그러한 거래를 위한 일반적인 은행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과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3. 체약당사자 간 지불방법이 특별 합의에 의해 규율될 경우, 그 특별합의가 적용된다. 제12조 운임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해 항공업무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체약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해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그리고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의 항공사 보호 2. 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통보 또는 제출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통보 또는 제출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지로 허용될 수 있다. 3. 체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부과 예정이거나 부과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저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 간 국제항공업무를 위한 경우, 또는 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그 밖의 국가의 영역 간 국제항공업무를 위한 경우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모든 운임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 협의는 이 협정 제18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양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양 체약당사자가 불만이 통지된 운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러한 상호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제13조 공급력 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데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 3.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해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특정 노선에서의 운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그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승객과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의 운송에 대해 현재 및 예측되는 운송수요에 적합한 공급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항공사를 지정한 국가 외의 국가 영역의 특정 경로 지점에 적재 및 하륙한 승객과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의 운송 공급은 다음과 관련된 공급력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점과 출발지점으로 하는 운송수요 나. 합의된 업무의 수행 시 통과하게 되는 지역의 국가에 소속한 항공사에 의해 개설된 그 밖의 업무를 고려한 그 지역에서의 운송수요 다. 직통항공 운항수요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영할 합의된 업무의 총공급력 및 운항횟수는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공동으로 결정된다. 제14조 공정 경쟁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이 협정에 따른 국제항공업무에 참여할 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경쟁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차별조치 또는 불공정 경쟁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자국의 관할권 내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5조 운항 시간표의 승인 1.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 개시 최소 30일 전까지 운항횟수, 항공기종, 운항시간, 공공이 이용 가능한 좌석 수와 배치 및 유효기간을 규정한 운항 시간표를 자국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운항 시간표에 대한 모든 변경도,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자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 최소 30일 전까지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 이러한 시간 제한은 항공당국 간의 협의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 2. 지정항공사는 승인된 운항계획에 포함된 운항 외의 추가적인 항공편의 운항을 희망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허가를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은 통상적으로 그 항공편의 운항 최소 10일 전에는 제출된다. 제16조 상업 활동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유효한 입국ㆍ거주 및 고용과 관련한 법령에 따라, 상호주의에 기초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합의된 업무 운영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대표와 상업ㆍ기술 및 그 밖의 전문 직원을 데려와 유지할 권리가 있다. 2. 대표들과 그 직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른다. 3. 각 체약당사자 영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항공운송을 촉진하고 항공업무를 판매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립할 권리를 가진다.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여객 및 화물의 항공운송과 관련해, 체약당사자 영역 또는 제3국의 영역의 지점으로 또는 지점으로부터의 지상운송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지정항공사는 관련 체약당사자 영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편명을 공유하는 운송업자를 포함해 그 밖의 지상운수업자와의 약정을 통해 그들 자신이 지상운송을 수행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통합운송은, 승객과 운송자가 그러한 운송에 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항공과 지상운송을 결합한 단일 가격으로 한 번에 제공될 수 있다. 제17조 정보 제공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검토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적인 통계자료 또는 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노선에 대해 지정항공사가 운송하는 운송량에 관한 그 밖의 유사한 정보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제18조 협의 1.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및 만족스러운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토의나 서신을 통해 소통해 나가도록 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한 협의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체약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요청을 전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작된다. 제19조 개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어느 규정이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 제1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협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2.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되고 양 체약당사자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다자협약이 발효되는 경우에는, 양 체약당사자가 그 규정을 수용하는 한, 이 협정은 그러한 다자협약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된다. 제20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교섭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가 교섭을 통한 분쟁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어떤 인이나 기관에 분쟁을 회부해 결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으며, 만약 그렇게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판정부에 결정을 위해 회부될 수 있다. 그러한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 1명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이 2명의 중재인은 합의해 제3국 국민을 그들의 판정부 의장으로 지명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중재판정부에 분쟁을 회부할 자신의 의사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러한 중재인들을 지명하고, 60일 이내에 그러한 의장을 지명한다. 3. 만약 제2항에 명시된 기간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관련 약정이 부재하다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지명을 할 수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이러한 기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필요한 지정을 한다. 중재재판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은 체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 지명한 중재인의 비용뿐만 아니라 중재 절차에서 대리 비용을 부담하고, 중재판정부 의장의 비용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그 밖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절차를 결정한다.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부여한 모든 권리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 등록 이 협정 및 그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2조 종료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서면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를 전달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합의에 의해 종료 통보가 철회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경과된 후 종료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전달한 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를 전달한 날 후 14일째 되는 날에 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발효 1.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지한다. 이 협정은 더 늦은 통보일 후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990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과 해당 협정을 개정하는 2004년 12월 3일 및 2005년 2월 14일 교환된 외교각서는 체약당사자에 대해 이 협정에 의해 종료되고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0년 11월 24일 프라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체코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체코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가. 대한민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는 다음의 경로에서 양방향으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 나. 체코공화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는 다음의 경로에서 양방향으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 주: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작되거나 끝날 경우,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서, 위에 언급된 지점 중 어느 지점에서도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2. 특정 중간 및/또는 이원지점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제5자유 운수권의 행사는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합의된다. 3. 이 협정상 체코공화국 국민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으로 이해된다. 이 협정상 체코공화국의 항공사는 체코공화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로 이해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