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45 우즈베키스탄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RECIPROC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2023.04.05
서명일자 2019.04.19
관보 게재 2023.03.28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12월 27일 제5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2월 27일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자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3년 4월 5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45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투자 확대를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에 기초한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가 투자의 흐름과 호혜적 협력 발전의 촉진, 개별 기업의 투자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양국의 번영을 증진시킬 것임을 인식하며, 이러한 목적들이 건강, 안전 및 환경의 보호와 소비자 보호의 증진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의 증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장려를 위한 정당한 정부의 목적 달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투자"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그러한 투자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투자의 성격을 가져야 하며, 다음의 자산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기업(민간 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투자를 유치한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법인이나 그 밖의 모든 실체로서 주식회사, 트러스트, 파트너쉽, 개인기업, 지점, 합작투자, 협회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 2) 주식, 증권과 기업에 대한 그 밖의 형태의 지분 참여 3) 채권, 회사채, 그 밖의 부채 증서 및 대여금 4) 완성품 인도, 건설, 경영, 양허, 수익공유 및 그 밖의 유사한 계약 5)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산업디자인, 기술적 공정, 노하우, 영업비밀 및 상호를 포함한 지식재산권과 영업권 6) 국내법에 따라 부여된 면허, 인가, 허가 및 이와 유사한 권리 7) 재투자된 수익, 그리고 8)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유치권질권과 같은 관련 재산권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에서만 발생하는 지급청구권은 그것이 투자의 성격을 지닌 대여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가 아니다. 어떤 자산이 투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자본이나 그 밖의 자원의 투입, 이득이나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투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나. "투자자"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투자를 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자연인"이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또는 그녀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간주한다. 그리고 2) "법인"이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법인화되거나 설립된 회사, 공공기관, 정부기관, 재단, 파트너쉽, 상사, 단체, 기관, 주식회사 또는 협회와 같은 실체를 의미한다. 다. "영역"이란 1) 대한민국에 대해, 육지와, 대한민국이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영역의 천연자원을 탐사ㆍ개발할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역을 포함하는 영역을 말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대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 국제법과 국내 법령에 따라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자원과 인접한 수중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영해 밖의 지역뿐만 아니라 육지, 내수, 영해 및 그 위의 영공을 포함한 영역을 말한다. 라.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IMF)이 수시로 「국제통화기금협정」과 추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서 결정한 통화를 말한다. 마. "금융서비스"란 금융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금융적 성질의 서비스에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과 보험 관련 서비스, 모든 은행서비스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바.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이란, 각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 규정, 규칙, 명령을 말한다.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 2. 각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결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4. 어느 체약당사자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투자를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및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그 어떤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며, 국내산 사용, 기술이전 또는 수출이행 요건과 관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 어떤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3조 투자의 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이하 "내국민대우"라 한다)나,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이하 "최혜국대우"라 한다) 중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서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내국민대우)나,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최혜국대우) 중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3. 지방정부와 관련하여,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민대우의 기준은, 체약당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방정부가 유사한 상황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는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또는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체약당사자가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 교부 5.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최혜국대우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관세동맹이나 경제동맹, 공동시장이나 자유무역지대 또는 유사한 경제 통합의 현재나 미래의 회원국 또는 결속적 지위를 이유로, 또는 전적으로 혹은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에 의하여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특혜 및 우선권과 관련되지 않는다. 6.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최혜국대우는 이 협정 제11조(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에서의 토지, 부동산 그리고 물권의 취득과 관련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손실보상 1.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전쟁이나 그 밖의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폭동, 반란, 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상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그 밖의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다음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보상 또는 두 가지 모두가 적절하게 부여된다. 모든 보상은 제5조(수용과 보상)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지급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징발, 또는 나. 전투행위에 기인하지 않았거나 그 상황의 필요성에 비추어 요구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파괴 제5조 수용과 보상 1.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다음을 제외하고는 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이하 "수용"이라 한다)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라. 적법절차와 제2조에 따를 것 2.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가. 지체 없이 지불되어야 한다. 나.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해야 한다.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해야 한다. 3.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보상은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4.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 않은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지불일에 지배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환산된,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보상은 다음을 합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가. 수용일의 지배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환산된,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 나. 그 자유사용가능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 5.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이 조에서 규정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안 및 자신의 투자가치 산정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한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이 조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6조 송금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불금의 자국 영역 내외로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초기 자본과 투자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한 추가 자금 나. 특히,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이윤ㆍ이자ㆍ자본이득ㆍ배당ㆍ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한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 다. 대부 약정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금 라. 투자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매각이나 청산으로부터 발생한 대금 마. 제4조(손실보상) 및 제5조(수용과 보상)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금 바. 이 협정의 분쟁 해결에 따른 지불금, 그리고 사. 투자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고용된 인력의 임금과 그 밖의 보수 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 없이, 송금 당일에 지배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진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음에 관한 자국의 조치 및 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의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의 발행, 유통 또는 거래 다. 형사범죄 라.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재무보고 또는 송금기록의 보존, 또는 마. 강제적 조세 및 과태료 납부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4.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중대한 국제수지 또는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이동이 거시경제의 운영, 특히 통화, 환율 및 자본수지 정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이 조 제4항에서 언급된 조치는 가. 1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조치를 연장해야 할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어떤 연장안의 이행에 관해서도 사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조율하고, 나.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부합하며, 다. 비차별적이고, 라. 이 조 제4항에서 규정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않으며, 마. 일시적이며 상황이 허락하는 즉시 제거되고, 바. 몰수적이지 않으며, 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신속하게 통지되고, 아.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않으며, 자.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국제통화기금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않고, 그리고 차.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7조 대위변제 1.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부여된 보장,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변제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정한다. 가. 그러한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한쪽 체약당사자나 그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 그리고 나.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변제로 그러한 권리와 청구권을 투자자와 동일한 정도로 행사할 권리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투자자는 대위변제의 한도에서 그러한 권리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청구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된다. 제8조 투명성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협정과 자국의 법령, 절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 및 사법결정을 즉시 공표하거나 달리 이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쪽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 또는 이 항에서 제시된 다른 수단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이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신속히 이를 공표하거나 달리 이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한 질문에 대하여 신속히 응답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제공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체약당사자가 단지 정보수집 혹은 통계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와 관련된 통상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락할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가. 특정한 투자자 또는 투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나. 공개로 인하여 법 집행을 방해할 수 있거나 비밀 보호에 관한 법령에 위배될 수 있거나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비밀이나 독점적 정보 제9조 인력의 입국 및 체류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자국의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인 자연인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고용한 인력이 투자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자국의 영역에 입국하고 체류하도록 허용한다. 제10조 체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 2. 분쟁이 분쟁 해결 요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 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3. 그러한 임시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방법으로 사안별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를 위한 요청의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1명의 임시 중재판정부 중재인을 임명한다. 이러한 2명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인 1명을 선정하고, 그는 양 체약당사자의 승인을 받아 임시 중재판정부의 장으로 임명된다. 중재판정부의 장은 다른 2명의 중재인의 임명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명된다. 4. 이 조 제3항에서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달리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니거나 달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가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5. 임시 중재판정부는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6. 임시 중재판정부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7.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중재인에 대한 비용과 중재절차에서 자국을 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판정부의 장에 대한 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임시 중재판정부는 결정으로써 양 체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보다 높은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 1. 이 조는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그 한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의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적용되며, 이러한 분쟁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고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한 분쟁을 포함한다. 이 조는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투자가 이루어진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지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2. 투자자와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의 체약당사자는 신의성실하게 협의와 교섭을 통하여, 그리고 동시에, 체약당사자의 국내 구제조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한 분쟁은 투자자가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만약 분쟁이 협의, 교섭 및/또는 국내 구제조치를 통해 서면 통지일부터 180일 이내에 해결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이 조에 따라 다음에 따른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을 회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가.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CSID협약")이 적용 가능할 경우, ICSID 협약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추가적 절차 규칙("ICSID 추가절차규칙")이 적용 가능할 경우, ICSID 추가절차규칙 다.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UNCITRAL 중재규칙"), 또는 라.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그 밖의 중재 기관 또는 그 밖의 중재규칙 3.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서 명시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조에 따른 분쟁의 중재 회부와 이에 관한 동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 가. 분쟁당사자의 서면동의에 관한 ICSID 협약 제2장(본부의 관할권)과 ICSID 추가절차규칙, 그리고 나. "서면합의"에 관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제2조 4. 투자자가 분쟁을 이 조 제2항에서 규정된 중재절차 중 하나에 회부하면, 그러한 절차의 선택은 최종적이고 나머지 절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5. 분쟁은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자가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후에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의향서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기업을 대신하여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명칭, 주소 및 설립지 나. 각 청구마다, 위반된 것으로 주장되는 이 협정의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 다. 각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라.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대략적 금액을 포함하여, 구하는 구제조치 6. 분쟁은 투자자가 분쟁을 야기한 사건을 최초로 인지하거나 인지했어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7. 이 조 제2항 두 번째 문장의 규정은 제16조(금융서비스에 대한 예외)의 범위에 해당하는 체약당사자의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이 조 제2항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하고, 피청구국이 항변으로 제16조를 원용하는 경우,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이 조에 따라 중재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피청구국은 제16조가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어느 한도에서 인정되는지의 문제에 관한 공동 결정 요청서를 양 체약당사자가 설치한 임시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피청구국은 판정부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그 판정부에 그러한 요청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중재는 그 청구에 대하여 라호에 규정된 대로만 진행될 수 있다. 나. 임시 공동위원회는 가호에 기술된 대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선의로 노력한다. 모든 그러한 결정은 분쟁당사자, 그리고 판정부가 구성된 경우 그 판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된다. 그 결정은 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다. 임시 공동위원회가 가호에 따른 결정에 대한 피청구국의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호에 기술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판정부는 임시 공동위원회가 미해결로 남겨둔 문제를 결정한다. 라. 가호에 언급된 중재는 임시 공동위원회의 심리가 계속되는 동안 중지되며 청구에 대하여 1) 분쟁당사자 그리고 판정부가 구성된 경우 그 판정부가 임시 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후, 또는 2) 다호에서 임시 공동위원회에 주어진 90일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후 진행될 수 있다. 8. 분쟁당사자들은 이 조 제2항나호에 따라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법적 중재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지를 뉴욕협약의 당사자인 국가의 영역으로 한다는 조건하에, 판정부가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한다. 9. 체약당사자는 주장되는 손해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장,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점을 항변, 반소, 상계권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다. 10. 중재판정부는 판정에서 법과 사실의 판단, 그리고 결정에 대한 사유를 함께 명시하며,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의 구제를 제시할 수 있다. 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선언 나.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상이 지급된 또는 지급될 때까지의 이자가 포함된 금전적 보상 다. 적절한 상황에서의 현물 원상회복. 다만, 피청구 체약당사자의 선의의 판단에 따라 현물 원상회복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체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을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라.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그 밖의 형태의 구제 11.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지닌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중재판정을 집행한다. 제12조 다른 규칙의 적용 1. 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에 따라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투자하고 있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건에 더욱 유리한 규칙을 이용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대우보다 유리한 경우, 보다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제13조 협정의 적용 1.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 전, 또는 후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한 투자에 적용된다. 2. 그러나,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투자와 관련된 분쟁, 일어난 행위나 사실 또는 중단된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4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체약당사자는 비체약당사자의 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혜택을 부인하는 체약당사자가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협정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될 수 있거나 우회될 수 있는 조치를 그 비체약당사자 또는 그 비체약당사자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러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15조 협정의 해석 체약당사자 간 또는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 이 협정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어떤 규정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해석을 발표한다. 양 체약당사자 간 합의된 이 협정의 해석은 제10조(체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 및 제11조(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따라 설립된 판정부를 구속한다. 제16조 금융서비스에 대한 예외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투자에 의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는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나 금융기관에 수탁의무를 부여한 인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 건전성을 이유로 하는 조치 또는 금융시스템의 통합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체약당사자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투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통화정책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할 때 공공기관이 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제6조(송금)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는 금융기관의 안전성ㆍ건전성ㆍ완전성 또는 금융책임의 유지와 관련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의한 적용을 통해, 금융기관이 그 기관이나 공급자의 계열사 또는 그 기관이나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게 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체약당사자가 송금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도 저해하지 않는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와 관련된 조치 또는 금융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체약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그러한 조치가 유사한 여건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예외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개될 경우,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간주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체약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 나.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1) 무기, 탄약 및 전쟁 도구의 수송과 군사 시설 또는 그 밖의 안보 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밖의 재화, 물자, 용역 및 기술의 그러한 수송 및 거래와 관련된 조치 2)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긴급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 또는 3) 핵무기 또는 다른 핵폭발 장치의 비확산과 관련된 국내 정책 또는 국제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조치 다. 체약당사자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또는 라. 체약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비차별적 법적 조치를 채택, 유지 또는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1)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보건 또는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계획되고 적용되는 조치 2) 고갈 가능한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 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 2. 그러한 조치의 채택, 유지 또는 집행은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지 않아야 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조세조치 1. 이 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조치와 관련하여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제5조(수용과 보상)는 모든 조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조세조치가 수용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은 다음의 경우로 한정하여 제10조(체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 및 제11조(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상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가. 그 청구인이 우선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과세 당국에 서면으로 그 조세조치가 수용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회부한 경우, 그리고 나. 그러한 회부일 후 180일 이내에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과세 당국이 조세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합의하는 것에 실패하는 경우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에 따른 각 체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과 그러한 모든 협약 간에 어떠한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범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체약당사자 간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는지를 단독으로 결정할 책임이 있다. 제19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양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 접수일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1992년 6월 17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종료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을 대체한다. 3. 이 협정은 10년 동안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 최소 1년 전에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이러한 통보가 없는 경우,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1년 전에 서면으로 다른 한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4. 이 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은 이 협정의 종료일부터 추가로 10년 동안 유효하다. 5.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이 조 제1항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법적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6.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이나 종료도 그러한 개정이나 종료의 발효일 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부과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실행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4월 19일 타슈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1 수용 체약당사자는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는 그것이 투자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제5조(수용 및 보상)는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3. 제5조(수용 및 보상)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특정의 사실 상황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1) 정부 조치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2) 정부 조치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 조치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정부조치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다. 나. 예컨대,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과 (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체약당사자의 비차별적인 규제 조치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4. 간접수용의 개념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 부합하는 체약당사자의 정당한 규제 권한 행사로 채택된 정부 조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부속서 2 조세조치와 수용 조세조치가 특정의 사실 상황에서 수용을 구성하는지의 결정은 부속서 1에서 열거된 요소들과 다음의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가. 조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새로운 조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하나의 투자에 대한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의 조세조치 부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 정책, 원칙 및 관행에 합치하는 조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특히, 조세조치의 회피 또는 탈세를 막기 위한 조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다.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 납세자를 겨냥한 조세조치와는 달리,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라. 투자가 이루어진 때에 조세조치가 이미 발효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였다면, 그 조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