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STONIA
발효일자 2024.06.07
서명일자 2023.12.12
관보 게재 2024.06.07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4월 4일 제1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0월 12일 서울에서 박진 외교부장관과 스텐 슈베데(Sten Schwede) 주한에스토니아 대사간에 서명되고, 2024년 6월 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6월 7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77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고,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나 협약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부속서와 개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에스토니아의 경우 에스토니아 기후부, 또는 양국 모두의 경우에 위의 당국이 현재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그 밖의 모든 인(人)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 "지정항공사"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를 말한다.
라. 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의 착륙"이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 항공기와 관련하여 "공급력"이란 어느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그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말한다.
사.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공급력"이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공급력에 일정 기간 동안 어느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항되는 그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
아. "화객의 운송"이란 여객, 수하물, 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을 말한다.
자. "운임"이란 여객, 수하물 및/또는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과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말하며,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항공사가 수행하는 그 밖의 업무에 대한 요금 및 조건을 포함하고, 대리점에 제공되는 보수 및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보수 및 조건은 제외한다.
차. "사용료"란 항공기, 승무원, 여객 및 화물을 위하여, 관련 용역 및 시설을 포함하여, 공항 자산ㆍ시설, 항행시설이나 항공보안 시설ㆍ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하거나 해당 당국이 부과를 허용한 요금을 말한다.
카. "협정"이란 이 협정, 이 협정의 부속서와 이에 대한 모든 개정을 말한다. 그리고
타. "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이 협정의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제2조 권리의 부여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부속서 가에서 명시된 노선에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서 명시된 권리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부여한다(이하 각각 "특정 노선"과 "합의된 업무"라 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동안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여 무착륙 비행할 권리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권리, 그리고
다. 부속서 가에 포함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특정 노선의 어느 지점에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싣고 내릴 권리
3.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내용도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으로 또는 임차로 운송되는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실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무력 충돌, 정치적 소요 또는 상황 전개나 특별하고 이례적인 상황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정상적인 경로에서 업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가 상호 결정한 대로 노선을 적절하게 임시로 재조정하여 해당 업무가 원활하게 계속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 지정 및 허가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2. 그러한 지정을 접수하고 지정항공사로부터 운항허가를 위하여 규정된 형식 및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하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적절한 운항허가를 지정항공사에 지체 없이 부여한다.
가. 에스토니아가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 따라 에스토니아 영역에서 설립되고, 유럽연합 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이 발급한 유효한 운항면허를 보유하며,
2) 항공운항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행사ㆍ유지하고, 항공사의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며,
3) 지정항공사가 유효한 운항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4) 유럽연합 회원국 및/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 및/또는 부속서 나에서 열거된 그 밖의 국가 및/또는 그러한 그 밖의 국가의 국민이 직접적으로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지정항공사를 소유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나.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행사ㆍ유지하고,
2)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그 둘 모두에 귀속되며,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이 발급한 유효한 운항면허를 보유하는 경우
다. 지정항공사가 신청을 검토하는 체약당사자의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서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그리고
라.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제시된 안전 및 보안 관련 기준을 유지ㆍ시행하는 경우
3. 이와 같이 항공사가 지정되고 허가를 받으면, 그 항공사는 이 협정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의 취소 및 정지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에서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정지시키거나,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에스토니아가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항공사가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 따라 에스토니아 영역에서 설립되지 않았거나, 유럽연합 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이 발급한 유효한 운항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2)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항공사에 대하여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행사ㆍ유지하고 있지 않거나, 항공사의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3) 지정항공사가 유효한 운항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4) 유럽연합 회원국 및/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또는 부속서 나에 열거된 그 밖의 국가 및/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이 직접적으로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항공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거나,
5) 지정항공사가 대한민국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양자 협정에 따라 이미 운항허가를 받았고, 그 항공사가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지점을 포함하는 노선에서 이 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서 부과한 운수권의 제한을 회피할 것임을 대한민국이 입증할 수 있거나,
6) 지정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발급한 항공운항증명서를 보유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없으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에 대하여 운수권을 부정한 경우
나.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거나,
2)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그 둘 모두에 귀속되지 않거나,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이 발급한 유효한 운항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다. 지정항공사가, 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가 적용하는 법령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킬 능력을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에게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라. 지정항공사가 달리 이 협정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즉각적인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대한 추가적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다.
제5조 법령의 적용
1.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가 자국 영역으로 진입하거나 그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또는 자국 영역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하여 적용되고, 그러한 항공기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진입하거나 그 영역을 벗어날 때와 그 영역에 있는 동안에 그 법령을 준수한다.
2. 출입국 및 이주ㆍ이민 절차와 세관, 통화, 의료 및 검역 조치와 관련된 법령과 같이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입국, 체류, 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가 운송하는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3.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이주, 세관, 검역 법령 및 유사한 법령을 적용할 때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보다 우선하여 자국 항공사나 그 밖의 모든 항공사에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6조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
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국제항공업무를 위하여 운항하는 항공기와 그러한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예비부품, 연료ㆍ윤활유 공급품과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다)은, 그러한 장비와 공급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그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도착하면 상호주의를 기초로 각 체약당사자가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모든 관세, 검사 수수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수행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 상호주의를 기초로 각 체약당사자가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음 항목도 동일한 관세, 수수료 및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가.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한 제한 범위에서 적재된 항공기 저장품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합의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엔진을 포함한 예비부품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되어 그 상공에서 수행되는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합의된 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에 공급될 목적의 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 공급품, 그리고
라. 인쇄된 항공권, 항공화물 운송장, 회사의 상징을 포함하는 모든 인쇄물과 지정항공사가 무료로 배포하는 통상의 홍보물
이 항 가호, 나호, 다호 및 라호에서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독 또는 통제를 받도록 요구될 수 있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에 보관된 정규 항공장비, 물품 및 공급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내려질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품목들은 세관 규정에 따라 재반출되거나 달리 처분될 때까지 해당 당국의 감독하에 둘 수 있다.
4.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에스토니아가 에스토니아 영역의 한 지점과 에스토니아 영역의 다른 지점 또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영역의 다른 지점 간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에스토니아 영역에서 공급된 연료에 대하여 비차별적으로 세금, 부과금, 관세, 수수료 또는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7조 통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공항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은 항공보안, 마약 통제, 불법입국 방지 또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간소한 통제만을 받는다. 그러한 수하물과 화물은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8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하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밖의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발급했거나 자국 국민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에서의 비행 목적으로는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항공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 시설, 항공기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그 요청으로부터 30일 내에 개시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협의 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협약에 따라 그 당시 설정되어 있는 기준("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 기준을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그러한 발견 사실과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그러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
3. 협약 제33조에서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임대 계약에 따라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항공기 서류와 항공기 승무원 서류의 유효성과 항공기 및 그 장비의 외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항공기 내부와 주변에 대한 점검(이 조에서 "주기장 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4. 그러한 주기장 점검 또는 일련의 주기장 점검이 다음의 우려를 발생시키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는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상 항공기나 해당 항공기의 승무원에 관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받은 요건 또는 해당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요건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운항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심각한 우려, 또는
나. 협약에 따라 그 당시 설정되어 있는 안전 기준이 효과적으로 유지ㆍ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심각한 우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항공기의 주기장 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접근을 해당 항공사의 대표가 거부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4항에서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 항에서 언급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6. 각 체약당사자는 1회의 주기장 점검, 일련의 주기장 점검, 주기장 점검을 위한 접근의 거부, 협의 또는 그 밖의 결과로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7. 이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조치는 해당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하는 즉시 중단된다.
8. 에스토니아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이 규제 관리를 행사ㆍ유지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이 조에 따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리는,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의 안전 기준의 채택, 행사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그리고 해당 항공사의 운항허가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0조 항공보안
1.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불법적인 간섭 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호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 그들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도쿄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항공보안을 규율하는 그 밖의 모든 협약의 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한다.
2. 체약당사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 민간항공기와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및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와 민간항행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 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수립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 규정이 체약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그 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한다.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 또는 영구 주소를 가지는 항공기 운항자, 또는 에스토니아의 경우 유럽연합 조약에 따라 그 영역에서 설립되고 유럽연합 법에 따른 유효한 운항면허를 보유한 항공기 운항자, 그리고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 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항공기 운항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진입하고 그 영역을 벗어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영역 내에 있는 동안, 에스토니아의 경우 유럽연합 법을 포함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합치하는 항공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5.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 이전과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하물, 화물, 기내식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자국 영역 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6.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또는 민간항공기와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 사건이나 사건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이나 사건의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과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7.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항공보안 규정을 어겼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의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일부터 1개월 내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보류, 취소, 정지, 제한하거나 그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긴급 상황으로 정당화되는 경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한 모든 조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보안규정을 준수하는 즉시 중단된다.
제11조 공급력 규제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제공하는 총 공급력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3.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
4. 특정 노선에서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과 함께 해당 노선에서의 항공운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의 합리적인 관계 안에서 유지된다.
5.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 및 목적지로 하는 현재 및 예측 가능한 운송 수요에 적합한 공급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항공사를 지정한 국가 외의 국가의 영역에 있는 특정 노선상의 지점을 목적지 및 출발지로 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싣거나 내려지는 화객의 운송은 보충적인 성격을 지닌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위치한 특정 노선상의 지점과 제3국의 지점 간에 화객을 운송할 그러한 항공사의 권리는, 공급력이 다음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국제항공운송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운송 수요
나. 현지 및 지역 항공업무를 고려하여,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운송 수요, 그리고
다. 직통 항공운항 수요
제12조 사용료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당국이 공항 및 그 밖의 항공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용된 사용료가 정당하고 합리적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러한 사용료는 건전한 경제 원칙에 기초하며, 유사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는 자국 항공사가 납부하는 사용료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당국과 그 부과당국이 제공하는 용역 및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 간의 사용료에 관한 협의를 장려한다. 사용료를 변경하기 전에 사용자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사용료 변경 제안을 관련 근거 정보 및 데이터와 함께 사용자에게 합리적으로 통보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당국과 사용자가 사용료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제13조 운임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운송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체약당사자의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그리고
다.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의 항공사 보호
2. 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운송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의 항공당국에 통보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통보나 제출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에 통보하거나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체약당사자의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에 대하여, 또는 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과 그 밖의 국가의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에 대하여, 부과하기로 제안하거나 부과한 운임의 개시 또는 지속을 저해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1항에서 규정된 고려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의 접수 후 늦어도 30일 내에 개최되고, 체약당사자는 사안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체약당사자가 불만의 통보가 있었던 운임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한 상호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운임은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이 유지된다.
제14조 공정 경쟁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국제항공업무에 참여하기 위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각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경쟁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불공정 경쟁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할지역 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5조 항공사 대표사무소의 설립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대표사무소는 영업ㆍ운영ㆍ기술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대표사무소, 대표 및 직원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정해진다.
제16조 수익의 송금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자국 영역에서 여객, 우편물 및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획득한 수입 중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시행 중인 외환 규정에 따라 자유 교환성 통화로 자유롭게 송금할 권리를 그 항공사에 부여한다.
제17조 운항 시간표의 승인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개시하기 최소 60일 전까지 예정된 운항 시간표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다.
2. 그러한 시간표의 변경 또한 최소 30일 전까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다. 특별한 경우에 이 시한은 해당 항공당국의 동의를 받아 단축될 수 있다.
제18조 통계의 제공
1.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제공하는 공급력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적인 통계자료나 그 밖의 통계자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2. 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사의 화객 운송량과 그러한 화객을 싣고 내리는 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제19조 협의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빈번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양 체약당사자의 의도이다.
제20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교섭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교섭을 통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분쟁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그렇게 합의하지 않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판정부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될 수 있으며, 각 체약당사자가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그렇게 지명된 2명의 중재인이 세 번째 중재인을 임명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판정부에 의한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보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고, 그로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세 번째 중재인이 임명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해당 기간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해당 기간 내에 세 번째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1명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사안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세 번째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판정부의 의장직을 맡는다.
3. 체약당사자는 모든 잠정 권고를 포함하여, 이 조 제2항에 따라 내려진 모든 결정을 준수한다.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부여한 모든 권리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 개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어떤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논의나 교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요청의 접수일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개시된다. 그렇게 합의된 그러한 모든 개정은 이 협정 제24조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2. 항공운송에 관한 일반적인 다자 협약 또는 협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개정된다.
제22조 종료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통보를 접수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되나, 이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그 한쪽 체약당사자가 종료 통보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통보를 접수했음을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해당 통보를 접수한 후 14일째 되는 날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3조 등록
이 협정 및 그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4조 발효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그 중 나중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10월 12일 서울에서 한국어, 에스토니아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가
가. 에스토니아 정부의 지정항공사는 다음에 명시된 노선에서 양 방향으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
나. 대한민국 정부의 지정항공사는 다음에 명시된 노선에서 양 방향으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
다.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 출발지점에서 시작되는 경우, 모든 또는 일부 비행에서 위의 지점 중 어느 지점에서도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부속서 나
이 협정 제3조제2항가호제4목 및 제4조제1항가호제4목에서 언급된 그 밖의 국가의 목록
가. (「유럽경제지역협정」에 따른) 아이슬란드
나. (「유럽경제지역협정」에 따른) 리히텐슈타인공국
다. (「유럽경제지역협정」에 따른) 노르웨이왕국
라. (「유럽공동체와 스위스연방 간의 항공운송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