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2024.12.13
서명일자 2023.04.18
관보 게재 2024.12.10
조약 내용
[공고문]
2021년 12월 14일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4월 18일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과 Iganacio Higueras Hare 페루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4년 12월 13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12월 1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91호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국제항공운송 기회의 확대를 촉진하기를 바라고,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제항공업무가 무역, 소비자 복지 및 경제성장을 강화함을 인식하며,
항공사가 여행자와 운송업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개별 항공사가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운임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장려하기를 희망하며,
국제항공운송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를 바라고, 개인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고 항공운송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며 민간항공 안전에 대한 공신력을 저해하는 항공기 보안에 반하는 행위 또는 위협에 대한 그들의 중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며,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1.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과 그 부속서의 목적상,
가. "협정"이란 이 협정과 그 부속서 및 이에 대한 모든 개정을 말한다.
나.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고,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나 협약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부속서 및 개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페루공화국의 경우 교통통신부 산하 민간항공국, 또는 양국 모두의 경우에 위의 당국이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인(人) 또는 기관을 말한다.
라.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의 착륙"이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마. "지정항공사"란 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협정 제3조(지정 및 허가)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항공사를 말한다.
바. "영역"이란,
1) 페루공화국의 경우, 협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목적에 한정하여, 페루 헌법, 그 밖의 관련 국내 법령 및 국제법에 따라 페루의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하에 있는 대륙, 섬, 해역 및 그 상공을 말하고,
2) 대한민국의 경우, 협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역 및 공역과, 대한민국이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역(해저와 하층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사. "운임"이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부과되는 요금과 이러한 운임이 적용되는 조건을 말하며,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및 그 밖의 모든 추가 수익의 지급 또는 운송서류의 판매를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수익 및 조건은 제외한다.
아. 항공기와 관련하여 "공급력"이란 어느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그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말한다.
자. 특정 항공업무와 관련하여 "공급력"이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공급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항되는 그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
차. "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20조(개정)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체약당사자가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서를 포함한다.
제2조 권리의 부여
1. 각 체약당사자는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의 항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부여한다. 그러한 업무와 노선은 이하에서 각각 "합의된 업무"와 "특정 노선"이라 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동안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해 무착륙 비행할 권리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권리
다. 그 밖에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권리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으로 운송되는 여객, 수하물, 화물 및 우편물을 적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3조 지정 및 허가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수의 항공사를 지정할 권리와 그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지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송부되며, 해당 항공사가 부속서에 명시된 유형의 항공운송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았는지를 식별한다.
2.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지정을 접수하고 지정항공사로부터 운항허가 및 기술승인을 위하여 규정된 형식 및 방법으로 된 신청을 접수하면, 다음의 경우 절차상 지체를 최소화하여 적절한 허가 및 승인을 부여한다.
가. 해당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 및 실효적 지배가 그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그 둘 모두에 귀속되는 경우
나. 항공사가, 신청을 검토하는 체약당사자가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법령 및 규칙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그리고
다.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가 제7조(항공 보안) 및 제8조(항공 안전)에 명시된 기준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
제4조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운항허가 또는 기술승인을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해당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 및 실효적 지배가 그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둘 모두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나. 항공사가 이 협정 제5조(법령의 적용)에 언급된 법령 및 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제8조(항공 안전)에 명시된 기준을 유지 또는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즉각적인 조치가 이 조 제1항의 추가적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에 따라 설정된 권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의 협의 후에만 행사된다.
3. 이 조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제7조(항공 보안)의 규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하나 또는 복수의 지정항공사의 운항허가 또는 기술승인을 보류, 취소, 제한하거나 그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5조 법령의 적용
1.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진입하거나 그 영역 내에 있거나 그 영역을 벗어나는 동안, 항공기의 운항 및 항행에 관련된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한다.
2.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가 자국 영역으로 진입하거나 그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또는 그러한 항공기가 자국 영역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 및 절차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송하는 승무원,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이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진입할 때부터 그 영역을 벗어날 때까지 이들에 의하여 준수되거나 이들을 대신하여 준수된다.
3.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이 조에 명시된 법령 및 절차를 적용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우선하여 그 밖의 어떠한 항공사에도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직접 통과하면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공항의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은, 항공 보안, 마약 단속 또는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검사도 받지 않는다. 직접 통과중인 수하물과 화물은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6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하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만료되지 않은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그 자국 국민에게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항공 보안
1.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 그들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불법적인 간섭 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호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 그들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도쿄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민간항공 보안을 규율하는 그 밖의 모든 협정 및 의정서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행동한다.
2. 체약당사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와 그러한 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및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행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 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수립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 보안 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한다. 체약당사자는 또한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자국 영역에 주사업장 또는 영구 주소를 갖는 항공기의 운영자 및 자국 영역 내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 보안 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진입하고 그 영역을 벗어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보안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 전 및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하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자국 영역 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와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 사건이나 사건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사건의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6. 한쪽 당사자에게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항공 보안 규정을 어겼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하나 또는 복수의 지정항공사의 운항허가 및 기술승인을 보류, 취소, 제한하거나 그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긴급상황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위에서 언급한 15일이 되기 전에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항공 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그 요청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협의 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협약에 따라 그 당시 설정되어 있는 기준(이하 "국제민간항공기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안전 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그러한 발견 사실과 국제민간항공기구기준에 부합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그러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운항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그 항공기의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추가적으로 합의한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과 그 승무원의 면허를 확인하고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국제민간항공기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4. 항공사 운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 조치가 필수적인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하나 또는 복수의 지정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5. 이 조 제4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조치는 그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하는 즉시 중단된다.
6. 이 조 제2항과 관련하여,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한쪽 체약당사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기준을 계속하여 위반하는 것이 확인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통지받는다. 사무총장은 또한 해당 상황의 추후 만족스러운 해결에 대해서도 통지받는다.
제9조 사용료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부과 당국 또는 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부과하는 사용료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 합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모든 사용료는 요금 산정 당시 그 밖의 모든 항공사에 적용 가능한 가장 유리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산정된다.
제10조 상업 활동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적절한 사무소를 설립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사무소는 상업ㆍ운영ㆍ기술직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들은 파견 또는 현지 채용 인력으로 구성될 수 있다. 사무소와 직원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구성된다.
2. 지정항공사의 상업 활동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사무소가 질서 있게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특히 다른 쪽 체약자의 지정항공사에 직접적으로, 또는 항공사의 재량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여 자국 영역에서 항공운송을 판매할 권리를 보장한다. 각 지정항공사는 그러한 운송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개인은 해당 영역의 통화 또는 자유 교환성 통화로 그러한 운송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연료 구입을 포함한 현지 비용을 현지 통화로 지불하도록 허용된다.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재량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현지 통화 규정에 따라 자유 교환성 통화로 그러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5.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지정항공사는 확보예약공간 약정 및 편명공유 약정과 같은 협력약정을 다음의 항공사와 체결할 수 있다.
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
나. 제3국의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 다만, 그러한 제3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와 그 제3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운항하거나 그 제3국을 경유해 운항하는 그 밖의 항공사 간에 이와 동등한 약정을 허가 또는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이 협정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와 간접적 화물운송 제공자는 국제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의 영역 또는 제3국의 모든 지점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화물의 육상운송을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허용된다. 이는 세관 시설을 보유한 모든 공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운송과 적용 가능한 경우,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을 운송할 권리를 포함한다. 육상운송 또는 항공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화물에는 공항의 세관 절차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공된다. 항공사는 자체적으로 육상운송을 수행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다른 항공사가 운영하는 육상운송과 간접적 항공화물운송 제공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육상운송업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육상운송을 제공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복합운송 화물업무는 화주가 그러한 운송에 대한 사실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항공과 육상운송을 결합한 하나의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다.
제11조 면제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국제항공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와 그러한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 장비,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품과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다)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그러한 장비 및 공급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그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모든 관세, 검사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제공된 용역의 비용에 기초한 부과금을 제외하고, 다음 항목도 동일한 관세, 검사료 및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가.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출항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한 제한 범위에서 적재된 항공기 저장품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국제항공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예비부품
다.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되거나 그 영역에서 공급되는 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 이러한 공급품이 적재된 체약당사자 영역 상공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운송서류(항공권 재고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한다)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독 또는 통제를 받도록 요구될 수 있다.
제12조 수익의 송금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에서 획득한 수입 중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송금할 권리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부여한다. 그러한 송금은 공식 환율에 근거하거나, 공식 환율이 없는 경우 현재 지급을 위한 지배적인 외화시장 환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3조 운임
1. 복합적 또는 배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여객 및 화물의 항공운송 운임은 그러한 여객 또는 화물 항공편이 출발하는 국가의 국내 법령에 따라 책정된다. 그러한 규정의 준수는 그 항공운송을 허가하는 항공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반영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운송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한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그리고
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의 항공사 보호
3.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기로 제안한 운임을 자국의 항공당국에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 원칙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부여한다.
2. 특정 노선에서 하나 또는 복수의 지정항공사가 운영하는 합의된 업무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 간 운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합리적인 공급력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15조 통계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시일 내에, 정보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통계 보고를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제16조 협의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규정의 효과적인 해석, 이행 및/또는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을 접수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작한다. 요청하는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한 임박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러한 협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을 접수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할 수 있다.
2. 이와 동일한 절차는 항행시설, 승무원, 항공기 및/또는 지정항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채택한 안전 감시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일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17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이행 및/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이 협정 제16조(협의)제1항에 규정된 첫 번째 기간 내에 그들 간의 직접적인 교섭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분쟁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그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되도록 요구되며, 만일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아래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2. 중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3명의 중재인으로 이루어진 판정부에서 진행된다.
가.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 요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1명의 중재인을 지명한
다. 이 2명의 중재인이 지명된 후 60일 이내에 중재인들은 합의를 통하여 제3
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이 중재인이 중재판정부의 의장직을 맡는다.
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3의 중재인이 이 항
의 가호에 따라 임명되지 않은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
사회 의장에게 중재 요청의 접수 후 30일 이내에 필요한 1명 또는 복수의 중재
인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
인 경우, 국적을 이유로 결격되지 않는 최선임 부의장이 임명한다.
3.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자신의 관할권의 한계를 설정하고 자체 절차를 수립한다. 판정부 구성이 완료되면 판정부는 최종 결정이 도출될 때까지 임시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판정부의 발의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후속 절차와 중재에 회부될 관련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된다.
4.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판정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는 판정부 구성이 완료되는 날부터 45일의 기간 내에 요약 문서를 제출한다. 답변은 그 후 60일 이내에 접수된다. 판정부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판정부의 재량에 따라, 답변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리를 실시한다.
5. 판정부는 심리가 완료되는 날부터, 또는 심리가 실시되지 못한 경우 양측의 답변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하도록 노력한다. 판정부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6. 체약당사자는 결정이 내려진 후 15일 이내에 그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된 모든 설명은 그러한 요청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표된다.
7.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판정부의 모든 결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8. 중재인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한 판정부 비용은 체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분담한다. 이 조 제2항나호의 절차와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발생한 비용은 판정부 비용의 일부로 본다.
제18조 종료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2.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통보 접수일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되나, 이 기간의 만료 전에 합의로 종료 통보가 철회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종료 통보 접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해당 통보를 접수한 후 14일째 되는 날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9조 국제민간항공기구에의 등록
이 협정 및 그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0조 개정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의 협의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논의 또는 서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개시된다. 이와 같이 합의된 모든 개정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확정된다.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 제22조(발효)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발효된다.
제21조 다자 협정의 적용
1. 협약의 규정은 이 협정에 적용된다.
2. 양 체약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고 이 협정에서 다루는 사안과 관련된 다자 협정이 발효하는 경우, 그 다자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대체한다.
3.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다자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이 협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22조 발효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국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이러한 통보 중 더 늦은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4월 18일 서울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페루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가. 페루공화국 정부의 지정항공사는 다음에 명시된 노선에서 양 방향으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
나. 대한민국 정부의 지정항공사는 다음에 명시된 노선에서 양 방향으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
다.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작되는 경우, 모든 또는 일부 비행에서 위의 지점 중 어느 지점에서도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