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98 인도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인도 메카트로닉스 직업교육 및 훈련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concerning technical cooperation for Strengthen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Mechatronics

발효일자 2025.01.20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5.02.03

조약 내용

[공고문] 2025년 1월 20일 뉴델리에서 이성호 주인도대사와 마니샤 시나(Manisha Sinha) 재무부 경제협력실장 간에 서명되고, 2025년 1월 2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인도 메카트로닉스 직업교육 및 훈련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3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98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인도 메카트로닉스 직업교육 및 훈련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한국측 제안각서) 뉴델리, 2025년 1월 20일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의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이 약정의 목적은 1974년 8월 12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양국 정부가 2025년도에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 한다)에서 시행할 인도 메카트로닉스 직업교육 및 훈련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인도공화국 정부(이하 "인도 정부"라 한다)의 기여를 규정하는 것이다. 2. 한국 정부는 사업을 위하여 인도 정부와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3. 사업은 한국 정부의 재정적 여건과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예산 한도 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5. 사업을 위한 기술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인도로의 전문가 파견 나. 인도 국민에게 기술 훈련 제공, 그리고 다. 인도 정부에게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6. (1) 인도 정부는 인도에 파견된 전문가 및 그 가족 구성원에게 아래 언급된 특권, 면제와 혜택을 부여한다. 가. 전문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 그리고 전문가와 그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 및 가정용품 반입에 대한 관세 면제 나. 전문가의 중과실 또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양국 정부가 합의하지 않는 한, 전문가의 임무 수행 중 또는 달리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대한 면책 (2) 인도 정부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입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부과되는 모든 지방세, 상품·서비스세(GST),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하여, 인도 정부가 달리 면제하지 않는 한, 시행기관이 부담하거나 환급받도록 한다. 7. 사업의 조건은 협정, 이 약정의 규정 및 각국의 국내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응하는 양국의 시행기관 간에 체결되는 협의의사록에 규정된다. 8. 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9.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로 개정될 수 있으며, 어느 한쪽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전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10. 이 제안각서는 영어로 작성되었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인도공화국 정부가 위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제안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이 성 호 주인도공화국 대한민국 대사 마니샤 시나 재무부 경제협력실장 인도공화국 정부 (인도측 회답각서) 뉴델리, 2025년 1월 20일 각하, 본인은 다음 내용의 2025년 1월 20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의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이 약정의 목적은 1974년 8월 12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양국 정부가 2025년도에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 한다)에서 시행할 인도 메카트로닉스 직업교육 및 훈련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인도공화국 정부(이하 "인도 정부"라 한다)의 기여를 규정하는 것이다. 2. 한국 정부는 사업을 위하여 인도 정부와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3. 사업은 한국 정부의 재정적 여건과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예산 한도 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5. 사업을 위한 기술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인도로의 전문가 파견 나. 인도 국민에게 기술 훈련 제공, 그리고 다. 인도 정부에게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6. (1) 인도 정부는 인도에 파견된 전문가 및 그 가족 구성원에게 아래 언급된 특권, 면제와 혜택을 부여한다. 가. 전문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 그리고 전문가와 그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 및 가정용품 반입에 대한 관세 면제 나. 전문가의 중과실 또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양국 정부가 합의하지 않는 한, 전문가의 임무 수행 중 또는 달리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대한 면책 (2) 인도 정부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입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부과되는 모든 지방세, 상품·서비스세(GST),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하여, 인도 정부가 달리 면제하지 않는 한, 시행기관이 부담하거나 환급받도록 한다. 7. 사업의 조건은 협정, 이 약정의 규정 및 각국의 국내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응하는 양국의 시행기관 간에 체결되는 협의의사록에 규정된다. 8. 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9.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로 개정될 수 있으며, 어느 한쪽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전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10. 이 제안각서는 영어로 작성되었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인도공화국 정부가 위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제안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위 제안을 인도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마니샤 시나 재무부 경제협력실장 인도공화국 정부 이 성 호 주인도공화국 대한민국 대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