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600 가이아나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O-OPERATIVE REPUBLIC OF GUYANA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2025.02.13
서명일자 2024.12.05
관보 게재 2025.02.10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7월 16일 제3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2월 5일 조지타운에서 김진해 카리브공동체(CARICOM) 정부대표와 후안 엣치힐(Juan A. Edghill) 가이아나 공공사업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5년 2월 13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1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00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고, 해당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을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부속서와 개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그리고 가이아나협동공화국의 경우 민간항공을 담당하는 부처, 또는 양국 모두의 경우에 위의 당국이 현재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그 밖의 인(人)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 "지정항공사"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를 말한다. 라. 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의 착륙"이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 항공기와 관련하여 "공급력"이란 어느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그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말한다. 사.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공급력"이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공급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노선 또는 어느 노선의 일정 구간에서 운항되는 그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 아. "화객의 운송"이란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을 말한다. 자. "합의된 업무"란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유상으로 또는 임차로 운송하기 위한, 이 협정의 부속서에서 명시된 노선에서의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말한다. 차. "특정 노선"이란 이 협정의 부속서의 노선표에서 명시된 노선을 말한다. 카. "운임"이란 여객과 수하물 및/또는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 및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말하며,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운송인이 수행하는 그 밖의 업무에 대한 요금 및 조건을 포함하고, 대리점에 제공되는 보수 및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보수 및 조건은 제외한다. 타. "사용료"란 항공기, 승무원, 여객 및 화물을 위하여, 관련 용역 및 시설을 포함하여 공항 자산ㆍ시설 또는 항행시설이나 항공보안 시설ㆍ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하거나 해당 당국이 부과를 허용한 요금을 말한다. 파. "협정"이란 이 협정, 협정의 부속서와 이에 대한 모든 개정을 말한다. 그리고 하. "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제2조 권리의 부여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서 명시된 권리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부여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동안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여 무착륙 비행할 권리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권리, 그리고 다. 부속서에 포함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특정 노선의 어느 지점에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싣고 내릴 권리 3. 이 조 제2항의 어떤 내용도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으로 또는 임차로 운송되는 여객, 수하물, 화물 또는 우편물을 실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제3조 지정 및 허가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2. 그러한 지정을 접수하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적절한 운항 허가를 지정항공사에 지체 없이 부여한다. 가.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그 둘 모두에게 귀속되는 경우 나.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규정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그리고 다. 지정항공사가 그러한 당국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서 규정된 그 밖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는 이 협정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의 취소 및 정지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에서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정지시키거나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러한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나. 항공사가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다. 항공사가 달리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즉각적인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대한 추가적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다. 제5조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 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국제업무를 위하여 운항하는 항공기와 그러한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예비부품, 연료ㆍ윤활유 공급품과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다)은, 그러한 장비와 공급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그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도착하면 상호주의를 기초로 각 체약당사자가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모든 관세, 검사 수수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수행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 상호주의를 기초로 각 체약당사자가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음 항목도 동일한 관세, 수수료 및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가.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한 제한 범위에서 적재된 항공기 저장품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합의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엔진을 포함한 예비부품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되어 그 상공에서 수행되는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운항되는 항공기에 공급될 목적의 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 그리고 라. 인쇄된 항공권, 항공화물 운송장, 회사의 상징이 인쇄된 모든 인쇄물과 지정항공사가 무료로 배부하는 통상의 홍보물 이 항의 가호, 나호, 다호 및 라호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독 또는 통제를 받도록 요구될 수 있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에 보관된 정규 항공장비, 물품 및 공급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내려질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반입품은 세관 규정에 따라 재반출되거나 달리 처분될 때까지 위의 당국의 감독을 받을 수 있다. 4.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직접 통과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공항의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은 항공 보안, 마약류 관리, 불법 입국 방지를 이유로 하거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간소한 통제만을 받는다. 그러한 수하물과 화물은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6조 법령의 적용 1.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가 자신의 영역으로 진입하거나 그 영역에 있거나 그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또는 그러한 항공기가 자신의 영역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하여 적용되고, 그러한 항공기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진입하거나 그 영역을 벗어날 때와 그 영역에 있는 동안에 그 법령을 준수한다. 2. 출입국 및 이주ㆍ이민 절차와 세관, 통화, 의료ㆍ검역 조치와 관련된 법령과 같이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의 자신의 영역으로의 입국, 체류, 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가 운송하는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3.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이민, 세관, 검역 법령 및 유사한 법령을 적용할 때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보다 우선하여 자국 항공사나 그 밖의 항공사에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7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한,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면허증 또는 증명서의 특혜 또는 조건이 협약에 따라 수립된 기준과 상이함을 허용하고 그러한 상이함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밖의 다른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발급하였거나 자국 국민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신의 영역 상공에서의 비행 목적으로는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공급력 규제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한 업무에 제공하는 총 공급력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상호 결정한다. 3.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 4. 특정 노선에서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과 함께 해당 노선에서의 항공운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의 합리적인 관계 안에서 유지된다. 5.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 및 출발지로 하는 현재 및 예측 가능한 운송 수요에 적합한 공급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제공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항공사를 지정한 국가 외의 국가의 영역에 있는 특정 노선상의 지점을 목적지 및 출발지로 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싣거나 내려지는 화객의 운송은 보충적인 성격을 지닌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위치한 특정 노선상의 지점과 제3국의 지점 간에 화객을 운송할 그러한 항공사의 권리는, 공급력이 다음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국제항공운송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행사된다. 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 및 출발지로 하는 운송 수요 나. 현지 및 지역 항공업무를 고려하여,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운송 수요, 그리고 다. 직통 항공운항 수요 제9조 운항 시간표의 승인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개시하기 최소 60일 전까지 예정된 운항 시간표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다. 그러한 시간표의 변경 또한 최소 30일 전까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다. 특별한 경우에 이 시한은 해당 당국의 동의를 받아 단축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당국이 공항 및 그 밖의 운항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부과되도록 허용한 사용료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러한 사용료는 건전한 경제 원칙에 기초하며, 유사한 국제업무를 운영하는 자국 항공사가 납부하는 사용료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당국과 그러한 부과당국이 제공하는 용역 및 시설을 이용하는 지정항공사 간의 사용료에 관한 협의를 장려한다. 사용료를 변경하기 전에 사용자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사용료 변경 제안을 관련 근거 정보 및 데이터와 함께 그러한 사용자에게 합리적으로 통보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당국과 그러한 사용자가 사용료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제11조 운임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운송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체약당사자의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그리고 다.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의 항공사 보호 2. 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하여, 자신의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부과할 운임을 자국의 항공당국에 통보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통보나 제출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에 통보하거나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체약당사자의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에 대하여, 또는 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과 그 밖의 국가의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에 대하여, 부과하기로 제안하거나 부과한 운임의 개시 또는 지속을 저해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며, 두 경우 모두 항공사 간 그리고 항공사 내 연계 운송에 기초한 운송을 포함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1항에서 규정된 고려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의 접수 후 늦어도 30일 이내에 개시되고, 체약당사자는 사안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체약당사자가 불만의 통보가 있었던 운임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러한 상호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운임은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이 유지된다. 제12조 상업 활동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항공운송의 증진, 운송의 판매와 항공운송의 제공에 필요한 그 밖의 부대 상품 및 시설을 위하여 사무소를 설립하고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항공운송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할 수 있는 지정항공사의 자체 관리ㆍ상업ㆍ운영ㆍ판매ㆍ기술 인력 및 그 밖의 인력과 대표를 영입하고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3. 이 조 제2항에서 언급된 그러한 대표와 직원에 대한 수요는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모든 국적의 자체 인력으로 충족하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운영되고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된 다른 항공사, 조직 또는 회사를 이용하여 충족할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직접적으로 또는 재량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항공운송 및 자체 부대 상품 및 시설의 판매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지정항공사는 자체 운송 서류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그러한 운송과 자체 부대 상품 및 시설을 현지 통화 또는 그 밖의 자유 교환성 통화로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이를 그러한 통화로 자유롭게 구입한다. 5.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현지 경비를 현지 통화로 지불하거나 시행 중인 규정에 합치할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자유 교환성 통화로든 지불할 권리를 가진다. 6.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전산 예약 체계의 규제과 운영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립한 행동강령을 전산 예약 체계에 관한 그 밖의 적용 가능한 규정 및 의무에 부합하도록 적용한다. 7. 지정항공사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체 지상 조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선택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지상 조업 업무를 제공하도록 허가한 대리인이 그러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8. 또한,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의 동일한 공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항공사에 지상 조업 업무를 제공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9. 이 조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된 권리의 행사는 공항 안전 또는 보안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되는 물리적 또는 운영상 제약만을 받는다. 모든 제약은 제약이 부과되는 당시에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사에 적용 가능한 가장 유리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균일하게 적용된다. 10. 위의 모든 활동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3조 수익의 송금 1.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여객, 우편물 및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획득한 수입 중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시행 중인 외환 규정에 따라 자유 교환성 통화로 자유롭게 송금할 권리를 그 항공사에 부여한다. 2. 체약당사자 간에 수입 및 자본에 대한 조세와 관련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특별 협정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14조 통계의 제공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제공하는 공급력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적인 통계자료나 그 밖의 통계자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사의 화객 운송량과 그러한 화객을 싣고 내리는 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제15조 협의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적용, 이행 또는 개정이나 이 협정의 준수에 관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그러한 협의는 논의나 서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시작된다. 제16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교섭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교섭을 통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분쟁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가 그와 같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판정부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될 수 있으며, 각 체약당사자가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그렇게 지명된 2명의 중재인이 세 번째 중재인을 임명한다. 체약당사자 각각은 그러한 판정부에 의한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보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1명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그로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세 번째 중재인이 임명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명시된 기간 내에 1명의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명시된 기간 내에 세 번째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1명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사안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세 번째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판정부의 의장직을 맡는다. 3. 체약당사자는 잠정적 권고를 포함하여 이 조 제2항에 따라 내려진 결정을 준수한다.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3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부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5.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중재인의 비용을 부담한다. 이 조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여 판정부의 그 밖의 비용은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17조 항공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항공기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그 요청으로부터 30일 내에 개시된다. 2. 그러한 협의 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되어 있는 기준("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 기준을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견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발견 사실과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에 대하여 통지받는다. 그러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운항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운항하는 항공기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실시하는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추가로 합의한다. 다만, 그러한 점검이 그 항공기의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협약 제33조에서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면허를 확인하고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4. 항공사 운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 조치가 필수적인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5. 이 조 제4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조치는 해당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하는 즉시 중단된다. 6. 이 조 제2항과 관련하여,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한쪽 체약당사자가 계속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통지받는다. 사무총장은 또한 해당 상황의 추후 만족스러운 해결에 대해서도 통지받는다. 제18조 항공보안 1.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 그들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호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 그들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도쿄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항공보안을 규율하는 그 밖의 모든 협약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행동한다. 2. 체약당사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 민간항공기와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및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와 민간항행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 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수립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 규정이 체약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그러한 보안 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한다.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된 항공기 운항자 또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이나 영구 주소를 가지는 항공기 운항자, 그리고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 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항공기 운항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진입하고 그 영역을 벗어나기 위하여, 또는 그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이 조 제3항에서 언급된 항공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 이전과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하물, 화물, 기내식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색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자신의 영역 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와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 사건이나 사건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이나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하기 위한 통신과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6.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항공보안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한쪽 체약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일부터 30일 내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하나 또는 복수의 지정항공사의 운항허가를 보류, 취소, 정지, 제한하거나 그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긴급상황으로 정당화되는 경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실시한 조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는 즉시 중단된다. 제19조 개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어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논의나 서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요청의 접수일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개시된다. 그렇게 합의된 모든 개정은 이 협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 2. 항공운송에 관한 일반적인 다자 협약 또는 협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하는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이 그 다자 협정을 고려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종료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통보를 접수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되나, 이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체약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 통보가 철회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통보를 접수했음을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해당 통보를 접수한 후 14일째 되는 날에 접수된 것으로 여겨진다. 제21조 등록 이 협정 및 이에 대한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2조 발효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의 내부 법적 절차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그 중 나중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12월 5일 조지타운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의 지정항공사는 다음에 명시된 노선에서 양 방향으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 나. 대한민국 정부의 지정항공사는 다음에 명시된 노선에서 양 방향으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 다.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 출발지점에서 시작되는 경우, 모든 또는 일부 비행에서 위의 지점 중 어느 지점에서도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