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발효일자 2026.01.17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6.01.12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6월 19일 뉴욕에서 채택되었고 2025년 2월 4일 제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5년 3월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어 2025년 3월 19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 2026년 1월 17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6년 01월 12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조 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18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전문
이 협정의 당사자는,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 의무를 포함한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련 규정을 상기하고,
협약에 규정된 권리, 의무 및 이익의 균형을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양산성화, 플라스틱 오염을 포함한 오염 및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용뿐만 아니라 특히 온난화와 해양 탈산소화와 같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손실과 해양생태계 악화를 일관되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다룰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다 잘 다루기 위하여 협약에 따른 포괄적인 전지구적 체제가 필요함을 의식하며,
인류 전체의 이익 및 필요와 특히 연안국 또는 내륙국을 불문하고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이익 및 필요를 고려한 공정하고 공평한 국제경제질서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고,
또한 역량구축과 해양기술 개발 및 이전을 통한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대한 지원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인정하며,
원주민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선언을 상기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원주민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선언에 규정된 권리를 포함한 원주민 또는, 적절한 경우, 현지 공동체의 기존 권리를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국가가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 오염 또는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그러한 활동의 잠재적 효과를 실행가능한 한 평가할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인정하고,
사고 또는 활동으로 발생하는 오염이 협약에 따라 주권적 권리가 행사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유념하며,
해양환경의 보호, 관리 및 책임 있는 사용 보장, 해양생태계의 완전성 유지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생물다양성의 고유한 가치 보존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의 관리자로서 행동할 것을 희망하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디지털서열정보의 생성, 접근 및 이용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가 연구와 혁신, 그리고 이 협정의 일반 목적에 기여함을 인정하며,
모든 국가의 주권, 영역의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고,
협약 또는 그 밖의 관련 협정의 비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조약법의 규칙에 따라 규율됨을 상기하며,
또한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가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에 관한 국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상기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념하며,
보편적 참여의 달성을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총칙
제1조 용어 사용
이 협정의 목적상,
1. "구역기반관리수단"이란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지리적으로 확정된 구역에서 이 협정에 따라 특정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분야나 활동을 관리하는 수단을 말한다.
2.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이란 공해와 심해저를 말한다.
3. "생명공학기술"이란 특정 용도를 위하여 제품 또는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체계, 살아있는 유기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기술적 응용을 말한다.
4. 해양유전자원과 관련한 "현지내 채집"이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유전자원 채집 또는 시료채취를 말한다.
5. "협약"이란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말한다.
6. "누적영향"이란 알려진 과거 및 현재 활동과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유사한 활동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복합적이고 점증적인 영향, 그리고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및 관련 영향의 결과를 말한다.
7. "환경영향평가"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8. "해양유전자원"이란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기능적 유전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 물질을 말한다.
9. "해양보호구역"이란 특정한 장기적 생물다양성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ㆍ관리되고, 적절한 경우에는 보전 목적과 합치할 것을 조건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확정된 해양구역을 말한다.
10. "해양기술"이란 특히 해양과학 및 관련 해양 운용과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기 쉬운 양식으로 제공되는 정보ㆍ데이터, 매뉴얼ㆍ지침ㆍ기준ㆍ표준ㆍ참고자료, 시료채취 방법 및 장비, 현지내와 실험실 관찰, 분석 및 실험을 위한 관찰 시설과 장비, 모델과 모델링 기술을 포함한 컴퓨터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생명공학기술, 그리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문지식, 지식, 기술, 기술적ㆍ과학적ㆍ법적 노하우와 분석 방법을 포함한다.
11. "당사자"란 이 협정에 기속되겠다고 동의하고 이 협정이 발효 중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12. "지역경제통합기구"란 일정 지역의 주권국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이 협정에 따라 규율되는 문제에 대한 권한을 그 회원국으로부터 위임받고, 그 내부절차에 따라 이 협정에 대한 서명,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기구를 말한다.
13.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않는 방법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 세대의 필요와 염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양유전자원 이용"이란 위 제3항에서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 방법을 포함하여, 해양유전자원의 유전적 및/또는 생화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일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협약의 관련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추가적인 국제 협력 및 조정을 통하여 현재 및 장기적으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협정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적용된다.
제4조 예외
이 협정은 모든 군함, 군용항공기 또는 해군보조함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부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며 당분간 정부의 비상업용 업무에만 사용되는 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각 당사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이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이나 운항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한 이 협정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제5조 이 협정 및 협약과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 간의 관계
1. 이 협정은 협약의 문맥에 따라 그리고 협약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된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배타적경제수역과 200해리 이내 및 이원의 대륙붕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협약에 규정된 국가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 협정은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한 그러한 문서, 체제 및 기구와의 일관성과 조정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된다.
3. 협약 비당사자의 법적 지위 또는 해당 문서와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관련 협정의 비당사자의 법적 지위는 이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6조 영향 배제
당사자총회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정이나 권고,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수행된 모든 행위, 조치 또는 활동을 포함하여, 이 협정은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그리고 그에 관한 모든 분쟁 관련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그리고 그에 관한 모든 분쟁 관련 사항에 대해 주장하거나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제7조 일반원칙과 접근법
이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사자는 다음의 원칙과 접근법을 따른다.
가. 오염자부담 원칙
나. 협약에 규정된 인류공동유산 원칙
다. 해양과학조사의 자유와 그 밖의 공해의 자유
라. 형평의 원칙과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마. 적절한 경우, 사전주의 원칙 또는 사전주의 접근법
바. 생태계 접근법
사. 해양 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
아.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생태계 회복력을 구축하고, 또한, 기후에서 해양의 역할을 강화하는 탄소순환서비스를 포함하여, 생태계 완전성을 유지하고 복원하는 접근법
자.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의 이용
차.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 이용
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다루는 행위를 하는 경우, 원주민의 권리 또는, 적절한 경우, 현지 공동체의 권리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당사자 각자의 의무에 대한 존중, 증진 및 고려
타.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피해나 위험의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직접 또는 간접적 전가 금지와 어떤 형태의 오염의 다른 형태의 오염으로의 변형 금지
파.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에 관한 충분한 인정
하. 내륙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이익과 필요에 대한 인식
제8조 국제 협력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향상, 그리고 이들 간의 협력 증진을 포함한 방법으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 협력한다.
2. 당사자는 다른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또는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와 해양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있어 협약과 합치되는 국제 협력을 증진시킨다.
제2부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제9조 목적
이 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인 당사자, 그 중에서도 최빈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지리적불리국, 소도서개발도상국, 아프리카연안국, 군도국가 및 중소득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 및 개발
다.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근본적인 기여로서 해양과학조사의 개발 및 수행 방법을 포함한 지식, 과학적 이해 및 기술혁신의 창출
라. 이 협정에 따른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
제10조 적용
1. 이 협정의 규정은 각 당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이 발효된 후에 채집되고 생성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당사자가 이 협정에 대한 서명,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 시 제70조에 따라 서면으로 예외를 두지 않는 경우, 이 협정 규정의 적용은 발효 전에 채집되거나 생성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의 이용에까지 확대된다.
2. 이 부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가. 관련 국제법에 따라 규제되는 어업과 어업 관련 활동, 또는
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어업과 어업 관련 활동으로 획득된 것으로 알려진 어류 또는 그 밖의 해양생물자원. 다만, 해당 어류 또는 그 밖의 해양생물자원이 이 부에 따라 그 이용이 규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이 부의 의무는, 비상업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부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군사 활동을 포함하여, 당사자의 군사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의 이용에 관한 이 부의 의무는 당사자의 비군사 활동에 적용된다.
제11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과 관련된 활동
1.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은 당사자의 지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당사자에 의하여, 그리고 그 당사자의 관할권하에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다.
2. 당사자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협력을 증진시킨다.
3.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현지내 채집은 연안국이 자신의 국가관할권 내 지역에서 가지는 권리와 적법한 이익, 그리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다른 국가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 협약에 따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목적으로, 제51조에 따라 결정된 정보공유체계 운영을 위한 특정한 방식을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적절한 경우,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4. 어떤 국가도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그러한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에 대한 주장 또는 그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5.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현지내 채집은 해양환경 또는 그 자원의 어느 일부에 대한 어떠한 주장의 법적 근거도 될 수 없다.
6.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은,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며, 특히 인류의 과학 지식 진보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이라는 모든 인류의 혜택을 위한 것이다.
7.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은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된다.
제12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통보
1. 당사자는 이 부에 따라 정보가 정보공유체계에 통보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입법, 행정 또는 정책 조치를 한다.
2. 다음의 정보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현지내 채집 6개월 전 또는 현지내 채집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정보공유체계에 통보한다.
가. 적절한 경우, 채집이 어떤 프로그램(들)의 일부일 경우, 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채집이 수행되는 성격과 목적
나. 연구 대상 또는, 알려진 경우, 목표로 하거나 채집될 해양유전자원 그리고 그 해양유전자원이 채집되는 목적
다. 채집이 수행될 지리적 지역
라. 선박 이름ㆍ톤수ㆍ유형ㆍ등급, 과학장비 및/또는 적용될 연구 방법을 포함한 채집에 사용될 방법 및 수단에 관한 요약
마. 주요 제안 프로그램에 대한 그 밖의 기여에 관한 정보
바. 연구 선박의 최초 진입 및 최종 퇴거 예정일 또는, 적절한 경우, 장비 설치 및 제거 예정일
사. 후원 기관(들)의 명칭과 프로젝트 책임자 성명
아. 모든 국가의 과학자, 특히 개발도상국 과학자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기회
자. 기술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대표될 수 있도록 고려되는 범위
차. 현행 국제 관행을 고려한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에 따라 준비된 데이터관리계획
3. 위 제2항에 따른 통보 시, 정보공유체계는 자동적으로 "BBNJ" 표준일괄식별자를 생성한다.
4. 계획된 채집 전에 정보공유체계에 제공된 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갱신된 정보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리고, 실행가능한 경우, 늦어도 현지내 채집이 시작되기 이전에 통보되도록 한다.
5. 당사자는, 다음의 정보가 이용가능해지는 즉시 그러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이 현지내 채집된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BBNJ" 표준일괄식별자와 함께 정보공유체계에 통보되도록 보장한다.
가.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가 기탁되거나 기탁될 수장고 또는 데이터베이스
나. 현지내 채집된 모든 해양유전자원이 기탁 또는 보관되어 있거나 기탁 또는 보관될 장소
다. 채집 위도, 경도 및 수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이 채집된 지리적 지역에 대한 상세 보고서 그리고, 이용가능한 범위에서, 수행 활동에서 얻어진 조사 결과
라. 위 제2항차호에 규정된 데이터관리계획에 필요한 갱신
6. 당사자는 자신의 관할권하에 있는 수장고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시료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가 현행 국제 관행에 따라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유래한 것으로 식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7. 당사자는 격년으로 자신의 관할권하에 있는 수장고(실행가능한 범위에서)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해양유전자원과 "BBNJ" 표준일괄식별자에 연결된 디지털서열정보 접근에 관한 집계 보고서를 준비하고,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가 그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8.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그리고, 실행가능한 경우,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가 당사자의 관할권하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상업화를 포함한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당사자는, 이용가능한 경우, "BBNJ" 표준일괄식별자를 포함하여, 다음의 정보가 이용가능해지는 즉시 정보공유체계에 통보되도록 보장한다.
가. 출판물, 이용가능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등록된 특허 및 개발된 제품처럼 이용 결과가 확인될 수 있는 곳
나. 이용가능한 경우, 이용 대상인 해양유전자원에 관하여 정보공유체계에 사후 채집 통보를 한 상세내용
다. 이용 대상인 원시료가 보관되어 있는 곳
라. 이용 중인 해양유전자원과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구상된 방식과 이를 위한 데이터관리계획
마. 시판된 경우, 관련 제품의 판매와 후속 진전에 대한 이용가능한 정보
제13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과 관련된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전통지식
당사자는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이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유로운 사전 동의 또는 승인 및 참여가 있어야만 접근이 보장되도록, 관련이 있고, 적절한 경우, 입법, 행정 또는 정책 조치를 한다.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은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용이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용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제14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1.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이 부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되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도록 한다.
2. 비금전적 이익은 이 협정에 따라, 특히 다음의 형태로 공유된다.
가. 현행 국제 관행에 따른 시료와 시료 채집물에 대한 접근
나. 현행 국제 관행에 따른 디지털서열정보에 대한 접근
다. 현행 국제 관행과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에 따라 찾아낼 수 있고, 접근가능하며, 호환이 가능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과학 데이터에 대한 공개 접근
라. 공개적으로 검색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제12조에 따라 제공된 "BBNJ" 표준일괄식별자와 함께 통보에 포함된 정보
마. 이 협정 제5부에 규정된 관련 방식에 부합하는 해양기술이전
바. 연구 프로그램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역량구축, 그리고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특히 개발도상국을 위한 전담 이니셔티브뿐만 아니라 연구 프로젝트에 속한 과학자 및 연구자를 위한 파트너십 기회, 특히 직접 관련된 실질적 파트너십 기회
사. 기술 및 과학 협력 증진, 특히 개발도상국의 과학자 및 과학 기관과의 기술 및 과학 협력 증진
아.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당사자총회가 결정한 다른 형태의 이익
3. 당사자는, 현행 국제 관행을 고려하여, 자신의 관할권하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용 대상인 해양유전자원과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가 "BBNJ" 표준일괄식별자와 함께 해당 이용의 시작부터 늦어도 3년 이내 또는 이용가능하게 된 즉시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수장고와 데이터베이스에 기탁되도록 보장하는 입법, 행정 또는 정책 조치를 한다.
4. 당사자의 관할권하에 있는 수장고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에 대한 접근에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가. 해양유전자원의 물리적 완전성을 보존할 필요성
나. 시료, 데이터 또는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관련 유전자은행, 바이오수장고, 데이터베이스 유지와 관련된 합리적 비용
다. 해양유전자원, 데이터 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합리적 비용
라.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합리적인 조건
그리고 양허 및 우대 조건을 포함한 공정하고 최혜적인 조건하에서의 접근 기회가 개발도상국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5. 상업화를 포함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재정체계를 통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한다.
6. 이 협정 발효 후, 선진국 당사자는 제52조에 규정된 특별기금에 연례 기여금을 낸다. 당사자 기여금의 비율은 제47조제6항마호에 따라 당사자총회가 채택한 예산에서 해당 당사자에게 산정된 분담금의 50퍼센트로 한다. 해당 기여금 납부는 아래 제7항에 따라 당사자총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7. 당사자총회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공유 방식을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자 4분의 3의 다수로 채택된다. 지출은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특별기금을 통해서 한다. 금전적 이익공유 방식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이행 단계에 따른 중도금
나. 상품판매수입의 일정 비율의 지급금을 포함한 상품화와 관련된 지급 또는 기여금
다. 당사자 활동의 총수준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차등 수수료
라.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당사자총회가 결정한 다른 형태들
8. 당사자는 필요한 이행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총회가 금전적 이익공유 방식을 채택할 때 해당 방식이 자신에 대하여 최대 4년 동안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한 당사자는 새로운 금전적 이익공유 방식이 효력을 갖게 될 때까지 위 제6항에 규정된 연례 기여금을 계속 납부한다.
9. 위 제7항에 따라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 이용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공유 방식 결정에 있어, 당사자총회는 그러한 방식들이 다른 접근 및 이익공유 문서들을 상호 지지하고 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함을 인식하면서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한다.
10. 당사자총회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을 매 격년마다 검토하고 평가한다. 제1차 검토는 이 협정의 발효 후 늦어도 5년 이내에 실시한다. 검토는 위 제6항에 규정된 연례 기여금에 대한 심의를 포함한다.
11. 당사자는, 자신의 관할권하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이 협정에 따라 공유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입법, 행정 또는 정책 조치를 한다.
제15조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
1.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투명성을 제공하며, 금전적ㆍ비금전적 이익 모두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보장하면서, 특히 제14조에 따라 이익공유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2.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는 위원회 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있어 적절한 자질을 갖춘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당사자가 추천하고 당사자총회에서 선출하되, 성별 균형 및 공평한 지리적 안배를 고려하고, 최빈개발도상국, 소도서개발도상국 및 내륙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이 위원회에서 대표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위임사항과 방식은 당사자총회에서 결정된다.
3. 위원회는 다음 사안들을 포함한 이 부 관련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
가. 이 부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을 위한 지침 또는 행동강령
나. 이 부에 따라 내려진 결정의 이행 조치
다. 제14조에 따른 금전적 이익공유를 위한 비율 또는 체계
라. 정보공유체계와 관련된 이 부에 관한 사안
마.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재정체계와 관련된 이 부에 관한 사안
바. 당사자총회가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가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이 부에 관한 그 밖의 모든 사안
4. 각 당사자는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가, 다음을 포함하여, 이 협정상 요구되는 정보를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가.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입법ㆍ행정ㆍ정책 조치
나. 국가연락기관의 세부 연락처와 다른 관련 정보
다. 당사자총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 요구되는 다른 정보
5.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는 이익공유, 해양유전자자원 디지털서열정보 이용, 모범사례, 도구 및 방법론,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습득된 교훈을 포함한 그 임무 범위 내 활동에 대하여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 협의할 수 있고, 이들과의 정보교환을 협의하고 촉진하게 할 수 있다.
6.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는 위 제5항에 따라 획득한 정보와 관련하여 당사자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 감시와 투명성
1.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은 이 부와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당사자총회가 채택한 절차에 따라 "BBNJ" 표준일괄식별자를 사용하여 정보공유체계에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당사자는 이 부에 따라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대한 이 부의 규정 이행에 관하여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에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3.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받은 정보에 근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는, 접수된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당사자총회의 심의를 위하여 제출한다. 당사자총회는, 접근 및 이익공유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국가적 능력과 상황을 고려한 이 조의 적절한 이행지침을 결정할 수 있다.
제3부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같은 조치
제17조 목적
이 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생태학적으로 대표성을 가진 잘 연결된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를 갖춘 종합적인 구역기반관리수단 시스템 구축 방법을 포함하여, 보호가 필요한 구역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한다.
나.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구역기반관리수단 이용에 있어, 국가,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 간의 협력 및 조정을 강화한다.
다. 생태계의 생산성과 건강 향상을 포함한 목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를 보호, 보전, 복원 및 유지하고,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및 해양오염과 관련된 압박요인을 포함한 압박요인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한다.
라. 식량 안보 및 문화적 가치의 보호를 포함한 그 밖의 사회경제적 목적을 지원한다.
마. 소도서개발도상국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구역기반관리수단의 개발, 이행, 감시, 관리 및 집행에 있어, 역량구축과 해양기술 개발 및 이전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당사자,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지리적불리국, 소도서개발도상국, 아프리카연안국, 군도국가 및 중소득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
제18조 적용 구역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설정은 국가관할권 내 어떠한 지역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이는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그리고 그에 관한 모든 분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하거나 부인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당사자총회는,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여, 그러한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설정을 위한 제안서를 결정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안서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에 대한 어떠한 주장의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제19조 제안서
1. 이 부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설정과 관련된 제안서는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사무국에 제출한다.
2. 당사자는, 이 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안서 개발을 위하여, 적절한 경우, 국가 및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 시민사회, 과학계, 민간부문,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협의한다.
3. 제안서는 사전주의 접근법과 생태계 접근법을 고려하여,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4. 식별 구역에 대한 제안서는 다음의 핵심 요소를 포함한다.
가. 제1부속서에 명시된 예시 기준을 참조한 제안서의 대상 구역에 관한 지리적 또는 공간적 기술
나. 구역 식별에 적용되는 제1부속서에 명시된 모든 기준과 아래 제5항에 따라 추가로 개발되고 수정될 수 있는 모든 기준에 관한 정보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이용을 포함한 식별 구역에서의 인간 활동 및 그로 인해 발생가능한 영향
라. 식별 구역의 해양환경 및 생물다양성 상태에 관한 기술
마. 식별 구역에 적용되는 보전 목적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속가능한 이용 목적에 관한 기술
바.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치를 포함하고, 제안된 감시, 연구 및 검토 활동 개요를 보여주는 관리계획 초안
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된 구역 및 조치의 기간
아.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인접 연안국을 포함한 국가 및/또는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 수행한 모든 협의에 관한 정보
자.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하에서 이행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에 대한 정보
차. 관련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전통지식
5. 이러한 구역의 식별을 위한 예시 기준은, 관련이 있는 경우, 제1부속서에 명시된 예시 기준을 포함하며, 당사자총회의 심의와 채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구가 추가로 개발하고 수정할 수 있다.
6. 위 제5항에 명시된 예시 기준의 적용 방식을 포함한 제안서 내용에 관한 추가 요건과 위 제4항나호에 명시된 제안에 관한 지침은 당사자총회의 심의와 채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구가 구체화 시킨다.
제20조 제안서 공개와 예비검토
사무국은, 제안서를 접수한 즉시, 그 제안서를 공개하고 예비검토를 위하여 과학기술기구에 송부한다. 이 검토의 목적은 해당 제안서가, 이 부와 제1부속서에 기술된 예시 기준을 포함하여, 제19조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검토 결과는 공개하며, 사무국은 이를 제안자에게 전달한다. 제안자는 과학기술기구의 예비검토를 고려한 후, 해당 제안을 사무국에 재송부한다. 사무국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재송부된 제안을 공개하며, 제21조에 따른 협의를 용이하게 한다.
제21조 제안서에 대한 협의와 평가
1.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협의는 포용적이고, 투명하며, 국가와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 시민사회, 과학계,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2.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협의를 용이하게 하고 정보를 수집한다.
가. 국가, 특히 인접 연안국은, 특히 다음을 제출하도록 통보 및 요청을 받는다.
1) 제안서 내용 및 지리적 범위에 대한 견해
2) 그 밖의 모든 관련 과학 정보
3) 국가관할권 내와 이원에 인접하거나 관련된 지역에서의 모든 기존 조치 또는 활동에 관한 정보
4) 제안서가 국가관할권 내 지역에 대하여 갖는 잠재적 함의에 관한 견해
5)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
나.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의 기구,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는 특히 다음을 제출하도록 통보 및 요청을 받는다.
1) 제안서 내용에 대한 견해
2) 그 밖의 모든 관련 과학 정보
3) 관련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 대하여 해당 문서, 체제 또는 기구가 채택한 모든 기존 조치에 관한 정보
4) 해당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제안서에서 확인된 관리계획 초안에 대한 조치 및 다른 요소의 모든 측면에 대한 견해
5) 해당 문서, 체제 또는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관련 추가 조치에 대한 견해
6)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
다. 관련 전통지식을 가진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 과학계, 시민사회, 및 그 밖의 관련 이해관계자는 특히 다음을 제출하도록 요청받는다.
1) 제안서 내용에 대한 견해
2) 그 밖의 모든 관련 과학 정보
3)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모든 관련 전통지식
4)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
3. 사무국은 위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정보 및 견해를 공개한다.
4. 제안된 조치가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안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전 통보를 포함하여, 대상을 특정하면서 선제적으로 그러한 국가와 협의한다.
나. 제안된 조치에 관한 그러한 국가의 견해와 의견을 고려하고 해당 견해와 의견을 구체적으로 다룬 서면 답변을 제공하며, 적절한 경우, 제안된 조치를 그에 따라 수정한다.
5. 제안자는 협의 기간 중에 받은 정보 및 견해와 과학기술기구의 견해 및 정보를 고려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경우,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제안서에 반영하지 않은 실질적인 정보 및 견해에 대하여 답변한다.
6. 협의 기간은 기한을 정한다.
7. 수정된 제안서는 과학기술기구에 제출하며, 과학기술기구는 해당 제안서를 평가하고 당사자총회에 권고를 한다.
8. 기간을 포함한 협의 및 평가 과정 방식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구가 제1차 회의에서 당사자총회의 심의와 채택을 위하여, 소도서개발도상국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화 시킨다.
제22조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
1. 당사자총회는, 최종 제안서와 관리계획 초안에 기초하고, 이 부에 따라 수립된 협의 과정에서 접수된 정보 및 견해와 과학 정보, 그리고 과학기술기구의 과학 자문 및 권고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 및 관련 조치에 대하여 결정한다.
나.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 협력하고 조정함에 있어, 그러한 문서, 체제 및 기구가 채택한 조치와 양립가능한 조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 제안된 조치가 다른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의 권한에 속한 경우, 이 협정 당사자와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에게 각각의 위임 사항에 따라 그러한 문서, 체계 및 기구를 통하여 관련 조치의 채택을 촉진시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당사자총회는, 이 조에 따라 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의 권한을 존중하고, 이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3. 당사자총회는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에 관한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와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의 협력 및 조정을, 그리고 이들 간의 협력 및 조정을 강화시키고, 그러한 문서 및 체제에 따라 채택된, 그리고 그러한 기구가 채택한 관련 조치에 관한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협의를 준비한다.
4. 이 부의 목적 달성과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 협력과 조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당사자총회는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또는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가 채택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기존 구역기반관리수단에 관한 체계 개발을 심의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 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그러한 체계 개발을 결정할 수 있다.
5. 이 부에 따라 당사자총회가 채택한 결정과 권고는 국가관할권 내 지역과 관련하여 채택된 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도록 한다. 이 부에 따라 제안된 조치가 연안국이 협약에 따라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해저와 하층토의 상부 수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경우, 그러한 조치는 해당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적절히 고려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협의는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6. 이 부에 따라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후에 연안국의 국가관할권에 속하게 되는 경우, 국가관할권에 속하게 된 부분은 즉시 효력이 상실된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남아 있는 부분은 당사자총회가, 필요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의 개정 또는 철회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7. 관련 법률 문서 또는 체제나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 설립 또는 권한 개정 후, 당사자총회가 이 부에 따라 채택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모든 구역기반관리수단 또는 관련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후에 그러한 문서, 체제 또는 기구의 권한에 속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총회가 그 문서, 체제 또는 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정하면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그리고, 적절한 경우, 관련 조치의 유지, 개정 또는 철회를 검토하고 결정할 때까지 그 수단 및 조치는 유효하다.
제23조 의사결정
1. 이 부에 따른 결정과 권고는 총의로 채택함을 일반규칙으로 한다.
2. 총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이 부에 따른 결정과 권고는, 당사자총회가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자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한 후,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자 4분의 3의 다수로 채택된다.
3. 이 부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해당 결정이 내려진 당사자총회 회의 후 1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며,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4. 위 제3항에 규정된 120일 기간 동안에, 어느 당사자든 이 부에 따라 채택된 결정에 대하여 사무국에 대한 서면 통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해당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어떠한 결정에 대한 이의는 언제든지 사무국에 대한 서면 통보로 철회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그 결정은 이의를 철회한다고 명시한 통보일부터 90일째 되는 날 그 당사자를 구속한다.
5. 위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에 근거한 이의제기 사유에 대한 설명을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가. 그 결정이 이 협정에 불합치하거나, 협약에 따른 이의제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와 불합치한다.
나. 그 결정이 형식상 또는 실제로 이의제기 당사자를 부당하게 차별한다.
다. 당사자가,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 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시, 실제로 그 결정을 준수할 수 없다.
6. 위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자신이 이의를 제기한 결정과 사실상 동등한 대체 조치 또는 접근법을 채택하며, 자신이 이의를 제기한 결정의 유효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나 행위가 협약에 따른 이의제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행사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7. 이의제기 당사자는 제26조에 따른 감시와 검토를 통지하기 위하여, 위 제4항에 따른 통보 후의 다음 당사자총회 정기회의에, 그리고 그 후에 정기적으로 위 제6항에 대한 자신의 이행에 대하여 보고한다.
8. 어떤 결정에 대하여 위 제4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는, 오로지, 이의제기 당사자가 해당 이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해당 결정의 발효 후 매 3년마다 사무국에 대한 서면 통보로 갱신될 수 있다. 이러한 서면 통보는 최초의 이의제기 사유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다.
9. 위 제8항에 따른 갱신 통보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이의는 자동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며, 그 결정은 이의가 자동으로 철회된 후 120일째 되는 날에 해당 당사자를 구속한다. 사무국은 이의가 자동으로 철회되는 날 60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0. 이 부에 따라 채택된 당사자총회 결정과 그 결정에 대한 이의는 사무국이 공개하며, 모든 국가와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에 전달한다.
제24조 비상조치
1. 자연현상 또는 인재로 인하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에 심각하거나 회복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당사자총회는 그러한 심각하거나 회복불가능한 피해가 악화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시 적용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조치를 채택하는 결정을 한다.
2. 이 조에 따라 채택된 조치는, 관련 법률 문서 또는 체제 또는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와의 협의 후에, 그러한 심각하거나 회복불가능한 피해가 이 협정의 다른 조들의 적용을 통하여 또는 관련 법률 문서 또는 체제 또는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를 통하여 시기적절하게 관리될 수 없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으로 본다.
3. 비상시 채택된 조치는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에 기초하며, 사전주의 접근법을 고려한다. 이러한 조치는 당사자가 제안하거나 과학기술기구가 권고할 수 있으며, 회기 간에 채택될 수 있다. 조치는 일시적이며, 조치 채택 후 차기 당사자총회 회의에서 결정을 위하여 재심의되어야 한다.
4. 조치는 해당 조치가 발효한 후 2년째 되는 날에 종료되거나,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및 이 부에 따라 설정된 관련 조치, 또는 관련 법률 문서 또는 체제나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가 채택한 조치로 대체되는 즉시 당사자총회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총회의 결정에 따라 조기에 종료된다.
5. 협의 절차를 포함한 비상조치 수립을 위한 절차와 지침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구가 당사자총회의 심의와 채택을 위하여 최대한 조속히 구체화 시킨다. 그러한 절차는 포용적이고 투명하여야 한다.
제25조 이행
1. 당사자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당사자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활동이 이 부에 따라 채택된 결정에 합치되게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2.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당사자가, 국제법에 따라 그리고 이 협정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부에 따라 채택된 조치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민과 선박에 대하여 또는 자신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활동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3. 이 부에 따라 채택된 조치의 이행은 소도서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발도상국인 당사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불균형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자신이 회원인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에서 이 부에 따른 당사자총회의 결정과 권고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촉진한다.
5. 당사자는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 특히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기반관리수단의 대상 지역에서 자국의 활동이 수행되거나, 자국의 선박이나 국민이 활동하는 국가가 이 부에 따라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에 대한 당사자총회의 결정과 권고를 지원하는 조치를 채택하도록 권장한다.
6. 관련 법률 문서 또는 체제의 당사자 또는 참여자가 아니거나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의 회원이 아니면서, 그러한 문서 및 체제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기구에 의하여 설정된 조치의 적용에 달리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라도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협약과 이 협정에 따른 협력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제26조 감시와 검토
1. 당사자는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 이 부에 따라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및 관련 조치의 이행에 관하여 당사자총회에 보고한다. 사무국은 그러한 보고 및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각각 언급된 정보와 검토를 공개한다.
2.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는 이 부에 따라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택한 조치의 이행에 관하여 당사자총회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된다.
3. 과학기술기구는 이 부에 따라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관련 조치를, 위 제1항 및 제2항에 각각 언급된 보고와 정보를 고려하여,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4. 위 제3항에 규정된 검토를 함에 있어서, 과학기술기구는 이 부에 따라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관련 조치의 유효성 및 그 수단과 조치의 목적 달성에 있어 이룬 진전을 평가하고, 당사자총회에 자문과 권고를 제공한다.
5. 위 검토 후, 당사자총회는, 사전주의 접근법과 생태계 접근법을 고려하고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에 기초하여, 당사자총회에서 채택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과 모든 관련 조치의 개정, 연장 또는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이나 권고를 한다.
제4부 환경영향평가
제27조 목적
이 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당사자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를 위한 절차, 임계치 및 그 밖의 요건을 수립하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 규정을 이행한다.
나.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의 목적을 위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 경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이 부에서 다루는 활동이 평가되고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다. 누적영향 및 국가관할권 내 지역에의 영향에 대한 고려를 지지한다.
라. 전략환경평가를 규정한다.
마.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일관된 환경영향평가체제를 달성한다.
바. 이 협정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를 준비, 실시 및 평가할 수 있도록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자, 그 중에서도 최빈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지리적불리국, 소도서개발도상국, 아프리카연안국, 군도국가 및 중소득개발도상국의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한다.
제28조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
1. 당사자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이 허가되기 전에 그 활동의 해양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이 부에 규정된 바에 따라 평가되도록 보장한다.
2. 국가관할권 내의 해양구역에서 수행될 계획된 활동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거나 통제하는 당사자가 그 활동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 또는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러한 활동에 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 부에 따라 실시되거나, 환경영향평가가 해당 당사자의 국내 절차에 따라 실시되도록 보장한다. 당사자의 국내 절차에 따라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내 절차 중 관련 정보가 시기적절하게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이용가능하도록 제공한다.
나. 해당 활동이 국내 절차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감시되도록 보장한다.
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모든 관련 감시 보고서가 이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3. 위 제2항가호에 언급된 정보를 접수한 후, 과학기술기구는 계획된 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거나 통제를 하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 이 협정과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에서의 환경영향평가 과정 간의 관계
1. 당사자는 자신이 회원인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이용과 제38조에 따라 개발된 표준 및/또는 지침의 채택과 이행을 촉진시킨다.
2. 당사자총회는 과학기술기구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을 규율하거나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 협력하기 위한 체계를 이 부에 따라 개발한다.
3. 과학기술기구는, 제38조에 따라 이 협정 당사자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기준 또는 지침을 개발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 적절히 협력한다.
4.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어떠한 계획된 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거나 통제를 하는 당사자가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해당 활동에 관한 스크리닝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가. 계획된 활동 또는 활동 범주의 잠재적 영향이 다른 관련 법률 문서나 체제 또는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의 요건에 따라 평가된 경우
나. 다음의 경우
1) 계획된 활동에 대하여 이미 수행된 평가가 이 부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와 동등하고 그 평가 결과가 고려된 경우, 또는
2) 해당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법률 문서나 체제 또는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의 규칙 또는 표준이 이 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임계치에 미치지 못하는 잠재적 영향을 방지, 경감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해당 규칙 또는 표준이 준수된 경우
5.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계획된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관련 법률 문서나 체제 또는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에서 실시된 경우, 당사자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6. 위 제4항나호1)목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계획된 활동이 관련 법률 문서나 체제 또는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하의 감시 및 검토의 대상이 아닌 경우, 당사자는 그 활동을 감시하고 검토하며, 그러한 감시 및 검토 보고서가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공표되도록 보장한다.
제30조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임계치 및 요소
1.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그 활동의 영향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그에 대한 이해가 저조한 경우, 해당 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거나 통제를 하는 당사자는 아래 제2항에 규정된 요소를 사용하여 제31조에 따라 해당 활동에 대한 스크리닝을 실시한다. 그리고
가. 스크리닝은 당사자가 그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 오염 또는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 계획된 활동의 목적, 위치, 기간 및 강도를 포함한 해당 활동에 대한 기술
2) 누적영향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잠재적 영향에 관한 초기 분석 그리고, 적절한 경우, 계획된 활동의 대안
나. 해당 스크리닝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해당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 오염 또는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 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항평가를 실시한다.
2. 당사자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이 위 제1항에 규정된 임계치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 당사자는 다음의 비한정적 요소를 고려한다.
가. 활동 유형과 활동에 사용되는 기술 및 활동 수행 방식
나. 활동 기간
다. 활동 위치
라. 위치(특히 생태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하거나 취약한 구역 포함)의 특성과 생태계
마. 잠재적 누적영향 및 국가관할권 내 지역에서의 잠재적 영향을 포함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
바. 활동의 영향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그에 대한 이해가 저조한 정도
사. 다른 관련 생태학적 또는 생물학적 기준
제31조 환경영향평가 절차
1. 당사자는 이 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절차가 다음 단계를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가. 스크리닝. 당사자는 자신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라 스크리닝을 시기적절하게 수행하고 그 결정을 공개한다.
1) 당사자가 자신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제30조제1항가호의 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이 협정상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공개한다.
2) 당사자는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에 기초하여, 위 가호1)목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계획된 활동의 잠재적 영향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결정이 공개된 날부터 40일 내에 해당 결정을 한 당사자와 과학기술기구에 표명할 수 있다.
3)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 당사자가 결정이 내려진 계획된 활동의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당사자는 그 우려를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
4) 과학기술기구는, 위 가호2)목에 따라 당사자가 표명한 우려를 심의한 후, 계획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에 기초하여 심의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표명된 우려에 대하여 답변할 기회를 주고 그 답변을 고려한 후, 그 결정을 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5) 위 가호1)목에 따라 결정을 한 당사자는 과학기술기구의 모든 권고에 대하여 고려한다.
6) 견해 및 과학기술기구의 권고의 표명은 공개되며, 정보공유체계를 통한 공개를 포함한다.
나. 범위 설정. 당사자는 주요 환경적 영향과 잠재적 누적영향 및 국가관할권 내 지역에서의 영향을 포함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보건적 영향과 같은 모든 관련 영향뿐만 아니라, 이 부에 따라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는 계획된 활동에 대한 대안이 있을 경우, 그 대안도 확인되도록 보장한다. 그 범위는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을 사용하여 정한다.
다. 영향평가 및 판단. 당사자는 누적영향과 국가관할권 내 지역에서의 영향을 포함한 계획된 활동의 영향이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을 사용하여 평가되고 판단되도록 보장한다.
라.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의 방지, 경감 및 관리.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1) 중대한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방지, 경감 및 관리하는 조치가 확인되고 분석되도록 한다. 그러한 조치는 당사자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의 대안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수 있다.
2) 적절한 경우, 이러한 조치는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된다.
마. 당사자는 제32조에 따라 공시와 공개 협의를 보장한다.
바. 당사자는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준비되고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2. 당사자는 특히 소도서개발도상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에 대한 공동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과학기술기구하에 전문가명단을 작성한다. 역량이 제한된 당사자는 자신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에 대한 스크리닝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가로부터 자문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는 동일한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다른 부분에 임명될 수 없다. 자문과 지원을 요청한 당사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가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자신에게 제출되도록 보장한다.
제32조 공시와 공개 협의
1. 당사자는 어떤 계획된 활동을, 정보공유체계와 사무국을 통한 공개를 포함하여, 시기적절하게 공시하도록 보장하고, 실행가능한 한, 모든 국가, 특히 인접 연안국 및 잠재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그 활동에 인접한 그 밖의 모든 국가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이해관계자에게 기한이 정해진 계획되고 효과적인 기회를 보장한다. 공시와 의견제출 방법을 포함한 참여 기회는, 제31조제1항나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확인하는 경우와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이 준비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활동의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내 적절히 이루어진다.
2. 잠재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계획된 활동의 성질과 해양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전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한 자신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가 해당 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연안국가
나. 계획된 활동 지역에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포함한 인간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
3. 이 절차의 이해관계자는 관련 전통지식을 가진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 시민사회, 과학계 그리고 일반대중을 포함한다.
4. 공시와 공개 협의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포용적이고 투명해야 하고, 시기적절하게 수행되며, 소도서개발도상국이 관여된 경우 대상을 특정하여 선제적으로 한다.
5. 당사자는, 인접 연안국과 잠재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그 계획된 활동에 인접한 그 밖의 모든 국가의 견해를 포함하여, 협의 과정 중에서 접수된 실질적 견해를 고려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이를 처리한다. 당사자는 국가관할권 내 지역에서의 잠재적 영향에 관한 견해를 특별히 고려하며, 적절한 경우, 그러한 잠재적 영향을 다루기 위한 모든 추가 조치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그러한 견해를 다룬 서면 답변을 제공한다. 당사자는 접수된 견해와 답변 또는 해당 견해가 처리된 방식에 대한 설명을 공개한다.
6. 계획된 활동이 국가들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공해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경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전 통보를 포함하여, 대상을 특정하면서 선제적으로 그 주변 국가와 협의를 한다.
나. 계획된 활동에 관한 그 주변 국가의 견해와 의견을 고려하고, 그러한 견해와 의견을 구체적으로 다룬 서면 답변을 제공하며, 적절한 경우, 계획된 활동을 그에 따라 수정한다.
7.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비밀 또는 재산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비밀 또는 재산 정보가 지워졌다는 사실은 공문서에 표시한다.
제33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 당사자는 이 부에 따라 실시된 모든 평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준비되도록 보장한다.
2.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계획된 활동의 위치를 포함한 해당 활동에 대한 기술, 범위설정 실행 결과에 대한 기술, 영향 받을 가능성이 큰 해양환경에 대한 기준치 평가, 잠재적 누적영향 및 국가관할권 내 지역에서의 모든 영향을 포함한 잠재적 영향에 대한 기술, 잠재적 방지, 경감 및 관리 조치에 대한 기술, 지식의 불확실성 및 흠결에 대한 기술, 공개 협의 과정에 대한 정보, 계획된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고려에 대한 기술,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한 후속 행위에 대한 기술, 그리고 비기술적 요약
3. 당사자는 과학기술기구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심의하고 평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보고서 초안을 공개 협의 과정에서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4. 과학기술기구는, 적절히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당사자에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에 관한 의견을 줄 수 있다. 당사자는 과학기술기구의 모든 의견을 고려한다.
5. 당사자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한 공개를 포함한다. 보고서가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공개될 때, 사무국은 모든 당사자가 시기적절하게 통보받도록 보장한다.
6. 과학기술기구는 모범사례 식별을 포함한 지침 개발을 위하여 이 협정에 따른 관련 관행, 절차 및 지식에 기초하여 최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심의한다.
7. 과학기술기구는 모범사례 식별을 포함한 지침 개발을 위하여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스크리닝 과정에서 사용되는 선별된 공시정보를 이 협정에 따른 관련 관행, 절차 및 지식에 기초하여 심의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34조 의사결정
1. 당사자는 자신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에 있는 계획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책임을 진다.
2. 계획된 활동이 이 부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이 부에 따라 실시된 환경영향평가가 전면적으로 고려된다. 당사자는, 경감 또는 관리 조치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방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그 활동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린다.
3. 결정문에는 경감 조치와 후속 요건에 관한 모든 승인 조건을 명확하게 약술한다. 결정문은 공개되며, 이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한 공개를 포함한다.
4. 당사자총회는, 어떠한 당사자가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자의 요청 시, 해당 당사자에게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35조 허가된 활동의 영향에 대한 감시
당사자는 자신이 허가하거나 관여하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그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을 사용하여, 그러한 활동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유지한다. 특히, 각 당사자는 해당 활동의 승인 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자신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허가된 활동의 환경적 영향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보건적 영향과 같은 모든 관련 영향을 감시한다.
제36조 허가된 활동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1. 개별 또는 공동으로 활동하는 당사자는 허가된 활동의 영향과 제35조에 따라 요구되는 감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2. 감시 보고서는 공개되며, 이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한 공개를 포함하며, 과학기술기구는 감시 보고서를 심의하고 평가할 수 있다.
3. 과학기술기구는 모범사례 식별을 포함한 허가된 활동의 영향 감시에 대한 지침 개발을 위하여 이 협정에 따른 관련 관행, 절차 및 지식에 기초하여 감시 보고서를 심의한다.
제37조 허가된 활동과 그 영향 검토
1. 당사자는 제35조에 따라 감시한 허가된 활동의 영향이 검토되도록 보장한다.
2. 그 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거나 통제를 하는 당사자가 그 성질 또는 심각성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상되지 않았거나 그 활동의 승인에 규정된 조건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경우, 그 당사자는, 해당 활동을 허가한 자신의 결정을 검토하고, 정보공유체계를 통한 통보를 포함하여, 당사자총회, 다른 당사자 및 일반대중에게 통보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그러한 영향을 방지, 경감 및/또는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하거나,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모든 필요한 행위를 행하고/행하거나 그 활동을 정지시키고,
나. 위 가호에 따라 이행된 모든 조치 또는 행해진 행위를 시기적절하게 평가한다.
3. 과학기술기구는, 제36조에 따라 받은 보고서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허가한 활동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상되지 않았거나 허가한 활동의 승인 조건 위반으로 발생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그 활동을 허가한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적절한 경우, 그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4. 가. 어떠한 당사자는,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에 기초하여, 그 허가된 활동이 그 성질 또는 심각성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상되지 않았거나 허가한 활동의 승인 조건 위반으로 발생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그 활동을 허가한 당사자와 과학기술기구에 표명할 수 있다.
나. 활동을 허가한 당사자는 그러한 우려를 고려한다.
다. 과학기술기구는 당사자가 표명한 우려를 심의한 후, 그 사안을 이용가능한 최상의 과학 및 과학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에 기초하여 심의하여야 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기구가 당사자가 허가한 활동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상되지 않았거나 허가한 활동의 승인 조건 위반으로 발생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그 활동을 허가한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그 당사자에게 표명된 우려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답변을 고려한 후, 그 활동을 허가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라. 우려의 표명, 과학기술기구가 발송한 모든 통보 및 해당 기구가 한 모든 권고는 공개되며, 이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한 공개를 포함한다.
마. 활동을 허가한 당사자는 과학기술기구가 발송한 모든 통보와 해당 기구가 한 권고를 고려한다.
5. 모든 국가, 특히 인접 연안국과 잠재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그 활동에 인접한 그 밖의 모든 국가는, 그리고 이해관계자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통보받으며, 이 협정에 따라 허가된 활동에 관한 감시, 보고 및 검토 과정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6. 당사자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한 공개를 포함하여, 다음을 공개한다.
가. 허가된 활동의 영향 검토 보고서
나. 어떠한 당사자가 그 활동을 허가한 결정을 변경할 경우, 당사자의 결정 이유에 관한 기록을 포함한 결정문
제38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과학기술기구가 개발할 표준 및/또는 지침
1. 과학기술기구는 다음에 관한 당사자총회의 심의 및 채택을 위한 표준 또는 지침을 개발한다.
가.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비한정적 요소에 근거한 것을 포함하여, 계획된 활동이 제30조에 따른 스크리닝 또는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임계치를 충족시키거나 초과하는지 여부 결정
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누적영향평가와 그러한 영향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고려되는 방법
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계획된 활동이 국가관할권 내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그러한 영향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고려되는 방법
라. 무엇이 비밀 또는 재산 정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 제32조에 따른 공시와 공개 협의 과정
마. 모범사례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제33조에 따른 스크리닝 과정에서 사용된 공개 정보
바. 모범사례 식별을 포함하여, 제35조 및 제36조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허가된 활동의 영향에 관한 감시와 보고
사. 전략환경평가의 실시
2. 과학기술기구는 또한, 다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총회의 심의 및 채택을 위한 표준 또는 지침을 개발할 수 있다.
가.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필요로 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의 비한정적 예시 목록과 그러한 활동에 관한 모든 기준
나. 보호 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식별된 지역에서의 이 협정 당사자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3. 모든 표준은 제74조에 따라 이 협정의 부속서에서 규정된다.
제39조 전략환경평가
1. 당사자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실시되는 자신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활동과 관련된 계획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관한 그 계획 또는 프로그램의 잠재적 영향뿐만 아니라 대안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와 협력하여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한다.
2. 당사자총회는 어떤 구역 또는 지역에 관하여 이용가능한 최상의 정보를 수집 및 종합하고, 현재의 영향과 미래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며, 데이터의 흠결과 연구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이 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이용가능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행된 관련 전략환경평가의 결과를 고려한다.
4. 당사자총회는 이 조에 기술된 각 유형의 전략환경평가 실시에 관한 지침을 개발한다.
제5부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
제40조 목적
이 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이 협정 규정을 이행할 때 지원한다.
나.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에 있어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효과적인 협력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해양기술에 대한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접근과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대한 해양기술이전을 포함한 방법으로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연구를 포함한 해양과학기술 역량을 개발한다.
라.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식을 증진, 보급 및 공유한다.
마.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관련된 목적 달성에 있어 이 협정에 따른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의 개발 및 이전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당사자,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지리적불리국, 소도서개발도상국, 아프리카연안국, 군도국가 및 중간소득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
1) 제9조에 반영된 이익공유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2) 제17조에 반영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같은 조치
3) 제27조에 반영된 환경영향평가
제41조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 협력
1. 당사자는, 역량구축과 해양과학 및 해양기술의 개발ㆍ이전을 통한 이 협정의 목적 달성에 있어,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와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를 통하여 협력한다.
2.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을 제공함에 있어, 적절한 경우, 민간부문, 시민사회, 그리고 전통지식 보유자인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와 같은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및 이들의 관여를 포함한 방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와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의 협력 및 조정 강화를 통하여, 모든 수준에서 그리고 모든 형태로 협력한다.
3. 당사자는, 이 부를 시행함에 있어, 개발도상국 당사자,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지리적불리국, 소도서개발도상국, 아프리카연안국, 군도국가 및 중간소득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요구를 충분히 인식한다. 당사자는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 제공에 있어 부담되는 보고요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42조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 방식
1. 이 협정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의 능력 내에서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역량구축을 보장하고, 특히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해양기술이전을 필요로 하고 이를 요청하는 개발도상국 당사자에게 해양기술이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2. 당사자는, 자신의 국내 정책, 우선순위, 계획 및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자신의 능력 내에서 이러한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의 개발ㆍ이전을 지원하고 그 밖의 지원 공급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3.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은 국가 주도적이고, 투명하며, 효과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으로, 참여적이며, 범분야에 걸쳐 있고, 성별 차이를 고려한 과정이 되도록 한다. 그 과정은, 적절한 경우, 기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되 중복되지 않게 구축되도록 하며,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와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하의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활동에 따른 교훈을 포함한 습득된 교훈을 따른다. 가능한 한, 그 과정은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활동들을 고려한다.
4.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은,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 소지역 또는 지역 단위의 필요도 평가를 통하여 확인된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근거하고 상응한다. 이러한 필요와 우선순위는 자체적으로 평가되거나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 위원회와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제43조 추가적인 해양기술이전 방식
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에 대한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효과적인 협력 및 참여와 이 협정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및 이전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장기 비전을 공유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해양기술이전은 양허와 우대조건을 포함한 공정하고 최혜적인 조건으로 이 협정의 목적과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3. 당사자는,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대한 해양기술이전을 위한 경제적 그리고 법적 조건을 촉진시키고 장려하며, 여기에는 기업 및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4. 해양기술이전은 그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려하며, 특히 해양기술 보유자, 제공자 및 수혜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모든 적법한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고 이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수행된다.
5. 이 부에 따라 이전된 해양기술은 적절하고 관련이 있으며, 가능한 범위에서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이며, 최신이고, 환경적으로 우수하며, 소도서국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제44조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의 유형
1. 제40조에 규정된 목적을 지원하는 데 있어,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당사자의 인적ㆍ재정적 관리ㆍ과학적ㆍ기술적ㆍ조직적ㆍ제도적ㆍ그 밖의 자원 능력의 형성 또는 향상을 위한 지원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관련 데이터, 정보, 지식 및 연구 결과의 공유와 이용
나. 원주민 그리고, 적절한 경우, 현지 공동체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따른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정보 보급과 인식 제고
다. 장비와 장비의 사용 및 유지를 위한 인적 역량을 포함한 관련 기반 시설 개발과 강화
라. 제도적 역량과 국가 규제 체제 또는 체계의 개발 및 강화
마. 교류, 연구 협업, 기술 지원, 교육ㆍ훈련 및 해양기술이전을 통한 인적ㆍ재정적 관리 자원 능력과 기술 전문성의 개발 및 강화
바. 매뉴얼, 지침 및 표준 개발 및 공유
사. 기술ㆍ과학ㆍ연구ㆍ개발 프로그램 개발
아. 이 협정 범위 내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통제 및 감찰을 위한 역량과 기술적 수단의 개발 및 강화
2. 이 조에서 확인된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의 유형에 대한 추가적 세부내용은 제2부속서에서 구체화한다.
3. 당사자총회는,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기술 진전 및 혁신을 반영하고, 국가, 소지역 및 지역의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필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제2부속서에 구체화된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의 유형에 대한 비한정적인 예시 목록을 검토, 평가 및 추가로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제45조 감시와 검토
1.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은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검토한다.
2. 위 제1항에 언급된 감시와 검토는 당사자총회의 권한하에 있는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 위원회가 수행하고, 다음을 목표로 한다.
가. 제42조제4항에 따라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특별한 요구와 소도서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에 특히 주의하여,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검토한다.
나. 요구, 제공 및 동원된 지원뿐만 아니라 이 협정과 관련하여 평가된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 흠결을 검토한다.
다. 필요도 평가 실시를 포함한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제52조에 따라 수립된 재정체계에 따라 기금을 확인하고 동원한다.
라. 합의된 지표에 근거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이 협정에 따른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의 산출물, 성과, 진전 및 유효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결과에 기반한 분석뿐만 아니라 성공과 도전과제를 검토한다.
마.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정 이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이 더 향상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을 포함한 후속 활동에 대하여 권고한다.
3. 당사자는,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의 감시와 검토를 지원함에 있어,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당사자총회가 결정한 형식과 주기를 따르도록 한다. 당사자는 보고서를 제출할 때, 적용가능한 경우,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에 대한 지역 및 소지역 기구의 의견을 고려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보고서뿐만 아니라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에 대한 지역 및 소지역 기구의 의견은 공개한다. 당사자총회는 보고요건이,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대하여, 비용과 시간 소요 측면을 포함하여, 간소화되며 부담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46조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 위원회
1.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성별 균형 및 공평한 지리적 안배를 고려하여, 당사자가 추천하고 당사자총회에서 선출되는, 객관적으로 협정에 가장 유익하도록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에서 최빈개발도상국, 소도서개발도상국 및 내륙개발도상국이 대표되도록 한다. 위원회 운영의 위임사항과 방식은 당사자총회의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된다.
3. 위원회는 보고서와 권고를 제출하며, 당사자총회는 이를 심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적절히 실행한다.
제6부 기관 구성
제47조 당사자총회
1. 당사자총회를 설치한다.
2. 당사자총회 제1차 회의는 이 협정의 발효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그 이후, 당사자총회의 정기회의는 당사자총회가 결정하는 주기로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당사자총회의 특별회의는 절차규칙에 따라 다른 시기에 개최될 수 있다.
3. 당사자총회는 통상적으로 사무국 소재지 또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회합한다.
4.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당사자총회와 그 보조기구의 절차규칙, 당사자총회ㆍ사무국ㆍ모든 보조기구의 재원조달에 관한 재정규칙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사자총회가 설립할 수 있는 모든 추가 보조기구의 절차규칙 및 재정규칙을 총의로 채택한다. 절차규칙이 채택될 때까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문서에 관한 정부간 회의의 절차규칙이 적용된다.
5. 당사자총회는 결정과 권고를 총의로 채택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당사자총회의 결정과 권고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자 3분의 2의 다수로 채택되며, 절차문제에 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자 과반수로 채택된다.
6. 당사자총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결정과 권고를 채택한다.
나.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 있는 당사자 간의 정보교환을 검토하고 용이하게 한다.
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 이용에 대한 노력을 일관되게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의 그리고 이들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촉진시킨다.
라.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보조기구를 설치한다.
마.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총회가 결정할 수 있는 빈도와 회계 기간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자 4분의 3의 다수로 예산을 채택한다.
바. 이 협정에서 확인되거나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다른 기능을 실행한다.
7. 당사자총회는 자신의 권한 범위 내 어떤 사안에 대하여도 당사자총회에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주도록 요청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른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의 권한 범위 내 사안 또는 육지영토나 도서영토에 대한 주권이나 그 밖의 권리나 그에 대한 주장 또는 국가관할권 내 지역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분쟁을 반드시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권고적 의견이 요청되지 않는다. 요청에는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법적 문제의 범위를 명시한다. 당사자총회는 권고적 의견이 긴급 사안으로 제시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8. 당사자총회는 이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 그리고 그 후에는 자신이 결정하는 주기로 이 협정 규정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검토하며, 필요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 이용을 더 잘 다루기 위하여 그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는 수단을 제안한다.
제48조 투명성
1. 당사자총회는 의사결정과정과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그 밖의 활동에 있어서 투명성을 증진한다.
2. 당사자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총회와 그 보조기구의 모든 회의는 절차규칙에 따라 참가하는 옵서버에게 공개한다. 당사자총회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공공기록을 공개하고 유지한다.
3. 당사자총회는, 적절한 경우, 이 협정 규정에 따라 정보의 대중 보급 방법,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 관련 전통지식을 가진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 과학계, 시민사회 및 그 밖의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이들과의 협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투명성을 증진한다.
4. 당사자총회와 관련된 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진 이 협정의 비당사자인 국가,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 관련 전통지식을 가진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 과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그 밖의 관련 이해관계자의 대표는 당사자총회 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총회의 절차규칙은 그러한 참가 방식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제한적이지 않도록 한다. 절차규칙은 또한 해당 대표가 모든 관련 정보에 시기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49조 과학기술기구
1. 과학기술기구를 설치한다.
2. 과학기술기구는, 관련 과학기술적 전문성과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전문성, 성별 균형 및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여, 적절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당사자가 추천하고 당사자총회에서 선출되는, 전문가 자격으로 협정에 가장 유익하도록 근무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과학기술기구 위원의 선출절차와 위원의 임기를 포함한 기구 운영의 위임사항과 방식은 당사자총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된다.
3. 과학기술기구는, 필요에 따라,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와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 그리고 그 밖의 과학자 및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자문을 얻을 수 있다.
4. 당사자총회의 권한과 지침에 따라 위 제2항에 언급된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기구는 당사자총회에 과학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이 협정에 따라 과학기술기구에 부여된 임무와 당사자총회가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하며, 당사자총회에 그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50조 사무국
1. 사무국을 설치한다.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사무국의 소재지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여, 사무국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사무국이 자신의 임무를 시작할 때까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사무국 법무실의 해사ㆍ해양법부를 통하여 이 협정에 따른 사무국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사무국과 소재지국은 본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사무국은 소재지국 영역에서 법적 행위능력을 향유하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소재국으로부터 특권과 면책을 부여받는다.
4.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당사자총회와 그 보조기구에 행정적 및 물적 지원을 제공한다.
나. 당사자총회 회의 및 이 협정에 따라 또는 당사자총회에 의하여 설립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기구의 회의를 준비하고 지원한다.
다. 당사자총회의 결정을 공개하고 모든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와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에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여, 협정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회람한다.
라. 적절한 경우, 다른 관련 국제기구 사무국과의 협력 및 조정을 적절히 용이하게 하고, 특히 이러한 목적과 사무국 임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당사자총회의 승인에 따라 행정적 및 계약적 약정을 맺는다.
마. 이 협정에 따른 사무국 임무의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당사자총회에 이를 제출한다.
바.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고, 당사자총회에서 결정되거나 이 협정에 따라 사무국에 부여된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51조 정보공유체계
1. 정보공유체계를 설치한다.
2. 정보공유체계는 기본적으로 공개접근 플랫폼으로 이루어진다. 정보공유체계 운영을 위한 특정 방식은 당사자총회에서 결정된다.
3. 정보공유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이 협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한 정보에 당사자가 접근하고, 이를 제공 및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집중적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1) 이 협정 제2부에 규정된 바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2)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설정과 이행
3) 환경영향평가
4)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에 대한 요청, 그리고 그에 관한 연구 협업과 훈련 기회, 해양기술이전에 대한 기술 정보와 데이터의 출처 ㆍ이용가능성에 대한 정보, 해양기술에 대한 용이한 접근 기회 및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기회를 포함한 관련 기회
나. 역량구축 수요와 이용가능한 지원 및 해양기술이전 공여자로 참여하는 데 관심을 가진 정부, 비정부 또는 사적 주체를 포함한 해양기술이전 제공자와의 연결을 촉진하고, 관련 노하우 및 전문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다.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연결을 포함하여,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국가ㆍ부문별 정보공유체제와 그 밖의 유전자은행, 수장고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고, 가능한 경우, 공개된 민간 및 비정부의 정보교환 플랫폼과의 연결을 증진한다.
라. 전지구적 체계하에서 지역 및 소지역 체계 설립 시, 적용가능한 경우,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정보공유제도에 기반하여 구축한다.
마. 당사자와 다른 관련 이행당사자 간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환경기준치 데이터와 정보의 공유를 촉진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투명성을 강화한다.
바. 과학기술 협력과 협업을 포함한 국제 협력과 협업을 촉진한다.
사. 당사자총회가 결정하거나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총회에 부여된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한다.
4. 정보공유체계는, 사무국이 관리하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 국제해저기구, 국제해사기구 및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를 포함하여, 당사자총회가 결정하는 관련 법률 문서 및 체제, 그리고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부문별 기구와의 협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5. 정보공유체계 관리에 있어,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특별한 요구 및 소도서개발도상국 당사자의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그 국가들이 부당한 어려움과 행정적 부담 없이 정보공유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정보는 그 국가들 내에서의 그리고 그 국가들과의 정보공유, 인식 제고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과 그 국가들에 대한 특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활동 정보를 포함한다.
6.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기밀성과 그에 대한 권리는 존중된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의 국내법 또는 다른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의 공유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7부 재원과 재정체계
제52조 재원조달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국가 정책ㆍ우선순위ㆍ계획ㆍ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재원을 제공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당사자에 대하여 산정된 분담금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신규 및 추가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를 설립한다. 해당 체계는,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이 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이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한다.
4. 체계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개발도상국 당사자,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및 소도서개발도상국의 대표가 이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구의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총회가 설립한 자발적 신탁기금
나. 다음의 재원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특별기금
1) 제14조제6항에 따른 연례 기여금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지급금
3)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제공을 희망하는 당사자와 사적 주체로부터의 추가 기여금
다. 지구환경기금의 신탁기금
5.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하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회복과 생태복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당사자총회는 재정체계의 일부로서 추가 기금의 설립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6. 특별기금과 지구환경기금의 신탁기금은 다음을 위하여 사용된다.
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효과적인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이 협정에 따른 역량구축 프로젝트와 해양기술이전 관련 훈련을 포함한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조달
나.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이 협정 이행 지원
다. 전통지식 보유자인 원주민 및 현지 공동체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프로그램 지원
라. 국가ㆍ소지역ㆍ지역 수준의 공개 협의 지원
마. 당사자총회가 결정한 그 밖의 활동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
7. 재정체계는 체계 내 기금 이용에 있어 중복이 방지되고 보충성 및 일관성이 증진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8. 이 협정의 이행 지원을 위하여 동원된 재원은 국가, 국제금융기관, 전지구적 및 지역 문서하의 기존 재원조달체계, 공여 기관,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 및 자연인ㆍ법인의 기여금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국내 및 국제 공적ㆍ사적 재원, 그리고 공공ㆍ민간 파트너십을 통하여 제공되는 재원조달을 포함할 수 있다.
9. 이 협정의 목적상, 그 체계는, 적절한 경우, 당사자총회의 권한과 지침에 따라 작동하고, 당사자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당사자총회는 총괄 전략, 정책, 프로그램 우선순위, 재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자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0. 당사자총회와 지구환경기금은 당사자총회 제1차 회의에서 위 항들에 효력을 부여하는 약정에 합의한다.
11. 당사자총회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다루어야 하는 시급성을 인식하며, 특히 특별기금의 제도 방식과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이전 위원회를 통하여 제공된 정보를 고려하여, 2030년까지의 모든 재원으로부터의 특별기금을 위한 초기 재원동원목표를 결정한다.
12. 이 협정에 따른 재원조달 접근에 대한 자격은 필요에 근거하여 개발도상국 당사자에게 개방된다. 특별기금하의 재원조달은, 특별한 요구가 있는 당사자,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지리적불리국,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연안국, 군도국가 및 중소득개발도상국의 지원에 대한 필요를 고려하고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평한 공유기준에 따라 분배한다. 특별기금은 간소화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재원조달에 접근하고 해당 개발도상국 당사자 지원에 대한 향상된 준비상태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당사자는 제한적 역량을 감안하여, 국제기구로 하여금,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적절한 기금 및 기술 지원의 분배와 전문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및 소도서개발도상국에 특혜를 부여하고 이들의 특정한 필요 및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도록 권장한다.
14. 당사자총회는 재원에 관한 재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재정위원회는, 성별 균형 및 공평한 지리적 안배를 고려하여, 적절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임사항과 방식은 당사자총회에서 결정된다. 위원회는 체계하의 기금 확인 및 동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목적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다른 체계와 문서에 따라 재원조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한다. 이 조에 규정된 고려사항 외에도 위원회는 특히 다음을 고려한다.
가.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필요에 대한 평가
나. 기금 이용가능성과 시기적절한 기금 지출
다. 기금 모금과 분배 관련 의사결정 및 관리과정의 투명성
라. 기금의 합의된 사용과 관련하여 수혜자인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책임
15. 당사자총회는 재정위원회의 보고와 권고를 심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16. 당사자총회는,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자를 위한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의 실행을 포함하여, 재원의 적절성, 유효성 및 접근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재정체계에 대한 정기 검토를 실시한다.
제8부 이행과 준수
제53조 이행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행정 또는 정책 조치를 적절히 한다.
제54조 이행 감시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자신의 의무 이행을 감시하고,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취한 조치에 관하여 당사자총회가 결정하는 형식과 주기로 당사자총회에 보고한다.
제55조 이행준수위원회
1. 이 협정 규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심의하며, 그 준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행준수위원회가 설치된다. 이행준수위원회는 그 성격이 촉진적이며, 투명하고, 비대립적이며, 비처벌적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2. 이행준수위원회는, 성별 균형 및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당사자가 추천하고 당사자총회에서 선출되는, 적절한 자질과 경험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이행준수위원회는 당사자총회가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하는 방식과 절차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이행준수위원회는 특히 개별적 및 제도적 차원에서 이행과 준수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고, 각 국가의 상황을 인지하여 적절히 당사자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권고한다.
4. 이행준수위원회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구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문서 및 체계와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ㆍ 부문별 기구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9부 분쟁해결
제56조 분쟁 방지
당사자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57조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해결 의무
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 분쟁을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지역 기관이나 제도에 회부 또는 당사자가 선택한 그 밖의 평화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할 의무가 있다.
제58조 당사자가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해결
이 부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언제라도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그들 자신이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
제59조 기술적 성격의 분쟁
분쟁이 기술적 성격의 사안과 관련된 경우, 관련 당사자는 임시 전문가 패널을 설치하여 이 패널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패널은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며, 이 협정 제60조에 따른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60조 분쟁해결절차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협약 제15부에 규정된 분쟁해결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2. 협약 제15부 및 제5ㆍ6ㆍ7ㆍ8부속서의 규정은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 협정의 당사자와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협약 당사자이기도 한 이 협정의 당사자가 협약 제287조에 따라 수락한 절차는 이 부에 따른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다만, 그 당사자가 이 협정에 대한 서명, 비준, 승인, 수락이나 가입 시 또는 그 이후에 언제든지 이 부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하여 협약 제287조에 따라 다른 절차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협약 당사자이기도 한 이 협정의 당사자가 협약 제298조에 따라 한 선언은 이 부에 따른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다만, 그 당사자가 이 협정에 서명, 비준, 승인, 수락이나 가입 시 또는 그 이후에 언제든지 이 부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하여 협약 제298조에 따라 다른 선언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위 제2항에 따라, 협약 당사자가 아닌 이 협정의 당사자는 이 협정에 서명, 비준, 승인, 수락이나 가입 시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기탁처에 제출되는 서면 선언을 통하여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음의 분쟁해결 수단 중 하나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한다.
가. 국제해양법재판소
나. 국제사법재판소
다.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라. 제8부속서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분쟁 유형에 대한 제8부속서 특별중재재판소
6. 협약 당사자가 아닌 이 협정의 당사자가 어떠한 선언도 하지 않은 경우, 위 제5항다호의 방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어떠한 분쟁의 당사자가 그 분쟁에 관하여 동일한 해결절차를 수락한다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그 분쟁은 그 절차에만 회부될 수 있다. 어떠한 분쟁의 당사자가 그 분쟁에 관하여 동일한 해결절차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그 분쟁은 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에만 회부될 수 있다. 협약 제287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위 제5항에 따라 행한 선언에 적용된다.
7. 협약 당사자가 아닌 이 협정의 당사자는 이 협정에 대한 서명, 비준, 승인, 수락이나 가입 시 또는 그 이후에 언제든지 이 부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 부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하여 협약 제298조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분쟁 유형과 관련하여 협약 제15부 제2절에 규정된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절차를 수락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 협약 제298조는 그러한 선언에 적용된다.
8. 이 조의 규정은 당사자가 관련 법률 문서 또는 체계에 참여자로서 또는 관련 전지구ㆍ지역ㆍ소지역 또는 부문별 기구의 회원으로서 그러한 문서 및 체계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합의한 분쟁해결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관할권 내 지역의 법적 지위와 관련되거나 이를 반드시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분쟁과 육지영토 또는 도서영토에 대한 주권이나 그 밖의 권리 또는 그에 대한 이 협정 당사자의 청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협약 제15부 제2절상 재판소의 관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0.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육지나 해역에 대한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주장에 관한 모든 분쟁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해당 주장을 하거나 부인하기 위한 근거로 인용되지 않는다.
제61조 잠정약정
이 부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분쟁당사자는 실행가능한 성격의 잠정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10부 이 협정의 비당사자
제62조 이 협정의 비당사자
당사자는 이 협정의 비당사자가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고,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법령을 채택하도록 권장한다.
제11부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제63조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며, 이 협정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한다.
제12부 최종 규정
제64조 투표권
1. 아래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각 당사자는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이 협정의 지역경제통합기구 당사자는 기구의 권한 내의 사안에 대하여, 이 협정의 당사자인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의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이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65조 서명
이 협정은 모든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2023년 9월 20일부터 개방되고, 2025년 9월 20일까지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본부에서 서명을 위한 개방이 유지된다.
제66조 비준, 승인, 수락 및 가입
이 협정은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의 대상이 된다. 이 협정은 서명 마감일 다음 날부터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 및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67조 이 협정에 따라 규율되는 사안에 대한 지역경제통합기구 및 그 회원국의 권한 배분
1. 어떤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자신의 어느 회원국도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의무에 구속된다. 해당 기구에서 하나 이상의 회원국이 이 협정의 당사자인 경우, 그 기구와 회원국은 이 협정에 따른 자신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각자의 책임을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구와 회원국은 이 협정에 따른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권리가 없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자신의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에 이 협정에 따라 규율되는 사안에 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그러한 어떠한 기구도 자신의 권한 범위에 관한 모든 관련 변경을 기탁처에 통보하며, 이후 기탁처는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68조 발효
1. 이 협정은 60번째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 후 12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60번째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르는 조건으로, 자신의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위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어떤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모든 문서는 그 기구 회원국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하여 기산하지 않는다.
제69조 잠정적용
1. 이 협정의 잠정적용에 동의하는 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서명할 때나 그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기탁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당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잠정적용은 기탁처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유효하게 된다.
2. 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잠정적용은 이 협정이 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발효하거나 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자신의 잠정적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보한 즉시 종료된다.
제70조 유보와 예외
이 협정의 다른 조들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 협정에 대한 어떠한 유보나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71조 선언과 성명
제70조는, 어떤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특히 자신의 법령을 이 협정의 규정과 조화시키기 위하여 이 협정의 서명,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 시, 그 문구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선언이나 성명을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선언이나 성명은 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다.
제72조 개정
1. 당사자는 사무국으로 보내는 서면 통보로 이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국은 이러한 통보를 모든 당사자에게 회람한다. 통보의 회람일부터 6개월 내에 당사자의 2분의 1 이상이 그 요청에 찬성하는 답변을 한 경우, 개정안은 다음 당사자총회 회의에서 심의된다.
2. 제47조에 따라 채택된 이 협정의 개정은 기탁처가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을 위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3.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은 개정 채택 당시 이 협정 당사자 수 3분의 2의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가 기탁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그 개정을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한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그 후에는 필요한 수의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가 기탁된 후 그러한 문서를 기탁하는 각 당사자에 대하여, 개정은 그 개정의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가 기탁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4. 개정은, 채택 시에, 그 발효를 위하여 이 조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적거나 더 많은 수의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이 필요하다고 규정할 수 있다.
5. 위 제3항 및 제4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문서는 그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하여 기산하지 않는다.
6. 위 제3항에 따라 개정이 발효한 후,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달리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다.
가. 개정된 이 협정의 당사자로 본다.
나. 개정에 구속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개정되지 않은 협정의 당사자로 본다.
제73조 폐기
1. 당사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면 통보로 이 협정을 폐기하고 그 이유를 명시할 수 있다.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폐기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폐기는, 해당 통보에 더 늦은 일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 통보 접수일 후 1년째 되는 날부터 유효하다.
2. 폐기는 이 협정에 구현된 의무로서 이 협정과 관계없이 국제법에 따라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할 당사자의 책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제74조 부속서
1.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경우, 이 협정이나 협정의 일부에 대한 언급은 이와 관련된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2. 이 협정의 개정에 관한 제72조의 규정은 협정의 새 부속서의 제안, 채택 및 발효에도 적용된다.
3. 당사자는 다음 당사자총회 회의에서의 심의를 위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부속서는 당사자총회에서 개정될 수 있다. 제7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규정은 이 협정 부속서의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가. 제안된 개정 문안은 회의가 있기 최소 150일 전에 사무국에 전달한다. 사무국은 제안된 개정 문안을 접수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관련 보조기구와 협의하고, 늦어도 회의가 있기 30일 전에 모든 당사자에게 답변을 전달한다.
나.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은 아래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를 제외하고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그 회의 종료 후 18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4. 위 제3항나호에 규정된 180일의 기간 동안, 어느 당사자든지 기탁처에 대한 서면 통보로 그 개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는 기탁처에 대한 서면통보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부속서 개정은 이의 철회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75조 기탁처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정과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의 기탁처가 된다.
제76조 정본
이 협정의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본문]
[서명]
[/서명]
[부속서]
제1부속서
구역 식별을 위한 예시 기준
가. 특이성
나. 희귀성
다. 종의 생활사 단계에 대한 특별한 중요성
라. 그 장소에서 발견된 종의 특별한 중요성
마. 위협을 받거나,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감소하는 종 또는 서식지에 대한 중요성
바.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를 포함한 것에 대한 취약성
사. 연약성
아. 민감성
자. 생물다양성과 생산성
차. 대표성
카. 의존성
타. 자연성
파. 생태학적 연결성
하.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생태학적 과정
거. 경제적 및 사회적 요소
너. 문화적 요소
더. 누적 및 월경(越境) 영향
러. 느린 복구 및 회복력
머.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버. 복제성
서. 재생산의 지속가능성
어. 보전 및 관리 조치의 존재
제2부속서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의 유형
이 협정에서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 계획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사용하기 쉬운 형식으로 관련 데이터, 정보, 지식 및 연구를 공유하는 것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해양과학기술 지식 공유
2)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교환
3) 연구개발 결과 공유
나. 다음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정보 보급 및 인식 제고
1)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 그리고 관련 해양 운영 및 서비스
2)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수행한 연구를 통하여 수집한 환경 및 생물학 정보
3) 전통지식 보유자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따른 관련 전통지식
4) 온난화 및 해양탈산소화와 해양산성화 같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포함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에서의 압박요인
5)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같은 조치
6) 환경영향평가
다. 다음과 같은 장비를 포함한 관련 기반시설의 개발 및 강화
1) 필요한 기반시설의 개발과 설치
2) (예를 들어, 물의 경우, 지질, 생물 또는 화학 표본을 위한) 시료채취 방법 및 장비를 포함한 기술 제공
3)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와 관련된 활동,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같은 조치 및 환경영향평가 활동에서 데이터 관리를 포함한 연구개발 능력을 지원하고 추가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 취득
라. 다음을 포함한 제도적 역량과 국내 규제 체제나 체계의 개발 및 강화
1) 거버넌스, 정책 그리고 법률 체제 및 체계
2) 국가, 소지역 또는 지역 차원에서의 관련 규제, 과학 및 기술 요건을 포함한 국내 입법, 행정 또는 정책 조치의 개발, 이행 및 집행 지원
3) 데이터 감시와 보고를 포함한 이 협정 규정의 이행을 위한 기술 지원
4)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지식에 대한 접근과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보와 데이터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변환하는 역량
5) 관련 국가 및 지역 기구와 기관의 제도적 역량 수립 또는 강화
6) 데이터 수장고로서의 기능을 포함하는 국가 및 지역 과학센터 설립
7) 지역우수센터 개발
8) 기술개발을 위한 지역센터 개발
9) 지역 기관 간 협력 관계 증대, 예를 들어, 남북 및 남남 협업과 지역해양기구 및 지역수산관리기구 간 협업
마. 교류, 연구 협업, 기술 지원, 교육 및 훈련, 그리고 해양기술이전을 통한 다음과 같은 인적 및 재정적 관리 자원 능력과 기술적 전문성 개발 및 강화
1) 데이터 수집, 기술 교류, 과학연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기관과 협력하는 공동과학연구 프로젝트의 개발을 포함하는 해양과학 협업 및 협력
2) 다음 분야에서의 교육과 훈련
가) 과학 및 연구 역량 개발을 위한 기초 및 응용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나) 과학 및 연구 역량 개발을 위한 기술과 해양과학기술의 적용
다) 정책과 거버넌스
라) 전통지식의 관련성과 적용
3) 전통지식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교류
4) 다음의 방법을 포함한 인적 자원과 기술적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제공
가) 특정한 역량 개발을 위한 워크숍, 훈련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관련 프로그램에서 소도서개발도상국 당사자 대표를 위한 장학금 또는 다른 보조금 제공
나)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특히 소도서개발도상국을 위한 재정적 및 기술적 전문성과 자원의 제공
5) 훈련받은 인적 자원 간 네트워크 체계 설립
바. 다음을 포함한 매뉴얼, 지침 그리고 표준의 개발 및 공유
1) 기준과 참고 자료
2) 기술 표준과 규칙
3) 환경영향평가 실시 방법에 관한 지식 및 역량, 습득한 교훈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매뉴얼과 관련 정보의 수장고
사. 생명공학연구활동을 포함한 기술, 과학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예외
이 협정 제10조 및 제70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기 전에 채집되거나 생성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의 이용에 대하여 협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둔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