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86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국제기구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의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환경계획으로 대표되는 국제연합 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AS REPRESENTED BY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REGARDING THE FIF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INC-5)

발효일자 2024.11.18
서명일자 2024.11.12
관보 게재 2024.11.22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10월 29일 제4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1월 12일 나이로비에서 여성준 주케냐대사와 Inger Andersen UNEP 집행이사 간에 서명되고, 2024년 11월 18일자로 발효된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의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환경계획으로 대표되는 국제연합 간의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11월 22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86호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의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환경계획으로 대표되는 국제연합 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유엔환경계획으로 대표되는 국제연합은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의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의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이하 "회의")의 개최 요청을 수락하면서, 유엔환경계획으로 대표되는 국제연합과 정부(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회의 일자 및 장소 회의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되며, 회의와 관련된 지역 협의는 2024년 11월 24일에 개최된다. 제2조 회의 참석 1. 회의 참가자(이하 "참가자")는 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에 의해 초청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와 관련 기구의 회원국 대표 나. 국제연합, 국제연합의 정부간 기관 및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와 관련 기구의 대표 다. 선별된 전문가 및 선별된 비정부 기구와 그 밖의 정부간 기구의 회원 라. 유엔환경계획 직원 마. 국제연합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그리고 바. 유엔환경계획으로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초청을 받은 인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엔환경계획이 초청한 그 밖의 인사 2. 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는 또한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직원(이하 "유엔환경계획 지정 직원")을 지정한다. 3. 회의의 공개 세션은 정부와 협의한 후 국제연합이 자신의 재량으로 인가한 정보 매체의 대표에게 개방된다. 제3조 회의장, 장비, 공공요금 및 물품 1.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될 보충 약정에 명시된 회의실, 사무공간 및 관련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필요한 장소(이하 "회의장")를 자체 비용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회의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회의장을 자체 비용으로 제공, 설치 및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회의장은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 2024년 11월 24일 오전 7시부터 2024년 12월 2일 오전 10시까지(이하 "회의 기간") 유엔환경계획이 임의로 사용한다. 2. 정부는 참가자들이 회의 기간 중 회의장 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식사 시설을 제공한다. 3. 회의실에는 유엔환경계획이 요구하는 정도의 무선 인터넷과 언론, 텔레비전, 라디오 및 영상 작업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본회의실에는 6개 언어 간의 상호 동시통역을 위한 시설을 갖추며 그 언어 개수대로 녹음을 위한 설비를 갖춘다. 4. 정부는 유엔환경계획의 주최국 내 전화통화 그리고 유엔환경계획 본부와의 인터넷, 전화 및/또는 텔렉스에 의한 통신을 포함하여 모든 필수 공공 서비스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 숙박시설 정부는 회의장에서 합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적절한 호텔의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유엔환경계획이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상용 요금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5조 의료시설 정부는 참가자와 유엔환경계획 지정 직원 수에 적절한 응급 처치를 위한 의료시설을 회의장 인근에 제공한다. 정부는 중대한 구급 상황 시 즉각적인 병원 호송 및 입원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6조 교통 정부는 유엔환경계획이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의료센터 위치 및 긴급전화번호의 정보를 제공한다. 제7조 경찰 경호 1. 정부는 회의가 어떠한 종류의 간섭도 없이 안전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찰 경호를 자체 비용으로 제공한다. 그러한 경찰 업무는 정부가 지명한 경찰 간부의 직접적 감독 및 통제 하에 이루어지며, 그 간부는 유엔환경계획의 지정 직원과 긴밀히 공조한다. 2. 그러한 경찰 업무를 통해 제공되는 안전 조치는 국제연합의 강화된 최소 운영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며, 대한민국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 현지 인력 1. 정부는 유엔환경계획과 협의하여 이 협정에 따라 필요한 회의의 행정, 의사소통, 인력 및 행사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책임지는 연락관을 지명한다. 그 연락관은 정부가 제공하며 유엔환경계획 지정 직원과 긴밀히 공조하는 인력으로 구성된 협조팀을 이끈다. 2. 정부는 회의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현지 지원 인력을 자체 비용으로 제공하며, 그 지원 인력은 유엔환경계획 지정 직원의 감독 하에 둔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건은 이 협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충 약정에 규정한다. 제9조 재정 조치 1. 정부는 이 협정의 다른 부분에서 규정된 재정 의무와 함께,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31/140호 제1부 제5항에 따라, 케냐 나이로비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반되는 실제 추가 비용을 부담하며, 이 비용은 부속서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잠정적으로 추정된다. 그 비용은 사전 답사를 포함하여, 회의를 위한 유엔환경계획 구성원(유엔환경계획 지정 직원을 포함한다)의 실제 추가 여비 및 직원 수당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2. 유엔환경계획은 여행 기준, 수화물 허용량, 일비 및 터미널 이용료에 관한 국제연합의 직원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유엔환경계획 직원 및 유엔환경계획 지정 직원의 여행 계획을 수립한다. 3. 정부는 2024년 11월 23일까지 부속서에 명시된 유엔환경계획 신탁 기금 계좌로 이 조 제1항에 따른 총 추정 비용을 기탁한다. 정부의 기탁금은 회의와 관련된 유엔환경계획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4. 회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유엔환경계획은 유엔환경계획에 의해 발생되었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실제 추가 비용을 기재한 회계 명세서를 정부에 제공한다. 이 비용은 결제 당시 국제연합의 공식환율을 적용하여 미화로 표시된다. 유엔환경계획은 이 회계 명세서에 근거하여 정부가 이 조 제1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탁금 중 불용액을 정부에 반납한다. 5. 최종 명세서는 국제연합의 재정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회계감사의 대상이며, 최종 정산서는 국제연합 회계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회계감사에서 도출되는 검토의견을 따른다. 양 당사자는 회계감사위원회의 결정을 최종적인 결정으로 수락한다. 제10조 법적 책임 1. 정부는 회의와 관련하여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유엔환경계획을 포함한 국제연합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모든 소송, 청구 또는 그 밖의 요구를 처리할 책임을 진다. 가. 회의 기간 중 회의장에서 발생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나 손실, 그리고 나. 이 협정 제8조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인력의 고용 2. 정부는 모든 그러한 소송, 청구 또는 그 밖의 요구에 관하여 유엔환경계획을 포함한 국제연합과 그 직원에게 배상하고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그러한 소송, 청구 또는 그 밖의 요구가 유엔환경계획 직원을 포함한 국제연합 직원의 중과실 또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정부와 유엔환경계획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특권과 면제 1. 회의와 관련하여 국제연합 총회가 1946년 2월 13일에 채택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 적용된다. 특히, 가. 국가의 대표는 협약 제4조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나. 회의에 참여하거나 회의와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환경계획 직원을 포함한 국제연합의 직원은 협약 제5조 및 제7조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그리고 다. 국제연합 직원이 아닌, 국제연합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협약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와 관련 기구의 대표는 국제연합 총회가 1947년 11월 21일에 채택한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또는 1959년 7월 1일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적절하게 향유한다. 3. 협약 규정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모든 참가자, 회의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정부가 회의를 위해 제공하는 인력은 회의와 관련된 자신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와 예양(禮讓)을 향유한다. 4. 회의장 및 회의장 내 모든 정보통신 설비는 이 협정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의 기간 중 협약 제2조제3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가침이다. 5. 유엔환경계획의 기록물,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엔환경계획이 소유 또는 보유하는 모든 문서는, 협약 제2조제4절에 따라 불가침이다. 제12조 출입국 정부는 참가자의 대한민국 출입국에 어떠한 장애도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의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양해된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 전에 여유 있게 사증 및 입국 허가가 무료로 발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참가자들의 해당 사증 및 허가 신청은 필수 서류를 포함해야 하고, 적시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증 준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과의 연락을 담당할 직원을 지명하고, 유엔환경계획은 갱신된 참가자 목록을 가능한 한 신속히 정부에 제공한다. 제13조 수입과 수출 1. 협약 제2조제7절에 따라, 국제연합, 그 자산 및 그 밖의 재산은, 가. 국제연합이 회의를 위해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러한 물품은 정부와 합의된 조건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그리고 나. 국제연합의 출판물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2. 회의의 취재를 위해 이 협정 제2조제3항에 따른 정보 매체 대표들이 가져온 기술 장비는 관세로부터 면제되고, 임시 수입 또는 수출이 허용되며, 적용 가능한 절차 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양해된다. 3. 참가자는 출국 시, 회의와 관련하여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반입한 자금 중 미사용분을 반출할 수 있으며, 적용 가능한 절차 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14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협약 제30절에 따른 분쟁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달리 결정하지 않으면, 양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그 밖의 다른 상호 결정한 해결 방식으로 해결한다. 제15조 최종 조항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2. 이 협정에 규정된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3. 이 협정은 정부와 유엔환경계획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이 이 협정의 발효일로 간주되며, 이 협정은 회의 기간과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11월 12일 나이로비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유엔환경계획으로 대표되는 국제연합을 위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다음은 이 협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추정 비용이며, 이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유엔환경계획 신탁 기금 계좌로 송금되어야 한다. 해당 계좌의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다. UNITED NATIONS (USCH5) account number 485-002809, P. Morgan Chase International Agencies Banking Division 277 Park Ave. 23rd Floor New York, N.Y. 10172 USA, Wire transfers: Chase ABA number 021000021, SWIFT number BIC-CHASUS33, National Routing: 0002. [/부속서]